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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4
법의학 AI
설계중
법의학 AI 출력의 법적 지위 — AI 는 감정인이 될 수 없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을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명하도록 정하고,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AI 를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사용 사실·모델 버전·입력·오류가능성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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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법의학 트랙은 프로파일링 트랙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프로파일링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에 머물지만(ADR-0001), 법의학의 산출물은 감정 결과로서 법정에 들어가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첫 질문은 성능이 아니라 지위다. AI 가 낸 분석 결과는 소송법상 무엇인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가,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이 질문을 미루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 법정에서 '이 결론은 누가 낸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감정은 증거로서 무너지고 그 사건의 피고인이 대가를 치른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AI 가 감정 결과를 직접 산출하고 사람은 전달만 한다.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정인은 사람이며 AI 는 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171조 제1항의 서면 제출 의무, 제4항의 설명 의무, 제179조의2 제2항의 '기관이 지정한 자'에 의한 설명도 모두 사람을 전제한다.
대안 B기각
AI 를 감정인의 보조도구로 쓰되 사용 사실을 감정서에 적지 않는다.
제171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결론에 이르는 경로에 AI 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재되지 않으면 이유의 명시가 불완전하다. 반대신문으로 검증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친다.
대안 C채택
AI 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사용 내역과 오류가능성을 감정서에 기재한다.
현행 조문 구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검증 가능성을 확보한다. 감정의 주체와 책임은 사람에게 남고, AI 는 그 사람이 사용한 도구로서 검증 대상이 된다.
gavel결정
- AI 는 감정인이 아니다. 감정의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람인 감정인에게 있으며, 시스템은 감정인이 사용하는 도구로만 위치한다.
- AI 를 사용한 감정에는 다음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① 사용 사실과 사용 범위 ② 모델·소프트웨어의 식별자와 버전 ③ 입력 데이터와 전처리 내역 ④ 알려진 오류가능성과 그 근거 ⑤ 감정인이 시스템 출력을 채택·수정·배척한 지점과 그 이유.
- 시스템은 결과와 함께 재현에 필요한 일체(입력·파라미터·중간 산출·버전)를 보존한다. 보존되지 않은 결과는 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동일 입력에 동일 출력이 보장되지 않는 구성으로는 감정 목적 산출을 하지 않는다. 비결정적 요소는 고정하거나, 고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과 변동 범위를 함께 기재한다.
- 오류가능성을 '알 수 없음'으로 남긴 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 정량화하지 못하면 그 사실 자체를 한계로 기재한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정인 적격의 주체는 '자'이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문언의 문제다.
- 같은 법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제1항), 그 결과에는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며(제3항), 필요한 때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제4항). 설명할 수 없는 결론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설명가능성은 제품의 미덕이 아니라 조문상의 요구다.
- 같은 법 제179조의2는 기관에 대한 감정 촉탁을 허용하지만, 제2항은 그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관 촉탁 경로에서도 설명의 주체는 사람이다.
-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결정 3(재현 자료 보존)은 이 법리를 AI 처리 단계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시료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데이터와 처리의 연속성도 요구된다.
- 대법원은 또한 과학적 분석기법에 오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동일 기법의 다른 결과가 배치될 때,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절차·방법의 동일 여부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결정 5(오류가능성 기재)와 결정 4(비결정성 통제)는 이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도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한다. 감정서의 증거능력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재의 충실함은 증명력만이 아니라 증거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4 는 현재의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구성 대부분과 충돌한다. 샘플링 기반 생성은 동일 입력에 동일 출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온도를 0 으로 두어도 하드웨어·라이브러리 차이로 완전한 재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의학 트랙에서 생성 모델의 사용 범위는 이 제약 안에서만 정해진다.
- 이는 법마디의 LLM 비종속성 원칙과 같은 방향이다. 결론의 책임을 모델에 두지 않고 검증 계층에 두는 구조라야 모델 교체가 감정의 신뢰성을 흔들지 않는다. 감정 목적에서는 이 요구가 훨씬 엄격해진다.
- 재현 자료 보존은 저장 비용과 개인정보 보관 기간 문제를 동시에 만든다. 감정 자료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보존 요구와 최소보관 원칙이 충돌한다. 이 충돌은 별도 ADR 로 다룬다.
- 오류가능성 정량화는 검증용 정답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데이터가 없는 과제에서는 결정 5 에 따라 '정량화 불가'를 명시하게 되며, 그 결과 감정 근거로서의 무게는 낮아진다. 이 낮아짐을 감추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목적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사소송법」 제13장(감정) 규정이 개정되어 자동화된 분석의 지위가 명문화될 때.
- AI 를 사용한 감정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때 — 그 법리에 맞추어 재작성한다.
- 결정 4 의 재현성 요구를 충족하는 결정적 구성으로 목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검증될 때 — 감정 목적 산출의 포기를 검토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의 동일성과 인위적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각 단계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2026-07-25 DRF 판시사항·판결요지 1:1 대조 후 부착. 검증자산 보유(law_seq 193403).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 과학적 분석기법에 오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동일 기법의 2차 결과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 법원은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절차·방법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2026-07-25 DRF 판시사항·판결요지 1:1 대조 후 부착. 원문 직결 링크 라이브 확인(사건번호 일치).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과 대법원 판례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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