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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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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입력이 사건을 풀었을 때 — 통했다는 사실은 채택 근거가 아니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2026-07-26 BTK 사건(미국 위치토, 1974~1991년 범행, 2005년 검거)을 조사했다. 30년 넘게 미제였고 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됐으나, 해결한 것은 컴퓨터 메타데이터와 제3자 의무기록에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이 사실은 스코프를 완화할 근거가 아니라 스코프 밖에서만 풀리는 사건 유형이 실재한다는 존재 증명이다. 한계를 역량 설명과 같은 자리에 적고, '통했으니 채택한다'는 추론을 금지하며,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를 전제한 기능을 제안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이 공개된 분석 방법을 학습해 적응하는 오염을 ADR-0011 의 되먹임에 두 번째 형태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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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29 는 사례 서사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을 지키면서도 사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남는다. 우리가 무엇을 못 하는지 보여 주는 자리다.
2026-07-26 BTK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30년 넘게 미제였고,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의 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되었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 산출물이 아니었다.
법학 문헌이 기록하는 경로는 두 단계다. 범인이 보낸 플로피디스크의 컴퓨터 메타데이터로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최종 확인은 그의 딸 의무기록에서 소환장으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Brown·Lowenberg 2009).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앞의 것은 결정 6 의 일곱 항목 중 온라인 활동과 기기 사용 흔적에 해당하고, 뒤의 것은 결정 3 이 배제한 제3자에 해당한다. 그 딸은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었고 자신의 검체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즉 가장 널리 알려진 검거 성공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적어 두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일어난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거나, 나중에 누군가 이것을 근거로 스코프를 열자고 한다.
같은 사건에 축이 하나 더 있다. 범인은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었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으며(Ramsland 2016),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 수단이 추적되는지 직접 물었다. 분석 대상이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구조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그 방법이 실제로 통했으므로 스코프를 완화한다.
유효성은 적법성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입력이 없는 이유는 성능이 아니라 권한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료 채취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걸어 두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완화하면 우리는 갖지 않은 권한을 전제한 제품을 파는 것이 된다.
대안 B기각
ADR-0029 결정 1 이 사례 인용을 금지했으므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ADR-0029 가 금지한 것은 사례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는 것이지 우리 한계를 예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 사례는 일반화에는 부족하지만 존재 증명에는 충분하고, 여기서 증명되는 명제는 우리에게 불리한 쪽이다.
대안 C채택
한계로 기록하고, 그 한계를 표시 의무로 바꾼다.
사례가 역량 주장이 아니라 한계 진술에만 쓰이므로 ADR-0029 와 충돌하지 않는다. 한계를 어디에 적는지까지 정하면 뒤에 그 한계가 각주로 밀려나는 것도 함께 막힌다.
gavel결정
- 우리 도구로 풀 수 없는 사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스코프 문서에 명시한다. 수사기관의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제3자의 의료정보 — 가 결정적인 사건이 그것이다. 이 문장은 각주가 아니라 역량을 설명하는 자리에 함께 둔다.
- '그 방법이 실제로 통했다'는 사실을 채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채택 근거는 증거 등급(ADR-0012·ADR-0013)과 그 입력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지 두 축뿐이며, 유효성은 세 번째 축이 아니다.
- 수사기관의 권한과 공급자의 입력을 문서상 분리한다. 제안서·계약서·기능 설명에서 영장·허가를 전제한 자료를 입력으로 가정한 기능을 제시하지 않는다. 발주처가 그 자료를 이미 보유한다는 사정은 우리 입력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ADR-0008).
- 제3자 자료에 관한 ADR-0020 결정 3 을 이 형태로 재확인한다. 분석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별도의 위험으로 표시한다. 물어보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
- 되먹임의 두 번째 형태를 ADR-0011 에 추가한다. 우리 산출물이 만든 결과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라면, 공개된 분석 방법을 분석 대상이 학습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다. 이 오염은 표시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성능 수치에 이 한계를 함께 적고 방법 공개 이후의 성능 변화를 개선이나 악화로 단정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이 로그의 공개는 유지한다. ADR-0024 는 우회를 막지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쪽을 택했고, 결정 5 의 오염도 감춘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공개를 멈추면 오염은 남고 검증 가능성만 사라진다.
- 이 기록도 ADR-0029 결정 1 을 지킨다. 여기서 사건은 한계의 예시일 뿐이며 어떤 등급·성능·타당성 판단의 근거도 아니다. 아래 결정의 근거는 전부 국내 법령이 정한 권한 배분에서 나온다.
menu_book근거
- 권한의 문제라는 것이 먼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에 의하도록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두 조문 다 주체가 수사기관이며,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가 이 자료를 확보하는 통상적 경로는 없다.
