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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1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프로파일링 트랙 스코프 정의 —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산출물을 '수사 단서'로 한정하고 사람이 아닌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용의자 지목·재범 위험성 점수·완전 자동 판단을 명시적 비목표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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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법마디는 프로파일링 AI와 법의학 AI를 연구 트랙으로 열기로 했고, 프로파일링의 방향은 수사 지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이라는 한 단어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킨다. 하나는 특정 개인을 용의자로 좁혀 가는 사람 프로파일링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구조·수법·시계열을 분석하는 사건 프로파일링이다.
이 구분을 트랙 첫머리에 고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설계 결정이 흔들린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독해다. 스코프가 비어 있으면 읽는 쪽은 언제나 가장 강한 해석, 즉 'AI가 범인을 지목한다'로 읽는다.
따라서 이 트랙의 첫 결정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여야 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스코프를 열어 둔 채 구현하면서 좁혀 간다.
데이터 취득 단계에서 이미 위법 가능성이 발생한다(ADR-0002). 취득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라 '나중에 좁히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안 B기각
사건·분쟁 프로파일링으로만 한정하고 수사 지원은 포기한다.
규제 리스크는 가장 낮으나 트랙의 목적 자체를 부정한다. 방향은 수사 지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안 C채택
수사 지원을 유지하되 비목표를 명문화하고 배포 단계에 게이트를 건다.
목적을 보존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행위만 사전에 차단한다. 게이트는 각 단계에서 별도 ADR로 재검토된다.
gavel결정
- 이 시스템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lead)이며, 결론도 증거도 아니다. 산출물 표기와 UI 문안에 이 성격을 항상 병기한다.
- 다음 네 가지를 명시적 비목표(non-goal)로 고정한다. ① 특정 실존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 ②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 학습에 사용하는 것 ③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 ④ 재범 위험성 점수를 산출해 양형·보석·가석방 판단에 제공하는 것.
- 분석 대상 단위는 사람(person)이 아니라 사건(event)이다. 입력은 범행 수법·현장 특성·시계열이며, 인적 식별자는 파이프라인 진입 이전에 제거한다.
- 배포는 3단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G1 공개 판결문 기반 연구 프로토타입(현재 단계) → G2 기관 내부 검증(데이터 무반출) → G3 실사건 투입. G3은 별도 ADR과 외부 검토 없이는 열지 않는다.
menu_book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적용제외 사유를 제2호(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와 제4호(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 목적)만 남겨 두었고, 제1호와 제3호는 삭제되었다. 범죄수사는 적용제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다.
- 비목표 ④(재범 위험성 점수)를 제외한 이유는 규제 회피가 아니다. 위험성 점수가 양형·보석 판단에 들어가는 순간 산출물은 수사 단서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때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문제로 성격이 바뀐다. 단서와 처분은 요구되는 검증 수준이 다르므로 같은 시스템에 묶지 않는다.
- 결정 3(사람이 아닌 사건)은 정확성 요구이기도 하다. 개인 식별 속성이 특징으로 들어가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독할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대상 단위를 사건으로 두면 이 오독 경로가 설계 단계에서 닫힌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이 스코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유형의 사건은 이런 수법·쟁점 구조를 가진다'는 기술(記述)이지, '이 사건의 범인은 이런 사람이다'는 예측이 아니다.
- 따라서 수사 실무가 기대하는 좁은 의미의 용의자 프로파일링과는 거리가 있다. 이 간극은 숨기지 않고 G2 협의 단계에서 먼저 밝힌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수사기관과의 계약에서 인적 식별 정보 처리가 계약상 요구될 때 — 본 ADR을 재작성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의4 또는 후속 고시가 형사절차에 관한 특칙을 신설할 때.
- G1 프로토타입의 패턴 식별 정확도가 무작위 대비 유의하지 않을 때 — 트랙 자체의 폐기를 검토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09 — 법 제37조의2 및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의4의 해석·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소관부처 안내서. 2026-07-25 원문 확인.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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