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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2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학습 데이터를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한 근거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취득 자체를 금지한다. G1 단계 데이터를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 편향을 성능 문제가 아닌 데이터 성질의 한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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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의 이상적인 입력은 수사기록, 범죄경력자료, 현장 감식자료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수사 초기의 좁혀 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법마디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가 성능 문제가 아니라 트랙 전체의 성립 요건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모델 설계로 넘어가면, 구현을 마친 뒤에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비식별 처리를 거쳐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취득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비식별 처리를 면책 사유로 두지 않는다. 비식별은 취득 이후의 조치이므로, 취득 시점에 이미 위반이 성립한다.
대안 B기각
수사기관과 공동연구 형태로 데이터를 반출받는다.
반출은 같은 조 제4항의 용도 외 사용 문제를 그대로 안는다.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머무는 B2G 수탁 구조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ADR에서 다룬다.
대안 C채택
G1 단계 데이터를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한다.
적법성이 명확하고, 이미 DRF 검증을 마친 자산이 있어 즉시 착수할 수 있다. 한계는 명시적으로 기록해 오용을 막는다.
gavel결정
- G1 단계의 학습·분석 데이터는 법마디가 이미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한다.
- 판결문 외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 투입하려면 본 ADR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없는 데이터 추가는 설계 위반으로 취급한다.
- G1 산출물에는 아래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를 고지로 병기한다.
menu_book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호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조회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명문 금지이며,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두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다.
- 같은 조 제4항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연구·학습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완화하거나 우회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 조건이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판결문은 확정된 사건의 사후 서술이다. 수사 초기의 불확실성, 배제된 가설, 오귀인 과정이 모두 소거된 상태이므로, 여기서 학습한 패턴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후 설명'에 편향된다.
- 무죄·불기소·미제 사건은 이 데이터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이 구조적으로 내재한다.
- 이 한계는 모델 개선이나 데이터 증량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성질에서 오기 때문이다. 성능 지표가 올라가더라도 이 편향은 그대로 남는다.
- 결론적으로 G1 산출물은 사건 유형별 수법·쟁점 구조의 기술(記述)까지만 지지하며, 개별 사건의 범인상 예측은 지지하지 않는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어 연구 목적 취득 근거가 신설될 때.
- B2G 수탁 구조가 확정되어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머무르는 경우 — 본 ADR의 개정이 아니라 신규 ADR로 다룬다.
- 판결문 외에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공개 데이터(예: 공개된 수사 통계, 학술 코퍼스)가 식별될 때 —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가 없다(빈 상태를 숨기지 않고 표시한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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