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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3
법의학 AI
설계중
통지받은 사람이 확인할 자료 — 보존과 통지가 함께 있어야 재심이 열린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15 는 결함을 알게 되면 통지하도록 했고 ADR-0005 는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원본이 아닌 파생물로 정했다. 두 결정을 함께 실행하면 통지는 도착하는데 대조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생긴다. 해시와 파라미터로는 감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는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할 근거가 없으면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리므로,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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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5 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충돌하는 원본 보존을 정리하면서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파생물로 정했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이다. 원본은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결정 1).
ADR-0015 는 우리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지면 확인 시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들기 때문이다. 결함을 아는 쪽이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두 결정을 함께 두면 빈틈이 생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ADR-0005 결정 1 의 파생물은 검증 목적에 맞춘 것이라 재감정에 쓸 수 없다. 해시는 같은 입력인지 확인해 주지만 그 입력을 다시 감정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즉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 두 결정 어느 쪽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 로그의 결정들이 각각 옳으면서 함께 실패하는 첫 사례다.
2026-07-26 국내 미제사건 하나를 조사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재감정이 수십 년 뒤 사건을 해결했고,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기존 결정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결정이 함께 만드는 공백을 다루므로 별도 기록으로 둔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을 폐기하고 원본을 보존한다.
ADR-0005 가 정리한 충돌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므로, 우리 필요만으로 원본을 남기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재심을 위한 보존도 우리에게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대안 B기각
통지만 하고 자료 문제는 보유 기관의 일로 둔다.
통지의 목적이 당사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것인데,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기회는 형식으로만 남는다. ADR-0015 가 침묵을 '결과를 고정하는 행위'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결과를 고정한다.
대안 C채택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알려 보유 기관이 책임지게 한다.
ADR-0005 결정 2(근거 조항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를 지키면서도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gavel결정
- 우리 산출물이 형사절차에 제출된 경우, 그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 후보로 표시한다. ADR-0005 결정 1 이 요구하는 개별 소명을 이 유형에 대해 미리 해 둔다 — 파생물로는 재감정이 불가능하므로 파생물만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그렇더라도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 ADR-0005 결정 2 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산출물에 적어, 원본 보유 기관이 그 자료의 보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우리가 못 하는 일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게 한다.
- ADR-0015 의 통지문에는 대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아직 존재하는지를 함께 적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자료의 소재를 적지 않은 통지는 이 결정 위반이다.
- 보존 기간이 끝나 파기하기 전에 그 자료가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인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파기 예정을 원본 보유 기관에 알린 뒤에 파기한다. 확인 없이 기간 도래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료를 남길지 정할 때 우리 검증 편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자료가 없으면 뒤집을 기회를 잃는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보존 기간 판단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차는 영구히 열려 있는데 자료만 사라지면 사건은 열린 채로 확인 수단만 없어진다.
menu_book근거
- 이 기록이 다루는 것은 결정의 오류가 아니라 결정 사이의 공백이다. ADR-0005 는 보존 축에서, ADR-0015 는 통지 축에서 각각 옳게 정해졌다. 그러나 재심은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열린다. 통지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고, 자료가 없으면 시작해도 확인되지 않는다. 어느 한 축만 보는 기록으로는 이 조건이 드러나지 않는다.
- 결정 5 가 이 기록의 중심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로 한정한다. 재심 제도가 구조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 방향의 수혜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ADR-0005 는 보존의 목적을 '검증'으로 놓았다. 검증의 수혜자는 우리와 감정인이다. 목적이 다르면 보존 대상도 달라지며, 우리 검증에 충분한 파생물이 그 사람의 재심에는 충분하지 않다.
- 결정 2 가 ADR-0005 결정 2 를 유지하는 이유는 근거 조항의 부재가 실제 제약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청구의 요건이지 자료 보존의 의무 조항이 아니다. 재심을 위해 보존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록은 우리 보존 권한을 넓히는 대신 정보를 넘기는 쪽을 택했다.
- 결정 6 의 근거는 시간의 비대칭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절차의 시한이 없어진 만큼 자료의 시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파기 의무는 그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두 규범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를 우리가 표시해 두어야 한다.
- 국내 제도에서 자료의 존재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다는 점도 결정 1 의 근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과 회보를 규정한다. 채취되어 수록된 정보와 보관된 증거물이 둘 다 남아 있어야 대조가 성립한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대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 다만 그 대조는 특정 방향의 결과였다. ADR-0032 는 산출물의 방향을 표시하도록 했고, 특정 방향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자료를 남기는 문제를 다룰 뿐이며, 남은 자료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ADR-0032 가 정한 방향 표시를 그대로 따른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2 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존하지 못한다'고 적은 산출물은 도구의 결함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보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의 표시다. 그 구분이 읽는 쪽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 결정 3 은 통지문을 길게 만든다. 자료의 소재와 존재 여부를 확인해 적어야 하므로 통지가 늦어질 수 있는데, ADR-0015 는 통지가 먼저이고 영향 평가는 나중이라고 정했다. 자료 확인이 통지를 지연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고 먼저 통지해야 한다.
- 결정 4 는 파기 절차에 확인 단계를 하나 더 넣는다. 파기는 기간 도래로 자동 실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확인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결정 6 은 표시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는 이 기록이 정하지 못했다. 표시해 두는 것과 정하는 것은 다르며, 지금은 앞의 것만 한다.
- 이 기록의 계기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사건이라 판결문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았으나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정의 근거를 전부 법령 조문에 두었고, 사건은 계기로만 적었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사절차에 제출된 감정 자료의 보존을 정하는 법령이 신설되거나 확인될 때 — 결정 2 의 '보존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그 조항으로 교체한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자료 보존 기간에 관한 기준이 생길 때 — 결정 6 을 표시에서 기간 규정으로 바꾼다.
-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이 개정될 때 — 결정 1 의 예외 표시를 함께 개정한다.
- 계기가 된 사건의 판결문을 1차 자료로 확보할 때 — 결과 5 의 유보를 해소하고 사건 관련 서술을 다시 본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계기가 된 국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로 확보한 것이 백과사전형 위키와 개인 블로그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아 1차 자료로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정의 근거를 전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법령 조문에 두었고, 사건은 계기로만 적었다. 조사 경위는 NOTE-0005 에 있으며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 기록과 그 노트 어디에도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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