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 서사의 취급 — 사례는 설계 근거가 아니라 실패 목록이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8-10
이 분야의 주장은 문헌보다 사건으로 유통된다. 2026-07-26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인 테드 번디 사건(미국, 1974~1978년 범행, 1989년 사형 집행) 자료를 조사했다. 나온 것은 성공 근거가 아니라 세 가지 실패였다. 검거는 프로파일링 산출물이 아니라 일반 순찰 정차에서 나왔고, 이 사건군을 놓고 만들어진 조직형·비조직형 이분법은 뒤에 실증 검정에서 지지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기댄 교흔 감정은 현재 기초적 타당성이 부정된다. 사례 서사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이 드러낸 실패 구조 네 가지만 요구사항으로 번역해 반입한다.
맥락
ADR-0012 는 문헌 축에서, ADR-0020 은 요소 축에서 스코프를 그었다. 두 기록 모두 근거를 문헌에 두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것은 문헌이 아니라 사건이다. 프로파일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부분의 자료는 특정 연쇄살인 사건을 먼저 든다.
2026-07-26 그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테드 번디 사건 자료를 조사했다. 조사 범위는 수법과 반복 요소, 피해자 선택, 관할 분산,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의 수형자 면담, 수사관이 사형수에게 다른 연쇄사건의 분석을 구한 기록, 정신감정, 유죄판결이 기댄 법과학 증거였다.
조사 결과는 성공 사례가 아니었다. 첫째, 검거는 프로파일링 산출물이 아니라 거동수상 차량에 대한 일반 순찰 정차에서 나왔다. 둘째, 이 사건군에서 정식화된 조직형·비조직형 이분법은 뒤에 100건의 살인을 대상으로 한 검정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였던 교흔 감정은 현재 기초적 타당성이 부정되며 ADR-0013 은 이를 C등급으로 두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프로파일링의 유효성 근거로 계속 인용된다. Snook 등(2008)은 그 메커니즘을 지목한다. 일화 중심의 정보, 메시지의 반복, 전문가라는 표지, 맞은 예측에 대한 불균형한 강조다. 이 네 가지는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이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례를 근거로 받기 시작하면 뒷문이 하나 열린다. 우리 산출물이 관여한 사건 하나가 성능의 증거로 승격되는 경로다. ADR-0010 이 기준을 착수 전에 고정한 이유가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된다.
검토한 대안
사례를 설계 근거로 인용한다. 설명력이 높고 상대가 이미 아는 언어다.
사례는 결과를 알고 난 뒤에 재구성된다. 무엇이 해결에 기여했는지 분리되지 않으므로 기여 없는 절차도 성공의 일부로 서술된다. ADR-0012 결정 2 가 등급을 문헌으로만 정하기로 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Snook 등이 지목한 네 가지 착시가 그대로 작동한다.
사례를 아예 다루지 않는다.
사건이 드러낸 실패 구조까지 함께 버린다. 관할 분산, 수법과 반복 요소의 혼동, 가해자 진술 의존, 타당성 없는 방법의 존속은 문헌보다 사례에서 선명하다. 또 우리가 침묵해도 상대는 그 사례로 우리를 설명하므로, 오독을 바로잡을 근거가 남지 않는다.
근거로는 인용하지 않고, 실패 구조만 요구사항·제약으로 번역해 반입한다.
사례에서 가져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제약이므로 착시가 성능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입 목록을 명시하면 뒤에 다른 사례를 들여올 때도 같은 번역을 거쳐야 하므로 뒷문이 좁아진다.
결정
- 사례 서사는 등급·성능·타당성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ADR-0012 와 ADR-0013 의 등급은 문헌으로만 정한다는 규칙을 재확인한다. 사건이 유명하다는 사정은 등급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 사례에서 반입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실패 구조다. 실패 구조는 우리 설계의 요구사항이나 제약으로 번역된 형태로만 이 로그에 들어온다. 번역되지 않은 서사는 반입하지 않으며, 반입 목록은 아래 네 항목으로 한정한다.
- 반입 1 — 관할 분산. 여러 기관이 같은 사건군을 각자 추적하면서 연결되지 않는 상태는 연계 알고리즘의 정확도 문제가 아니라 자료 보유 주체가 나뉜 문제다. 우리는 자료를 받지 않고 엔진을 보내므로(ADR-0008) 이 문제를 우리 도구로 풀 수 없다. 사건 연계를 설명할 때 이 한계를 성능 수치와 같은 자리에 적는다.
