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8-06 · 최종 갱신 2026-08-06
ADR-0032 는 산출물의 사용 방향을 명시하게 하고, 배제 전용 결과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잔여 후보 규모 병기로 막았다. 그 반대 방향이 비어 있다 — 배제된 사람이 사건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다. 감정은 '이 시료의 제공자가 이 사람인가'에 답하는데, 그 답이 '아니오'일 때 '이 사람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가 되려면 밖에서 가정이 하나 더 들어와야 한다. 그 가정은 대개 적히지 않는다. 배제 방향 산출물에 그 배제가 성립하는 명제와 확대에 필요한 가정을 함께 적게 하고, 적을 수 없으면 적을 수 없다고 적게 한다.
ADR-0032 결정 1 은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한다. 값은 셋 중 하나다 — 배제·특정 양방향, 배제 전용, 판단 불가.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로 정했다.
같은 기록 결정 3 은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제 전용 결과에는 그 결과로 남는 후보의 규모를 함께 적는다"고 정했다. 이것은 배제되지 '않은' 사람을 좁히는 문제를 다룬다.
비어 있는 것은 반대 방향이다. 배제'된' 결과가 어느 범위의 배제인지는 어느 결정에도 없다. 방향(어디에 쓸 수 있나)과 범위(무엇에 대한 배제인가)는 다른 축이며, 방향을 적어도 범위는 정해지지 않는다.
ADR-0027 결정 5 는 관찰과 결론 사이의 간격을 산출물에 적게 했다. 이 결정은 그 형식을 배제 결과에 적용하는 것이며, 대상이 사인 판단이 아니라 배제의 명제라는 점이 다르다.
ADR-0012 결정 1 은 '동질성 가정'에 의존하는 추론을 C등급으로 두고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을 문제 삼은 결정은 그것뿐이고, 그 가정은 프로파일링 쪽 추론의 가정이지 감정 결과를 읽는 쪽의 가정이 아니다.
NOTE-0014 가 이 구조가 실현된 국내 사례를 하나 확인했다. 다만 그 노트는 판결문을 얻지 못해 usable_as_basis=false 이며, ADR-0029 결정 1 에 따라 이 결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 결정은 ADR-0032 가 스스로 남긴 축의 공백에서 나온다.
ADR-0032 consequences 5 는 이미 반대 방향의 국내 공식 기록 하나를 부착해 두었다 — 신뢰성이 떨어지는 시료 감정의 오감정 결과를 근거로 진범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사례다. 그 기록은 그것을 '이 기록이 다룬 것의 반대편'이라고만 적고 다루지 않았다.
ADR-0032 를 개정해 결정 3 옆에 범위 항을 넣는다.
같은 축이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로그가 공백을 메워 온 방식은 개정이 아니라 후속 기록이다. ADR-0010 의 승격 공백은 ADR-0022 가, ADR-0022 의 외부 검토 공백은 ADR-0026 이, ADR-0034 의 반려 기록 공백은 ADR-0036 이 각각 새 기록으로 이어받았다. 개정은 표의 수정이나 참고자료 부착에 쓰였고 새 축을 넣는 데 쓰이지 않았다. ADR-0032 는 이미 결정 7개에 방향·오류율 미정까지 안고 있어 범위를 더하면 제목과 내용이 어긋난다.
새 기록으로 세우고 ADR-0032 에서 링크한다.
방향과 범위를 분리해 각각 검사할 수 있다. ADR-0032 결정 1 의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와 같은 강도를 범위에도 걸 수 있고, 그 강도를 방향 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절할 수 있다.
범위 기재를 권고로 두고 강제하지 않는다.
적히지 않은 가정이 문제인데 기재를 선택으로 두면 바쁠 때 먼저 빠진다. ADR-0032 결정 1 이 방향에 대해 강제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제 결과의 사건 단위 해석을 우리가 직접 판정한다.
관여자 수나 시료 잔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사건 판단이다. ADR-0001 비목표와 ADR-0021(결론은 만들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적는 것까지다.
외부 참고자료는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7 은 「형사소송법」 제171조가 이미 요구하는 '판단의 이유' 기재와, ADR-0032 가 자기 축에 남긴 공백의 내부 정합에서 나온다. NOTE-0014 가 이 구조의 국내 실현 사례를 확인했으나 판결문을 얻지 못해 usable_as_basis=false 이고, ADR-0029 결정 1 에 따라 근거로 쓰지 않았다. ADR-0032 가 부착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은 배제 '판단 자체'가 틀린 사례여서 이 기록이 다루는 배제의 '범위'와는 축이 다르므로 옮겨 붙이지 않았다.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ADR-0036 과 달리 채택안(선택지 B)도 LLM 이 추천했고, 운영자는 2026-08-06 에 그 추천과 결정 1~7 의 문장을 일괄 승인했다. 개별 문장을 따로 고르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그 차이를 여기에 적는 이유는, 승인의 밀도가 기록마다 다르면 읽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신뢰 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가 된 조사는 NOTE-0014 이며 그 노트의 한계도 그 문서에 적혀 있다.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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