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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21
법의학 AI
설계중
법의학의 다섯 과제와 우리 도구의 자리 — 결론은 만들지 않는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법의학의 핵심 과제는 사인 규명·사망 시각 추정·사망 종류 판단·증거 분석·법적 증거 제공 다섯이다. 이 대조에서 ADR-0013 의 등급표가 다섯 중 '증거 분석'의 일부(특징비교 방법)만 덮고 있고 나머지 넷은 등급이 매겨진 적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도구의 자리를 증거 분석의 A·B등급으로 한정하고, 사인과 사망 종류의 결론은 어떤 형태로도 산출하지 않으며, 등급 미평가 과제는 착수 대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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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법의학의 핵심은 죽은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과학으로 밝히는 데 있고, 그 작업은 다섯 과제로 나뉜다. 사인 규명(무엇 때문에 사망했는가), 사망 시각 추정(언제 사망했는가), 사망 종류 판단(자연사·사고사·자살·타살 중 무엇인가), 증거 분석(혈흔·DNA·지문·독극물·상처),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 트랙의 앞선 기록들은 이 분해를 쓰지 않았다. ADR-0004 는 출력의 법적 지위를, ADR-0005 는 자료의 수명을, ADR-0013 은 분야별 증거 등급을, ADR-0018 은 입력 적격을, ADR-0019 는 법정 대응을 정했다. 모두 '어떤 감정이든'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이지 어느 과제에 손대는지가 아니다.
다섯 과제에 대조해 보니 공백이 드러났다. ADR-0013 의 등급표는 PCAST 가 평가한 특징비교 방법(DNA·잠재지문·교흔·총기·족적)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다섯 과제 중 '증거 분석' 하나의 부분집합이다. 사인 규명·사망 시각 추정·사망 종류 판단은 그 표에 등장한 적이 없다.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라 매겨지지 않은 것이며, 매겨지지 않은 것을 비어 있는 칸으로 두면 실무는 그 칸을 '제한 없음'으로 읽는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증거 분석은 관찰의 문제지만 사인과 사망 종류는 결론의 문제다. 그리고 그 결론은 ADR-0004 가 사람인 감정인의 것으로 못 박은 바로 그 결론이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다섯 과제 전부를 대상으로 두고 과제별로 성능이 나오는 것부터 착수한다.
ADR-0013 대안 A 와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 구현 난이도나 성능은 그 과제에서 방법이 타당한지와 무관하다. 게다가 사인·사망 종류는 성능 문제 이전에 결론의 귀속 문제다.
대안 B기각
증거 분석만 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과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하지 않으면 비어 있는 칸이 남는다. ADR-0001 이 스코프가 비면 가장 강한 해석으로 읽힌다고 적은 것과 같다. 특히 '법의학 AI'라는 말은 사인 판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힌다.
대안 C채택
다섯 과제를 대조표로 고정하고 과제별로 자리와 금지를 명시한다.
등급 미평가라는 상태가 표에 드러나고, 결론 과제와 관찰 과제의 경계가 항목으로 남는다. 새 과제에 손대려면 표를 고쳐야 하므로 뒷문이 좁아진다.
gavel결정
- 이 다섯 과제를 법의학 트랙의 대조표로 고정한다. ADR-0013 의 등급표는 그중 증거 분석의 특징비교 방법만 덮으며, 사인 규명·사망 시각 추정·사망 종류 판단은 '등급 미평가'로 표시한다. 미평가는 허용도 금지도 아닌 상태이며, 미평가 과제는 착수 대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사인 규명과 사망 종류 판단에 대하여 결론을 산출하지 않는다. 사인 후보의 순위, 자살·타살 가능성의 점수, 사망 종류의 분류 라벨을 어떤 형태로도 만들지 않는다. 이 두 과제에서 우리 도구가 낼 수 있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관찰의 기술이다.
- 사망 시각 추정은 등급 미평가 상태로 두고 착수하지 않는다. 국내외 타당성 평가를 확인하고 ADR-0013 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 뒤에 다시 판단한다.
- 증거 분석에서는 ADR-0013 의 등급을 그대로 따른다. A·B등급에만 도구를 얹고 C등급에는 얹지 않으며, 입력은 ADR-0018 의 적격 기준을 통과한 것만 받는다.
- 법적 증거 제공은 우리가 따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앞의 모든 산출에 붙는 요건이다. ADR-0004 의 감정서 기재, ADR-0006 의 개시 가능한 형태, ADR-0019 의 반대신문 대응이 그 요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산출물은 이 트랙의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우리 산출물의 자리를 한 문장으로 고정한다. 감정인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관찰을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는 데까지다. 결론 문장을 생성하지 않는다.
