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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32
법의학 AI
설계중
산출물의 방향 — 배제에 쓸 수 있는 결과가 특정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13 은 분야를 방법의 타당성으로 등급화했다. 그 축으로는 잡히지 않는 축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방법에서 나온 같은 결과가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빼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는 경우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립된 분야에서도 시료 상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등급표에는 이 상태를 적을 자리가 없다.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하고,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으며,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지 않도록 남는 후보 규모를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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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13 은 법의학 하위 분야를 A·B·C 세 등급과 등급 미평가로 나누었다. 그 축은 방법의 기초적 타당성이며, 분야 단위로 매겨진다.
조사 과정에서 그 축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드러났다. 방법도 타당하고 분야 등급도 높은데, 그 시료에서 실제로 나온 결과가 한 방향으로만 쓸 수 있는 경우다. 부분 프로파일이 대표적이다.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배제하는 데는 쓸 수 있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데는 쓸 수 없다.
이것은 등급을 내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등급은 방법 단위이고 방향은 결과 단위다. 등급을 내리면 배제 방향으로도 못 쓰게 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리게 된다.
표시할 자리가 없으면 배제 전용 결과가 특정 근거로 읽힌다. 결과 자체는 정확한데 읽는 방향이 틀린 것이며, 이 오류는 방법을 아무리 검증해도 잡히지 않는다. 검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방향의 위험은 대칭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특정 방향의 결론은 이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배제 방향은 그 문턱과 다른 자리에 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의 빈 내용을 채우는 조사는 개정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이 항목은 ADR-0013 의 등급 축에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축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어서 별도 기록으로 둔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등급으로 흡수한다. 배제 전용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낮은 등급으로 내린다.
등급은 방법의 타당성 축이라 '방법은 타당한데 이 결과가 배제 전용'인 상태를 표현하지 못한다. 등급을 내리면 배제 방향으로도 쓰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린다. 단위가 다른 것을 한 축에 넣으면 두 축이 모두 흐려진다.
대안 B기각
방향 판단은 감정인에게 맡기고 시스템은 결과만 낸다.
ADR-0004 결정 1 이 감정 주체를 사람으로 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스템이 판단을 비워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산출물이 방향을 적지 않으면 감정인은 적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복원해야 하고, 그 복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 사후에 검증할 수 없다.
대안 C채택
산출물에 방향을 명시하고, 방향을 넘는 사용을 산출 단계에서 막는다.
방향이 결과에 붙어 다니므로 읽는 쪽이 방향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먼저 판정하고 감정인이 채택·수정·배척하므로 그 판단이 기록에 남아 사후 검증이 가능해진다.
gavel결정
-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한다. 값은 셋 중 하나다 — '배제·특정 양방향', '배제 전용', '판단 불가'.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
- 배제 전용 결과에 특정을 시사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일치한다',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서술을 쓰지 않으며, 쓸 수 있는 서술은 '배제되지 않는다'까지다.
-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제 전용 결과에는 그 결과로 남는 후보의 규모를 함께 적는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면 추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후보가 만 명 남는 것과 두 명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인데 문장은 같기 때문이다.
- 방향 판정은 시스템이 먼저 한다. 감정인은 그 판정을 채택·수정·배척하며, 수정하거나 배척한 경우 그 지점과 이유를 ADR-0004 결정 2 가 정한 감정서 기재 항목에 적는다.
- 방향은 등급과 독립으로 기록한다. A등급 분야의 산출물도 배제 전용일 수 있으며, 그 사실이 높은 등급 표시에 가려지지 않게 한다. 등급 표시만 있고 방향 표시가 없는 산출물은 결정 1 위반이다.
- 배제 전용 결과를 특정 근거로 쓰겠다는 요청은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급한 사건일수록 방향을 넘겨 쓰자는 압력이 커지므로 ADR-0018 결정 3 과 같은 형태로 막는다.
- 배제 방향 산출물이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는 내지 않는다. 방향 표시와 개인 식별은 다른 문제이며, 배제 결과가 개인 식별 형태를 갖추면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ADR-0031 결정 3).
menu_book근거
- 두 방향의 위험이 대칭이 아니라는 것이 이 기록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특정 방향의 오류는 이 두 규범을 깨는 쪽으로 작동하고 배제 방향의 오류는 반대쪽으로 작동한다. 같은 정도의 불확실성이라도 두 방향에 요구되는 확실성이 다르므로, 방향을 적지 않은 결과는 어느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제출되는 것이다.
