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로그 인용 게이트는 실행마다 법령 22건 × 3왕복 + 행정규칙 10건 × 2왕복 = 86회를 두드렸다. 캐시가 없어 이미 백 번 확인한 조문도 매번 다시 받았고, 러너에서 전건 timeout 으로 끝나는 날이 최근 3일 중 2일이었다. 이 저장소는 같은 문제를 이미 세 곳에서 확인 캐시로 풀고 있으며 이 게이트만 빠져 있었다. DRF 본문으로 확인된 것만 적립하는 확인전용 캐시를 두고, 망에 닿으면 시행일자만 확인해 같은 판이면 본문 재조회를 생략하며, 망에 닿지 못하면 수명 14일 안의 항목만 캐시 통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요약에 적는다. 드리프트 점검에는 캐시 단독 통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그 잡의 목적이 캐시가 낡았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증 게이트가 인용이 틀렸다고 판정한 것과 출처에 아예 닿지 못한 것을 같은 종료코드(1)로 끝내고 있었다. 두 상태는 다음 행동이 정반대인데(전자는 인용 정정, 후자는 재실행) 게이트는 문구로만 구분하고 코드로는 구분하지 않았다. 이 로그의 다른 게이트 두 개는 이미 그 구분을 갖고 있다. 세 상태(통과·검증 실패·확인 불가)를 종료코드 0·1·75 로 나누고, 출처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닿지 않으면 예산을 태우지 않고 끝내며, 확인 불가도 게시는 막되 데이터 결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상태에서 그 게이트와 무관한 산출물의 게시를 함께 막을지는 이 기록에서 정하지 않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만 적는다.
세 기록이 각자 '기간의 값을 정하지 못했다'를 자인했고(ADR-0025·0033·0036), 두 결정이 그 상태를 생성 금지로 연결한다. 그 결과 비식별 집계 카운터를 만들 수 없고, 카운터에서만 산출하기로 한 반려율 공개(ADR-0018 결정 5)와 쏠림 집계(ADR-0034 결정 4)가 성립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반려율 0'과 '측정 없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값의 출처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출물에는 법령 출처 대신 조건을 두며, 값이 없어 만들지 못하는 항목의 목록을 공개한다.
ADR-0032 는 산출물의 사용 방향을 명시하게 하고, 배제 전용 결과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잔여 후보 규모 병기로 막았다. 그 반대 방향이 비어 있다 — 배제된 사람이 사건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다. 감정은 '이 시료의 제공자가 이 사람인가'에 답하는데, 그 답이 '아니오'일 때 '이 사람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가 되려면 밖에서 가정이 하나 더 들어와야 한다. 그 가정은 대개 적히지 않는다. 배제 방향 산출물에 그 배제가 성립하는 명제와 확대에 필요한 가정을 함께 적게 하고, 적을 수 없으면 적을 수 없다고 적게 한다.
ADR-0014 는 독립 재검토를 산출 조건으로 두고 두 판단이 갈리면 봉합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정했다. 거기서 멈춘다. 기록된 불일치가 그 다음 절차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갈렸다는 신호는 남되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국내 변사 처리 규범은 같은 자리에 세 층을 두고 있다 — 의견이 갈리면 더 무거운 절차를 고려하게 하고, 올리지 않기로 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그 사유의 적정성을 상급자가 검토하게 한다. 불일치를 상향 방아쇠로 두고, 상향은 재량으로 남기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인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ADR-0034 는 반려 기록에 사유 코드와 의뢰 주체 구분을 남기게 했으나 그 기록의 보관 기간과 접근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공백은 둘이다. 지우면 반려율과 쏠림 집계가 재료를 잃고, 남기면 기간 없는 보관이 된다. 그리고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면 방어 측이 감정을 의뢰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수사 측이 볼 수 있는 곳에 남는다. 기록을 식별 가능한 사건 층과 비식별 집계 층으로 나누고, 접근은 형사소송법이 이미 한 방향으로만 열어 둔 선을 그대로 따른다.
