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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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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역량의 접근 조건 — 무기대등은 가격에서 갈린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6 의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 제공'은 유료 공급만 있으면 형식적 평등에 그친다. 형사절차는 빈곤이 변호인 접근을 막지 않도록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로 개입하는데, 검증 역량이 유료 전용이면 바로 그 사건에서 역량이 0 이 된다. 국선·법률구조 사건 무상 제공을 수사 측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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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6 은 수사 지원용으로 만든 검증 역량을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것이 무기대등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남겼다. 이 기록은 그 한계를 처리한다.
형사절차는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미성년·중대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고,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도록 한다. 「법률구조법」 제1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삼는다.
즉 법은 변호인 접근이 지불 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입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검증 역량이 유료로만 제공되면, 정확히 그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서 검증 역량은 0 이 된다.
결과는 단순한 미제공이 아니다. 수사 측에는 공급하고 방어 측에는 사실상 공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건에서 우리가 그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게 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양측에 같은 가격표를 적용한다. 가격이 같으므로 차별이 없다고 본다.
같은 가격은 같은 접근이 아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지불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 가격은 방어 측 배제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ADR-0006 이 경계한 형식적 평등이 바로 이것이다.
대안 B기각
방어 측 무상 제공을 선언하되 재원과 조건은 정하지 않는다.
재원 없는 무상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순간 가장 먼저 철회된다. 철회 시점에 그것을 막을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선언만으로는 이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대안 C채택
국선·법률구조 사건 무상 제공을 수사 측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한다.
무상 제공을 선의가 아니라 공급의 조건으로 만든다. 지키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쪽도 함께 멈추므로, 사업적 압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지켜질 유인이 생긴다.
gavel결정
- 방어 측 접근 단가는 수사 측 공급 계약과 분리해 정한다. 수사 측 단가를 근거로 방어 측 단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과 법률구조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증 역량을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 위 무상 제공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 측 공급도 하지 않는다. 한쪽만 공급하는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수사 측 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방어 측 무상 제공의 재원으로 배정하고 그 비율을 공개한다. 비율은 재원 구조가 확정될 때 이 기록을 개정해 명시한다. 확정 전에는 어떤 수치도 대외에 제시하지 않는다.
- 양측 이용 건수와 무상 제공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측정하지 않은 평등은 주장하지 않는다.
- 공개된 수치에서 접근 격차가 확인되면 트랙의 계속 여부를 검토 대상에 올린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구속된 때, 미성년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지불 능력이 방어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기본 설계다.
- 「법률구조법」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조항은 우리가 다루는 격차가 이미 입법적으로 인식된 문제임을 보여 준다.
- 다만 「법률구조법」 제2조가 정하는 법률구조의 범위는 공단 등 법이 정한 주체의 업무를 정의한 것이지,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 결정 2 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과하는 조건이다. 이 구분을 흐리지 않는다.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검증 역량이 방어 측에 닿지 않으면 변호인이 선정되어도 그 조력의 내용이 비어 간다.
- 결정 3 의 결합이 이 기록의 핵심이다. 무상 제공을 독립된 선의로 두면 대안 B 처럼 가장 먼저 철회된다. 수익이 나는 공급과 묶어 두면, 철회의 대가가 수익의 상실이 되므로 압력이 커질수록 지켜질 유인이 생긴다.
- 결정 5·6 은 이 기록이 스스로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수치가 없으면 평등은 주장으로만 남고, 주장은 반증할 수 없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3 은 사업적으로 비싸다. 국선 사건 비중이 큰 영역에서는 수사 측 공급을 포기해야 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 비용은 부작용이 아니라 결정의 내용이다.
- 이 기록은 재원 배정 비율을 정하지 못한다. 재원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적으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된다. 결정 4 는 그래서 비율의 공개를 약속하되 수치는 비워 둔다.
-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검증 도구와 그 결과의 해석 자료이지 법률사무가 아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보수 분배에 관한 「변호사법」상 경계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기록은 그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검토 전에는 도구 제공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 무상 제공이 곧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용법을 익힐 시간과 인력이 없으면 접근권은 형식으로 남는다. 결정 5 의 공개 항목에 '제공'과 '실제 사용'을 구분해 담지 않으면 이 기록은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 대상이 개정되어 결정 2 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때.
- 재원 구조가 확정되어 결정 4 의 비율을 명시할 수 있게 될 때 — 이 기록을 개정한다.
- 「변호사법」상 경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와 제공 범위를 조정해야 할 때.
- 공개 수치에서 접근 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반복 확인될 때 — 결정 6 에 따라 트랙 계속 여부를 다룬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조문 근거로만 세운 기록이다. 접근 격차와 국선변호의 실질적 조력에 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색했으나 이 결정의 논지를 직접 뒷받침하는 사건을 찾지 못해, 추측으로 판례를 부착하지 않았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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