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의 범위 — 무엇에 대한 배제인지는 감정이 답하지 않는다
작성 2026-08-06 · 최종 갱신 2026-08-06
ADR-0032 는 산출물의 사용 방향을 명시하게 하고, 배제 전용 결과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잔여 후보 규모 병기로 막았다. 그 반대 방향이 비어 있다 — 배제된 사람이 사건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다. 감정은 '이 시료의 제공자가 이 사람인가'에 답하는데, 그 답이 '아니오'일 때 '이 사람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가 되려면 밖에서 가정이 하나 더 들어와야 한다. 그 가정은 대개 적히지 않는다. 배제 방향 산출물에 그 배제가 성립하는 명제와 확대에 필요한 가정을 함께 적게 하고, 적을 수 없으면 적을 수 없다고 적게 한다.
맥락
ADR-0032 결정 1 은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명시한다. 값은 셋 중 하나다 — 배제·특정 양방향, 배제 전용, 판단 불가.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로 정했다.
같은 기록 결정 3 은 "'배제되지 않는다'가 '포함된다'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제 전용 결과에는 그 결과로 남는 후보의 규모를 함께 적는다"고 정했다. 이것은 배제되지 '않은' 사람을 좁히는 문제를 다룬다.
비어 있는 것은 반대 방향이다. 배제'된' 결과가 어느 범위의 배제인지는 어느 결정에도 없다. 방향(어디에 쓸 수 있나)과 범위(무엇에 대한 배제인가)는 다른 축이며, 방향을 적어도 범위는 정해지지 않는다.
ADR-0027 결정 5 는 관찰과 결론 사이의 간격을 산출물에 적게 했다. 이 결정은 그 형식을 배제 결과에 적용하는 것이며, 대상이 사인 판단이 아니라 배제의 명제라는 점이 다르다.
ADR-0012 결정 1 은 '동질성 가정'에 의존하는 추론을 C등급으로 두고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을 문제 삼은 결정은 그것뿐이고, 그 가정은 프로파일링 쪽 추론의 가정이지 감정 결과를 읽는 쪽의 가정이 아니다.
NOTE-0014 가 이 구조가 실현된 국내 사례를 하나 확인했다. 다만 그 노트는 판결문을 얻지 못해 usable_as_basis=false 이며, ADR-0029 결정 1 에 따라 이 결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 결정은 ADR-0032 가 스스로 남긴 축의 공백에서 나온다.
ADR-0032 consequences 5 는 이미 반대 방향의 국내 공식 기록 하나를 부착해 두었다 — 신뢰성이 떨어지는 시료 감정의 오감정 결과를 근거로 진범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사례다. 그 기록은 그것을 '이 기록이 다룬 것의 반대편'이라고만 적고 다루지 않았다.
검토한 대안
ADR-0032 를 개정해 결정 3 옆에 범위 항을 넣는다.
같은 축이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로그가 공백을 메워 온 방식은 개정이 아니라 후속 기록이다. ADR-0010 의 승격 공백은 ADR-0022 가, ADR-0022 의 외부 검토 공백은 ADR-0026 이, ADR-0034 의 반려 기록 공백은 ADR-0036 이 각각 새 기록으로 이어받았다. 개정은 표의 수정이나 참고자료 부착에 쓰였고 새 축을 넣는 데 쓰이지 않았다. ADR-0032 는 이미 결정 7개에 방향·오류율 미정까지 안고 있어 범위를 더하면 제목과 내용이 어긋난다.
새 기록으로 세우고 ADR-0032 에서 링크한다.
방향과 범위를 분리해 각각 검사할 수 있다. ADR-0032 결정 1 의 '방향을 적지 않은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와 같은 강도를 범위에도 걸 수 있고, 그 강도를 방향 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절할 수 있다.
범위 기재를 권고로 두고 강제하지 않는다.
적히지 않은 가정이 문제인데 기재를 선택으로 두면 바쁠 때 먼저 빠진다. ADR-0032 결정 1 이 방향에 대해 강제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제 결과의 사건 단위 해석을 우리가 직접 판정한다.
관여자 수나 시료 잔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사건 판단이다. ADR-0001 비목표와 ADR-0021(결론은 만들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적는 것까지다.
결정
- 배제 방향 산출물에는 그 배제가 성립하는 명제를 함께 적는다. 적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료의 제공자가 이 사람이 아니다'까지이며, '이 사람이 이 사건의 관여자가 아니다'는 이 산출물이 답한 명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은 산출물에 적는다.
- 배제 결과를 사건 단위로 넓혀 읽으려면 어떤 가정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적는다. 관여자의 수, 모든 관여자가 그 시료를 남겼다는 전제가 여기에 든다. 그 가정이 성립하는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ADR-0001 비목표, ADR-0021 결정 1).
- 필요한 가정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ADR-0032 결정 3 이 잔여 후보 규모에 대해 '추정할 수 없으면 추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로 정한 것과 같은 형태다.
