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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로그

설계로그 — 결정과 그 근거의 공개 기록

프로파일링 AI·법의학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결정 단위로 공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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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리더 프로필 보기
ADR-0006공통설계중
수사 지원과 피의자 방어를 함께 하는 이유 — 우리가 고른 것은 편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다

수사 지원 연구가 법마디의 이용자 보호 성격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 ADR 은 그 긴장을 해소한 척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편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을 택했음을 밝힌다. 수사 지원용으로 만든 검증 역량은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공하며, 산출물은 증거개시 가능한 형태로만 만든다.

ADR-0005법의학 AI설계중
감정 자료 보존과 최소보관 원칙의 충돌 — 재현성은 보존 근거가 아니다

ADR-0004 가 요구한 재현 자료 보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파기 의무와 충돌한다. 파기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재현성 요구만으로는 원본을 남길 수 없다. 재현 자료를 원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파생물로 재정의하고, 삭제 의무가 사본까지 전파되도록 설계한다.

ADR-0004법의학 AI설계중
법의학 AI 출력의 법적 지위 — AI 는 감정인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을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명하도록 정하고,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AI 를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사용 사실·모델 버전·입력·오류가능성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ADR-0003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설계중
인적 개입 지점 설계 — 승인 버튼은 개입이 아니다

ADR-0001 이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개입 지점은 정하지 않았다. 사후 승인형 개입을 기각하고, 시스템이 결론 대신 복수 가설과 반증을 제시하며 사람이 채택·기각을 입력해야 진행되는 구조적 개입을 채택한다.

ADR-0002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설계중
학습 데이터를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한 근거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취득 자체를 금지한다. G1 단계 데이터를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 편향을 성능 문제가 아닌 데이터 성질의 한계로 기록한다.

ADR-0001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설계중
프로파일링 트랙 스코프 정의 —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산출물을 '수사 단서'로 한정하고 사람이 아닌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용의자 지목·재범 위험성 점수·완전 자동 판단을 명시적 비목표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