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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2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학습 데이터를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한 근거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취득 자체를 금지한다. G1 단계 데이터를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 편향을 성능 문제가 아닌 데이터 성질의 한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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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의 이상적인 입력은 수사기록, 범죄경력자료, 현장 감식자료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수사 초기의 좁혀 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법마디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가 성능 문제가 아니라 트랙 전체의 성립 요건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모델 설계로 넘어가면, 구현을 마친 뒤에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비식별 처리를 거쳐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취득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비식별 처리를 면책 사유로 두지 않는다. 비식별은 취득 이후의 조치이므로, 취득 시점에 이미 위반이 성립한다.

대안 B기각

수사기관과 공동연구 형태로 데이터를 반출받는다.

반출은 같은 조 제4항의 용도 외 사용 문제를 그대로 안는다.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머무는 B2G 수탁 구조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ADR에서 다룬다.

대안 C채택

G1 단계 데이터를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한다.

적법성이 명확하고, 이미 DRF 검증을 마친 자산이 있어 즉시 착수할 수 있다. 한계는 명시적으로 기록해 오용을 막는다.

결정

  1. G1 단계의 학습·분석 데이터는 법마디가 이미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한다.
  2. 판결문 외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 투입하려면 본 ADR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없는 데이터 추가는 설계 위반으로 취급한다.
  3. G1 산출물에는 아래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를 고지로 병기한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가 없다(빈 상태를 숨기지 않고 표시한다).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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