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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4 법의학 AI 설계중

반려는 중립이 아니다 — 무엇이 걸러지는지를 누가 재는가

작성 2026-07-27 · 최종 갱신 2026-07-27

ADR-0018 은 미달 입력을 반려하도록 하고 반려율을 공개하게 했다. 그 반려율은 총량이어서 무엇이 걸러지는지의 쏠림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 판례는 내보내지 않는 쪽에도 위법 평가를 붙인다. 그래서 반려 사유를 정해진 코드로 남기고 의뢰 주체 구분을 함께 기록하되,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방향 집계는 기관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데 그치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반려율 옆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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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18 결정 5 는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0이면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보도록 했다. 그 지표는 총량이다. 얼마나 반려했는지는 알려 주지만 무엇이 반려되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 설계에는 반려가 보수적이고 따라서 안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ADR-0018 결정 3 이 기준 완화 압력을 사건 단위로 막는 것도 산출하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는 같은 전제 위에 있다.

국내 판례는 그 전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01다23447 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검사 감정서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내보내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2007도1950 은 반대편 끝을 막는다. 요건을 갖춘 과학적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두 판결에서 사라질 뻔한 자료는 모두 피의자·피고인 쪽에 유리한 국과수 유전자검사 결과였다. 반려와 배제가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나타난 형태다.

조사 경위는 NOTE-0007 에 있다. 그 노트는 법원의 증거 배척과 우리 도구의 입력 반려를 잇는 것이 유비임을 이유로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고, 이 기록의 근거는 위 두 판결과 아래 조문에 따로 있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현행을 유지하고 반려율 총량만 공개한다.

두 판결이 드러낸 쏠림을 구조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 반려율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한쪽 의뢰만 반려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상태와 정상 상태를 이 지표로는 구분하지 못한다.

대안 B부분 채택

반려 사유를 분류해 남기되 쏠림은 관측하지 않는다.

사유 분류 자체는 ADR-0018 결정 2 가 이미 요구하는 이유 명시의 연장이라 추가 부담이 적고 필요하다. 다만 사유만으로는 쏠림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안 C기각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를 우리가 판정해 함께 기록·공개한다.

유리·불리는 그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판정하려면 쟁점 구조를 읽어야 하고 그것은 ADR-0001 이 비목표로 고정한 완전 자동 판단에 닿는다. 판정이 틀렸을 때 감정인이 반대신문에서 답할 수 없는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 ADR-0019 결정 1 에도 걸린다.

대안 D채택

방향 판정은 하지 않고, 기관이 사후에 집계할 수 있는 형태로 반려 기록만 남긴다.

판정 주체를 옮기지 않으면서 관측 가능성을 남긴다. ADR-0019 결정 3 이 감정인을 대신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형태다. 우리가 쏠림을 모르게 되는 대가는 ADR-0008 이 이미 감수한 한계와 같은 종류이며, 새로 생기는 한계가 아니다.

결정

  1. 반려 기록에 반려 사유를 미리 정해진 코드로 남긴다. 자유서술만으로 두지 않는다. 자유서술은 코드에 덧붙이는 것이며 코드를 대신하지 않는다.
  2. 반려 기록에 감정 의뢰 주체의 구분을 함께 남긴다. 이 구분은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의뢰 경로에 관한 사실이다.
  3. 그 자료가 어느 쪽 주장에 유리한지는 판정하지 않고 기록하지도 않는다. ADR-0001 의 비목표에 따른다.
  4. 쏠림의 집계와 그 해석은 의뢰기관의 몫으로 두고, 우리는 집계가 가능한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친다. 우리가 집계해 공개하지 않는다.
  5. ADR-0018 결정 5 가 공개하는 반려율 옆에 그 수치가 총량이며 방향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총량만 보고 쏠림이 없다고 읽히지 않게 한다.
  6. 이 기록에서 말하는 '방향'은 반려가 어느 의뢰 경로에 쏠리는가이고, ADR-0032 가 말하는 '방향'은 산출물을 배제에 쓸 수 있는가 특정에 쓸 수 있는가다. 두 축은 다르며 한쪽의 판정이 다른 쪽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 판례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를 전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 두었기 때문이다. 반려의 방향성을 다룬 국내외 실증 연구를 찾았으나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하지 못한 채로 결정 2 의 대리지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다. 그 대리지표가 두 건의 관찰에 기댄 판단이라는 사실은 rationale 마지막 항에 적었다. 조사 경위는 NOTE-0007 에 있으며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 기록과 그 노트 어디에도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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