앞선 기록들은 결함을 알리고 자료를 보존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계속 있다고 전제한다. 그 전제는 어느 기록에도 적혀 있지 않다. 온프레미스 공급이라 우리가 사라져도 배포물은 기관 안에 남으므로, 도구만 남고 통지·보존·이력 공개의 주체가 사라지는 상태가 실제로 가능하다. 그 실패 모드를 명시하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이중 게시와 공급 조건에 결합한 승계 조항으로 대응한다. 도구를 멈추는 장치는 두지 않는다.
ADR-0018 은 미달 입력을 반려하도록 하고 반려율을 공개하게 했다. 그 반려율은 총량이어서 무엇이 걸러지는지의 쏠림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 판례는 내보내지 않는 쪽에도 위법 평가를 붙인다. 그래서 반려 사유를 정해진 코드로 남기고 의뢰 주체 구분을 함께 기록하되,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방향 집계는 기관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데 그치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반려율 옆에 적는다.
ADR-0015 는 결함을 알게 되면 통지하도록 했고 ADR-0005 는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원본이 아닌 파생물로 정했다. 두 결정을 함께 실행하면 통지는 도착하는데 대조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생긴다. 해시와 파라미터로는 감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는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할 근거가 없으면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리므로,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ADR-0013 은 분야를 방법의 타당성으로 등급화했다. 그 축으로는 잡히지 않는 축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방법에서 나온 같은 결과가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빼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는 경우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립된 분야에서도 시료 상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등급표에는 이 상태를 적을 자리가 없다.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하고,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으며,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지 않도록 남는 후보 규모를 함께 적는다.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그 이유를 산출물의 성격 변화에서 찾았다. 여기에 더 강한 이유를 추가한다. 지목은 전파되고 배제는 그만큼 전파되지 않는다. 「형법」 제126조가 피의사실 공표를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이미 처벌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무죄 종결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권을 따로 만든 것이 그 비대칭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정확도가 올라가도 이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비대칭을 우리 산출물의 오류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2026-07-26 BTK 사건(미국 위치토, 1974~1991년 범행, 2005년 검거)을 조사했다. 30년 넘게 미제였고 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됐으나, 해결한 것은 컴퓨터 메타데이터와 제3자 의무기록에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이 사실은 스코프를 완화할 근거가 아니라 스코프 밖에서만 풀리는 사건 유형이 실재한다는 존재 증명이다. 한계를 역량 설명과 같은 자리에 적고, '통했으니 채택한다'는 추론을 금지하며,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를 전제한 기능을 제안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이 공개된 분석 방법을 학습해 적응하는 오염을 ADR-0011 의 되먹임에 두 번째 형태로 추가한다.
이 분야의 주장은 문헌보다 사건으로 유통된다. 2026-07-26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인 테드 번디 사건(미국, 1974~1978년 범행, 1989년 사형 집행) 자료를 조사했다. 나온 것은 성공 근거가 아니라 세 가지 실패였다. 검거는 프로파일링 산출물이 아니라 일반 순찰 정차에서 나왔고, 이 사건군을 놓고 만들어진 조직형·비조직형 이분법은 뒤에 실증 검정에서 지지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기댄 교흔 감정은 현재 기초적 타당성이 부정된다. 사례 서사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이 드러낸 실패 구조 네 가지만 요구사항으로 번역해 반입한다.
ADR-0013 결정 5 와 ADR-0018 이 미뤄 둔 국내 실무 대조를 실제로 했다. 결과는 두 방향이었다. 우리가 새로 만든 줄 알았던 요구 여럿이 이미 국내 규칙에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쓴 서술 하나는 틀렸다. 대조 결과를 항목별로 남기고 어긋난 서술을 정정한다.
ADR-0021 은 사인과 사망 종류의 결론을 산출하지 않고 관찰의 기술까지만 낸다고 정하면서, 그 경계가 표현 하나로 갈린다는 점을 한계로 남겼다. 금지 표현과 요구 표현을 목록으로 고정하고, 소견을 특정 결론과 나란히 배치하지 않으며, 확률·순위·라벨을 붙이지 않는다.
ADR-0001 은 G3 을 별도 기록과 외부 검토 없이 열지 않기로 했고 ADR-0022 는 그 '외부'가 누구인지 정하지 못한 채 공백으로 표시했다. 국내 재감정 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을 과반까지 둘 수 있게 한 구성을 참조해, 검토자의 자격이 아니라 검토의 조건(독립성·접근권·공개·거부권)을 먼저 고정한다.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춘 뒤의 일이다.
