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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3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인적 개입 지점 설계 — 승인 버튼은 개입이 아니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1 이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을 비목표로 고정했으나 개입 지점은 정하지 않았다. 사후 승인형 개입을 기각하고, 시스템이 결론 대신 복수 가설과 반증을 제시하며 사람이 채택·기각을 입력해야 진행되는 구조적 개입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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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01 은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을 비목표로 고정했다. 그러나 개입이 파이프라인의 어느 지점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두면 실무는 가장 값싼 형태로 수렴한다. 완성된 결과에 승인 버튼을 다는 방식이다. 그것은 개입처럼 보이지만 개입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인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에 거부권과 설명요구권을 부여한다. 개입이 형식적이면 그 시스템은 여전히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개입이 실질적이면 애초에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게 된다. 즉 개입 설계는 사후의 규제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의 법적 성격 자체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사후 승인형 — 시스템이 결론을 산출하고 사람이 승인 또는 반려한다.

제시된 결론이 앵커가 되어 확증편향을 오히려 증폭한다. 형식상 개입이 존재해도 판단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개입의 목적인 오류 차단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안 B기각

선택적 개입 —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개입 절차를 밟는다.

시급성 압력 아래에서 선택지는 생략된다. 개입 여부가 재량이면 실질적으로 대안 A 로 퇴화하며, 생략된 사건일수록 검증이 필요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대안 C채택

구조적 개입 — 시스템은 결론을 내지 않고 복수 가설과 근거·반증을 제시하며, 사람의 판단 입력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

개입을 사람의 성의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진행 조건으로 만든다. 결론을 먼저 보여 주지 않으므로 앵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정

  1. 시스템은 순위가 매겨진 단일 결론을 산출하지 않는다. 복수 가설을 병렬로 제시하고, 각 가설마다 뒷받침 근거와 반증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2. 각 가설에 대한 사람의 판단(채택·기각·보류)과 그 사유 입력을 다음 단계 진행의 강제 조건으로 둔다. 미입력 상태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진행되지 않는다.
  3. 사람의 판단·사유·시각을 로그로 남긴다. 개입이 실질적이었는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4. 산출물에는 ADR-0001 결정 1 에 따라 수사 단서이며 결론이 아니라는 표기를 항상 병기한다.
  5. 위 1~3 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포 형태는 이 트랙의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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