- 반입 2 — 수법과 반복 요소의 혼동. 연계를 가변적인 수법에 걸면 같은 사람의 사건이 갈라진다. 안정적인 반복 요소에 걸어야 한다는 것이 문헌의 명제다. 그러나 공개 판결문(ADR-0002)에는 그 수준의 행위 정보가 실리지 않는다. 따라서 ADR-0012 A등급의 사건 연계는 증거 등급이 아니라 데이터 가용성 때문에 착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다(ADR-0012 결정 6).
- 반입 3 — 가해자 진술을 분석 입력으로 쓰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수형자에게 다른 사건의 분석을 구한 기록은 이 사례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장면이지만, 그 진술자는 자신의 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도구의 입력은 ADR-0002 가 정한 범위에 한하고, 가해자·피의자 진술의 분석은 그 범위 밖이다.
- 반입 4 —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정은 방법의 타당성을 만들지 못한다. 사후에 유죄가 확인된 사건에서 쓰였다는 이유로 그 방법의 등급을 올리지 않는다. ADR-0013 의 C등급 원칙을 이 형태로 재확인한다.
- 성과 귀속. 우리 도구가 관여한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도구 성능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평가는 ADR-0010 이 착수 전에 고정한 지표와 기준선으로만 한다. 해결된 사건을 사례로 든 홍보 문안은 만들지 않는다.
- 사람에 관한 수치도 인용 단계에서 차단한다. 이 사례에는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 정신병질 점수가 널리 유통된다.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ADR-0001 비목표 ④)과 별개로, 남이 만든 그런 수치도 우리 자료에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 조직형·비조직형 이분법은 검정되었고 지지되지 않았다. Canter 등(2004)은 미국 연쇄살인범 100명이 저지른 살인 100건의 현장에서 39개 요소의 동시출현을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했고, 결론은 '조직화 또는 비조직화에 뚜렷이 결부된다고 볼 수 있는 범행 특성의 별개 부분집합은 없다'였다. 같은 논문은 그 이분법이 소규모 실증 검정 한 건만 있는 상태로 널리 인용되어 왔고 살인 사건 공판에서 검사 주장의 토대가 된 적도 있다고 적는다. 사례에서 나온 분류가 검정 없이 법정까지 간 경로가 여기 있다.
- Snook 등(2008)이 지목한 네 요인 중 마지막 것이 이 기록의 결정 7 이 겨냥하는 지점이다. 맞은 예측만 세고 빗나간 예측을 세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유효해 보인다. 성과 귀속 규칙이 없으면 우리도 같은 계산을 하게 된다.
- 국내 형사 증거법의 판단 구조는 이미 사건의 유명세가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본다. 대법원 2011도1902 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요건 어디에도 사건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피고인이 유죄로 보이는지는 들어 있지 않다.
- 결정 4 가 딛고 선 명제 — 연계는 가변적인 수법이 아니라 안정적인 반복 요소에 걸어야 한다 — 의 원출처는 Keppel(1995)이지만 그 문헌은 초록이 제공되지 않아 서지사항 등급에 머문다. 명제 자체의 실증적 footing 은 ADR-0012 가 이미 초록확인 등급으로 부착한 사건 연계 문헌군이 담당한다. 즉 이 기록은 원출처를 표시하되 판단은 검증된 쪽에 얹는다. 원출처가 유료 장벽 뒤에 있다는 사정이 명제를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둔다.