- 등급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등급은 분야와 방법에 매겨지고 방향은 개별 결과에 매겨진다. 기초적 타당성이 확립된 분야에서도 시료의 상태에 따라 배제 전용 결과가 나오며, 그 결과의 한계는 방법의 한계가 아니라 그 시료의 한계다.
- 이 시스템은 이미 같은 비대칭을 다른 계층에서 쓰고 있다. 인용 검증 계층의 검증자산 대조는 '자산에 있으면 통과시키고 없으면 검증을 건너뛴다'는 확인 전용 구조다. 있다는 것은 확인하되 없다는 것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결정 1 은 그 원칙을 법의학 산출물로 옮긴 것이며,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이미 지키던 규칙을 다른 트랙에 적는 것이다.
- 결정 4 의 이유는 기록 가능성이다. ADR-0004 결정 1 은 감정 주체를 사람으로 두었지만, 시스템이 방향을 비워 두면 감정인의 복원 작업이 산출물 밖에서 일어나 아무 데도 남지 않는다. 시스템이 먼저 적어 두면 감정인의 수정·배척이 '무엇을 바꾸었는가'로 기록된다.
- 결정 7 은 ADR-0031 결정 3 의 연장이다. 그 기록은 배제 결과가 지목의 반대가 아니라 지목의 다른 형태라고 보았다. 이 기록이 배제 방향을 산출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형태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방향을 허용하는 것과 식별 형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취급이 무너진 결과에는 이 기록이 적용되지 않는다. ADR-0018 결정 6 이 요구하는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방향과 무관하게 증명력을 갖지 못하며, 방향 표시는 증명력이 있는 결과 안에서의 구분이지 증명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산출물이 덜 유용해 보인다. '배제 전용'이 붙은 결과는 수사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며, 방향 표시가 없을 때보다 결과의 가치가 낮게 읽힌다. 실제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정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 결정 3 의 후보 규모는 상당수의 경우 '추정할 수 없다'로 채워질 것이다. 그것이 정직한 상태이지만, 비어 있는 칸이 많은 산출물은 미완성처럼 보인다.
- 방향 판정 자체가 틀릴 수 있다. 이 기록은 방향을 표시하게 할 뿐 그 판정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를 함께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다.
- '배제 전용'이라는 표시가 '배제는 확실하다'로 읽힐 수 있다. 배제 방향에도 오류율이 있으며, 이 기록은 그 오류율을 다루지 않는다. B등급의 오류율 고지(ADR-0013 결정 2)를 방향별로 나누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못했다.
- 국내 감정 실무의 감정서에 방향 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ADR-0028 이 수행한 국내 실무 대조를 이 항목에 대해 다시 해야 하며, 그 전까지 여기 정한 세 값은 우리 내부 표기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국내 감정 실무에 방향 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확인될 때 — 우리 세 값을 그 체계에 맞추어 다시 정한다.
- 배제 방향의 오류율을 다룰 수 있게 될 때 — 결과 4 의 미정 상태를 해소하고 ADR-0013 결정 2 와의 관계를 정한다.
- 방향 판정의 정확도를 측정할 방법이 생길 때 — 결과 3 의 한계를 그 측정으로 교체한다.
- ADR-0031 결정 3 이 개정될 때 — 결정 7 을 함께 개정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특정 방향과 배제 방향의 위험 비대칭에 대한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 1988-02-25).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제2항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 다만 DRF lawService 가 반환한 형사소송법 본문의 시행일자는 2027-12-31 이었다. 현행본과의 문언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유보는 ADR-0016 열일곱째 오류와 같은 종류다.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가 국내 헌법·형사소송법 조문과 이 로그의 기존 기록(ADR-0004·0013·0018·0031)에 있고, 새로 인용할 문헌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향 구분의 계기가 된 사례 조사는 NOTE-0003 에 있으나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결정의 근거가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발 현미경 비교의 등급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나, 근거로 삼을 자료를 이 로그의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해 ADR-0013 등급표는 건드리지 않았다(경위는 ADR-0016 에 기록).
hub담당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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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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