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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9 공통 설계중

설명가능성의 정의 — 모델을 해석하지 않고 근거를 추적한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3·0004 가 설명을 전제했으나 설명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모델 내부가 아니라 '기준 및 처리 과정'이다. 사후 귀인을 판단의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실제 참조한 근거의 기록을 설명으로 삼으며, 그 기록이 진짜 근거였는지를 제거 실험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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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03 은 사람의 개입 지점을, ADR-0004 는 감정서에 적을 항목을 정했다. 둘 다 설명을 전제하지만 설명이 무엇을 담아야 설명인지는 비워 두었다.

설명가능성은 흔히 모델 내부를 들여다보는 문제로 이해된다. 특징 중요도나 어텐션 가중치를 시각화해 '이것이 판단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알려진 문제가 있다. 사후에 계산한 귀인은 모델의 실제 계산과 어긋날 수 있으면서도 사람 눈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럴듯한데 틀린 설명은 설명이 없는 것보다 나쁘다. 검증을 유도하는 대신 검증을 종료시키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그 불일치가 드러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설명 하나가 아니라 감정 전체의 신뢰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특징 중요도·어텐션 가중치 등 사후 귀인을 판단의 이유로 제시한다.

실제 계산과의 충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등한 예측을 내면서 전혀 다른 어텐션 분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보고되어 있다. 반박하기 어려운 서사를 만들어 검증을 막는다.

대안 B기각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 제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이 기준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선택지가 아니다.

대안 C채택

실제 참조한 근거의 기록을 설명으로 삼고, 그 기록의 충실성을 검증한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모델 내부의 재구성이 아니라 기준과 과정이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는 기록할 수 있고, 기록은 검증할 수 있다.

결정

  1. 설명의 단위는 근거다. 산출물마다 실제로 참조한 자산(조문·판례 식별자), 발화한 규칙, 거친 처리 단계와 그 순서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설명으로 제시한다.
  2. 사후 귀인 결과를 판단의 이유로 제시하지 않는다. 연구와 디버깅에는 쓸 수 있으나 대외 설명이나 감정서 기재에는 쓰지 않는다.
  3. 사전 공개와 개별 설명을 분리해 관리한다. 사전 공개는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각 호를 담은 시스템 문서로, 개별 설명은 산출물에 동반되는 근거 기록으로 낸다.
  4. 설명할 수 없는 단계는 설명할 수 없다고 표기한다. 생성 모델이 개입한 구간은 그 사실과 범위를 명시하고, 그 구간의 출력은 근거 추적이 가능한 형태로 검증된 뒤에만 산출물에 포함한다.
  5. 근거 기록의 충실성을 검증한다. 기록에 적힌 근거를 제거했을 때 산출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 항목은 근거에서 뺀다. 검증을 표본으로 수행하는 경우 표본 비율을 함께 공개한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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