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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4 법의학 AI 설계중

법의학 AI 출력의 법적 지위 — AI 는 감정인이 될 수 없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을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명하도록 정하고,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AI 를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사용 사실·모델 버전·입력·오류가능성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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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법의학 트랙은 프로파일링 트랙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프로파일링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에 머물지만(ADR-0001), 법의학의 산출물은 감정 결과로서 법정에 들어가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첫 질문은 성능이 아니라 지위다. AI 가 낸 분석 결과는 소송법상 무엇인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가,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이 질문을 미루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 법정에서 '이 결론은 누가 낸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감정은 증거로서 무너지고 그 사건의 피고인이 대가를 치른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AI 가 감정 결과를 직접 산출하고 사람은 전달만 한다.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정인은 사람이며 AI 는 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171조 제1항의 서면 제출 의무, 제4항의 설명 의무, 제179조의2 제2항의 '기관이 지정한 자'에 의한 설명도 모두 사람을 전제한다.

대안 B기각

AI 를 감정인의 보조도구로 쓰되 사용 사실을 감정서에 적지 않는다.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결론에 이르는 경로에 AI 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재되지 않으면 이유의 명시가 불완전하다. 반대신문으로 검증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친다.

대안 C채택

AI 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사용 내역과 오류가능성을 감정서에 기재한다.

현행 조문 구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검증 가능성을 확보한다. 감정의 주체와 책임은 사람에게 남고, AI 는 그 사람이 사용한 도구로서 검증 대상이 된다.

결정

  1. AI 는 감정인이 아니다. 감정의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람인 감정인에게 있으며, 시스템은 감정인이 사용하는 도구로만 위치한다.
  2. AI 를 사용한 감정에는 다음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① 사용 사실과 사용 범위 ② 모델·소프트웨어의 식별자와 버전 ③ 입력 데이터와 전처리 내역 ④ 알려진 오류가능성과 그 근거 ⑤ 감정인이 시스템 출력을 채택·수정·배척한 지점과 그 이유.
  3. 시스템은 결과와 함께 재현에 필요한 일체(입력·파라미터·중간 산출·버전)를 보존한다. 보존되지 않은 결과는 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4. 동일 입력에 동일 출력이 보장되지 않는 구성으로는 감정 목적 산출을 하지 않는다. 비결정적 요소는 고정하거나, 고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과 변동 범위를 함께 기재한다.
  5. 오류가능성을 '알 수 없음'으로 남긴 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 정량화하지 못하면 그 사실 자체를 한계로 기재한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과 대법원 판례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다.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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