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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1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명명과 배제의 비대칭 — 지목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그 이유를 산출물의 성격 변화에서 찾았다. 여기에 더 강한 이유를 추가한다. 지목은 전파되고 배제는 그만큼 전파되지 않는다. 「형법」 제126조가 피의사실 공표를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이미 처벌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무죄 종결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권을 따로 만든 것이 그 비대칭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정확도가 올라가도 이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비대칭을 우리 산출물의 오류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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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 ①로 고정했다. 그 근거는 산출물의 성격이 수사 단서에서 처분의 근거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그 논거는 우리 도구가 사람을 지목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지목이 틀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2026-07-26 한 장기 미해결 연쇄사건을 조사했다. 그 사건에서 한 인물이 공개적으로 지목되었고, 이후 유전자·필적·지문 등 물리 증거 전부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대중적 서사에서는 지목이 남았고 배제는 지목만큼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인물은 이미 사망했다.

이 구조는 우리 설계에 그대로 옮겨진다. 산출물이 사람을 좁히면 그 결과는 전달·인용·재인용을 거쳐 퍼지고, 나중에 우리가 정정하더라도 정정은 원 산출물이 간 곳 전부에 도달하지 않는다.

국내 법령은 이 비대칭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두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추후보도청구권을 두었다. 정정이 저절로 도달한다면 두 제도 모두 불필요하다.

ADR-0029 는 사례를 등급·성능의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고 ADR-0030 은 사례를 한계 진술에만 쓰는 용법을 정했다. 이 기록도 같은 용법을 따른다. 아래 결정의 근거는 전부 국내 법령과 대법원 판례이며, 사건은 계기일 뿐이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정확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지목을 허용한다.

정확도는 오류율을 낮출 뿐 오류의 결과를 되돌리지 못한다. 되돌릴 수 없는 침해에서는 잔여 오류의 기댓값이 아니라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회복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형법」 제126조가 공표 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구조다.

대안 B기각

지목하되 정정 절차를 함께 설계한다.

정정 절차는 도달 범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에 3개월·6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는데, 원 보도의 잔존 효과에는 그런 기한이 없다. 정정에는 시한이 있고 오정보에는 없다.

대안 C채택

비가역성을 지목 금지의 독립된 근거로 명시하고, 같은 비대칭을 우리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정확도 향상이 금지의 해제 사유가 되는 경로를 막는다. 또 이 비대칭은 지목뿐 아니라 우리 산출물의 모든 오류 정정에 해당하므로, 지목 금지에서 끝내지 않고 통지 절차의 요건으로 옮긴다.

결정

  1. ADR-0001 비목표 ①의 근거에 비가역성을 추가한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도 향상은 이 비목표의 해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산출물에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지목을 담지 않는다.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뿐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술도 지목으로 본다. 좁혀지는 정도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받는 쪽이 이미 가진 정보량으로 정해지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예측을 안전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3. 배제 결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산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산출물은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내므로, 지목의 반대가 아니라 지목의 다른 형태다.
  4. 우리 산출물의 오류를 정정할 때 정정이 원 산출물과 같은 범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ADR-0015 의 통지 절차에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를 요건으로 넣고,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
  5. 산출물의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우리가 정정을 도달시킬 수 있는 기간보다 산출물이 오래 남으면 그 초과 기간에는 정정되지 않은 원본만 존재한다. 이 검토는 ADR-0025 의 수명 규칙과 함께 수행한다.
  6. 대외 문서와 이 로그에서 실재 인물이 특정되는 지목 사례를 예시로 쓰지 않는다. 배제된 뒤에도 계속 전파되는 지목을 우리가 예시로 재인용하면 그 전파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이 기록도 계기가 된 사건에서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7. 이 결정들은 산출물이 수사기관 내부에만 전달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부 전달이 좁은 전파를 뜻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을 거쳐 나간 내용에는 대법원이 지적한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가 얹힌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참고자료

산출물·측정 기록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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