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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4
법의학 AI
설계중
반려는 중립이 아니다 — 무엇이 걸러지는지를 누가 재는가
작성 2026-07-27 · 최종 갱신 2026-07-27
ADR-0018 은 미달 입력을 반려하도록 하고 반려율을 공개하게 했다. 그 반려율은 총량이어서 무엇이 걸러지는지의 쏠림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 판례는 내보내지 않는 쪽에도 위법 평가를 붙인다. 그래서 반려 사유를 정해진 코드로 남기고 의뢰 주체 구분을 함께 기록하되,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방향 집계는 기관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데 그치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반려율 옆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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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18 결정 5 는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0이면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보도록 했다. 그 지표는 총량이다. 얼마나 반려했는지는 알려 주지만 무엇이 반려되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 설계에는 반려가 보수적이고 따라서 안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ADR-0018 결정 3 이 기준 완화 압력을 사건 단위로 막는 것도 산출하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는 같은 전제 위에 있다.
국내 판례는 그 전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01다23447 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검사 감정서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내보내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2007도1950 은 반대편 끝을 막는다. 요건을 갖춘 과학적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두 판결에서 사라질 뻔한 자료는 모두 피의자·피고인 쪽에 유리한 국과수 유전자검사 결과였다. 반려와 배제가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나타난 형태다.
조사 경위는 NOTE-0007 에 있다. 그 노트는 법원의 증거 배척과 우리 도구의 입력 반려를 잇는 것이 유비임을 이유로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고, 이 기록의 근거는 위 두 판결과 아래 조문에 따로 있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현행을 유지하고 반려율 총량만 공개한다.
두 판결이 드러낸 쏠림을 구조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 반려율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한쪽 의뢰만 반려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상태와 정상 상태를 이 지표로는 구분하지 못한다.
대안 B부분 채택
반려 사유를 분류해 남기되 쏠림은 관측하지 않는다.
사유 분류 자체는 ADR-0018 결정 2 가 이미 요구하는 이유 명시의 연장이라 추가 부담이 적고 필요하다. 다만 사유만으로는 쏠림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안 C기각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를 우리가 판정해 함께 기록·공개한다.
유리·불리는 그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판정하려면 쟁점 구조를 읽어야 하고 그것은 ADR-0001 이 비목표로 고정한 완전 자동 판단에 닿는다. 판정이 틀렸을 때 감정인이 반대신문에서 답할 수 없는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 ADR-0019 결정 1 에도 걸린다.
대안 D채택
방향 판정은 하지 않고, 기관이 사후에 집계할 수 있는 형태로 반려 기록만 남긴다.
판정 주체를 옮기지 않으면서 관측 가능성을 남긴다. ADR-0019 결정 3 이 감정인을 대신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형태다. 우리가 쏠림을 모르게 되는 대가는 ADR-0008 이 이미 감수한 한계와 같은 종류이며, 새로 생기는 한계가 아니다.
gavel결정
- 반려 기록에 반려 사유를 미리 정해진 코드로 남긴다. 자유서술만으로 두지 않는다. 자유서술은 코드에 덧붙이는 것이며 코드를 대신하지 않는다.
- 반려 기록에 감정 의뢰 주체의 구분을 함께 남긴다. 이 구분은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의뢰 경로에 관한 사실이다.
-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는 판정하지 않고 기록하지도 않는다. ADR-0001 의 비목표에 따른다.
- 쏠림의 집계와 그 해석은 의뢰기관의 몫으로 두고, 우리는 집계가 가능한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친다. 우리가 집계해 공개하지 않는다.
- ADR-0018 결정 5 가 공개하는 반려율 옆에 그 수치가 총량이며 방향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총량만 보고 쏠림이 없다고 읽히지 않게 한다.
- 이 기록에서 말하는 '방향'은 반려가 어느 의뢰 경로에 쏠리는가이고, ADR-0032 가 말하는 '방향'은 산출물을 배제에 쓸 수 있는가 특정에 쓸 수 있는가다. 두 축은 다르며 한쪽의 판정이 다른 쪽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menu_book근거
- 결정 1~4 의 형태를 국내 판례에서 끌어온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다23447 이 정한 의무의 수범자는 검사이고 우리는 도구 공급자다. 의무를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고 그 부작위가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구조만 참고한다.
- 그 판결이 근거로 든 조문은 「검찰청법」 제4조와 「형사소송법」 제424조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와 피고인을 위한 재심청구권이 함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의 근거가 되었다. 우리에게 같은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열린 절차가 국내법에 실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는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반려가 한쪽에 쏠릴 때 그 쏠림이 어느 쪽에 부담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 결정 3 이 판정을 거절하는 이유는 ADR-0032 결정 4 와 대비하면 분명하다. 그 결정은 산출물의 사용 방향을 시스템이 먼저 판정하게 했는데, 그 판정의 대상은 분석 결과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론적 사실이다. 어느 쪽에 유리한가는 그 사건의 쟁점 구조에 달려 있어 성질이 다르다. 같은 낱말을 쓰는 두 판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비목표 선이 조용히 넘어간다.