- 그 사건이 살인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를 파기한 것이라는 점이 결정 6 의 근거다. 유죄 심증이 강한 사건일수록 방법 검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국내 판결이 직접 보여 준다. 번디 사건에서 교흔 감정이 견뎌 낸 것도 방법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유죄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읽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 ADR-0004 가 이미 인용한 대법원 2017도14222 는 감정 결과 자체가 아니라 자료 동일성 담보의 실패를 이유로 증명력을 부정했다. 방법과 절차가 분리되어 검증된다는 뜻이며, 사례 서사는 그 어느 쪽도 제출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자유심증은 근거 없이 믿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사례 서사는 그 판단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우리 설계의 근거도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 결정 5 가 가해자·피의자 진술의 분석을 입력에서 배제한 이유는 그 진술자가 자신의 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같은 위험에 국내 규범은 다른 답을 두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는 진술 분석과 수사면담을 범죄분석에 포함시키되, 면담을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하게 하며(제5항) 참여를 제한하면 준항고 가능 사실까지 고지하게 한다(제6항). 배제와 절차화라는 두 답이 있고 우리는 배제를 택한 것이다. 결정 5 는 유지하되 그것이 유일한 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코프(ADR-0002)에서 그 입력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임을 함께 적는다(NOTE-0016).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설명이 어려워진다. 사례를 빼면 우리 설명은 추상적으로 들리고, 사건 하나로 시작하는 경쟁 설명보다 기억되지 않는다. 이것은 감수하는 비용이다.
- 결정 3 과 결정 4 는 ADR-0012 A등급 사건 연계의 착수 시점을 더 뒤로 민다. 이 기록도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을 늘린다.
- 이 기록은 사례 조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조사는 하되 산출물이 '하지 않기로 한 목록'이 되는 형태이며, 그 점에서 ADR-0017 과 같다.
- 인용한 국내 판례 두 건은 사람이 수행한 감정과 증거에 관한 일반 법리이지 AI 산출물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이 기록은 그 법리를 유추해 우리 규칙으로 삼았을 뿐이고, 법원이 AI 산출물에 같은 요건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사 대상이 미국 사건이라는 점이 한계다. 관할 구조, 감정 실무, 증거법이 국내와 달라 실패 구조의 번역에는 그만큼의 거리가 있다. 국내 사례로 같은 작업을 다시 해야 하며 그때는 ADR-0028 의 국내 실무 대조가 출발점이 된다.
- 결정 8 은 이 로그 밖에서는 강제되지 않는다. 출처 없는 수치는 계속 유통되고,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이 기록은 참고자료 4건 중 2건이 서지사항 등급이어서 이 로그 전체의 '결론을 인용할 수 없는 등급' 비율을 24%에서 27%로 올렸다(ADR-0016 의 자기집계). 그 비율을 되돌리려고 검증하기 쉬운 문헌으로 원출처를 갈아끼우지 않았다. 비율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측정값이며, 낮추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수치는 더 이상 무엇도 측정하지 않는다. 이 기록이 결정 7 에서 성과 귀속을 금지한 것과 같은 이유다.
폐기 조건
- 사건 연계에 필요한 수준의 행위 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하게 될 때 — 결정 4 를 다시 판단한다.
- ADR-0013 의 C등급 분야가 새로운 실증으로 상향될 때 — 결정 6 의 전제를 갱신한다.
- 국내 법원이 AI 산출물의 증거능력·증명력에 관해 판시할 때 — 이유 3 과 결과 4 의 유추를 그 판시로 교체한다.
- 국내 사례로 같은 대조를 수행했을 때 — 반입 목록을 늘리거나 별도 기록으로 나눈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2026-07-26 DRF lawService 조문 본문 실증. 인용 판례 두 건의 참조조문이기도 하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범죄분석) 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2항의 범죄분석 구성에 '진술 분석'과 '수사면담'이 포함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그 면담에 동의·변호인 조력·준항고 고지를 붙인다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38908, 시행 2024-01-18) 본문 실증.
인용 판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살인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 2026-07-26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150934) 판시사항·판결요지 [2] 1:1 대조 후 부착.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 살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결정 6 의 근거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의 동일성과 인위적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각 단계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ADR-0004 에서 이미 인용한 판례를 같은 취지로 재인용한다. 2026-07-26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193403) 재확인.
참고자료
- The Organized/Disorganized Typology of Serial Murder: Myth or Model?원문대조Canter D. V., Alison L. J., Alison E., Wentink N. —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0(3):293-320 · 2004 — 미국 연쇄살인범 100명의 살인 100건에서 39개 요소의 동시출현을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 초록 verbatim: 'This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are no discrete sub-sets of offenc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regarded as distinct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r disorganization of the killings.' 및 'only one, small-scale, empirical test of such a model can be found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has, on occasion, formed the foundation of some prosecution arguments in murder trials'. 2026-07-26 허더즈필드대 리포지터리 공개본 PDF 를 내려받아 초록을 직접 추출·대조.
