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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0 공통 설계중

거부한 입력이 사건을 풀었을 때 — 통했다는 사실은 채택 근거가 아니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2026-07-26 BTK 사건(미국 위치토, 1974~1991년 범행, 2005년 검거)을 조사했다. 30년 넘게 미제였고 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됐으나, 해결한 것은 컴퓨터 메타데이터와 제3자 의무기록에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이 사실은 스코프를 완화할 근거가 아니라 스코프 밖에서만 풀리는 사건 유형이 실재한다는 존재 증명이다. 한계를 역량 설명과 같은 자리에 적고, '통했으니 채택한다'는 추론을 금지하며,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를 전제한 기능을 제안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이 공개된 분석 방법을 학습해 적응하는 오염을 ADR-0011 의 되먹임에 두 번째 형태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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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29 는 사례 서사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을 지키면서도 사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남는다. 우리가 무엇을 못 하는지 보여 주는 자리다.

2026-07-26 BTK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30년 넘게 미제였고,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의 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되었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 산출물이 아니었다.

법학 문헌이 기록하는 경로는 두 단계다. 범인이 보낸 플로피디스크의 컴퓨터 메타데이터로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최종 확인은 그의 딸 의무기록에서 소환장으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Brown·Lowenberg 2009).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앞의 것은 결정 6 의 일곱 항목 중 온라인 활동과 기기 사용 흔적에 해당하고, 뒤의 것은 결정 3 이 배제한 제3자에 해당한다. 그 딸은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었고 자신의 검체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즉 가장 널리 알려진 검거 성공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적어 두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일어난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거나, 나중에 누군가 이것을 근거로 스코프를 열자고 한다.

같은 사건에 축이 하나 더 있다. 범인은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었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으며(Ramsland 2016),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 수단이 추적되는지 직접 물었다. 분석 대상이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구조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그 방법이 실제로 통했으므로 스코프를 완화한다.

유효성은 적법성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입력이 없는 이유는 성능이 아니라 권한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료 채취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걸어 두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완화하면 우리는 갖지 않은 권한을 전제한 제품을 파는 것이 된다.

대안 B기각

ADR-0029 결정 1 이 사례 인용을 금지했으므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ADR-0029 가 금지한 것은 사례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는 것이지 우리 한계를 예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 사례는 일반화에는 부족하지만 존재 증명에는 충분하고, 여기서 증명되는 명제는 우리에게 불리한 쪽이다.

대안 C채택

한계로 기록하고, 그 한계를 표시 의무로 바꾼다.

사례가 역량 주장이 아니라 한계 진술에만 쓰이므로 ADR-0029 와 충돌하지 않는다. 한계를 어디에 적는지까지 정하면 뒤에 그 한계가 각주로 밀려나는 것도 함께 막힌다.

결정

  1. 우리 도구로 풀 수 없는 사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스코프 문서에 명시한다. 수사기관의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제3자의 의료정보 — 가 결정적인 사건이 그것이다. 이 문장은 각주가 아니라 역량을 설명하는 자리에 함께 둔다.
  2. '그 방법이 실제로 통했다'는 사실을 채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채택 근거는 증거 등급(ADR-0012·ADR-0013)과 그 입력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지 두 축뿐이며, 유효성은 세 번째 축이 아니다.
  3. 수사기관의 권한과 공급자의 입력을 문서상 분리한다. 제안서·계약서·기능 설명에서 영장·허가를 전제한 자료를 입력으로 가정한 기능을 제시하지 않는다. 발주처가 그 자료를 이미 보유한다는 사정은 우리 입력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ADR-0008).
  4. 제3자 자료에 관한 ADR-0020 결정 3 을 이 형태로 재확인한다. 분석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별도의 위험으로 표시한다. 물어보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
  5. 되먹임의 두 번째 형태를 ADR-0011 에 추가한다. 우리 산출물이 만든 결과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라면, 공개된 분석 방법을 분석 대상이 학습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다. 이 오염은 표시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성능 수치에 이 한계를 함께 적고 방법 공개 이후의 성능 변화를 개선이나 악화로 단정하지 않는다.
  6. 그럼에도 이 로그의 공개는 유지한다. ADR-0024 는 우회를 막지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쪽을 택했고, 결정 5 의 오염도 감춘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공개를 멈추면 오염은 남고 검증 가능성만 사라진다.
  7. 이 기록도 ADR-0029 결정 1 을 지킨다. 여기서 사건은 한계의 예시일 뿐이며 어떤 등급·성능·타당성 판단의 근거도 아니다. 아래 결정의 근거는 전부 국내 법령이 정한 권한 배분에서 나온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참고자료

산출물·측정 기록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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