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받은 사람이 확인할 자료 — 보존과 통지가 함께 있어야 재심이 열린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8-06
ADR-0015 는 결함을 알게 되면 통지하도록 했고 ADR-0005 는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원본이 아닌 파생물로 정했다. 두 결정을 함께 실행하면 통지는 도착하는데 대조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생긴다. 해시와 파라미터로는 감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는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할 근거가 없으면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리므로,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맥락
ADR-0005 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충돌하는 원본 보존을 정리하면서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파생물로 정했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이다. 원본은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결정 1).
ADR-0015 는 우리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지면 확인 시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들기 때문이다. 결함을 아는 쪽이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두 결정을 함께 두면 빈틈이 생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ADR-0005 결정 1 의 파생물은 검증 목적에 맞춘 것이라 재감정에 쓸 수 없다. 해시는 같은 입력인지 확인해 주지만 그 입력을 다시 감정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즉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 두 결정 어느 쪽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 로그의 결정들이 각각 옳으면서 함께 실패하는 첫 사례다.
2026-07-26 국내 미제사건 하나를 조사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재감정이 수십 년 뒤 사건을 해결했고,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기존 결정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결정이 함께 만드는 공백을 다루므로 별도 기록으로 둔다.
검토한 대안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을 폐기하고 원본을 보존한다.
ADR-0005 가 정리한 충돌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므로, 우리 필요만으로 원본을 남기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재심을 위한 보존도 우리에게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통지만 하고 자료 문제는 보유 기관의 일로 둔다.
통지의 목적이 당사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것인데,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기회는 형식으로만 남는다. ADR-0015 가 침묵을 '결과를 고정하는 행위'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결과를 고정한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알려 보유 기관이 책임지게 한다.
ADR-0005 결정 2(근거 조항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를 지키면서도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결정
- 우리 산출물이 형사절차에 제출된 경우, 그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 후보로 표시한다. ADR-0005 결정 1 이 요구하는 개별 소명을 이 유형에 대해 미리 해 둔다 — 파생물로는 재감정이 불가능하므로 파생물만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그렇더라도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 ADR-0005 결정 2 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산출물에 적어, 원본 보유 기관이 그 자료의 보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우리가 못 하는 일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게 한다.
- ADR-0015 의 통지문에는 대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아직 존재하는지를 함께 적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자료의 소재를 적지 않은 통지는 이 결정 위반이다.
- 보존 기간이 끝나 파기하기 전에 그 자료가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인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파기 예정을 원본 보유 기관에 알린 뒤에 파기한다. 확인 없이 기간 도래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료를 남길지 정할 때 우리 검증 편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자료가 없으면 뒤집을 기회를 잃는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보존 기간 판단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차는 영구히 열려 있는데 자료만 사라지면 사건은 열린 채로 확인 수단만 없어진다.
근거
- 이 기록이 다루는 것은 결정의 오류가 아니라 결정 사이의 공백이다. ADR-0005 는 보존 축에서, ADR-0015 는 통지 축에서 각각 옳게 정해졌다. 그러나 재심은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열린다. 통지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고, 자료가 없으면 시작해도 확인되지 않는다. 어느 한 축만 보는 기록으로는 이 조건이 드러나지 않는다.
- 결정 5 가 이 기록의 중심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로 한정한다. 재심 제도가 구조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 방향의 수혜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ADR-0005 는 보존의 목적을 '검증'으로 놓았다. 검증의 수혜자는 우리와 감정인이다. 목적이 다르면 보존 대상도 달라지며, 우리 검증에 충분한 파생물이 그 사람의 재심에는 충분하지 않다.
- 결정 2 가 ADR-0005 결정 2 를 유지하는 이유는 근거 조항의 부재가 실제 제약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청구의 요건이지 자료 보존의 의무 조항이 아니다. 재심을 위해 보존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록은 우리 보존 권한을 넓히는 대신 정보를 넘기는 쪽을 택했다.
- 결정 6 의 근거는 시간의 비대칭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절차의 시한이 없어진 만큼 자료의 시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파기 의무는 그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두 규범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를 우리가 표시해 두어야 한다.
