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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1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프로파일링 트랙 스코프 정의 —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8-10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산출물을 '수사 단서'로 한정하고 사람이 아닌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용의자 지목·재범 위험성 점수·완전 자동 판단을 명시적 비목표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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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법마디는 프로파일링 AI와 법의학 AI를 연구 트랙으로 열기로 했고, 프로파일링의 방향은 수사 지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이라는 한 단어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킨다. 하나는 특정 개인을 용의자로 좁혀 가는 사람 프로파일링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구조·수법·시계열을 분석하는 사건 프로파일링이다.
이 구분을 트랙 첫머리에 고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설계 결정이 흔들린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독해다. 스코프가 비어 있으면 읽는 쪽은 언제나 가장 강한 해석, 즉 'AI가 범인을 지목한다'로 읽는다.
따라서 이 트랙의 첫 결정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여야 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스코프를 열어 둔 채 구현하면서 좁혀 간다.
데이터 취득 단계에서 이미 위법 가능성이 발생한다(ADR-0002). 취득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라 '나중에 좁히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안 B기각
사건·분쟁 프로파일링으로만 한정하고 수사 지원은 포기한다.
규제 리스크는 가장 낮으나 트랙의 목적 자체를 부정한다. 방향은 수사 지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안 C채택
수사 지원을 유지하되 비목표를 명문화하고 배포 단계에 게이트를 건다.
목적을 보존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행위만 사전에 차단한다. 게이트는 각 단계에서 별도 ADR로 재검토된다.
gavel결정
- 이 시스템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lead)이며, 결론도 증거도 아니다. 산출물 표기와 UI 문안에 이 성격을 항상 병기한다.
- 다음 네 가지를 명시적 비목표(non-goal)로 고정한다. ① 특정 실존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 ②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 학습에 사용하는 것 ③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 ④ 재범 위험성 점수를 산출해 양형·보석·가석방 판단에 제공하는 것.
- 분석 대상 단위는 사람(person)이 아니라 사건(event)이다. 입력은 범행 수법·현장 특성·시계열이며, 인적 식별자는 파이프라인 진입 이전에 제거한다.
- 배포는 3단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G1 공개 판결문 기반 연구 프로토타입(현재 단계) → G2 기관 내부 검증(데이터 무반출) → G3 실사건 투입. G3은 별도 ADR과 외부 검토 없이는 열지 않는다.
menu_book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적용제외 사유를 제2호(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와 제4호(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 목적)만 남겨 두었고, 제1호와 제3호는 삭제되었다. 범죄수사는 적용제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다.
- 비목표 ④(재범 위험성 점수)를 제외한 이유는 규제 회피가 아니다. 위험성 점수가 양형·보석 판단에 들어가는 순간 산출물은 수사 단서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때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문제로 성격이 바뀐다. 단서와 처분은 요구되는 검증 수준이 다르므로 같은 시스템에 묶지 않는다.
- 결정 3(사람이 아닌 사건)은 정확성 요구이기도 하다. 개인 식별 속성이 특징으로 들어가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독할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대상 단위를 사건으로 두면 이 오독 경로가 설계 단계에서 닫힌다.
- 비목표 ①(용의자 지목)의 근거는 규제 리스크만이 아니다. 통상의 프로파일링은 범행 현장 행동이 비슷하면 범인의 배경 특성도 비슷하다는 동질성(homology) 가정 위에 서 있는데, 이 가정은 실증 검증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영국 낯선 사람 강간 100건 표본에서 현장 행동의 유사도와 연령·사회인구학적 특성·전과의 유사도 사이에 양의 선형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Mokros & Alison, 2002), 이후 별도 연구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Doan & Snook, 2008). 나아가 프로파일링이 작동한다는 믿음 자체가 일화와 적중 사례 편중, 추론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Snook 외, 2008).
- 따라서 결정 3(대상 단위를 사람이 아닌 사건으로 둔다)은 위험 회피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증거에 맞춘 선택이다. 사건 구조를 기술하는 것과 사람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근거의 수준이 다르며, 후자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후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 비목표 ④ 를 두는 이유가 '국내에 그런 작업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적어 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는 감정 대상에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제6호)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 평가'(제4호)를 두고 있다. 그 작업은 국내에 존재하며 감정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 2 그대로 — 위험성 점수가 양형·보석 판단에 들어가는 순간 산출물이 단서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가 되고 요구되는 검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라는 설명으로 이 비목표를 정당화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NOTE-0016).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이 스코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유형의 사건은 이런 수법·쟁점 구조를 가진다'는 기술(記述)이지, '이 사건의 범인은 이런 사람이다'는 예측이 아니다.
- 따라서 수사 실무가 기대하는 좁은 의미의 용의자 프로파일링과는 거리가 있다. 이 간극은 숨기지 않고 G2 협의 단계에서 먼저 밝힌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수사기관과의 계약에서 인적 식별 정보 처리가 계약상 요구될 때 — 본 ADR을 재작성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의4 또는 후속 고시가 형사절차에 관한 특칙을 신설할 때.
- G1 프로토타입의 패턴 식별 정확도가 무작위 대비 유의하지 않을 때 — 트랙 자체의 폐기를 검토한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5비목표 ①의 근거에 동질성 가정에 관한 실증 문헌 3건을 추가(근거 2개 문단 신설).기존 근거가 규제 리스크에 치우쳐 있었다. 문헌 조사 결과 사람 특성 추론의 전제 자체가 실증적으로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결정의 근거를 리스크 회피에서 증거 부재로 옮겼다. 결정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근거만 강화되었다.
- 2026-07-26비목표 ①(용의자 지목)의 근거에 비가역성을 더한 후속 기록 ADR-0031 을 related 에 연결했다. 비목표 목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이 기록의 근거는 산출물의 성격이 단서에서 처분 근거로 바뀐다는 것이었고, 그 지목이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다는 점은 다루지 않았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비목표를 해제해도 된다는 오독을 막으려면 그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한다.
- 2026-08-10비목표 ④ 의 이유에, 재범 위험성 평가가 국내 감정 규범에 감정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이유 2 그대로라는 것을 추가했다. 비목표 목록과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비목표 ④ 를 설명할 때 '그런 작업은 하지 않는다'가 '그런 작업은 없다'로 읽힐 수 있었다. 국내 감정 규범에는 그 작업이 있다(NOTE-0016). 근거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산출물의 성격 변화에 두는 편이 정확하다. 문안은 조사 노트에서 도출한 초안을 사람이 검토·채택해 확정했다. _meta.authoring_rule 이 금지하는 LLM 자동 생성이 아니라, 채택안과 최종 문안을 사람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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