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설계로그 목록
ADR-0039
공통
설계중
값을 정하지 못한 상태 — 보존기간의 출처와 멈춰 있는 것들의 공개
작성 2026-08-06 · 최종 갱신 2026-08-06
세 기록이 각자 '기간의 값을 정하지 못했다'를 자인했고(ADR-0025·0033·0036), 두 결정이 그 상태를 생성 금지로 연결한다. 그 결과 비식별 집계 카운터를 만들 수 없고, 카운터에서만 산출하기로 한 반려율 공개(ADR-0018 결정 5)와 쏠림 집계(ADR-0034 결정 4)가 성립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반려율 0'과 '측정 없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값의 출처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출물에는 법령 출처 대신 조건을 두며, 값이 없어 만들지 못하는 항목의 목록을 공개한다.
info이 문서는 연구·설계 기록이며,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각 항목의 상태 표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help맥락
ADR-0025 결정 6 — '보존 기간을 정하지 못한 종류의 로그는 생성하지 않는다. 기간 없는 기록은 영구 보관이며, 영구 보관은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ADR-0036 결정 5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공개한다. 정하지 못하면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같은 기록 consequences 4 는 '지금은 카운터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이며, 그동안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ADR-0025 consequences 5 — '이 기록은 기간의 구체적 값을 정하지 못했다. 종류와 원칙만 정했으며, 값은 운용 형태가 정해질 때 개정으로 채운다.'
ADR-0033 consequences 4 — '결정 6 은 표시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는 이 기록이 정하지 못했다.'
ADR-0005 결정 2 는 '원본을 보존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자료 단위로 기록한다.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로 정했다. 이것은 보존 여부의 방법이며 기간 값의 방법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값을 주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하고,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넘긴다. 값은 그 다른 법령에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값 체계를 갖고 있으나 수범자가 공공기관이다. 우리는 엔진을 보내는 공급자이고(ADR-0008 결정 1) 그 법의 수범자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다. ADR-0036 결정 3 이 요구하는 비식별 요건을 제대로 갖춘 카운터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거 조항을 적는 방식으로는 기간을 정할 원천 자체가 없다. 비식별화를 잘할수록 카운터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이 로그는 공백을 후속 기록으로 이어받아 왔다. ADR-0010 의 승격 공백은 ADR-0022 가, ADR-0022 의 외부 검토 공백은 ADR-0026 이 이어받았고, ADR-0026 은 값(누가) 대신 조건(무엇을 갖춘 검토인가)을 먼저 고정하는 방법을 썼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부분 채택
값의 출처를 근거 법령으로 고정한다. ADR-0005 결정 2 의 연장.
자의적 값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 출처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 두면 제58조의2 때문에 카운터의 기간은 영원히 정할 수 없고 정지가 그대로 남는다. 결정 1 의 출처 ① 로 좁혀 채택한다.
대안 B부분 채택
값의 출처를 배포 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간 분류에 종속시킨다.
값의 출처가 밖에 있어 우리가 정하지 않아도 되고 ADR-0008 과 정합적이다. 다만 기관마다 값이 달라 산출물 수명이 배포처마다 갈리고, 우리가 수범자가 아니어서 계약이 없으면 근거가 사라진다. 결정 1 의 출처 ② 와 결정 6 의 계약 요건으로 좁혀 채택한다.
대안 C부분 채택
값 대신 조건을 고정한다. ADR-0026 이 외부 검토에서 쓴 방법의 재사용.
지금 정할 수 있고 정지를 푼다. 다만 전면 적용하면 ADR-0025 결정 6 의 취지가 무너져 조건이 느슨한 만큼 영구 보관으로 흐른다. 제58조의2 로 법령 출처가 성립하지 않는 유형에만 한정해 결정 2·3 으로 채택한다.
대안 D부분 채택
미정 상태에 기한을 두고 기한이 오면 값을 정하거나 항목을 폐기한다.
정지가 무기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다만 기한 도래 시의 기본값을 비워 두면 그 자리가 실무에서 '생성'으로 채워진다 — ADR-0010 consequences 11 이 적은 것과 같은 문제다. 기본값을 '만들지 않음'으로 고정해 결정 5 로 채택한다.
대안 E기각
ADR-0025 결정 6 을 폐지하고 값이 없어도 만들 수 있게 한다.
정지는 풀리지만 그 기록이 막으려던 상태, 즉 기간 없는 영구 보관이 그대로 돌아온다. 정지의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규칙을 없앨 이유가 아니라 예외의 범위를 정확히 정할 이유다.
gavel결정
- 보존기간 값의 출처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기록마다 어느 출처를 썼는지 적는다 — ① 근거 법령 조항 ② 배포 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간 분류 ③ 이 로그가 명시적으로 정한 값. 출처를 적지 않은 기간은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출물에는 출처 ① 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집계 목적이 끝나면 파기한다는 조건과 그 판단 주기를 정해 적고, 적은 내용을 공개한다. 조건과 주기를 적지 못하면 그 산출물도 만들지 않는다.