-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초록확인Snook B., Cullen R. M., Bennell C., Taylor P. J., Gendreau P.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10):1257-1276 · 2008-10 — 프로파일러가 현장 증거로 범인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착시로 보고, 그 믿음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일화 중심의 정보, 메시지의 반복, 전문가라는 표지, 맞은 예측에 대한 불균형한 강조를 든다. 2026-07-26 랭커스터대 연구포털 게재 초록으로 논지와 서지사항 확인(출판사 페이지는 자동 접근이 차단됨).
- Signature murders: A report of several related cases서지사항Keppel R. D. —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0(4):670-674 · 1995-07 — 범행 완수에 필요한 가변적 수법과, 그것을 넘어 반복되는 안정적 요소를 구분해 사건 연계의 기준을 후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 결정 4 의 문헌 근거다. 2026-07-26 PubMed(NIH, PMID 7595307)에서 서지사항(J Forensic Sci 40(4):670-4, 1995 Jul)을 확인했으나 초록이 제공되지 않아 본문 대조는 하지 못했다. 명제 수준으로만 참조한다.
- A working definition of serial murder and the reduction of linkage blindness서지사항Egger S. A. —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2(3):348-357 · 1984 — 수사기관 사이에 연락이 없어 관련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를 '연결 실패(linkage blindness)'로 명명한 문헌. 결정 3 이 다루는 구조의 출처다. 2026-07-26 미국 법무부 OJP 가상도서관 목록에서 서지사항을 확인했으나 초록 본문은 로그인 없이 열리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산출물·측정 기록
- NOTE-0001 — 조직형 유형론의 원형 사례 조사 노트이 결정에 앞선 조사 기록. 결정이 아니며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이 검증되지 않았는지, 왜 그 사건을 근거에서 뺐는지를 담았다.
개정 이력
- 2026-07-26게시 시점에 미확정으로 남겨 두었던 두 항목(결정 7 의 존치, track 배정)을 확정하고, Keppel(1995)·Egger(1984)의 검증 등급 상향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서지사항 등급을 유지했다. 결정 4 의 근거를 ADR-0012 의 검증된 문헌군에 연결하는 문단을 추가하고, 검증 등급 비율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에 적었다. 결정 본문은 바뀌지 않았다.결정 7(성과 귀속 금지)은 Snook 등이 지목한 네 요인 중 '맞은 예측에 대한 불균형한 강조'를 차단하는 유일한 조항이라 빼면 이 기록의 목적이 비고, track 은 프로파일링의 유형론과 법의학의 교흔 감정에 함께 걸쳐 있어 common 이 맞다. 등급 상향은 Semantic Scholar·출판사·리포지터리를 모두 시도했으나 두 문헌 다 초록이 공개되지 않아 대조할 것이 없었다. 시도했고 안 되었다는 사실을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같은 확인을 다시 하게 되거나 서지사항 등급이 게으름으로 읽힌다.
- 2026-07-26사례를 한계 진술에만 쓰는 용법을 실제로 적용한 후속 기록 ADR-0030 을 related 에 연결했다. 결정 1(사례 서사 인용 금지)은 바뀌지 않는다.결정 1 이 금지한 것은 사례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는 것이다. 한계를 예시하는 용법은 금지 범위 밖이며, 그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는지는 적용례를 함께 두어야 확인된다.
- 2026-08-10결정 5(가해자 진술을 분석 입력으로 쓰지 않는다)의 이유에, 같은 위험을 국내 규범이 배제가 아니라 절차로 다룬다는 대조를 추가했다. 결정 5 는 바뀌지 않는다.결정 5 는 배제가 유일한 답인 것처럼 읽혔다. 국내 규범에는 절차화라는 다른 답이 있고(NOTE-0016), 우리가 배제를 택한 실제 이유는 위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입력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없다는 스코프 제약이다. 이유를 정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스코프가 바뀌었을 때 결정 5 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할 수 없다. 문안은 조사 노트에서 도출한 초안을 사람이 검토·채택해 확정했다. _meta.authoring_rule 이 금지하는 LLM 자동 생성이 아니라, 채택안과 최종 문안을 사람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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