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프로파일링 다섯 요소와 우리 스코프의 대조 — 같은 단어, 다른 작업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8-10
외부에서 통용되는 프로파일링 정의(수집·패턴·맥락·예측·검증)와 그 위에 얹힌 AI 시대의 확장 항목(말투·검색 내용·소셜미디어·소비 패턴·인간관계 네트워크·시간대별 행동)을 요소 단위로 우리 스코프에 대조한다. 다섯 요소는 대상 단위를 사건으로 바꾸는 조건에서 넷을 채택하고, 예측은 사람에 관한 예측만 배제한다. AI 확장 항목은 전부 비목표로 고정한다. 용어가 같고 내용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대외 문안에 명시한다.
맥락
ADR-0001 은 비목표 네 가지를 고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부의 언어다. 밖에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통상 다섯 요소를 가리킨다. 데이터 수집(행동 기록·발언과 언어 습관·온라인 활동·위치와 시간·거래 및 이용 기록), 패턴 분석(반복 행동·습관과 선호·이상 행동 탐지·행동 변화 추적), 맥락 이해(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사회적 환경적 요인·사건의 전후 관계), 예측(미래 행동·위험도 평가·의사결정 가능성), 검증(정확성 확인·편향 최소화·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이다.
여기에 AI 시대의 확장이 얹힌다. 말투와 표현 방식, 검색과 질문 내용, 관심 분야, 소셜미디어 활동, 소비 패턴,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시간대별 행동 패턴을 종합해 사람의 특성과 성향, 위험성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를 그대로 놓고 보면 문제가 분명해진다. 열거된 입력의 대부분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정보이고, 그 목표는 사람에 관한 예측이다. 즉 통상 정의의 무게중심은 ADR-0001 이 비목표로 고정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단어를 쓴다. 단어가 같고 내용이 다르면,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연구한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 정의로 읽는다. ADR-0001 이 스코프가 비어 있으면 가장 강한 해석으로 읽힌다고 적은 것과 같은 구조이며, 이번에는 스코프가 아니라 용어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ADR-0012 는 방법의 증거 수준이라는 축과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축을 나누었다. 이 기록은 세 번째 축에서 같은 작업을 한다. 요소 축이다.
검토한 대안
통상 정의를 그대로 받아 구현하고, 문제되는 항목을 나중에 뺀다.
ADR-0001 대안 A 와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 열거된 입력의 상당수는 취득 자체가 규율 대상이라 '나중에 빼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득은 되돌릴 수 없다.
통상 정의 전체를 거부하고 우리 용어만 쓴다.
용어 갭이 그대로 남는다. 우리가 다른 말을 써도 상대는 자기 정의로 읽으며,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지 않으면 그 오독을 바로잡을 근거도 없다. 게다가 다섯 요소 중 일부는 대상 단위를 사건으로 바꾸면 적법하고 유효하다. 통째로 거부하면 그것까지 버린다.
요소 단위로 대조해 채택과 거부를 명시하고, 그 차이를 공개한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가 항목별로 드러난다. 뒤에 어떤 요소를 추가하려 할 때도 이 표에 없는 것이면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뒷문이 좁아진다.
결정
- 데이터 수집. 대상 단위는 사건이다(ADR-0001 결정 3). 입력은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행 수법·쟁점·시계열·처분 결과에 한한다(ADR-0002). 통상 정의가 드는 행동 기록, 발언과 언어 습관, 온라인 활동, 위치와 시간 정보, 거래 및 이용 기록 중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취득하지 않는다.
- 패턴 분석. 사건 사이의 반복 구조와 이상치 탐지는 채택한다. 다만 그 단위가 사람이 되는 순간, 즉 특정인의 습관·선호·행동 변화를 추적하는 형태가 되면 비목표다. 같은 기법이라도 무엇을 하나의 단위로 묶느냐가 허용과 금지를 가른다.
- 맥락 이해. 사건의 전후 관계와 절차 맥락(심급·쟁점·처분)은 채택한다. '누구와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채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닌 제3자를 분석 대상으로 끌어들이며,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분석되었다는 사실조차 도달하지 않는다.
- 예측. 사건 구조에 관한 예측(이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쟁점과 조문이 다투어지는가)은 채택한다. 사람에 관한 예측은 배제한다. 미래 행동 예측, 위험도 평가, 재범 가능성 점수는 ADR-0001 비목표 ①과 ④에 그대로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도 산출하지 않는다.
