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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5
법의학 AI
설계중
감정 자료 보존과 최소보관 원칙의 충돌 — 재현성은 보존 근거가 아니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4 가 요구한 재현 자료 보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파기 의무와 충돌한다. 파기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재현성 요구만으로는 원본을 남길 수 없다. 재현 자료를 원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파생물로 재정의하고, 삭제 의무가 사본까지 전파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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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4 는 재현에 필요한 일체를 보존하지 않은 결과를 감정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감정 자료에는 유전정보·건강정보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서 두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힌다. 증거로서의 검증 가능성은 오래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충돌을 방치하면 실무는 보존 쪽으로 기운다. 지우면 나중에 검증할 수 없으니 일단 남기자는 판단이 언제나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이 정한 파기 의무를 사실상 폐기한다.
특히 위험한 것은 그림자 사본이다.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법에 따라 삭제되었는데 분석 파이프라인에 남은 사본이 삭제되지 않으면, 삭제 제도 자체가 무력해진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검증 가능성을 위해 감정 원본 자료를 무기한 보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내부의 재현성 요구는 '다른 법령'이 아니다. 보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안 B기각
보존 기간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원본을 유지한다.
자율 기간은 제21조의 '지체 없이'와 제3조 제1항의 최소수집 원칙을 조직 재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근거의 종류가 문제다.
대안 C채택
재현 자료를 원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파생물로 재정의하고, 원본 삭제가 사본까지 전파되도록 설계한다.
제3조 제7항은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재현에 필요한 것은 대개 개인의 식별이 아니라 처리의 동일성이므로, 파생물로도 검증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gavel결정
- 재현 자료의 기본형은 원본이 아니라 파생물이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모델·소프트웨어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과 그 해시를 보존하며, 원본은 이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
- 원본을 보존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자료 단위로 기록한다.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
- 보존하는 자료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 원본 보유 기관에서 삭제 사유가 발생하면 파이프라인이 보유한 모든 사본과 파생물에 삭제가 전파되어야 한다. 전파 경로가 없는 구성으로는 해당 자료를 받지 않는다.
-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파기 사실과 시각을 로그로 남긴다. 다만 그 로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menu_book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의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둔다. 재현성은 우리의 설계 요구이지 법령이 아니다. 결정 2 는 이 단서를 자료 단위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 같은 조 제3항은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한다. 결정 3 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이행이다.
- 같은 조 제2항은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결정 5 의 근거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제7항은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요구한다. 결정 1 이 원본을 기본형에서 배제하고 파생물을 기본형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유전정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의 요구·허용만을 예외로 둔다. 감정 자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보존의 문턱은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재심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한다. 결정 4 는 이 삭제 의무가 파이프라인의 사본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본은 지워졌는데 사본이 남으면 법이 보장한 삭제는 형식만 남는다.
- 헌법재판소는 구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2020헌바343 결정). 이 결정의 결론은 합헌이지만, 여기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대상이다. 삭제의 사유와 범위가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만큼 법률로 촘촘히 짜인 영역이라는 사실이며, 그 영역 밖에서 사본을 보유하는 구조는 이 통제 자체를 우회한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파생물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국면이 남는다. 원본 시료나 원본 이미지를 다시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다툼이 생기면, 그때는 파생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감정의 한계로 기재해야 한다. 이 한계를 없애려고 원본을 상시 보존하는 것이 바로 대안 A 다.
- 삭제 전파(결정 4)는 데이터를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의 협조가 있어야 성립한다. 원본 보유 기관이 삭제 사유 발생을 통지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결정은 B2G 계약 조건에 통지 의무를 넣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 해시 기반 파생물은 입력이 같은지는 증명하지만 입력이 무엇이었는지는 증명하지 않는다. 원본이 사라진 뒤에는 해시가 가리키는 대상을 재구성할 수 없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이 설계가 선택한 교환이며, 감정서에 그대로 기재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43 결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주문) · 합헌 결정. DRF 가 판시사항·결정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전문의 주문을 verbatim 인용했다. 이 ADR 은 결론(합헌)이 아니라 '삭제의 사유·범위가 법률로 정해지고 헌법적 심사를 받는 영역'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삼는다. 2026-07-25 원문 확인(사건번호 일치).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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