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8-06
ADR-0015 는 결함을 알게 되면 통지하도록 했고 ADR-0005 는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원본이 아닌 파생물로 정했다. 두 결정을 함께 실행하면 통지는 도착하는데 대조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생긴다. 해시와 파라미터로는 감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는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할 근거가 없으면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리므로,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ADR-0005 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충돌하는 원본 보존을 정리하면서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파생물로 정했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이다. 원본은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결정 1).
ADR-0015 는 우리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지면 확인 시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들기 때문이다. 결함을 아는 쪽이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두 결정을 함께 두면 빈틈이 생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ADR-0005 결정 1 의 파생물은 검증 목적에 맞춘 것이라 재감정에 쓸 수 없다. 해시는 같은 입력인지 확인해 주지만 그 입력을 다시 감정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즉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 두 결정 어느 쪽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 로그의 결정들이 각각 옳으면서 함께 실패하는 첫 사례다.
2026-07-26 국내 미제사건 하나를 조사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재감정이 수십 년 뒤 사건을 해결했고,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기존 결정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결정이 함께 만드는 공백을 다루므로 별도 기록으로 둔다.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을 폐기하고 원본을 보존한다.
ADR-0005 가 정리한 충돌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므로, 우리 필요만으로 원본을 남기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재심을 위한 보존도 우리에게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통지만 하고 자료 문제는 보유 기관의 일로 둔다.
통지의 목적이 당사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것인데,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기회는 형식으로만 남는다. ADR-0015 가 침묵을 '결과를 고정하는 행위'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결과를 고정한다.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예외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알려 보유 기관이 책임지게 한다.
ADR-0005 결정 2(근거 조항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를 지키면서도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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