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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5 법의학 AI 설계중

감정 자료 보존과 최소보관 원칙의 충돌 — 재현성은 보존 근거가 아니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4 가 요구한 재현 자료 보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파기 의무와 충돌한다. 파기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재현성 요구만으로는 원본을 남길 수 없다. 재현 자료를 원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파생물로 재정의하고, 삭제 의무가 사본까지 전파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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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04 는 재현에 필요한 일체를 보존하지 않은 결과를 감정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감정 자료에는 유전정보·건강정보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서 두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힌다. 증거로서의 검증 가능성은 오래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충돌을 방치하면 실무는 보존 쪽으로 기운다. 지우면 나중에 검증할 수 없으니 일단 남기자는 판단이 언제나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이 정한 파기 의무를 사실상 폐기한다.

특히 위험한 것은 그림자 사본이다.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법에 따라 삭제되었는데 분석 파이프라인에 남은 사본이 삭제되지 않으면, 삭제 제도 자체가 무력해진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검증 가능성을 위해 감정 원본 자료를 무기한 보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내부의 재현성 요구는 '다른 법령'이 아니다. 보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안 B기각

보존 기간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원본을 유지한다.

자율 기간은 제21조의 '지체 없이'와 제3조 제1항의 최소수집 원칙을 조직 재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근거의 종류가 문제다.

대안 C채택

재현 자료를 원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파생물로 재정의하고, 원본 삭제가 사본까지 전파되도록 설계한다.

제3조 제7항은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재현에 필요한 것은 대개 개인의 식별이 아니라 처리의 동일성이므로, 파생물로도 검증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결정

  1. 재현 자료의 기본형은 원본이 아니라 파생물이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모델·소프트웨어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과 그 해시를 보존하며, 원본은 이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
  2. 원본을 보존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자료 단위로 기록한다.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
  3. 보존하는 자료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4. 원본 보유 기관에서 삭제 사유가 발생하면 파이프라인이 보유한 모든 사본과 파생물에 삭제가 전파되어야 한다. 전파 경로가 없는 구성으로는 해당 자료를 받지 않는다.
  5.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파기 사실과 시각을 로그로 남긴다. 다만 그 로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다.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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