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로 올리는 조건 — 중단선을 넘었다는 것은 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01 은 G1·G2·G3 세 단계를 두었고 ADR-0010 은 중단선을 정했으나, 무엇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없다. G1 프로토타입이 이미 중단선을 통과했으므로 이 공백은 지금 열려 있다. 승격 판단을 성능이 아니라 요건 충족으로 정의하고, 앞선 기록들이 남긴 미이행 결정 열한 가지를 진입 요건으로 고정하며, 승격의 기본값을 '올리지 않음'으로 둔다.
맥락
ADR-0001 결정 4 는 배포를 세 단계로 나눴다. G1 공개 판결문 기반 연구 프로토타입, G2 기관 내부 검증(데이터 무반출), G3 실사건 투입이다. G3 은 별도 기록과 외부 검토 없이 열지 않기로 했으나, G1 에서 G2 로 넘어가는 문턱은 정하지 않았다.
ADR-0010 은 지표·기준선·중단선을 착수 전에 고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멈출지를 정한 것이지 어디서 올릴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두 판단은 대칭이 아니다. 멈추는 판단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만, 올리는 판단은 실제 기관과 실제 사건에 가까워지는 결정이다.
이 공백은 지금 실재한다. 2026-07-25 G1 프로토타입이 중단선을 통과했고,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아무 장애가 없다. 그런데 같은 기록이 그 통과가 산출물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었다. 조문 추출 결함 두 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중단선은 통과했다.
더 위험한 것은 기본값이다. ADR-0010 은 중단선에 닿으면 중단을 기본값으로 두었다. 그러나 중단선을 넘었을 때 무엇이 기본값인지는 정해 두지 않았고, 정해 두지 않으면 실무에서 기본값은 언제나 '진행'이 된다. 이미 투입한 노력이 클수록 그 기울기는 커진다.
검토한 대안
성능 지표가 목표치를 넘으면 G2 로 올린다.
G1 에서 확인된 사실과 어긋난다.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표는 통과했다. 지표는 산출물이 말이 되는지도, 앞선 기록들이 요구한 장치가 실제로 있는지도 보지 않는다.
올릴 시점에 그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ADR-0010 이 기각한 사후 기준 맞추기와 같다. 판단 시점에 기준을 만들면 기준은 하고 싶은 결론을 따라간다. 게다가 그 시점은 계약 압력이 가장 큰 시점이다.
진입 요건을 미리 고정하고, 요건 충족을 증거로 확인한 뒤에만 올린다.
요건 대부분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선 기록들이 이미 '나중에 갖추기로' 남겨 둔 것들이다. 흩어져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며, 한자리에 모으면 무엇이 미이행인지 드러난다.
결정
- G2 진입은 성능 판정이 아니라 요건 판정이다. 중단선 통과는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통과 사실만을 근거로 승격을 제안하지 않는다.
- 승격의 기본값은 '올리지 않음'이다. 올리려는 쪽이 요건 충족을 보여야 하며, 보이지 못하면 G1 에 머무는 것이 결론이다. 이는 ADR-0010 이 중단을 기본값으로 둔 것과 같은 이유이며, 방향만 반대다.
- G2 진입 요건을 다음 열한 가지로 고정한다. 각 항목은 앞선 기록이 이미 정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결정이다. ① 되먹임 표시·분리의 구현(ADR-0011 결정 5 가 G2 전 구현을 이미 요구한다) ② 오류율 정량화 가능(ADR-0010 결정 4 — 정량화 불가 과제는 G2 이상 금지) ③ 위양성 상한의 수치 확정과 공개(ADR-0010 결정 3) ④ 게이트를 내장한 배포물과 서명·버전 검증의 실물(ADR-0008 결정 3·4) ⑤ 시스템 출력을 가린 재검토 모드의 실물(ADR-0014 결정 2) ⑥ 근거 기록 충실성의 제거 실험을 1회 이상 수행하고 표본 비율을 공개(ADR-0009 결정 5) ⑦ 결함 영향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성(ADR-0015 결정 1) ⑧ 방어 측 무상 제공 조건과 재원 비율의 확정(ADR-0007 결정 2~4) ⑨ 교육 과정의 존재와 공급 조건 편입(ADR-0019 결정 1) ⑩ 삭제 통지·이용 집계·결함 통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 문안과 변호사법 경계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ADR-0008 결정 6, ADR-0007 한계) ⑪ 해당 분야의 데이터 가용성 확인(ADR-0012 결정 6, ADR-0013 결정 7).
