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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6
법의학 AI
설계중
반려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 집계를 위해 남기는 것과 노출되는 것
작성 2026-07-29 · 최종 갱신 2026-07-29
ADR-0034 는 반려 기록에 사유 코드와 의뢰 주체 구분을 남기게 했으나 그 기록의 보관 기간과 접근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공백은 둘이다. 지우면 반려율과 쏠림 집계가 재료를 잃고, 남기면 기간 없는 보관이 된다. 그리고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면 방어 측이 감정을 의뢰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수사 측이 볼 수 있는 곳에 남는다. 기록을 식별 가능한 사건 층과 비식별 집계 층으로 나누고, 접근은 형사소송법이 이미 한 방향으로만 열어 둔 선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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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34 결정 1·2 는 반려 사유를 미리 정한 코드로 남기고 의뢰 주체 구분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그 기록의 수명과 열람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같은 기록의 consequences 3 에 숙제로 적혀 있다.
ADR-0025 는 로그를 절차·근거·무결성 세 종류로 나누어 종류별 수명과 접근 권한을 정했다. 반려 기록이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ADR-0025 결정 4 는 절차 로그와 근거 로그를 ADR-0005 결정 4 의 삭제 전파 대상에 넣었다. 반려 기록을 절차 로그로 보면 원본 삭제와 함께 사라진다.
ADR-0018 결정 5 는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ADR-0034 결정 4 는 쏠림 집계를 기관이 사후에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게 했다. 두 요구 모두 반려 기록이 집계 시점까지 남아 있을 것을 전제한다.
ADR-0025 결정 6 은 보존 기간을 정하지 못한 종류의 로그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기간 없는 기록은 영구 보관이고 영구 보관은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ADR-0006 결정 2 와 ADR-0007 결정 2·3 은 방어 측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는 구성이 성립한다.
방어 측이 무엇을 감정에 부치려 했고 그것이 왜 반려되었는지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려 했는지를 드러낸다. ADR-0034 결정 1 의 사유 코드가 붙으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ADR-0034 consequences 4 는 우리 도구가 수사기관 의뢰만 받는 형태로 공급되면 의뢰 주체 구분이 상수가 되어 대리지표로서 값을 갖지 못한다고 이미 관찰했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부분 채택
반려 기록을 절차 로그로 분류하고 ADR-0025 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건 단위 기록에는 맞다. 그러나 이것만 두면 삭제 전파와 함께 사라져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과 ADR-0034 결정 4 의 쏠림 집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를 잃는다. 지워야 할 이유와 남겨야 할 이유가 같은 기록에 동시에 걸려 있으므로 분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결정 2 로 좁혀 채택한다.
대안 B기각
반려 기록을 무결성 로그로 분류해 삭제 전파에서 제외하고 남긴다.
집계는 살지만 의뢰 주체 구분이 들어간 기록을 사실상 기간 없이 보관하게 된다. ADR-0005 의 최소보관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ADR-0025 결정 6 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부른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무결성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의뢰 주체 구분은 그 조건을 깬다.
대안 C채택
기록을 두 층으로 나눈다. 사건 단위 반려 기록은 짧게 두고 지우며, 사건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집계 카운터를 따로 만들어 집계는 거기서만 한다.
지워야 할 이유와 남겨야 할 이유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한다는 것이 이 공백의 실제 구조다. 오래 남아야 하는 것은 수이고 지워져야 하는 것은 사건이다. 층을 나누면 두 요구가 서로를 깎지 않는다.
대안 D채택
접근 범위를 방향으로 비대칭 고정한다. 방어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수사 측 열람에서 빼고, 수사 측 의뢰분은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다. 양측이 분리된 배치에서는 의뢰 주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
C 는 보관을 풀지만 노출은 풀지 못한다. 두 문제는 독립이므로 하나만 채택하면 반쪽이다. 비대칭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이 신청 주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해 이미 한 방향으로만 열어 두었다.
gavel결정
- 반려 기록을 두 층으로 나눈다. 사건 단위 반려 기록과 비식별 집계 카운터를 별개의 기록으로 두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 사건 단위 반려 기록은 ADR-0025 의 절차 로그로 분류한다.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은 절차 로그의 규칙을 따르고 ADR-0005 결정 4 의 삭제 전파 대상에 포함한다.
- 비식별 집계 카운터는 사건·의뢰인·시료로 되돌아갈 수 없는 형태로만 만든다. 사유 코드별·의뢰 경로별 건수만 누적하고 사건 식별자를 넣지 않는다. 다른 기록과 결합해 되돌릴 수 있으면 그것은 카운터가 아니라 사건 기록이며 결정 2 를 적용한다.
-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과 ADR-0034 결정 4 의 쏠림 집계는 카운터에서만 산출한다. 사건 단위 기록이 지워진 뒤에도 집계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공개한다. 정하지 못하면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ADR-0025 결정 6 을 이 기록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 방어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수사 측의 열람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는 구성에서는 이 분리를 배포물 안에서 기술적으로 강제하며, 강제할 수 없는 구성으로는 양측 의뢰를 같은 배치에서 받지 않는다.