- 결정 1~3 의 기재가 없는 배제 방향 산출물은 내보내지 않는다. ADR-0032 결정 1 이 방향에 대해 둔 것과 같은 강도로 둔다.
- 범위 기재는 시스템이 먼저 하고 감정인이 채택·수정·배척한다. 수정하거나 배척한 경우 그 지점과 이유를 ADR-0004 결정 2 가 정한 감정서 기재 항목에 적는다. ADR-0032 결정 4 와 같은 구조다.
- 범위는 방향·등급과 독립으로 기록한다. '배제 전용'이라는 방향 표시가 범위 표시를 대신하지 않으며, 방향 표시만 있고 범위 표시가 없는 산출물은 결정 4 위반이다.
- 배제 범위를 넓혀 읽겠다는 요청은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범위를 바꾸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ADR-0032 결정 6 과 같은 형태로 막는다.
근거
- 감정은 명제 하나에 답한다. 그 답을 다른 명제의 답으로 옮기려면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하고, 그 전제는 감정이 제공하지 않는다. 산출물이 답한 명제를 스스로 적게 하는 것이 전제를 밖에서 끌어오는 일을 눈에 보이게 만든다.
- 적히지 않은 전제는 검증되지 않는다. ADR-0009 가 '모델을 해석하지 않고 근거를 추적한다'로 정한 설명가능성의 정의에서, 추적 대상은 근거만이 아니라 근거를 결론으로 잇는 전제이기도 하다.
- 강제를 택한 이유는 ADR-0032 결정 1 과 같다. 이 기재는 결과가 불리할수록, 사건이 급할수록 먼저 빠진다. 산출 조건으로 두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
- 우리가 가정의 성립까지 판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사건 판단이기 때문이다. 관여자가 몇 명인지, 모든 관여자가 시료를 남겼는지는 수사와 재판이 정할 사실이며, 그 자리를 도구가 대신하면 ADR-0021 이 막으려 한 결론 생성이 된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산출물마다 적어야 할 항목이 하나 늘어난다. 방향·등급·범위 세 축을 모두 적게 되며, 기재가 늘수록 형식적으로 채워질 위험도 함께 는다. ADR-0022 가 체크리스트 전락에 대해 적은 한계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범위를 적어도 읽는 쪽이 넓혀 읽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 결정이 하는 일은 넓혀 읽을 때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문서에 남겨 두는 것까지이며, 실제 해석은 우리 손 밖에 있다. ADR-0024 가 우회에 대해 적은 것과 같은 구조다.
- '필요한 가정을 특정할 수 없다'가 반복되면 그 산출물은 사실상 쓸 수 없는 결과가 된다. 그 상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는 반려율과 달리 집계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구성으로는 관측되지 않는다.
- 배제 방향의 오류율은 이 기록도 다루지 않는다. ADR-0032 consequences 4 가 남긴 공백은 그대로 남으며, 범위를 정확히 적어도 그 배제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은 별개로 남는다.
폐기 조건
- 감정서 서식에 배제의 명제를 적는 표준 항목이 생길 때 — 이 결정을 그 서식 참조로 대체한다.
- 배제 방향의 오류율을 다루는 결정이 만들어질 때 — 이 기록의 consequences 4 를 그 결정으로 옮긴다.
- 국내 감정 실무가 배제 결과를 어떤 문언으로 기재하는지 서식 단위로 확인될 때 — NOTE-0010 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고 결정 1 의 문언을 그 실무에 맞춘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제1항·제3항제1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결과만이 아니라 그 판단의 이유를 적게 하는 규범이 이미 있다는 점이 결정 1~3 의 근거다. 배제가 어느 명제에 대한 것이고 이를 넓혀 읽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그 '판단의 이유'에 속한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eflaw 로 현행 시행일자 2026-07-01 판을 특정한 뒤 본문 대조). 주의: target=law 로 조회하면 미시행 개정본 때문에 2027-12-31 판이 반환된다.
참고자료
외부 참고자료는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7 은 「형사소송법」 제171조가 이미 요구하는 '판단의 이유' 기재와, ADR-0032 가 자기 축에 남긴 공백의 내부 정합에서 나온다. NOTE-0014 가 이 구조의 국내 실현 사례를 확인했으나 판결문을 얻지 못해 usable_as_basis=false 이고, ADR-0029 결정 1 에 따라 근거로 쓰지 않았다. ADR-0032 가 부착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은 배제 '판단 자체'가 틀린 사례여서 이 기록이 다루는 배제의 '범위'와는 축이 다르므로 옮겨 붙이지 않았다.
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ADR-0036 과 달리 채택안(선택지 B)도 LLM 이 추천했고, 운영자는 2026-08-06 에 그 추천과 결정 1~7 의 문장을 일괄 승인했다. 개별 문장을 따로 고르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그 차이를 여기에 적는 이유는, 승인의 밀도가 기록마다 다르면 읽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신뢰 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가 된 조사는 NOTE-0014 이며 그 노트의 한계도 그 문서에 적혀 있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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