- 요건 충족은 자기 진술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한다. 항목마다 무엇을 보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지(실행 가능한 산출물, 서명된 배포물, 공개된 문서, 계약 문안)를 함께 적고,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항목은 미충족으로 본다. 문서에 체크 표시만 있는 항목은 미충족이다.
- G2 진입 판단은 별도 기록으로 남긴다. 어느 항목이 무엇으로 충족되었는지, 미충족 항목이 무엇이며 그럼에도 진행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는다. 요건의 면제는 이 기록의 개정으로만 가능하며 계약·사건 단위 예외는 열지 않는다(ADR-0018 결정 3 과 같은 취급).
- 되돌림 조건 없는 G2 진입은 하지 않는다. 진입 시점에 무엇이 관측되면 G1 으로 되돌리는지를 함께 정하고 계약에 넣는다. 올라가는 경로만 있고 내려오는 경로가 없으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선택지는 은폐와 강행뿐이다.
- G2 에서 측정할 것을 진입 전에 고정한다(ADR-0010 결정 1 의 G2 판). 우리는 운영 데이터를 보지 않으므로(ADR-0008) 기관이 무엇을 측정해 어떤 주기로 집계를 주는지를 계약에 적고, 받지 못한 기간은 '측정 불가'로 공개한다.
- 이 기록은 G3 을 열지 않는다. ADR-0001 결정 4 가 요구한 '외부 검토'의 주체와 기준은 이 기록에서도 정하지 못했으며, 그 공백을 메우기 전에는 G3 요건을 논의하지 않는다.
근거
- 결정 2 의 근거는 ADR-0010 결정 6 이 이미 쓴 논리다. 그 기록은 계속이 기본값이면 중단에만 근거가 필요해지고 투입한 노력이 클수록 그 비대칭이 커진다고 적었다. 승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올리는 것이 기본값이면 보류에 근거가 필요해지고, G1 에 오래 머물수록 올리자는 압력이 커진다. 기본값을 뒤집는 것이 그 압력에 대한 유일한 구조적 대응이다.
- 결정 1 이 성능을 충분조건에서 빼는 근거는 추론이 아니라 이 로그에 남은 실측이다. G1 프로토타입은 형법이 통째로 누락되고 법령명이 파편으로 절단된 상태에서도 중단선을 통과했다(ADR-0016 의 일곱째·여덟째 오류). 통과 판정은 산출물이 말이 되는지를 보지 않으며, ADR-0010 의 어느 결정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때 드러났다.
- 요건 열한 가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앞선 기록에서 모은 이유는, 그것들이 이미 '나중에 갖추기로' 미뤄 둔 항목이기 때문이다. 미뤄 둔 항목은 흩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미이행인 채로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이 목록은 새 요구가 아니라 미이행 결정의 인덱스다.
- G2 에서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요건 ⑩ 의 이유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8항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37조의2 등을 준용하며 '개인정보처리자'를 '수탁자'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은 수탁자가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우리가 어떤 구성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정반대로 움직이므로(ADR-0008 결정 5), 계약 문안 없이 진입하는 것은 지위를 정하지 않은 채 진입하는 것이다.
- 요건 ⑥ 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이 G2 에서 처음으로 외부를 향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3항은 감정의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근거라고 적어 둔 것이 실제 근거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그 확인은 가장 늦은 자리인 법정에서 이루어진다(ADR-0019).
- 결정 4 가 자기 진술을 배제하는 이유는 ADR-0003 의 한계와 같다. 그 기록은 코드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개입의 존재이지 질이 아니라고 적었다. 체크리스트도 같다. 항목의 존재는 강제할 수 있지만 충족의 실질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지정해 두는 것이 그나마의 방어다. ADR-0016 이 남긴 대로 이 로그에서 오류를 잡은 것은 대체로 게이트와 실측이었지 선언이 아니었다.
