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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28
법의학 AI
설계중
국내 감정 실무와의 대조 — 우리가 새로 만든 줄 알았던 것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13 결정 5 와 ADR-0018 이 미뤄 둔 국내 실무 대조를 실제로 했다. 결과는 두 방향이었다. 우리가 새로 만든 줄 알았던 요구 여럿이 이미 국내 규칙에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쓴 서술 하나는 틀렸다. 대조 결과를 항목별로 남기고 어긋난 서술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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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13 결정 5 는 국외 평가로 매긴 등급을 국내 감정 실무·표준과 대조해 재확인하기로 했고, ADR-0018 은 분야별 입력 적격 기준이 그 대조 전까지 잠정이라고 적었다. 두 기록 모두 대조를 미뤄 둔 상태였다.
미뤄 둔 대조는 두 방향으로 위험하다. 국내에 이미 있는 것을 새로 만들면 실무와 어긋난 요구를 들고 협의에 나가게 되고, 국내에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으로 만들어 넣어야 할 것을 빠뜨린다.
2026-07-26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전문을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으로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이 기록은 그 결과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국외 기준만으로 진행하고 국내 대조는 도입 협의 때 한다.
협의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면 요구를 그 자리에서 낮추게 된다. ADR-0018 결정 3 이 사건 단위 예외를 막은 것과 같은 이유로, 압력이 큰 자리에서 기준을 만나면 안 된다.
대안 B기각
국내 규칙에 맞추어 우리 요구를 낮춘다.
국내 규칙의 다수가 재량 규정이다. 재량에 맞추면 이 로그가 산출 조건으로 둔 것들이 모두 '할 수 있다'가 된다.
대안 C채택
항목별로 대조해 같은 것·다른 것·틀린 것을 구분해 남긴다.
같은 것은 근거가 되고, 다른 것은 계약으로 만들 대상이 되며, 틀린 것은 정정 대상이 된다. 세 처리가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두면 안 된다.
gavel결정
- 대조 결과를 세 갈래로 확정한다. ① 국내 규칙에 이미 있는 것 — 증거물 이력의 연속적 관리(경찰청 규칙 제5조 제1항), 편견·예단 없는 중립적 수행(같은 조 제2항), 감정물 흠결 시 보완 요구와 불응 시 이유를 명시한 반려(국과수 규정 제5조), 법정 증언 시 관련 자료와 예상 질의답변의 준비(경찰청 규칙 제7조 제1항), 신규 감정관의 교육 이수(국과수 규정 제2조 제2항). 이 항목들에 대해 우리 결정은 새 요구가 아니라 기존 실무의 연장으로 설명한다.
- ② 국내에 있으나 성격이 다른 것 — 교차검증(경찰청 규칙 제30조)은 '다른 감정관이 그 감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검증 대상이 이미 나온 감정결과다. ADR-0014 가 기각한 사후 승인형에 가깝고 정보 가림 요건이 없다. 재감정(같은 규칙 제31조)은 이의제기 등 사후 계기를 전제한다. 우리 요구(모든 산출에 사전 적용, 앞선 결론 비노출)는 여전히 국내 실무보다 엄격하며, 그 차이를 계약으로 만들어 넣는다.
- ③ 우리 서술이 틀린 것 — ADR-0014 는 국내 규정에서 재감정자의 인적 분리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으나, 경찰청 규칙 제31조 제5항은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 인적 분리는 국내에 이미 있고 없는 것은 정보 가림이다. 해당 서술을 정정한다.
- 입력 적격 기준(ADR-0018)은 국과수 규정 제5조의 보완·반려 구조를 준거로 삼는다. 흠결 시 보완 요구가 먼저이고 불응 시 이유를 명시해 반려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며, 우리 기준은 그 위에 분야별 최소 요건을 얹는 형태로 만든다.
- 이 대조는 두 규칙에 한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국과수 규정 제3조 제1항이 준거로 드는 문서)과 분야별 세부 지침은 아직 보지 못했으며, 보지 않은 것을 없다고 적지 않는다.
- ADR-0013 결정 5 의 '국내 대조 전에는 등급을 국내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는 이 대조로 해제되지 않는다. 두 규칙은 절차를 정할 뿐 분야별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급의 국내 재확인은 여전히 미완이다.
menu_book근거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제1항은 증거물을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감정,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업무처리자 변동 등 모든 단계의 이력이 연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연계성을 확보하게 한다. ADR-0004 결정 3(재현 자료 보존)과 ADR-0024 결정 1(산출 상태 기록)이 국내 실무의 연장선에 있다는 근거다.
-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은 과학수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한다. ADR-0019 결정 2 는 예상 반대신문 항목과 근거의 위치를 동봉하기로 했는데, 그 준비 의무가 국내 규칙에 이미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새 의무가 아니라 그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다.
- 같은 조 제2항은 증언을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감정인이 스스로 답해야 한다는 ADR-0019 결정 1·3 의 국내 근거이며, 도구 공급자가 대신 증언하는 구성이 이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드러난다.
- 같은 규칙 제6조는 과학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를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르도록 한다. ADR-0014 가 '진짜 독립성은 조직 구조에 달려 있고 우리는 인적 구성을 통제할 수 없다'고 적은 부분에 대응하는 국내 장치가 있다는 뜻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5조는 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도록 하고(제1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제3항). ADR-0018 결정 2 가 정한 '이유를 명시한 반려'가 국내 실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확인했다.
- 같은 규정 제2조 제2항은 신규 채용된 감정관이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ADR-0019 결정 1 이 교육 이수를 공급 조건에 넣은 것은 국내 실무의 교육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
- 결정 3 의 정정 근거는 문언이다. 경찰청 규칙 제31조 제5항은 재감정에서 최초 감정관을 배제하도록 명문으로 정한다. ADR-0014 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적 분리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그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우리 요구 중 상당수가 국내 실무의 연장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되어 도입 협의의 마찰이 줄어든다. 동시에 정말로 다른 지점(사전 적용·정보 가림·산출 조건화)이 선명해져 그 부분의 협상은 더 어려워진다.
- 국내 규칙 다수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우리 요구를 그 위에 얹으면 실무 담당자에게는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며, 그 부담은 우리가 아니라 도입하는 쪽이 진다.
- 이 대조는 두 규칙에 한정된다. 감정 헌장과 분야별 세부 지침을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결정 2 의 '정보 가림 요건 없음'은 세부 지침에서 뒤집힐 여지가 있다.
- 등급의 국내 재확인은 이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차 규칙에는 분야별 타당성 평가가 없으므로 ADR-0013 의 국외 등급은 여전히 국내 결론으로 쓸 수 없는 상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과 분야별 세부 지침을 확보할 때 — 대조를 확장하고 이 기록을 개정한다.
- 두 규칙이 개정될 때 — 대조 결과를 다시 확인한다. 특히 교차검증(경찰청 규칙 제30조)에 가림 요건이 신설되면 ADR-0014 의 차이 서술이 달라진다.
- 분야별 타당성을 다루는 국내 평가가 나올 때 — ADR-0013 결정 5 를 그 평가로 이행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국내 행정규칙 두 건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으로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한 결과이며, 외부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다. 대조 대상 조문은 모두 위 인용 목록에 문언 그대로 적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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