- 검증. 정확성 확인과 편향 최소화는 ADR-0010 과 ADR-0014 가 이미 담당한다. 다만 통상 정의의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는 그대로 채택하지 않는다. 운용 중 축적된 자료의 재투입은 ADR-0011 의 되먹임 차단이 금지하므로, 갱신은 표시와 분리를 통과한 자료에 한한다.
- AI 시대의 확장 항목 일곱 가지(말투와 표현 방식, 검색과 질문 내용, 관심 분야, 소셜미디어 활동, 소비 패턴,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시간대별 행동 패턴)는 전부 비목표로 고정한다. 이 목록은 ADR-0001 결정 2 의 예시가 아니라 독립된 목록으로 유지하며, 어느 하나를 추가하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개정 없는 추가는 설계 위반으로 취급한다.
- 대외 문안에서 '프로파일링'을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소개·산출물·계약서에서는 '사건 구조 프로파일링'처럼 대상 단위를 붙이고, 통상 정의와 다른 지점을 이 기록으로 링크한다.
근거
- 요소 단위 대조가 필요한 이유는 열거된 입력의 대부분이 개인 식별 정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범죄수사를 적용제외 사유로 두지 않으므로(ADR-0001), 이 항목들은 처음부터 법이 전면 적용되는 대상이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 수집하도록 하며, 제23조 제1항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위치와 시간 정보는 별도의 법률이 규율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를 각 호로 한정한다. 민간 사업자가 연구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확보하는 통상적 경로는 없다.
- 온라인 활동과 통신 기록도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절차로 두었다. 즉 이 자료는 절차를 갖춘 수사기관의 것이지 분석 도구 공급자의 입력이 아니다.
-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따로 떼어 거부하는 이유는 대상의 확장이다. 다른 항목은 수사 대상인 사람의 정보이지만, 네트워크는 그와 연결된 제3자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만든다. 그 제3자는 피의자도 피고인도 아니어서 형사절차의 어떤 방어권도 작동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가 전제하는 거부권과 설명요구권도 자신이 처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행사할 수 있다.
- 예측을 사건에만 허용하는 것은 규제 회피가 아니라 증거 상태에 맞춘 것이다. 사람의 특성 추론이 딛고 선 동질성 가정은 실증에서 지지받지 못했고(ADR-0012 C등급), 위험도 평가는 거기에 더해 산출물의 성격을 수사 단서에서 처분의 근거로 바꾼다(ADR-0001).
-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조건부로만 받는 이유는 ADR-0011 이다. 갱신은 성능을 올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산출물이 유도한 결과가 다시 들어오면 측정되는 것은 예측력이 아니라 자기 일관성이다. 통상 정의는 갱신을 무조건적인 미덕으로 두지만 우리는 그렇게 두지 않는다.
- 결정 7(용어)의 이유는 ADR-0001 의 맥락과 같다. 스코프가 비어 있으면 가장 강한 해석으로 읽힌다고 그 기록은 적었다. 용어가 같으면 스코프를 적어 두어도 그 해석이 남는다. 그래서 스코프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어 자체에 대상 단위를 붙여야 한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은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 대조표의 왼쪽을 외국 문헌의 다섯 요소로 잡을 때 국내 규범에 열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NOTE-0016). 여덟 항목 가운데 우리 스코프에 남는 것은 대상 단위가 사건으로 환원되는 부분뿐이고, 용의자군 분석·진술 분석·심리부검·수사면담·심리평가는 대상 단위가 사람이므로 결정 2 와 결정 4 에 따라 비목표다. 국내 열거를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도 결론은 같으며, 달라지는 것은 왼쪽 열이 외국 문헌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우리가 하는 일은 통상적 의미의 프로파일링 다섯 요소 중 대상 단위를 사건으로 바꾸었을 때 남는 부분집합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개인 프로파일링 역량과는 다르며, 이 간극은 ADR-0001 이 이미 한계로 적은 것을 요소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다.
- 결정 6 은 기능 비교에서 불리하게 읽힌다. 경쟁 제품이 일곱 항목을 모두 다룬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고 답하게 된다.
- 이 대조표의 왼쪽(통상 정의)은 표준이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다른 정의 체계가 제시되면 대조를 다시 해야 하며, 그때 이 기록은 낡은 표가 된다. 다만 국내에는 공적 기준이 하나 있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의 열거다. 이것이 법률상 정의는 아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실제로 쓰는 구획이므로, 대외 설명에서 우리 스코프를 대조할 때는 외국 문헌이 아니라 이 열거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오해가 적다.
