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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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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발견했을 때 — 통지가 먼저이고 영향 평가는 나중이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앞선 기록들은 데이터 삭제 통지와 트랙 중단은 정했으나, 이미 나간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는 비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든다. 결함을 확인한 시점에 통지하고, 영향 평가는 통지 뒤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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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5 와 ADR-0008 은 삭제 사유가 생겼을 때의 통지를 정했고, ADR-0010 은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칠 때의 중단을 정했다. 그러나 이미 산출되어 수사나 재판에 쓰인 결과가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지는 경우는 어느 기록에도 없다.
이 공백이 위험한 이유는 형사절차의 구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들고, 같은 조 제5호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든다. 즉 감정의 오류는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열 수 있는 사유다.
그런데 재심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된다. 결함을 아는 쪽이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결과를 고정하는 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혹이 생긴다. 결함이 실제로 결론을 바꿨는지 먼저 따져 보고, 바꾸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그 판단의 주체가 결함을 만든 쪽이라는 것이 문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결함이 결론을 바꿨다고 우리가 판단한 경우에만 통지한다.
결함을 만든 쪽이 그 결함의 영향을 판정하는 구조다. 통지하지 않는 편이 언제나 유리하므로 판단이 그쪽으로 기운다. 게다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는 우리가 결론에 미친 영향을 판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대안 B기각
정기 보고서에 결함 내역을 모아 공개한다.
형사절차에는 기간이 있다. 상소기간이나 재심 청구의 실기 여부가 걸린 사안에서 다음 보고 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알리지 않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
대안 C채택
결함을 확인한 시점에 통지하고 영향 평가는 통지 뒤에 수행한다.
통지와 평가를 분리하면 평가 결과가 통지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 과잉 통지의 비용은 우리가 지고, 미통지의 비용은 당사자가 진다. 비대칭이 분명하므로 과잉 쪽을 택한다.
gavel결정
- 산출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모델·데이터·절차 어느 것이든)을 확인하면, 그 결함이 적용된 산출물의 범위를 특정한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구성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
- 결함 확인 시점에 지체 없이 기관에 통지한다. 통지는 그 결함이 결론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우리 판단을 기다리지 않는다. 영향 평가는 통지 이후에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지한다.
- 결함 이력을 공개 기록으로 유지한다. 어느 버전에 어떤 결함이 있었고 언제 확인·통지·수정되었는지를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ADR-0004 결정 2 의 버전 기재는 이 이력이 있어야 의미를 갖는다.
- 결함 통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계약 조건은 수용하지 않는다. ADR-0006 결정 5 와 같은 취급으로, 그 조건을 요구받으면 공급하지 않는다.
- 산출물이 재판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지 상대가 방어 측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그 사실을 전달하도록 계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 전달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함께 기록한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한다. 감정에 사용된 도구의 결함은 그 감정의 신뢰성에 직접 관계되므로, 결함의 존재는 재심 절차와 무관한 내부 사정이 아니다.
- 같은 조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든다. 결함의 발견이 새로운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으며, 그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다. 결정 2 가 영향 평가를 통지 뒤로 미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함 정보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그 정보를 다룰 공적 의무의 틀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 틀에 정보를 넣는 것까지다.
- 결정 5 는 ADR-0006 의 연장이다. 그 기록은 검증 자료가 방어 측에 닿아야 한다고 정했다. 결함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 정한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시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것이 결정 3 의 공개 이력이다.
- 결정 1 의 범위 특정 요구는 ADR-0011 의 표시 요구와 같은 기반 위에 선다. 어떤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결함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다. 두 기록은 같은 구조를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요구한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과잉 통지가 발생한다. 결론에 영향이 없었던 결함까지 알리게 되므로 기관의 처리 부담이 늘고, 통지가 잦아지면 무게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판정 권한을 결함을 만든 쪽에 두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목적이다.
- 우리는 개별 사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다. 온프레미스 공급을 기본형으로 하고 운영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으므로(ADR-0008) 누구의 사건인지 알지 못한다. 결정 5 는 요구일 뿐 보장이 아니며,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
- 결함 이력의 공개는 법적·평판 위험을 만든다. 공개된 결함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고, 경쟁 관계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감추는 편이 단기적으로 언제나 유리하므로, 이 결정은 그 유혹을 미리 봉하기 위한 것이다.
- 재심은 우리가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4조가 정한 청구권자에 도구 공급자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데까지다.
- 국내 실무에는 이 결정에 대응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는 외부 기관의 이의 제기 등을 계기로 재감정을 검토하도록 하지만, 결함을 스스로 발견한 쪽이 먼저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결정 2(확인 시점 통지)는 국내 관행에 기대어 실행되지 않으며, 계약으로 만들어 넣어야 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결함 통지의 절차나 기한이 계약·법령으로 구체화될 때 — 그 기준에 맞추어 이 기록을 개정한다.
- 결함 이력 공개의 형식이 정해질 때 — 공개 위치와 항목을 명시한다.
- 실제로 결함을 통지한 사례가 발생할 때 — 그 경과를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이 결정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점검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법령 문언에만 근거한 기록이다. 통지 시점과 절차에 관해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5국내 감정 실무의 대응 규정 확인 결과를 한계에 기록.자발적 결함 통지가 국내 실무에 이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했다. 확인해 보니 이의 제기를 계기로 하는 재감정 규정은 있으나 자발적 통지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행이 없다는 사실을 적어 두어야 계약 협상에서 이 조항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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