- 국내 제도에서 자료의 존재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다는 점도 결정 1 의 근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과 회보를 규정한다. 채취되어 수록된 정보와 보관된 증거물이 둘 다 남아 있어야 대조가 성립한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대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 다만 그 대조는 특정 방향의 결과였다. ADR-0032 는 산출물의 방향을 표시하도록 했고, 특정 방향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자료를 남기는 문제를 다룰 뿐이며, 남은 자료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ADR-0032 가 정한 방향 표시를 그대로 따른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2 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존하지 못한다'고 적은 산출물은 도구의 결함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보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의 표시다. 그 구분이 읽는 쪽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 결정 3 은 통지문을 길게 만든다. 자료의 소재와 존재 여부를 확인해 적어야 하므로 통지가 늦어질 수 있는데, ADR-0015 는 통지가 먼저이고 영향 평가는 나중이라고 정했다. 자료 확인이 통지를 지연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고 먼저 통지해야 한다.
- 결정 4 는 파기 절차에 확인 단계를 하나 더 넣는다. 파기는 기간 도래로 자동 실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확인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결정 6 은 표시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는 이 기록이 정하지 못했다. 표시해 두는 것과 정하는 것은 다르며, 지금은 앞의 것만 한다.
- 이 기록의 계기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최초 작성 시점(2026-07-26)에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때 적은 이유는 둘이었는데 하나만 맞았다. 해당 재심 판결이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2026-07-29 사건번호 역조회에서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1차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틀렸다. 사건명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으로 검색하자 같은 사건군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행정기관의 결정문은 판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 기관의 조사보고서 원문에 실려 있었다.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는 방법이 틀렸다.
- 근거가 생겼어도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결정 1~6 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53조의2 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에서 나왔고, 사건은 그 조문들이 함께 만드는 공백을 눈에 보이게 했을 뿐이다. 다만 '사건은 계기로만 적었다'는 종전 서술은 이제 정확하지 않다. 계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원문대조 등급으로 확인된 상태이며, 그 등급은 부착한 근거에 표시되어 있다.
- 부착한 결정문은 이 기록이 보지 못한 층을 하나 드러낸다. 결정 3 은 통지문에 대조 자료의 소재와 존재 여부를 적게 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자료의 소멸이 아니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감정 기관은 외부 연구기관에 두 차례 분석을 의뢰해 두 차례 회신을 받고도 최종 분석값을 누락한 채 이전 값으로 감정서를 작성했다. 입력과 산출이 모두 남아 있어도 의뢰와 회신 사이에서 값이 갈리면 대조는 실패한다. 보존 대상이 '입력'이 아니라 '의뢰·회신의 전체 이력'이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 기록은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 2026-08-06 ADR-0039 가 이 공백을 이어받았다. 그 기록이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여전히 비워 두었는지는 그 문서에 적혀 있다.
폐기 조건
- 형사절차에 제출된 감정 자료의 보존을 정하는 법령이 신설되거나 확인될 때 — 결정 2 의 '보존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그 조항으로 교체한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자료 보존 기간에 관한 기준이 생길 때 — 결정 6 을 표시에서 기간 규정으로 바꾼다.
-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이 개정될 때 — 결정 1 의 예외 표시를 함께 개정한다.