- 결정 2 는 ADR-0025 결정 6 의 예외이며 이 유형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로그와 자료에는 '정하지 못하면 생성하지 않는다'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외를 다른 유형으로 넓히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 값이 정해지지 않아 만들지 못하는 항목의 목록을 공개한다. 목록에는 무엇이 없는지와 그 결과 어느 결정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함께 적는다. 지금 '반려율 0'과 '측정 없음'이 밖에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이 막으려는 상태다.
- 미정 상태에 기한을 둔다. 기한이 지나도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값은 '만들지 않음'을 유지하고 유지한 사유를 결정 4 의 목록에 적는다. 기한 도래를 생성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출처 ② 를 쓰는 경우 그 값을 계약서에 적는다. 계약에 없으면 그 출처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기관의 분류를 우리 근거로 쓰려면 계약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 값을 정한 뒤에도 파기 전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ADR-0033 결정 4 의 확인 절차는 이 기록으로 기간이 정해진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menu_book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파기의 기준만 정하고 값을 '다른 법령'으로 넘긴다. 따라서 법령을 출처로 삼는 방식은 그 다른 법령이 있는 자료에서만 작동한다. 출처를 하나로 두지 않고 셋을 열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식별 요건을 갖춘 카운터에는 적을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 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유형에 대해 '영원히 만들지 말라'와 같은 말이 된다.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지점이므로 예외를 그 유형에 한정해 명시한다.
- 예외를 조건으로 구성한 것은 ADR-0026 이 외부 검토에서 쓴 방법과 같다. 값을 정할 수 없을 때 조건을 먼저 고정하면 '정하지 않은 상태'와 '정할 수 없는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
- 정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ADR-0018 결정 5 가 반려율 0 을 기준 부재의 신호로 읽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측정이 없는 상태가 0 과 같은 자리에 표시되면 그 신호가 거꾸로 읽힌다. 무엇이 없는지 적는 것은 ADR-0016 이 오류를 지우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 기한 도래 시 기본값을 '만들지 않음'으로 둔 이유는 ADR-0022 가 승격 기본값을 '올리지 않음'으로 둔 이유와 같다. 비어 있는 기본값은 실무에서 진행 쪽으로 채워진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출처 ③ 을 두었으므로 이 로그가 직접 값을 적는 자리가 생겼다. 그 값의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우리 판단이며, ADR-0016 이 적은 자기 진술의 한계가 그 값에도 그대로 붙는다.
- 정지 목록을 공개하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 그것이 이 결정의 내용이지 부작용이 아니다.
- 결정 2 의 예외는 비식별 판정에 기댄다. 그 판정이 틀려 카운터가 되돌릴 수 있는 형태였다면 예외의 전제가 무너지고 ADR-0036 결정 3 에 따라 사건 기록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 기록은 그 판정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 기한의 구체적 값은 이 기록도 정하지 않았다. 결정 5 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도래 시의 기본값만 정하며, 몇 개월인지는 운용 형태가 정해질 때 개정으로 채운다. 그때까지 이 결정은 ADR-0025 consequences 5 가 있던 자리를 한 칸 옮겨 놓은 것에 그친다.
- 출처가 셋이면 같은 종류의 자료가 배포처에 따라 다른 수명을 갖게 된다. 어느 출처를 썼는지 적게 한 것은 그 차이를 감추지 않기 위해서이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로그·카운터의 보존기간을 정하는 법령이 신설되거나 확인될 때 — 출처를 그 조항으로 교체하고 결정 2 의 예외를 좁힌다.
- 운용 형태와 배포 계약이 정해질 때 — ADR-0025 consequences 5 가 예고한 '개정으로 채운다'를 실행해 출처 ③ 의 값과 결정 5 의 기한을 적는다.
- 정지 목록이 빌 때 — 결정 4 의 공개 요건을 폐지한다.
- 비식별 판정을 검증하는 절차가 만들어질 때 — 이 기록의 consequences 3 을 그 절차로 옮긴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기의 기준만 있고 기간의 값이 없다는 점, 값을 '다른 법령'으로 넘긴다는 점이 결정 1 의 근거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0351,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식별 요건을 갖춘 카운터에는 적을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 결정 2·3 의 근거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0351). 조회 시 조문가지번호로 제58조와 구분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값 체계는 있으나 수범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결정 6 이 계약을 요구하는 근거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7313, 시행 2025-10-01). 대통령령의 보존기간 분류표는 확인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7 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 세 건과, ADR-0025·0033·0036 이 각자 자인한 공백의 내부 정합에서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존기간 분류표는 이 기록이 확인하지 않았다 — 출처 ② 를 실제로 쓰려면 NOTE-0010·NOTE-0011 과 같은 방식으로 서식·조문 단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dit_note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ADR-0036 과 달리 채택안(선택지 A·B·C·D 의 부분 채택 조합)도 LLM 이 추천했고, 운영자는 2026-08-06 에 그 추천과 결정 1~7 의 문장을 일괄 승인했다. 개별 문장을 따로 고르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인용한 조문 세 건은 같은 날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리더 프로필 보기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