- 결정 6(되돌림)은 G2 의 성격에서 나온다. G2 는 기관 내부 검증이므로 실제 사건 자료가 우리 산출물과 만나기 시작하는 첫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되먹임이 시작될 수 있고(ADR-0011), 되먹임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 관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단계라면 나오는 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G2 는 상당 기간 열리지 않는다. 열한 항목 중 최소 셋(위양성 상한 수치, 재원 비율, 변호사법 경계 검토)은 현재 값이나 결과 자체가 없고, 나머지 다수는 구현 실물이 없다. 이 지연은 이 결정의 내용이지 부작용이 아니다.
- 체크리스트는 형식이 되기 쉽다. 결정 4 가 증거를 요구하지만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이며, ADR-0016 이 적은 자기 진술의 한계가 여기에도 그대로 남는다. 외부 검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요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구속에 그친다.
- 되돌림 조건(결정 6)은 계약 상대에게 불리하게 읽힌다. 도입한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조항을 먼저 요구하는 공급자는 드물며, 협상에서 약점으로 쓰일 수 있다.
- 이 목록은 앞선 기록들에 매여 있다. 어느 기록이 개정되면 해당 항목도 함께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으면 이 기록이 낡은 요건으로 승격을 막거나 반대로 열어 준다. 유지 부담이 생긴다.
- G3 은 여전히 닫혀 있고 그 문턱은 이 기록도 정하지 못했다. '외부 검토'가 누구의 무엇인지 정하지 못한 것이 현재 이 트랙의 가장 큰 공백이며, 이 기록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고 표시만 한다.
- 2026-07-26 요건 ⑥(근거 기록 충실성의 제거 실험)을 실제로 시도한 결과, 표본 비율은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제거 실험이 이 모델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참이 나와 검증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ADR-0009 참조). 요건을 형식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검증 방법이 정보를 담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며, 결정 4 가 요구한 '증거로 확인한다'가 여기서는 '검증이 검증인지 확인한다'로 한 겹 더 들어간다.
- 결정 8 이 표시만 해 둔 '외부 검토'의 공백은 2026-07-26 ADR-0026 이 이어받았다. 그 기록도 검토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대신 검토가 검토로 성립하는 다섯 조건(독립성·접근권·반대 결론의 공개·거부권·복수성)을 고정하고 검토 요청 시점을 G3 직전이 아니라 G2 진입 시점으로 앞당긴다.
폐기 조건
- 요건 열한 항목 중 하나라도 그 근거 기록의 개정으로 달라질 때 — 이 목록을 함께 개정한다.
- 위양성 상한 수치가 확정될 때(ADR-0010 폐기 조건) — 요건 ③ 을 그 값으로 갱신한다.
- G2 진입을 실제로 판단할 때 — 그 판단을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이 요건이 실제로 작동했는지(어느 항목이 진입을 막았는지, 면제된 항목이 있었는지) 점검한다.
- '외부 검토'의 주체와 기준이 정해질 때 — G3 요건을 별도 기록으로 신설하고 이 기록에서 링크한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제8항제8항이 수탁자에게 제37조의2 등을 준용하고, 제7항이 손해배상책임에서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G2 구성에 따라 지위가 달라진다. DRF 본문 실증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수탁자 지위에서는 이 조의 의무가 우리에게 직접 발생한다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제3항'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근거 기록의 충실성을 진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DRF 본문 실증
참고자료
이 기록은 새로운 기준을 들여오지 않는다. 요건 열한 항목은 모두 앞선 기록들이 이미 정한 결정에서 모은 것이고, 근거가 되는 문헌은 각 기록에 붙어 있다. 승격 판단의 기본값을 뒤집는 논리는 ADR-0010 이 중단에 대해 세운 것을 방향만 바꾸어 적용한 것이다.
개정 이력
- 2026-07-26요건 ⑥ 의 첫 시도 결과를 한계에 기록. 표본 비율은 확보했으나 검증 방법이 정보를 담지 않아 미충족으로 유지.요건을 목록으로 만든 첫 주에 그중 하나가 형식적으로만 충족될 뻔했다. 이 기록이 체크리스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사례를 남겨야 한다.
- 2026-07-26외부 검토 공백을 이어받은 후속 기록(ADR-0026)을 한계·related 에 연결.공백을 표시만 해 두면 표시한 것으로 다뤄진 것처럼 읽힌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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