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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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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중
명명과 배제의 비대칭 — 지목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그 이유를 산출물의 성격 변화에서 찾았다. 여기에 더 강한 이유를 추가한다. 지목은 전파되고 배제는 그만큼 전파되지 않는다. 「형법」 제126조가 피의사실 공표를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이미 처벌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무죄 종결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권을 따로 만든 것이 그 비대칭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정확도가 올라가도 이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비대칭을 우리 산출물의 오류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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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1 은 용의자 지목을 비목표 ①로 고정했다. 그 근거는 산출물의 성격이 수사 단서에서 처분의 근거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그 논거는 우리 도구가 사람을 지목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지목이 틀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2026-07-26 한 장기 미해결 연쇄사건을 조사했다. 그 사건에서 한 인물이 공개적으로 지목되었고, 이후 유전자·필적·지문 등 물리 증거 전부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대중적 서사에서는 지목이 남았고 배제는 지목만큼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인물은 이미 사망했다.
이 구조는 우리 설계에 그대로 옮겨진다. 산출물이 사람을 좁히면 그 결과는 전달·인용·재인용을 거쳐 퍼지고, 나중에 우리가 정정하더라도 정정은 원 산출물이 간 곳 전부에 도달하지 않는다.
국내 법령은 이 비대칭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두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추후보도청구권을 두었다. 정정이 저절로 도달한다면 두 제도 모두 불필요하다.
ADR-0029 는 사례를 등급·성능의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고 ADR-0030 은 사례를 한계 진술에만 쓰는 용법을 정했다. 이 기록도 같은 용법을 따른다. 아래 결정의 근거는 전부 국내 법령과 대법원 판례이며, 사건은 계기일 뿐이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정확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지목을 허용한다.
정확도는 오류율을 낮출 뿐 오류의 결과를 되돌리지 못한다. 되돌릴 수 없는 침해에서는 잔여 오류의 기댓값이 아니라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회복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형법」 제126조가 공표 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구조다.
대안 B기각
지목하되 정정 절차를 함께 설계한다.
정정 절차는 도달 범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에 3개월·6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는데, 원 보도의 잔존 효과에는 그런 기한이 없다. 정정에는 시한이 있고 오정보에는 없다.
대안 C채택
비가역성을 지목 금지의 독립된 근거로 명시하고, 같은 비대칭을 우리 정정 절차에도 적용한다.
정확도 향상이 금지의 해제 사유가 되는 경로를 막는다. 또 이 비대칭은 지목뿐 아니라 우리 산출물의 모든 오류 정정에 해당하므로, 지목 금지에서 끝내지 않고 통지 절차의 요건으로 옮긴다.
gavel결정
- ADR-0001 비목표 ①의 근거에 비가역성을 추가한다.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도 향상은 이 비목표의 해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산출물에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지목을 담지 않는다.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뿐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술도 지목으로 본다. 좁혀지는 정도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받는 쪽이 이미 가진 정보량으로 정해지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예측을 안전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배제 결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산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산출물은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내므로, 지목의 반대가 아니라 지목의 다른 형태다.
- 우리 산출물의 오류를 정정할 때 정정이 원 산출물과 같은 범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ADR-0015 의 통지 절차에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를 요건으로 넣고,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
- 산출물의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우리가 정정을 도달시킬 수 있는 기간보다 산출물이 오래 남으면 그 초과 기간에는 정정되지 않은 원본만 존재한다. 이 검토는 ADR-0025 의 수명 규칙과 함께 수행한다.
- 대외 문서와 이 로그에서 실재 인물이 특정되는 지목 사례를 예시로 쓰지 않는다. 배제된 뒤에도 계속 전파되는 지목을 우리가 예시로 재인용하면 그 전파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이 기록도 계기가 된 사건에서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 이 결정들은 산출물이 수사기관 내부에만 전달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부 전달이 좁은 전파를 뜻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을 거쳐 나간 내용에는 대법원이 지적한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가 얹힌다.
menu_book근거
-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한다. 입법자는 '공표한 뒤 무혐의로 밝혀지면 정정하면 된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표 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인정했다. 회복 가능한 침해였다면 이 구성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그 추후보도에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종결 사실이 저절로 원 보도만큼 도달한다면 이 청구권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제도의 존재 자체가 비대칭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다.
