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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3 법의학 AI 설계중

통지받은 사람이 확인할 자료 — 보존과 통지가 함께 있어야 재심이 열린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15 는 결함을 알게 되면 통지하도록 했고 ADR-0005 는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원본이 아닌 파생물로 정했다. 두 결정을 함께 실행하면 통지는 도착하는데 대조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생긴다. 해시와 파라미터로는 감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는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할 근거가 없으면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리므로,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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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05 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충돌하는 원본 보존을 정리하면서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파생물로 정했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이다. 원본은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결정 1).

ADR-0015 는 우리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지면 확인 시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들기 때문이다. 결함을 아는 쪽이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두 결정을 함께 두면 빈틈이 생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ADR-0005 결정 1 의 파생물은 검증 목적에 맞춘 것이라 재감정에 쓸 수 없다. 해시는 같은 입력인지 확인해 주지만 그 입력을 다시 감정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즉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 두 결정 어느 쪽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 로그의 결정들이 각각 옳으면서 함께 실패하는 첫 사례다.

2026-07-26 국내 미제사건 하나를 조사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재감정이 수십 년 뒤 사건을 해결했고,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기존 결정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결정이 함께 만드는 공백을 다루므로 별도 기록으로 둔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을 폐기하고 원본을 보존한다.

ADR-0005 가 정리한 충돌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므로, 우리 필요만으로 원본을 남기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재심을 위한 보존도 우리에게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대안 B기각

통지만 하고 자료 문제는 보유 기관의 일로 둔다.

통지의 목적이 당사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것인데,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기회는 형식으로만 남는다. ADR-0015 가 침묵을 '결과를 고정하는 행위'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결과를 고정한다.

대안 C채택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알려 보유 기관이 책임지게 한다.

ADR-0005 결정 2(근거 조항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를 지키면서도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결정

  1. 우리 산출물이 형사절차에 제출된 경우, 그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 후보로 표시한다. ADR-0005 결정 1 이 요구하는 개별 소명을 이 유형에 대해 미리 해 둔다 — 파생물로는 재감정이 불가능하므로 파생물만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그렇더라도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 ADR-0005 결정 2 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산출물에 적어, 원본 보유 기관이 그 자료의 보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우리가 못 하는 일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게 한다.
  3. ADR-0015 의 통지문에는 대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아직 존재하는지를 함께 적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자료의 소재를 적지 않은 통지는 이 결정 위반이다.
  4. 보존 기간이 끝나 파기하기 전에 그 자료가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인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파기 예정을 원본 보유 기관에 알린 뒤에 파기한다. 확인 없이 기간 도래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5.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료를 남길지 정할 때 우리 검증 편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자료가 없으면 뒤집을 기회를 잃는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6.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보존 기간 판단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차는 영구히 열려 있는데 자료만 사라지면 사건은 열린 채로 확인 수단만 없어진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계기가 된 국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로 확보한 것이 백과사전형 위키와 개인 블로그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아 1차 자료로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정의 근거를 전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법령 조문에 두었고, 사건은 계기로만 적었다. 조사 경위는 NOTE-0005 에 있으며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 기록과 그 노트 어디에도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산출물·측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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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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