- 결정 5 는 ADR-0016 결정 5 와 같은 이유다. 측정하지 않은 것을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두지 않는다. 반려율만 공개하고 그것이 총량이라는 사실을 적지 않으면, 읽는 쪽은 그 수치가 공정성까지 담보한다고 읽는다.
- 결정 2 의 의뢰 주체 구분을 방향의 대리지표로 쓰는 것은 이 기록의 판단이며 판례가 말한 것이 아니다. 2001다23447 과 2007도1950 에서 사라질 뻔한 자료가 모두 피의자·피고인 쪽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관찰에 기댄다. 관찰은 두 건이고 표본이 아니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우리는 쏠림을 알지 못한다. 온프레미스 공급이라 반려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결정 4 의 집계는 기관이 실제로 수행할 때만 성립한다. ADR-0008·ADR-0019 결정 4 와 같은 구조의 한계다.
- 기관이 집계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형식만 남는다. 기록 형태를 갖추게 했을 뿐 아무것도 관측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상태와 쏠림이 없는 상태는 밖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 의뢰 주체 구분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보를 남기는 일이다. 그 기록이 누가 어느 쪽 감정을 의뢰했는지를 드러내므로, 보관 기간과 접근 범위를 ADR-0005 의 자료 수명 규칙에 맞춰 따로 정해야 한다. 이 기록은 그것을 정하지 않았다.
- 결정 2 는 의뢰 경로가 둘로 나뉘는 실무를 전제한다. 우리 도구가 수사기관 의뢰만 받는 형태로 공급되면 이 구분은 상수가 되어 대리지표로서 아무 값도 갖지 못한다.
- 결정 6 이 낱말의 충돌을 정리했지만 화면과 문서에서 두 '방향'이 나란히 표시되면 실무에서 여전히 섞일 수 있다. 표기 문구를 분리해야 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기관이 결정 4 의 집계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 대리지표가 관측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 결정을 다시 정한다.
- 의뢰 경로가 실질적으로 하나뿐인 것이 확인될 때 — 결정 2 의 대리지표가 값을 갖지 못하므로 다른 축을 찾는다.
- 반려 기록의 보관·접근 범위를 정하는 별도 결정이 만들어질 때 — 이 기록의 consequences 3 을 그 결정으로 옮긴다.
- 「검찰청법」 제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가 개정될 때.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대법원 2001다23447 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도출한 조문. 2026-07-27 DRF 본문 실증(현행 시행일자 2022-09-10).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3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6-07-27 DRF 본문 실증(현행 시행일자 2022-09-10). 주의: 2001다23447 은 이 권한남용 금지를 '제2항'으로 인용했으나 현행 제4조 제2항은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제한이라는 다른 내용이고, 인용된 문언은 제3항으로 옮겨졌다. 판결문의 항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제1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검사' — 2026-07-27 DRF 본문 실증. 주의: 2001다23447 은 이 조문을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요약했으나 조문 문언 자체는 재심청구권자를 열거할 뿐이고 '피고인을 위하여'라는 한정은 판결의 해석이다. 또한 DRF 가 반환한 조문시행일자가 2027-12-31 인 것은 미시행 개정본이어서가 아니라 헌재 2021헌바145·2021헌바284·2021헌바290(병합) 헌법불합치 결정(2026-06-24)이 제4호 일부에 대해 2027-12-31 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인용한 제1호는 그 결정의 대상이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반려의 쏠림이 어느 쪽에 부담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선. 2026-07-27 DRF 본문 실증.
인용 판례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손해배상(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제기와 유지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므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도강간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검사에서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법하다. · 결정 1~5 의 계기가 된 판결. 내보내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 평가를 받은 국내 사례다. 2026-07-27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81298) 판결요지 [2]·[3] 대조. 판결 전문은 확보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 NOTE-0007 이 부착한 판결을 반려의 방향 맥락에서 재인용한다. 2026-07-27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216467) 판결요지 [1]·[3]·[4] 대조. 결정 5 의 배경이다. 판결 전문은 확보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를 전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 두었기 때문이다. 반려의 방향성을 다룬 국내외 실증 연구를 찾았으나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하지 못한 채로 결정 2 의 대리지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다. 그 대리지표가 두 건의 관찰에 기댄 판단이라는 사실은 rationale 마지막 항에 적었다. 조사 경위는 NOTE-0007 에 있으며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 기록과 그 노트 어디에도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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