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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18
법의학 AI
설계중
무엇을 받고 무엇을 돌려보낼 것인가 — 감정 입력의 적격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앞선 법의학 기록들은 출력의 지위와 자료의 수명, 분야별 등급을 정했으나 무엇을 입력으로 받을지는 비어 있었다. fail-closed 가 출구에만 있고 입구에는 없는 상태였다. 입력 적격 기준을 사전에 정해 공개하고, 미달 입력은 이유를 명시해 반려하며, 반려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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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4 는 산출물의 법적 지위를, ADR-0005 는 자료의 수명을, ADR-0013 은 분야별 등급을 정했다. 셋 다 무언가를 만든 뒤의 이야기다.
그런데 감정에서 결과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입력이다. 시료가 부족하거나 오염되었거나 대조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때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다.
국내 실무는 이 문제를 이미 다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은 감정의뢰기관이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반려가 절차의 일부로 들어 있다.
우리 기록에는 그 대응물이 없다. ADR-0004 결정 5 는 오류가능성을 알 수 없는 채로 결과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애초에 그 입력을 받지 말라는 결정은 없었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입력은 받되 결과에 신뢰도 낮음을 표시한다.
표시는 무시된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으면 그 결론이 쓰이고 단서는 각주로 남는다. ADR-0003 이 사후 승인형 개입을 기각한 것과 같은 구조이며, 표시로 입력 부적격을 상쇄할 수 없다.
대안 B기각
입력 적격을 사건마다 감정인이 판단하게 한다.
판단 자체는 감정인 몫이 맞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같은 상태의 입력이 사건마다 다르게 처리되고, 그 차이를 사후에 설명할 수 없다. 기준 없는 재량은 반대신문에서 무너진다.
대안 C채택
분야별 입력 적격 기준을 사전에 정해 공개하고 미달 시 반려한다.
반려를 예외가 아니라 절차의 일부로 만든다. 기준이 공개되어 있으면 반려가 자의가 아님을 보일 수 있고, 의뢰 단계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gavel결정
- 분야별 입력 적격 기준을 착수 전에 정해 공개한다. 기준은 ADR-0013 의 등급별로 다르게 두되, 어느 등급에서도 기준 없이 산출하지 않는다.
- 기준 미달 입력은 산출하지 않고 반려한다. 반려에는 이유를 명시한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갖추면 가능한지를 적는다.
-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청은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기준을 바꾸려면 이 기록을 개정하고 그 사유를 남긴다. 급한 사건일수록 기준을 낮추자는 압력이 커지므로, 사건 단위 예외를 열지 않는다.
- 기준을 겨우 넘는 경계선 입력은 산출하되 그 사실과 어느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결과에 함께 적는다. 경계선 표시는 대안 A 의 신뢰도 표시와 다르다. 적격 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안에서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반려율이 0이면 기준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0인 기간이 계속되면 기준을 재검토한다.
menu_book근거
- 결정 2 의 형태는 국내 실무에 이미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은 감정물의 보완·보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반려가 실패가 아니라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유 명시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그대로 가져온다.
-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감정인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체의 검사나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에 필요한 것을 갖추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며, 부족한 입력으로 무리하게 결론을 내야 할 구조가 아니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증거물 수집·채취 시 오염·훼손 없이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봉인과 기록을 요구한다. 입력 적격 기준은 이 요구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은 증거물은 그 자체로 기준 미달이다.
- 결정 3 이 사건 단위 예외를 막는 이유는 ADR-0010 결정 6 과 같다. 그 기록은 중단선에 닿으면 중단을 기본값으로 두었다. 압력이 큰 순간에 기준을 흔들 수 있게 두면 기준이 아니라 협상 대상이 된다.
-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는 ADR-0007 결정 5 와 같은 이유다. 측정하지 않은 것은 주장할 수 없다. 반려율이 0이라는 것은 기준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반려는 의뢰기관의 불만을 만든다. 특히 시급한 사건에서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결정 3 은 그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 우리가 반려해도 기관은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 반려가 그 사건의 감정을 막는 것은 아니며, 우리 도구를 쓰지 않게 될 뿐이다. 이 결정은 우리 산출물의 품질을 지키는 것이지 감정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 경계선 표시(결정 4)는 대안 A 에서 기각한 신뢰도 표시와 닮아 보인다. 차이는 적격 판정을 이미 통과했는지에 있으나, 실무에서 두 표시가 비슷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다. 표기 문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분야별 기준을 실제로 정하려면 각 분야의 최소 요건을 알아야 하는데, ADR-0013 이 확인했듯 국내 감정 실무·표준과의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전까지 기준은 잠정이며, 잠정 기준으로 반려하는 것의 정당성도 그만큼 잠정적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국내 감정 실무·표준과의 대조가 끝날 때 — 잠정 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개정한다.
- 반려율이 0인 기간이 이어질 때 — 기준이 작동하는지 재검토한다.
- 경계선 표시가 적격 판정과 혼동되어 쓰이는 것이 확인될 때 — 결정 4 를 재작성하거나 폐지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법령·행정규칙 문언에만 근거한다. 분야별 최소 요건은 국내 감정 실무와의 대조가 끝나야 확정할 수 있어 외부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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