- 계기가 된 사건의 판결문을 1차 자료로 확보할 때 — 결과 5 의 유보를 해소하고 사건 관련 서술을 다시 본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본문'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이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고 그 수혜자가 선고를 받은 자라는 근거. ADR-0015·ADR-0023 이 제2호를 인용한 조문의 본문을 결정 5 의 근거로 재인용한다. 2026-07-26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 6 의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 다만 DRF 가 반환한 형사소송법 본문의 시행일자는 2027-12-31 이었고 현행본과의 문언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ADR-0016 열일곱째 오류와 같은 종류). 2026-07-26 `target=eflaw`(시행일법령)로 현행 시행본을 따로 받아 대조한 결과 인용 조문의 문언은 두 판에서 동일했다. 앞서 적었던 '문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유보는 해소되었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1항검사가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사람(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대조의 한쪽 조건. 2026-07-26 DRF 본문 실증.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항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해진 경우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결과를 회보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대조의 다른 한쪽 조건. 2026-07-26 DRF 본문 실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감정서에는 보존 근거가 있다. 결정 2 의 전제('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가 감정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2026-07-30 DRF 본문 실증(law·eflaw 두 판 모두 시행 2025-10-01, 문언 동일, NOTE-001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제1항·제2항·제3항제1항은 보존기간을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두고, 단서에서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의 기준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감정 기록물의 별도 기준이 서는 근거다. 제2항의 단위과제별 책정 때문에 개별 감정서의 실제 기간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2026-07-30 DRF 본문 실증(두 판 모두 시행 2025-05-20, 문언 동일, NOTE-00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2조·제3조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실체는 별표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에 있다. 기준표는 감정서를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으로 나누고 그 축을 '시효의 지속'과 '증명자료로서의 가치'에 둔다. 결정 6 이 다루는 시효 배제 범죄와 축이 맞닿지만 기준표가 시효 배제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및 별표 실증(시행 2022-01-03, NOTE-00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6조(폐기처분의 방법) 제1항·제2항제1항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부검 장기조직에 30일을 둔다. 기준일이 감정서 발송일이므로 산출물이 나간 시점부터 근거 자료가 없어지는 경로가 열린다. 결정 4 가 파기 전 확인 단계를 요구하는 이유의 국내 근거.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5-06-12, NOTE-00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감정물의 분류 및 처리) 제1항, 제8조(감정물의 원내 의뢰) 제1항,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제3항, 제14조(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제4항, 제15조(감정물의 반환 등) 제1항제15조 제1항이 감정물을 감정의뢰기관에 반환하도록 하므로, 결정 2 가 말한 '원본 보유 기관'은 감정 기관이 아니라 의뢰한 수사기관으로 확정된다. 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은 기관 안의 의뢰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남는다는 것을, 제14조 제4항은 재감정 사안에 '일체의 사항'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제12조 제3항은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을 처리기간 계산에서만 다루어, 결과 7 이 지적한 의뢰·회신 이력의 보존 근거가 되지 못한다.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6-07-01, NOTE-00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 제1항·제2항기관이 계속 보유하는 항목과 연한이 문언에 있다 —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5년, 포매된 파라핀 블록 5년,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1년, 방사선 영상 자료 5년, 검안 및 부검감정 사진 5년(뒤 두 항목은 2026-07-01 신설). 제2항은 연한 경과를 폐기 사유로 직접 적는다. 결정 4 가 기간 도래만으로 파기하지 않게 한 이유의 국내 근거.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6-07-01, NOTE-00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근무요령) 제2항, 제9조(제한) 제1항외부 사람에게 감정을 맡기는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다. 제4조 제2항은 촉탁법의관이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감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제9조 제1항은 장기·조직 파라핀 블록·슬라이드의 임의 반출을 금지한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 대한 시험 의뢰와 그 회신의 기록·보존은 이 규정에도 없다 — 결과 7 의 층이 국내 규범에도 비어 있다는 근거.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4-08-13, NOTE-00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7조(감정 일반) 제3항, 제15조(감정 일반) 제3항, 제23조(디엔에이 잔량 관리) 제1항·제2항, 제25조(감정 일반) 제3항제7조·제15조·제25조의 각 제3항이 같은 문형으로 '모든 분석 결과는 실험 일지에 기록하며, 최종 기록물은 전자적 형태로 변경하여'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게 한다. 분석 결과의 이력을 남기는 근거이며, 결과 7 이 요구하는 이력 보존에 가장 가까운 국내 문언이다. 제23조 제1항은 잔량 보관의 목적을 '추후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검증'으로 적어 사후 검증 목적을 명시한 유일한 조항이고, 제2항은 불검출·결정 불가 잔량을 감정서 발송 후 폐기하게 한다. 2026-07-30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5-04-01, NOTE-0011).
