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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6 법의학 AI 설계중

반려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 집계를 위해 남기는 것과 노출되는 것

작성 2026-07-29 · 최종 갱신 2026-07-29

ADR-0034 는 반려 기록에 사유 코드와 의뢰 주체 구분을 남기게 했으나 그 기록의 보관 기간과 접근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공백은 둘이다. 지우면 반려율과 쏠림 집계가 재료를 잃고, 남기면 기간 없는 보관이 된다. 그리고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면 방어 측이 감정을 의뢰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수사 측이 볼 수 있는 곳에 남는다. 기록을 식별 가능한 사건 층과 비식별 집계 층으로 나누고, 접근은 형사소송법이 이미 한 방향으로만 열어 둔 선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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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34 결정 1·2 는 반려 사유를 미리 정한 코드로 남기고 의뢰 주체 구분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그 기록의 수명과 열람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같은 기록의 consequences 3 에 숙제로 적혀 있다.

ADR-0025 는 로그를 절차·근거·무결성 세 종류로 나누어 종류별 수명과 접근 권한을 정했다. 반려 기록이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ADR-0025 결정 4 는 절차 로그와 근거 로그를 ADR-0005 결정 4 의 삭제 전파 대상에 넣었다. 반려 기록을 절차 로그로 보면 원본 삭제와 함께 사라진다.

ADR-0018 결정 5 는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ADR-0034 결정 4 는 쏠림 집계를 기관이 사후에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게 했다. 두 요구 모두 반려 기록이 집계 시점까지 남아 있을 것을 전제한다.

ADR-0025 결정 6 은 보존 기간을 정하지 못한 종류의 로그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기간 없는 기록은 영구 보관이고 영구 보관은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ADR-0006 결정 2 와 ADR-0007 결정 2·3 은 방어 측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는 구성이 성립한다.

방어 측이 무엇을 감정에 부치려 했고 그것이 왜 반려되었는지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려 했는지를 드러낸다. ADR-0034 결정 1 의 사유 코드가 붙으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ADR-0034 consequences 4 는 우리 도구가 수사기관 의뢰만 받는 형태로 공급되면 의뢰 주체 구분이 상수가 되어 대리지표로서 값을 갖지 못한다고 이미 관찰했다.

검토한 대안

대안 A부분 채택

반려 기록을 절차 로그로 분류하고 ADR-0025 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건 단위 기록에는 맞다. 그러나 이것만 두면 삭제 전파와 함께 사라져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과 ADR-0034 결정 4 의 쏠림 집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를 잃는다. 지워야 할 이유와 남겨야 할 이유가 같은 기록에 동시에 걸려 있으므로 분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결정 2 로 좁혀 채택한다.

대안 B기각

반려 기록을 무결성 로그로 분류해 삭제 전파에서 제외하고 남긴다.

집계는 살지만 의뢰 주체 구분이 들어간 기록을 사실상 기간 없이 보관하게 된다. ADR-0005 의 최소보관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ADR-0025 결정 6 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부른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무결성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의뢰 주체 구분은 그 조건을 깬다.

대안 C채택

기록을 두 층으로 나눈다. 사건 단위 반려 기록은 짧게 두고 지우며, 사건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집계 카운터를 따로 만들어 집계는 거기서만 한다.

지워야 할 이유와 남겨야 할 이유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한다는 것이 이 공백의 실제 구조다. 오래 남아야 하는 것은 수이고 지워져야 하는 것은 사건이다. 층을 나누면 두 요구가 서로를 깎지 않는다.

대안 D채택

접근 범위를 방향으로 비대칭 고정한다. 방어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수사 측 열람에서 빼고, 수사 측 의뢰분은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다. 양측이 분리된 배치에서는 의뢰 주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

C 는 보관을 풀지만 노출은 풀지 못한다. 두 문제는 독립이므로 하나만 채택하면 반쪽이다. 비대칭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이 신청 주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해 이미 한 방향으로만 열어 두었다.

결정

  1. 반려 기록을 두 층으로 나눈다. 사건 단위 반려 기록과 비식별 집계 카운터를 별개의 기록으로 두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2. 사건 단위 반려 기록은 ADR-0025 의 절차 로그로 분류한다.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은 절차 로그의 규칙을 따르고 ADR-0005 결정 4 의 삭제 전파 대상에 포함한다.
  3. 비식별 집계 카운터는 사건·의뢰인·시료로 되돌아갈 수 없는 형태로만 만든다. 사유 코드별·의뢰 경로별 건수만 누적하고 사건 식별자를 넣지 않는다. 다른 기록과 결합해 되돌릴 수 있으면 그것은 카운터가 아니라 사건 기록이며 결정 2 를 적용한다.
  4.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과 ADR-0034 결정 4 의 쏠림 집계는 카운터에서만 산출한다. 사건 단위 기록이 지워진 뒤에도 집계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공개한다. 정하지 못하면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ADR-0025 결정 6 을 이 기록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6. 방어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수사 측의 열람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는 구성에서는 이 분리를 배포물 안에서 기술적으로 강제하며, 강제할 수 없는 구성으로는 양측 의뢰를 같은 배치에서 받지 않는다.
  7. 수사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다. ADR-0006 결정 3·4 를 반려 기록에도 적용하며, 개시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지 않는다.
  8. 양측 의뢰가 분리된 배치에서는 의뢰 주체 구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구성에서 이 항목은 상수여서 집계에 아무 값도 더하지 못하고 노출 위험만 남긴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8 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과 앞선 기록들의 내부 정합에서 나왔다. 감정 의뢰 반려 기록의 보관·열람 실무를 다룬 국내 문헌을 찾았으나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근거로 삼지 않았다.

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채택안은 운영자가 선택지 C 와 D 를 골라 정했고, 결정 1~8 의 문장은 승인을 받아 게시했다(2026-07-29). 작성 주체를 적는 형식은 ADR-0035 에서 신설했다.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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