- 수사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다. ADR-0006 결정 3·4 를 반려 기록에도 적용하며, 개시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지 않는다.
- 양측 의뢰가 분리된 배치에서는 의뢰 주체 구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구성에서 이 항목은 상수여서 집계에 아무 값도 더하지 못하고 노출 위험만 남긴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그 대상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으로 한다. 반대 방향으로 검사가 방어 측 보유 자료를 열람할 통로를 같은 조문이 열어 두지는 않았다. 결정 6 과 결정 7 의 비대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어져 있는 선을 도구가 따라가는 것이다.
-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방어 측이 무엇을 감정에 부치려 했는지는 그 직무 수행의 내용이다. 우리 도구가 그 사실을 수사 측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남기면, 변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을 도구가 대신 흘리는 구조가 된다. 의무의 수범자는 변호사이고 우리는 도구 공급자이므로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무를 무력화하는 자리에 기록을 두지 않는다.
- 결정 1 이 층을 나누는 이유는 두 요구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기 때문이다. 집계에 필요한 것은 오래 남는 수이고 최소보관이 요구하는 것은 짧게 지워지는 사건 기록이다. 하나의 기록으로 둘을 만족시키려 하면 둘 중 하나가 조용히 진다. 대개 지는 쪽은 지워지는 쪽인데, 남기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 없고 지우는 데에만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결정 3 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ADR-0025 결정 2·3 과 같은 원리다. 비식별인지는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기록과 결합했을 때까지 포함해야 한다. 건수만 남은 것처럼 보여도 반려가 드문 사유 코드와 좁은 기간이 겹치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다.
- 결정 2 가 사건 단위 기록을 삭제 전파 대상에 넣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이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으로 한정한 것과 맞춘 것이다. 집계 필요성은 그 예외가 아니며, 그래서 집계를 카운터로 옮긴다.
- 결정 8 은 ADR-0034 consequences 4 가 이미 관찰한 상태를 결정으로 옮긴 것이다. 값을 갖지 못하는 항목을 기록하면 남는 것은 위험뿐이다. 기간을 정하지 못한 로그를 만들지 말라는 ADR-0025 결정 6 과 같은 이유이며, 방향만 다르다. 그쪽은 기간이 없는 경우이고 이쪽은 정보량이 없는 경우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카운터만으로는 개별 반려를 사후에 되짚을 수 없다. 집계에서 이상이 보여도 어느 사건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사건 단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결정 2 는 그것을 지운다. 이 결정은 그 확인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고, 포기했다는 사실을 여기 적어 둔다.
- 결정 6 의 기술적 강제는 ADR-0008 의 온프레미스 구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배포물에 넣을 수는 있으나 운영 중에 유지되는지는 보지 못한다. ADR-0034 결정 4 와 같은 한계다.
- 결정 8 은 실제 배치 대부분에서 의뢰 주체 구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방어 측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ADR-0034 결정 2 는 문면만 남고 쏠림은 관측되지 않는다. 그 상태와 쏠림이 없는 상태는 밖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이 기록은 정하지 않았다. 결정 5 는 정하라고만 했으므로 지금은 카운터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이며, 그동안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도 성립하지 않는다.
- 층을 둘로 나누면 관리 대상이 하나 늘어난다. 두 기록의 수명과 접근 규칙이 어긋나면 집계가 조용히 틀리거나 지워야 할 것이 남는다. 나눈 대가는 관리 비용이 아니라 어긋날 자리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할 때 — 이 기록을 개정해 값을 적는다. 그전까지는 결정 5 에 따라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 방어 측 공급이 실제로 시작될 때 — 결정 6 의 분리가 실제 배치에서 어떻게 강제되는지를 이 기록에 적는다.
- 양측 의뢰를 같은 배치에서 받는 구성이 실제로 요구될 때 — 결정 6 의 기술적 강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그 구성을 받지 않는다.
- 카운터만으로는 관측되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때 — consequences 1 이 포기한 확인 가능성을 다시 다룬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또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개정되어 열람의 방향이 달라질 때.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주체와 대상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결정 6·7 의 근거다. 2026-07-29 DRF 본문 실증(target=eflaw, 현행 시행일자 2026-07-01). 주의: target=law 로 조회하면 미시행 개정본 때문에 2027-12-31 판이 반환된다.
-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07-29 DRF 본문 실증(현행 시행일자 2021-01-05, law·eflaw 반환 일치). 의무의 수범자는 변호사이며 우리에게 같은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의무가 무력화되는 자리에 기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집계 필요성은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 2·4 의 근거다. 2026-07-29 DRF 본문 실증. ADR-0005·ADR-0025 가 같은 조항을 인용한다.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8 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과 앞선 기록들의 내부 정합에서 나왔다. 감정 의뢰 반려 기록의 보관·열람 실무를 다룬 국내 문헌을 찾았으나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근거로 삼지 않았다.
edit_note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채택안은 운영자가 선택지 C 와 D 를 골라 정했고, 결정 1~8 의 문장은 승인을 받아 게시했다(2026-07-29). 작성 주체를 적는 형식은 ADR-0035 에서 신설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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