이 로그는 개입 로그·근거 기록·순차공개 로그·결함 이력·무결성 상태를 남기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ADR-0005 는 감정 자료의 수명만 정했고, 그 기록들 자체의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로그를 세 종류로 나누어 종류별로 수명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지 못한 종류는 만들지 않는다.
ADR-0008 은 배포물에 게이트를 내장하되 우회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적어 두고 결정은 하지 않았다. 우회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대신, 산출물이 스스로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 증언하게 한다. 무결성 확인 실패는 '확인됨'이 아니라 '확인 불가'로 표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입력은 버리지 않고 표시해 남긴다.
ADR-0015 는 결함을 알리는 절차를 정했으나 그 결함이 실제 손해를 만들었을 때 누가 무엇을 지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없다. 도구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책 조항으로 배제하지 않고, 통지와 결함 이력 공개는 책임 한도의 대상에서 뺀다. 변호사법 경계는 이 기록이 판단하지 않고 외부 법률 검토에 맡기되, 검토 전까지 지킬 선을 먼저 고정한다.
ADR-0001 은 G1·G2·G3 세 단계를 두었고 ADR-0010 은 중단선을 정했으나, 무엇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없다. G1 프로토타입이 이미 중단선을 통과했으므로 이 공백은 지금 열려 있다. 승격 판단을 성능이 아니라 요건 충족으로 정의하고, 앞선 기록들이 남긴 미이행 결정 열한 가지를 진입 요건으로 고정하며, 승격의 기본값을 '올리지 않음'으로 둔다.
법의학의 핵심 과제는 사인 규명·사망 시각 추정·사망 종류 판단·증거 분석·법적 증거 제공 다섯이다. 이 대조에서 ADR-0013 의 등급표가 다섯 중 '증거 분석'의 일부(특징비교 방법)만 덮고 있고 나머지 넷은 등급이 매겨진 적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도구의 자리를 증거 분석의 A·B등급으로 한정하고, 사인과 사망 종류의 결론은 어떤 형태로도 산출하지 않으며, 등급 미평가 과제는 착수 대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통용되는 프로파일링 정의(수집·패턴·맥락·예측·검증)와 그 위에 얹힌 AI 시대의 확장 항목(말투·검색 내용·소셜미디어·소비 패턴·인간관계 네트워크·시간대별 행동)을 요소 단위로 우리 스코프에 대조한다. 다섯 요소는 대상 단위를 사건으로 바꾸는 조건에서 넷을 채택하고, 예측은 사람에 관한 예측만 배제한다. AI 확장 항목은 전부 비목표로 고정한다. 용어가 같고 내용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대외 문안에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177조는 감정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한다. 감정인은 반대신문의 대상이며, 그 자리에서 'AI 가 그렇게 산출했다'고만 답하면 감정은 무너진다. 감정인이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산출물은 내지 않고, 우리 직원이 감정인을 대신해 증언하지 않는다.
앞선 법의학 기록들은 출력의 지위와 자료의 수명, 분야별 등급을 정했으나 무엇을 입력으로 받을지는 비어 있었다. fail-closed 가 출구에만 있고 입구에는 없는 상태였다. 입력 적격 기준을 사전에 정해 공개하고, 미달 입력은 이유를 명시해 반려하며, 반려율을 공개한다.
ADR-0002 의 폐기 조건이 예고한 '판결문 외 공개 데이터로의 범위 확대'를 실제로 조사했다. 하급심 판결문은 참조조문 결손율이 높고 선별 색인이라 대표성이 없으며, 범죄 통계는 과제와 축이 다르다. 커버리지가 낮은 진짜 원인은 데이터 종류가 아니라 양이었으나, 양을 늘려도 성격 한계는 그대로이므로 지금은 넓히지 않는다.
앞선 열다섯 건이 어떤 절차로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남긴다. 결론만 있는 기록은 얼마나 믿어야 할지 알려 주지 않는다. 인용의 검증 등급을 세 단계로 구분해 표기했고, 작성 중 발견된 오류 여섯 건을 그대로 적는다.
앞선 기록들은 데이터 삭제 통지와 트랙 중단은 정했으나, 이미 나간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는 비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든다. 결함을 확인한 시점에 통지하고, 영향 평가는 통지 뒤에 한다.