- 비대칭은 기간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를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로 제한한다. 원 보도의 잔존 효과에는 그런 기한이 없다. 정정에는 시한이 있고 오정보에는 없다.
- 대법원 2019다282197 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발표를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하고 권한 있는 자가 공식 절차로 하며 무죄추정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결정 7 이 여기서 나온다. 우리 산출물이 수사기관을 거쳐 나가면 그 신뢰가 우리 판단에 얹힌다.
- 지목이 맞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우리 지목이 사후에 맞았다고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이 지목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결정 2 가 '좁혀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지목이 이름을 적어야만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신자가 이미 가진 정보와 결합해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 그 순간 지목이다. 우리는 수신자의 정보량을 알 수 없으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안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 정정이 오정보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현상은 심리학에서 오래 다루어져 왔다(Lewandowsky 등 2012). 다만 이 기록은 그 문헌을 방증으로만 두고 결정의 근거는 위 국내 법령과 판례에 둔다. 초록을 대조하지 못해 그 문헌의 등급이 서지사항에 머물기 때문이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2 와 결정 3 은 산출물의 유용성을 직접 깎는다. 수사 지원 도구가 사람을 좁히지 않으면 그만큼 덜 쓸모 있다. 이것은 ADR-0001 이 이미 감수한 비용이며 이 기록은 그 비용을 되돌리지 않는다.
- 결정 3 은 실무와 충돌할 수 있다. 배제 정보는 수사 자원을 아끼는 가치가 크고, 산출하지 않으면 같은 대상이 반복해서 검토된다. 이 기록은 그 비용을 알면서 배제 산출을 금지한다.
- 결정 4 와 결정 5 는 ADR-0015 와 ADR-0025 의 절차를 늘린다. 정정을 도달시키려면 산출물을 어디로 보냈는지 기록해야 하고, 그 전달 기록 자체가 또 하나의 관리 대상 자료가 된다.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가 자료를 늘리는 구조다.
- 결정 6 은 이 로그의 서술을 제약한다. 계기가 된 사건에서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았고 사건 자체도 결정의 근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서술이 추상적이 되었다.
-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수사기관과 언론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이 기록은 그 규범을 우리 자율 기준으로 옮겨 온 것이지 그 조문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ADR-0001 비목표 ①이 개정될 때 — 결정 1 과 결정 2 를 함께 개정한다.
- 산출물 전달 경로를 기록하는 방식이 정해질 때 — 결정 4 의 요건을 그 방식에 맞추어 구체화한다.
-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 대한 직접 규율이 신설될 때 — 결과 5 의 유보를 그 규율로 교체한다.
-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 다만 DRF lawService 가 반환한 형법 본문의 시행일자는 2026-09-13 이고 현행은 2026-03-12 이다(MST 284025). 두 판 사이에 이 조문의 문언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일자 유보는 위와 같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항·제2항제1항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 2023-08-08).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정에는 기한이 있고 오정보의 잔존에는 없다는 비대칭의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
인용 판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손해배상(국)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게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에 따라 정당한 목적하에 행하여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 2026-07-26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219723) 판시사항·판결요지 [1] 1:1 대조 후 부착. 참조조문에 「형법」 제126조가 포함되어 이 기록의 법령 인용과 맞물린다. 결정 7 의 근거다.
참고자료
- Misinformation and Its Correction: Continued Influence and Successful Debiasing서지사항Lewandowsky S., Ecker U. K. H., Seifert C. M., Schwarz N., Cook J. —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3(3):106-131 · 2012 — 정정이 오정보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현상(continued influence effect)을 다룬 문헌. 2026-07-26 서호주대 기관 리포지터리에서 서지사항을 확인했으나 초록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 출판사 페이지는 자동 접근이 차단되어 본문·초록을 대조하지 못했다. 이 기록은 이 문헌을 방증으로만 두며 결정의 근거는 국내 법령·판례에 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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