- 결정 3(인적 네트워크 배제)과 ADR-0012 A등급의 사건 연계는 경계가 붙어 있다. 한 사람의 여러 사건을 잇는 것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은 다르지만, 구현 단계에서 같은 그래프 구조로 표현되면 구분이 흐려질 수 있다. 이 경계는 A등급 착수가 실제로 가능해질 때 별도 기록으로 다시 그어야 한다.
- 이 기록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늘릴 뿐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지 않는다. 그것이 이 기록의 용도다.
- 국내 규범은 지리적 분석과 심리평가를 하나의 정의 안에 나란히 둔다. 우리가 ADR-0012 에서 A등급과 C등급으로 가른 것이 국내 실무에서는 한 업무의 구성 요소라는 뜻이고, ADR-0012 결정 3 이 금지한 '분야를 결합해 등급을 우회'하는 형태가 규범상 기본 구성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등급 분리는 유지하되, 그것이 국내 실무와 같은 구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적지 않으면 같은 단어로 다른 것을 말하게 된다.
폐기 조건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범죄분석의 정의 규정이 신설될 때 — 그 정의를 기준으로 대조표를 다시 쓴다. 행정규칙의 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유의 대조 자료로만 쓴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의 열거가 개정될 때 — 이유의 국내 대조를 갱신한다. 대조표 자체는 다시 쓰지 않는다.
- ADR-0001 의 비목표가 개정될 때 — 결정 4 와 결정 6 을 함께 개정한다.
- 결정 6 의 일곱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적법하고 유효하게 쓸 경로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 이 기록을 개정한다. 개정 없는 추가는 ADR-0002 와 같이 설계 위반으로 취급한다.
- ADR-0012 의 A등급 착수가 가능해질 때 — 결정 3 과 사건 연계의 경계를 별도 기록으로 정한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범죄수사는 적용제외 사유가 아니다 — DRF 본문 실증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DRF 본문 실증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처리 원칙적 금지 — DRF 본문 실증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거부권·설명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처리 사실을 알아야 행사할 수 있다 — DRF 본문 실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DRF 본문 실증(시행 2025-10-01)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DRF 본문 실증(시행 2025-08-01)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제3항제1항 검사·사법경찰관의 요청, 제3항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 DRF 본문 실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3항'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집 요소의 출발 조건. DRF 본문 실증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범죄분석)제2항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38908, 시행 2024-01-18) 본문 실증. 제1항 각 호(실시 사유)와 제3항(광역권 범죄분석팀)까지 확인했다. 행정규칙이므로 eflaw 두 판 비교는 성립하지 않고 조문 실재와 문언만 확인했다.
참고자료
이 기록이 대조 대상으로 삼은 '통상적 프로파일링 정의'는 특정 문헌이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문헌으로 인용하지 않고, 대조 대상 목록을 본문에 그대로 옮겨 적어 무엇과 무엇을 견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증거 수준에 관한 문헌 근거는 ADR-0012 에, 되먹임에 관한 문헌 근거는 ADR-0011 에 있다.
개정 이력
- 2026-07-26결정 3(제3자 배제)과 결정 6(AI 확장 항목 비목표)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한계로 나타나는지를 다룬 후속 기록 ADR-0030 을 related 에 연결했다. 이 기록의 비목표 목록은 바뀌지 않는다.비목표로 고정한 두 입력이 실제 검거를 만든 사례가 확인되었다. 목록을 완화할 근거가 아니라 우리 스코프 밖에서만 풀리는 사건 유형이 실재한다는 뜻이므로, 그 한계를 별도 기록으로 적고 여기에서 연결한다.
- 2026-08-10이유에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의 국내 열거를 추가하고, 결과 3 에 그 열거를 대외 설명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장을 넣었으며, 우리 등급 분리가 국내 실무의 구획과 다르다는 결과를 신설했다. 폐기 조건 1 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좁히고 행정규칙 개정에 대응하는 폐기 조건 2 를 신설했다. 결정 1~7 은 바뀌지 않는다.이 기록은 대조표의 왼쪽을 외국 문헌으로 잡으면서 국내 규범에 범죄분석의 열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폐기 조건 1 의 '신설될 때'라는 문언은 지금은 없다는 전제를 담고 있었다. 확인 결과 법률에는 없고 행정규칙에는 있다(NOTE-0016). 두 층을 구분하지 않으면 폐기 조건이 이미 발동했는지 아닌지가 읽는 사람마다 갈린다. 대조 결론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결정은 손대지 않았다. 문안은 조사 노트에서 도출한 초안을 사람이 검토·채택해 확정했다. _meta.authoring_rule 이 금지하는 LLM 자동 생성이 아니라, 채택안과 최종 문안을 사람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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