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역량의 접근 조건 — 무기대등은 가격에서 갈린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6 의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 제공'은 유료 공급만 있으면 형식적 평등에 그친다. 형사절차는 빈곤이 변호인 접근을 막지 않도록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로 개입하는데, 검증 역량이 유료 전용이면 바로 그 사건에서 역량이 0 이 된다. 국선·법률구조 사건 무상 제공을 수사 측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한다.
맥락
ADR-0006 은 수사 지원용으로 만든 검증 역량을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것이 무기대등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남겼다. 이 기록은 그 한계를 처리한다.
형사절차는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미성년·중대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고,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도록 한다. 「법률구조법」 제1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삼는다.
즉 법은 변호인 접근이 지불 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입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검증 역량이 유료로만 제공되면, 정확히 그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서 검증 역량은 0 이 된다.
결과는 단순한 미제공이 아니다. 수사 측에는 공급하고 방어 측에는 사실상 공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건에서 우리가 그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게 된다.
검토한 대안
양측에 같은 가격표를 적용한다. 가격이 같으므로 차별이 없다고 본다.
같은 가격은 같은 접근이 아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지불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 가격은 방어 측 배제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ADR-0006 이 경계한 형식적 평등이 바로 이것이다.
방어 측 무상 제공을 선언하되 재원과 조건은 정하지 않는다.
재원 없는 무상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순간 가장 먼저 철회된다. 철회 시점에 그것을 막을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선언만으로는 이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국선·법률구조 사건 무상 제공을 수사 측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한다.
무상 제공을 선의가 아니라 공급의 조건으로 만든다. 지키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쪽도 함께 멈추므로, 사업적 압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지켜질 유인이 생긴다.
결정
- 방어 측 접근 단가는 수사 측 공급 계약과 분리해 정한다. 수사 측 단가를 근거로 방어 측 단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과 법률구조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증 역량을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 위 무상 제공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 측 공급도 하지 않는다. 한쪽만 공급하는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수사 측 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방어 측 무상 제공의 재원으로 배정하고 그 비율을 공개한다. 비율은 재원 구조가 확정될 때 이 기록을 개정해 명시한다. 확정 전에는 어떤 수치도 대외에 제시하지 않는다.
- 양측 이용 건수와 무상 제공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측정하지 않은 평등은 주장하지 않는다.
- 공개된 수치에서 접근 격차가 확인되면 트랙의 계속 여부를 검토 대상에 올린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구속된 때, 미성년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지불 능력이 방어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기본 설계다.
- 「법률구조법」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조항은 우리가 다루는 격차가 이미 입법적으로 인식된 문제임을 보여 준다.
- 다만 「법률구조법」 제2조가 정하는 법률구조의 범위는 공단 등 법이 정한 주체의 업무를 정의한 것이지,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 결정 2 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과하는 조건이다. 이 구분을 흐리지 않는다.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검증 역량이 방어 측에 닿지 않으면 변호인이 선정되어도 그 조력의 내용이 비어 간다.
- 결정 3 의 결합이 이 기록의 핵심이다. 무상 제공을 독립된 선의로 두면 대안 B 처럼 가장 먼저 철회된다. 수익이 나는 공급과 묶어 두면, 철회의 대가가 수익의 상실이 되므로 압력이 커질수록 지켜질 유인이 생긴다.
- 결정 5·6 은 이 기록이 스스로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수치가 없으면 평등은 주장으로만 남고, 주장은 반증할 수 없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3 은 사업적으로 비싸다. 국선 사건 비중이 큰 영역에서는 수사 측 공급을 포기해야 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 비용은 부작용이 아니라 결정의 내용이다.
- 이 기록은 재원 배정 비율을 정하지 못한다. 재원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적으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된다. 결정 4 는 그래서 비율의 공개를 약속하되 수치는 비워 둔다.
-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검증 도구와 그 결과의 해석 자료이지 법률사무가 아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보수 분배에 관한 「변호사법」상 경계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기록은 그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검토 전에는 도구 제공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 무상 제공이 곧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용법을 익힐 시간과 인력이 없으면 접근권은 형식으로 남는다. 결정 5 의 공개 항목에 '제공'과 '실제 사용'을 구분해 담지 않으면 이 기록은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 변호사법 경계에 관한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 한계는 2026-07-26 ADR-0023 이 이어받았다. 그 기록도 검토를 대체하지 않으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지킬 선(사건 수임 연동·성공보수 연동·소개 알선 대가와 결합한 과금 구조를 채택하지 않는다)을 먼저 고정했다.
폐기 조건
-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 대상이 개정되어 결정 2 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때.
- 재원 구조가 확정되어 결정 4 의 비율을 명시할 수 있게 될 때 — 이 기록을 개정한다.
- 「변호사법」상 경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와 제공 범위를 조정해야 할 때.
- 공개 수치에서 접근 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반복 확인될 때 — 결정 6 에 따라 트랙 계속 여부를 다룬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제2항제2항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DRF 본문 실증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경제적 곤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 — DRF 본문 실증
- 「법률구조법」 제2조(정의)법률구조의 범위 정의. 공단 등 법정 주체의 업무 정의이며 민간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님을 본문에 명시 — DRF 본문 실증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제27조 제1항국선변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 — DRF 본문 실증
참고자료
조문 근거로만 세운 기록이다. 접근 격차와 국선변호의 실질적 조력에 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색했으나 이 결정의 논지를 직접 뒷받침하는 사건을 찾지 못해, 추측으로 판례를 부착하지 않았다.
개정 이력
- 2026-07-26변호사법 경계와 책임 구조를 다루는 후속 기록(ADR-0023)을 한계·related 에 연결.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어 둔 채 두면 검토가 늦어지는 동안 관행이 먼저 자리 잡는다. 검토 전에 지킬 선을 정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남긴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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