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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27
법의학 AI
설계중
관찰과 결론 사이 —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결론이 되지 않는가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21 은 사인과 사망 종류의 결론을 산출하지 않고 관찰의 기술까지만 낸다고 정하면서, 그 경계가 표현 하나로 갈린다는 점을 한계로 남겼다. 금지 표현과 요구 표현을 목록으로 고정하고, 소견을 특정 결론과 나란히 배치하지 않으며, 확률·순위·라벨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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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21 결정 6 은 우리 산출물의 자리를 '감정인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관찰을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는 데까지'로 고정했다.
그 기록은 동시에 이 경계가 미끄럽다고 적었다. 어떤 소견을 특정 사인과 나란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읽는 쪽에는 결론으로 작동할 수 있고, 표현 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정은 문면으로만 지켜진다.
실제로 결론은 문장이 아니라 배치와 형식에서 만들어진다. 순위를 매기면 1위가 답이 되고, 확률을 붙이면 그 숫자가 결론이 되며, 소견 옆에 사인 후보를 놓으면 둘은 연결된 것으로 읽힌다.
ADR-0009 는 그럴듯하지만 틀린 설명이 설명 없는 것보다 나쁘다고 했다. 결론처럼 보이는 관찰도 같다. 관찰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검증을 종료시킨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표현은 작성자 재량에 맡기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원칙만 둔다.
ADR-0018 이 기준 없는 재량을 기각한 것과 같다. 같은 상태의 소견이 사건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그 차이를 사후에 설명할 수 없다.
대안 B기각
모든 소견에 '이것은 결론이 아니다'라는 고지를 붙인다.
ADR-0018 대안 A 와 같은 이유다. 고지는 무시된다. 결론처럼 배치된 것이 이미 있으면 고지는 각주로 남는다.
대안 C채택
금지 표현과 요구 표현, 배치 규칙을 목록으로 고정한다.
경계를 문장 수준에서 검사할 수 있게 만든다. 검사할 수 있으면 산출 조건으로 걸 수 있고, 걸 수 있으면 문면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gavel결정
- 금지 표현을 고정한다. 사인·사망 종류를 지목하거나 시사하는 어떤 표현도 쓰지 않는다. '…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에 부합한다', '…를 시사한다', '…일 가능성이 높다', '타살 정황', '자살로 추정' 같은 표현이 여기에 든다. 부정형도 마찬가지다. '자살로 보기 어렵다'는 사망 종류에 대한 판단이다.
- 요구 표현을 고정한다. 관찰은 관찰의 문법으로만 적는다. 무엇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확인되었는지, 그 측정의 오차와 조건이 무엇인지를 적고 거기서 멈춘다.
- 배치 규칙을 둔다. 소견을 사인 후보·사망 종류 분류와 같은 화면, 같은 표, 인접한 문단에 놓지 않는다. 나란히 놓는 것 자체가 연결을 만든다.
- 순위·확률·점수·라벨을 붙이지 않는다. 복수 소견은 발견 순서나 해부학적 위치처럼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기준으로 배열한다. 정렬 기준을 산출물에 명시한다.
- 감정인이 결론에 쓸 수 있도록 관찰과 결론 사이의 간격을 명시한다. 이 관찰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은 말할 수 없는지를 함께 적으며, 그 문장 역시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 위 규칙의 준수를 산출 조건으로 둔다. 금지 표현이 포함된 산출물은 내보내지 않으며, 검사에서 걸린 표현은 자동 검사로 옮긴다(ADR-0010 결정 9 와 같은 취급).
menu_book근거
- 결정 1 이 부정형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방향과 무관하게 판단이기 때문이다. '자살로 보기 어렵다'는 사망 종류의 가능성을 좁히는 진술이며, ADR-0021 이 도구의 산출 대상에서 뺀 바로 그 판단이다.
- 결정 4(순위·확률 금지)의 근거는 ADR-0001 과 ADR-0020 에 이미 있다. 사람에 관한 위험도 점수를 만들지 않기로 한 이유는 점수가 곧 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인 후보에 확률을 붙이는 것도 같은 구조이며, 법정에서 그 숫자는 결론으로 인용된다.
- 결정 3(배치)은 인지편향 문헌이 다루는 맥락 효과와 같은 문제다. ADR-0014 는 무엇을 언제 보여 줄지가 판단을 바꾼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같은 전제가 산출물 내부의 배치에도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을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명하도록 하고, 제171조 제3항은 감정의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판단과 그 이유는 감정인의 것이며, 도구가 판단처럼 읽히는 문장을 만들면 그 귀속이 흐려진다(ADR-0004 결정 1).
- 결정 6 이 규칙을 산출 조건으로 두는 이유는 ADR-0021 이 남긴 한계 때문이다. 그 기록은 표현 규격 없이는 결정이 문면으로만 지켜진다고 적었다. 검사 가능한 목록으로 만들어야 그 우려가 해소된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제2항은 과학수사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절차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결론처럼 배치된 관찰은 예단을 만드는 쪽이며, 이 규칙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산출물이 무미건조해진다. 읽는 쪽이 기대하는 '그래서 무엇인가'가 없으므로 유용성이 떨어져 보이며, 그 평가는 사실의 일부다.
- 금지 표현 목록은 완전하지 않다. 목록에 없는 표현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때는 목록을 늘려야 한다. 이 기록은 검사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 정렬 기준을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두면 중요한 소견이 뒤에 올 수 있다. 그 불편은 의도된 것이며, 중요도를 정하는 순간 그것이 판단이 된다.
- 결정 5(간격 명시)는 그 자체가 결론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다. '이 관찰로는 말할 수 없다'는 문장도 반복되면 특정 방향의 신호로 읽힐 수 있으며, 이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금지 표현 목록을 우회하는 표현이 실제로 관측될 때 — 목록을 늘리고 자동 검사에 반영한다.
- 국내 감정서 서식이 표준화되어 표현 규격이 정해질 때 — 그 규격에 맞춘다.
- ADR-0021 결정 2 가 개정되어 결론 산출의 범위가 달라질 때 — 이 기록을 함께 개정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법령·행정규칙 문언과 이 로그의 앞선 결정에만 근거한다. 감정서 문장 규범에 관한 외부 문헌을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대신 국내 실무 규칙의 중립성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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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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