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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2 법의학 AI 설계중

산출물의 방향 — 배제에 쓸 수 있는 결과가 특정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13 은 분야를 방법의 타당성으로 등급화했다. 그 축으로는 잡히지 않는 축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방법에서 나온 같은 결과가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빼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는 경우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립된 분야에서도 시료 상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등급표에는 이 상태를 적을 자리가 없다.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하고,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으며,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지 않도록 남는 후보 규모를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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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ADR-0013 은 법의학 하위 분야를 A·B·C 세 등급과 등급 미평가로 나누었다. 그 축은 방법의 기초적 타당성이며, 분야 단위로 매겨진다.

조사 과정에서 그 축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드러났다. 방법도 타당하고 분야 등급도 높은데, 그 시료에서 실제로 나온 결과가 한 방향으로만 쓸 수 있는 경우다. 부분 프로파일이 대표적이다.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배제하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다.

이것은 등급을 내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등급은 방법 단위이고 방향은 결과 단위다. 등급을 내리면 배제 방향으로도 못 쓰게 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리게 된다.

표시할 자리가 없으면 배제 전용 결과가 특정 근거로 읽힌다. 결과 자체는 정확한데 읽는 방향이 틀린 것이며, 이 오류는 방법을 아무리 검증해도 잡히지 않는다. 검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방향의 위험은 대칭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특정 방향의 결론은 이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배제 방향은 그 문턱과 다른 자리에 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의 빈 내용을 채우는 조사는 개정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이 항목은 ADR-0013 의 등급 축에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축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어서 별도 기록으로 둔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등급으로 흡수한다. 배제 전용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낮은 등급으로 내린다.

등급은 방법의 타당성 축이라 '방법은 타당한데 이 결과가 배제 전용'인 상태를 표현하지 못한다. 등급을 내리면 배제 방향으로도 쓰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린다. 단위가 다른 것을 한 축에 넣으면 두 축이 모두 흐려진다.

대안 B기각

방향 판단은 감정인에게 맡기고 시스템은 결과만 낸다.

ADR-0004 결정 1 이 감정 주체를 사람으로 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스템이 판단을 비워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산출물이 방향을 적지 않으면 감정인은 적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복원해야 하고, 그 복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 사후에 검증할 수 없다.

대안 C채택

산출물에 방향을 명시하고, 방향을 넘는 사용을 산출 단계에서 막는다.

방향이 결과에 붙어 다니므로 읽는 쪽이 방향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먼저 판정하고 감정인이 채택·수정·배척하므로 그 판단이 기록에 남아 사후 검증이 가능해진다.

결정

  1.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한다. 값은 셋 중 하나다 — '배제·특정 양방향', '배제 전용', '판단 불가'.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
  2.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일치한다',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서술을 쓰지 않으며, 쓸 수 있는 서술은 '배제되지 않는다'까지다.
  3.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제 전용 결과에는 그 결과로 남는 후보의 규모를 함께 적는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면 추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후보가 만 명 남는 것과 두 명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인데 문장은 같기 때문이다.
  4. 방향 판정은 시스템이 먼저 한다. 감정인은 그 판정을 채택·수정·배척하며, 수정하거나 배척한 경우 그 지점과 이유를 ADR-0004 결정 2 가 정한 감정서 기재 항목에 적는다.
  5. 방향은 등급과 독립으로 기록한다. A등급 분야의 산출물도 배제 전용일 수 있으며, 그 사실이 높은 등급 표시에 가려지지 않게 한다. 등급 표시만 있고 방향 표시가 없는 산출물은 결정 1 위반이다.
  6. 배제 전용 결과를 특정 근거로 쓰겠다는 요청은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급한 사건일수록 방향을 넘겨 쓰자는 압력이 커지므로 ADR-0018 결정 3 과 같은 형태로 막는다.
  7. 배제 방향 산출물이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는 내지 않는다. 방향 표시와 개인 식별은 다른 문제이며, 배제 결과가 개인 식별 형태를 갖추면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ADR-0031 결정 3).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가 국내 헌법·형사소송법 조문과 이 로그의 기존 기록(ADR-0004·0013·0018·0031)에 있고, 새로 인용할 문헌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향 구분의 계기가 된 사례 조사는 NOTE-0003 에 있으나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결정의 근거가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발 현미경 비교의 등급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나, 근거로 삼을 자료를 이 로그의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해 ADR-0013 등급표는 건드리지 않았다(경위는 ADR-0016 에 기록).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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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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