ADR-0003 은 앵커 효과를 이유로 사후 승인형 개입을 기각했으나 대안의 구조는 정하지 않았다. 잠재지문 연구에서 독립 재검토가 위양성을 모두 검출했다는 실측이 확인됐다. 재검토를 산출 조건으로 두고, 시스템이 판단 순서를 강제하며, 가릴 정보를 사건 단위로 명시한다.
ADR-0012 가 프로파일링에 적용한 등급 구분을 법의학에 적용한다. PCAST(2016)는 분야별로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야에는 AI 도구를 얹지 않는다. 자동화는 틀린 결론을 더 빠르고 더 일관되게 만들 뿐이다.
ADR-0001 은 프로파일링을 하나로 보고 사람 특성 추론을 배제했다. 문헌 조사 결과 하위 분야마다 증거 수준이 크게 달랐다. 사건 연계와 지리 분석은 검증 연구가 있고 개인 특성 추론과 전제가 다르다. 분야를 증거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허용 범위를 정한다. 다만 2026-07-25 프로토타입 실측에서 A등급 두 분야가 우리 데이터로는 실행 불가능함이 확인되어, 증거 등급과 별개로 데이터 가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결정에 추가했다.
프로파일링 문헌 조사에서 기존 기록이 다루지 않은 위험이 확인됐다. 예측이 수사 자원의 배치를 바꾸고 그 배치가 다시 데이터를 만들면, 시스템은 자기가 만든 결과를 근거로 자기 예측을 강화한다. 산출물이 유도한 사건을 학습·평가에서 분리하고, 분리할 수 없으면 그 자료를 쓰지 않는다.
앞선 다섯 기록이 '정확도가 유의하지 않으면', '격차가 확인되면' 중단을 검토한다고 예고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지는 어디에도 없다. 지표·기준선·중단선을 착수 전에 고정하고, 위양성 상한을 먼저 정하며, 중단선에 닿으면 개선이 아니라 중단을 기본값으로 둔다.
ADR-0003·0004 가 설명을 전제했으나 설명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모델 내부가 아니라 '기준 및 처리 과정'이다. 사후 귀인을 판단의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실제 참조한 근거의 기록을 설명으로 삼으며, 그 기록이 진짜 근거였는지를 제거 실험으로 검증한다.
ADR-0002 가 별도 ADR 로 넘긴 기관 협업 구조를 정한다. 기본형은 기관 경계 안에 배포하고 운영 데이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 구조에서는 우리가 게이트 준수를 강제할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ADR-0003·0004·0005 의 요구를 배포물에 내장해 기술적으로 강제한다.
ADR-0006 의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 제공'은 유료 공급만 있으면 형식적 평등에 그친다. 형사절차는 빈곤이 변호인 접근을 막지 않도록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로 개입하는데, 검증 역량이 유료 전용이면 바로 그 사건에서 역량이 0 이 된다. 국선·법률구조 사건 무상 제공을 수사 측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한다.
수사 지원 연구가 법마디의 이용자 보호 성격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 ADR 은 그 긴장을 해소한 척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편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을 택했음을 밝힌다. 수사 지원용으로 만든 검증 역량은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공하며, 산출물은 증거개시 가능한 형태로만 만든다.
ADR-0004 가 요구한 재현 자료 보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파기 의무와 충돌한다. 파기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재현성 요구만으로는 원본을 남길 수 없다. 재현 자료를 원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파생물로 재정의하고, 삭제 의무가 사본까지 전파되도록 설계한다.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을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명하도록 정하고,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AI 를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사용 사실·모델 버전·입력·오류가능성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ADR-0001 이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개입 지점은 정하지 않았다. 사후 승인형 개입을 기각하고, 시스템이 결론 대신 복수 가설과 반증을 제시하며 사람이 채택·기각을 입력해야 진행되는 구조적 개입을 채택한다.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취득 자체를 금지한다. G1 단계 데이터를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 편향을 성능 문제가 아닌 데이터 성질의 한계로 기록한다.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산출물을 '수사 단서'로 한정하고 사람이 아닌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용의자 지목·재범 위험성 점수·완전 자동 판단을 명시적 비목표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