인용 판례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강제추행치상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또한 제1회 공판기일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해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다시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2026-07-29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121689) 본문을 내려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대조한 뒤 부착했다. 이 기록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붙인 것이 아니라, 계기가 된 사건이 실재했고 그 사실관계를 1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붙였다. 계기 사건과의 연결은 추정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에 적혀 있다 — 피고인이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했다가 이후 부인한 대상으로 연쇄살인사건의 아홉 번째 사건이 언급되고, 이 사건의 범행 장소도 같은 지역이다. 다른 한 근거인 위원회 결정문은 수사본부가 별건의 강제추행·절도 혐의를 붙여 영장 없이 연행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판결의 죄명이 그 별건에 해당한다. 판결 자체는 고문 주장을 배척하고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했고, 30년 뒤 국가기관이 같은 수사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확정판결이 뒤집히려면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 기록의 전제가 그 간격에 있다. DRF 원문이 당사자를 '공소외인' 등으로 익명화해 두었고 이 기록도 그 형태를 그대로 쓴다(ADR-0031 결정 6).
참고자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12. 8. 자 진실규명 결정 (2라-1157)원문대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 [인권 16] · 2022-12 — 2026-07-29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조사보고서 원문(PDF)을 내려받아 결정문 면을 직접 대조했다. 사건번호 2라-1157, 결정일 2022. 12. 8., 주문은 진실규명이다. 이 기록이 쓰는 것은 결정요지 중 두 가지다. 하나는 감정 기관이 외부 연구기관의 최종 분석값을 누락하고 이전 값을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품과 사체 일부가 발견된 사실을 숨기고 미발견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보존 대상이 입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이고, 뒤의 것은 자료의 존재 여부 자체가 통지 대상이어야 한다는 근거다. 결정문이 당사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어 그 형태를 그대로 쓴다(ADR-0031 결정 6).
산출물·측정 기록
- NOTE-0005 — 보존이 만든 해결과 감정이 만든 오심 (조사 노트)이 결정의 계기가 된 조사 기록. 결정이 아니며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결정의 근거는 DRF 로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에 따로 있다.
개정 이력
- 2026-07-29계기 사건의 1차 자료 2건을 부착했다. 대법원 91도2337(DRF 판례일련번호 121689 본문 대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라-1157 결정(조사보고서 원문 대조)이다. '1차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결과·참고자료 서술을 정정하고, 보존 대상이 입력이 아니라 의뢰·회신의 전체 이력이어야 한다는 미결 항목을 결과에 추가했다. 결정 1~6 은 바뀌지 않는다.종전 서술은 계기가 된 사건의 1차 자료를 얻지 못했다고 단정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사건의 사회적 통칭은 사건명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에만 나오므로 사건명 검색으로는 0건이 나오고, 행정기관의 결정문은 판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 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실린다. 검색 방법의 한계를 자료의 부존재로 적은 것이며, 근거가 없다고 적힌 기록은 뒤에 읽는 쪽에서 다시 찾아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굳는다. 부착한 결정문은 결정을 흔들지 않지만 결정 3 이 정한 통지 항목이 값의 조작 형태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그 공백을 결과에 남긴다. 경위는 ADR-0016 에 오류로 적었다.
- 2026-07-30결과 7 이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고 적은 보존 대상을 국내 규범 문언으로 조사하고 법령 두 건·행정규칙 여섯 건을 부착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감정잔여물 폐기처분·감정절차·법의학적 감정처리·법의학 감정촉탁·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이다. 결정 1~6 은 바뀌지 않는다.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결정 2 의 전제가 국내 규범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감정서에는 공공기록물법에 보존 근거가 있고 감정물에는 감정서 발송일부터 14일이라는 반환·폐기 근거가 있다. 보존 근거가 없어서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근거가 있어서 남지 않는 것이며, 그 결과 결정 2 가 말한 '원본 보유 기관'이 감정물을 반환받는 감정의뢰기관으로 확정된다. 다른 하나는 결과 7 이 지적한 의뢰·회신 이력의 보존 근거를 확인한 규범 여섯 건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할 때 준거로 삼을 국내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범위를 정하지 못한 상태와 다르므로 구분해 적어 둔다. 조사 경위는 NOTE-0011 이다.
- 2026-08-06보존기간 값을 다루는 후속 기록(ADR-0039)을 결과·related 에 연결.결정 6 은 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을 뿐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consequences 4 가 그 사실을 적어 두었다. 그 자리를 후속 기록이 이어받았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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