- 연구 목적의 우회로도 닫혀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제3자의 검체가 쓰인 방식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지 연구 동의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후자의 길만 있고 그 길은 동의를 요구한다.
- 유전정보가 법률과 헌법적 심사의 대상인 영역이라는 점은 ADR-0005 가 인용한 헌법재판소 2020헌바343 이 보여 준다. 이 기록은 그 결론이 아니라, 수집·이용·삭제의 사유와 범위가 법률로 정해지는 영역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삼는다.
- 존재 증명과 일반화는 다르다. 단일 사례로 '우리 방법이 통한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ADR-0029 의 논지였다. 그러나 '우리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사건 유형이 실재한다'는 반대 방향의 명제이고 반례 한 건이면 족하다. 결정 7 은 이 비대칭에 기대어 있다. 사례를 한계 진술에만 쓰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그 용법에서는 사례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 결정 5 의 근거는 이 사건의 범인이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었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다는 것이다(Ramsland 2016). ADR-0011 의 되먹임 차단은 우리 산출물이 관여한 사건을 표시해 제외하는 방식인데, 이 오염에는 표시할 대상이 우리 쪽에 없다. 대상이 무엇을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제외할 수도 없다.
- 결정 1 이 표시 위치까지 정하는 이유는 ADR-0020 결정 7 과 같다. 한계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디에 적히느냐가 그 한계가 읽히는지를 정한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1 과 결정 3 은 B2G 제안에서 직접 불리하다. 발주처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제안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료를 입력으로 가정하지 않는다고 답하게 된다.
- 결정 5 는 성능 수치에 영구적인 단서를 붙인다. 방법을 공개하는 한 이 오염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고 적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적는 일은 수치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것처럼 읽힌다.
- 결정 5 와 결정 6 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는다. 공개가 오염을 만들고, 그럼에도 공개를 유지한다. 이 긴장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으며 이 기록은 그것을 해소한 척하지 않는다.
- 인용한 사례는 미국 사건이고 그 나라의 소환장 실무를 전제한다. 국내에서 같은 자료가 같은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이 기록은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를 국내 법령에 둔 것이 그 때문이다.
- 결정 2 는 실증이 쌓여 등급이 오르는 경로를 막지 않는다. 막는 것은 사건 하나가 통했다는 사정만으로 올리는 경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ADR-0020 결정 6 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적법하게 쓸 경로가 생길 때 — 결정 1 의 한계 문장을 함께 개정한다.
- 수사기관과 자료를 다루는 형태의 계약을 검토하게 될 때 — 결정 3 을 그 계약 구조에 맞추어 다시 쓴다. 검토 없이 확장하지 않는다.
- 분석 방법 공개에 따른 대상 적응을 측정할 방법이 생길 때 — 결정 5 의 '측정할 수 없다'를 그 방법으로 교체한다.
- 국내에서 제3자의 유전·의료정보를 수사에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판시나 입법이 있을 때 — 이유 2 와 이유 3 을 갱신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43 결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주문) · ADR-0005 가 인용한 결정을 같은 취지로 재인용한다. 이 기록은 결론(합헌)이 아니라 유전정보의 수집·이용·삭제가 법률로 정해지고 헌법적 심사를 받는 영역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삼는다. 2026-07-26 사건번호·주문 재확인.
참고자료
- Biobanks, Privacy, and the Subpoena Power초록확인Brown T., Lowenberg K. — Stanford Journal of Law, Science & Policy 1(1):88 · 2009 — 바이오뱅크에 보관된 생체시료에 수사기관의 소환장 권한이 미칠 때 어떤 사후적 프라이버시 보호가 남는지를 다룬 법학 논문. 서두를 이 사건으로 열며, 컴퓨터 메타데이터로 용의자가 특정된 뒤 딸의 의무기록에서 소환장으로 확보한 유전자 시료로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서술한다. 이 기록이 사용하는 사건 사실은 이 논문이 서술한 범위에 한한다. 2026-07-26 발행처 페이지에서 초록·서지사항 확인.
- Confession of a Serial Killer: The Untold Story of Dennis Rader, the BTK Killer초록확인Ramsland K.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ISBN 9781611689730) · 2016 — 저자가 수감 중인 본인과의 면회·통화·서신을 통해 작성한 대학출판부 간행 연구서. 초록은 그가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다고 밝힌다. 결정 5 가 근거로 삼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뿐이다. 화자가 자기 서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므로 그의 동기 설명이나 자기 해석은 인용하지 않는다. 2026-07-26 Project MUSE 초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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