- 대외 문안에서 '법의학 AI'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어느 과제의 어느 단계를 돕는 도구인지 함께 적고, 다섯 과제 중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것을 이 기록으로 링크한다.
menu_book근거
- 결정 2 의 근거는 자격과 절차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사인에 관한 판단을 담은 문서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이며, 도구가 그 결론을 산출해 두면 문서의 실질을 만든 것은 도구가 된다. ADR-0004 가 경계한 형해화가 감정서 이전 단계에서 일어난다.
- 사망 종류 판단은 의학적 사실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자살인지 타살인지의 판단은 형사절차 안에서 주체가 정해진 판단이며, 도구가 그 라벨을 먼저 붙이면 ADR-0003 이 기각한 앵커가 절차의 입구에 놓인다.
- 부검과 해부 자체도 법이 경우를 열거해 허용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한정한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수행된 검안·부검의 산출물이지 그 절차가 아니며, 이 구분을 흐리면 우리 도구가 절차의 근거인 것처럼 읽힌다.
- 결정 1 의 '등급 미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ADR-0013 의 구조 때문이다. 그 기록은 PCAST 가 분야별로 다른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출발해 특징비교 방법에 등급을 매겼다. 다섯 과제 중 나머지 넷은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등급이 없다. 등급이 없는 것을 낮은 등급으로 적으면 없는 평가를 있는 것처럼 만들고, 비워 두면 제한이 없는 것처럼 읽힌다. 상태를 이름 붙여 표시하는 것이 두 오독을 모두 막는다.
- 결정 3(사망 시각 추정 보류)은 수요가 큰 쪽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ADR-0013 의 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 기록은 타당성이 낮은데 수요가 큰 조합이 가장 많은 피해를 만든다고 적었다. 사망 시각 추정은 수사에서 수요가 크고 자동화하기 쉬워 보이는 과제라 정확히 그 조합에 놓일 위험이 있다.
- 결정 6 은 ADR-0009 의 연장이다. 그 기록은 설명을 모델 해석이 아니라 근거 추적으로 정의했다. 관찰의 기술은 근거를 남길 수 있지만 결론은 그 위에 판단을 얹는 일이라 근거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의 경계가 같아야 한다.
- 결정 5 가 법적 증거 제공을 기능이 아니라 요건으로 두는 이유는 순서 때문이다. 개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일(ADR-0006), 감정서에 적을 항목(ADR-0004), 법정에서 답할 수 있는 상태(ADR-0019)는 산출이 끝난 뒤에 덧붙일 수 없다. 산출 조건으로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갖출 수 없는 요건이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다섯 과제 중 넷에 손대지 않으므로, 밖에서 기대하는 '법의학 AI'의 범위와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다. 이 간극은 ADR-0020 이 프로파일링에서 정리한 것과 같은 성격이며, 두 트랙 모두 용어가 같고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를 안는다.
- 등급 미평가 상태를 도입하면 ADR-0013 의 등급표를 고쳐야 한다. 이 기록이 그 개정을 부르며, 개정 전까지 두 기록의 표가 어긋난 상태로 남는다.
- 사망 시각 추정을 보류하면 수사 실무가 가장 먼저 요구할 만한 과제를 비워 두게 된다. 도입 협의에서 이 공백이 먼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 결정 2 는 경계가 미끄럽다. '관찰의 기술'과 '사실상의 결론'은 표현 하나로 갈린다. 예컨대 어떤 소견을 특정 사인과 나란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읽는 쪽에는 결론으로 작동할 수 있다. 표현 규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문면으로만 지켜진다.
- 이 기록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늘릴 뿐,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지 않는다.
- 결정 2 의 경계가 표현 하나로 갈린다는 위 한계는 2026-07-26 ADR-0027 이 이어받아 금지 표현·요구 표현·배치 규칙으로 고정했다. 다만 그 기록도 목록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사망 시각 추정 또는 사인 판단 보조에 관한 타당성 평가가 확인될 때 — ADR-0013 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결정 3 을 다시 판단한다.
- ADR-0013 의 등급표에 '등급 미평가' 상태가 반영될 때 — 이 기록과 그 기록을 함께 개정한다.
- 결정 2 의 경계(관찰의 기술과 사실상의 결론)를 표현 규격으로 정할 수 있게 될 때 — 그 규격을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이 기록에서 링크한다.
- 국내 감정 실무·표준과의 대조가 끝날 때(ADR-0013 결정 5) — 다섯 과제의 국내 명칭과 범위에 맞추어 대조표를 다시 쓴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기록이 대조 대상으로 삼은 '법의학의 다섯 과제'는 특정 문헌이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분해를 정리한 것이다. 출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문헌으로 인용하지 않고 목록을 본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분야별 타당성의 문헌 근거는 ADR-0013 에 있으며, 이 기록은 그 등급표가 다섯 과제 중 어디를 덮는지를 밝힐 뿐 새로운 타당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6표현 규격을 정한 후속 기록(ADR-0027)을 한계·related 에 연결.폐기 조건에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링크한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이행한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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