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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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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의 외부 검토 — 누가 보아야 검토인가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01 은 G3 을 별도 기록과 외부 검토 없이 열지 않기로 했고 ADR-0022 는 그 '외부'가 누구인지 정하지 못한 채 공백으로 표시했다. 국내 재감정 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을 과반까지 둘 수 있게 한 구성을 참조해, 검토자의 자격이 아니라 검토의 조건(독립성·접근권·공개·거부권)을 먼저 고정한다.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춘 뒤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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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맥락
ADR-0001 결정 4 는 G3(실사건 투입)을 별도 기록과 외부 검토 없이 열지 않기로 했다. ADR-0022 는 G2 요건을 열한 가지로 고정하면서도 '외부 검토'의 주체와 기준은 정하지 못했고, 그 공백을 이 트랙의 가장 큰 구멍으로 표시했다.
공백을 그대로 두면 실무는 가장 값싼 형태로 채운다. 우호적인 자문 한 명, 자료를 제한적으로만 본 검토, 결론을 미리 정한 위원회다. 그 셋 다 '외부 검토를 받았다'는 문장을 만들어 낸다.
국내에도 참조할 형태가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는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4~6명으로 구성하되 경찰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을 2~4명 두게 하고, 재감정 시 최초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을 배제하도록 한다. 외부성과 인적 분리를 조직 구성으로 다룬 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누구를 위촉할지는 지금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검토는 검토로 세지 않는지는 지금 정할 수 있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검토자를 지금 특정한다(기관·개인 명시).
G3 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하면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요건이 흔들린다. 또 지목된 쪽에 사전 승낙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검토의 독립성을 깎는다.
대안 B기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칙만 두고 형태는 그때 정한다.
ADR-0022 가 승격에서 기각한 것과 같다. 판단 시점에 기준을 만들면 기준은 하고 싶은 결론을 따라간다. 그 시점은 투입 압력이 가장 큰 시점이다.
대안 C채택
검토자의 자격이 아니라 검토의 조건을 먼저 고정한다.
조건은 지금 정할 수 있고, 조건이 있으면 누구를 부르든 그 검토가 검토인지 판정할 수 있다. 조건을 못 갖춘 검토는 형식만 남는다는 점을 사전에 못 박는다.
gavel결정
- 외부 검토가 성립하려면 다음 다섯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독립성 — 검토자가 우리와 고용·자문·지분 관계가 없고, 검토 대가가 결과에 연동되지 않는다 ② 접근권 — 이 로그 전체, 평가 기록의 원자료, 배포물과 게이트 동작을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③ 반대 결론의 공개 — 검토 의견은 결론과 무관하게 원문으로 공개하며, 우리가 요약하지 않는다 ④ 거부권 — 검토자가 '요건 미충족'을 낼 경우 그 항목이 해소될 때까지 G3 을 열지 않는다 ⑤ 복수성 — 최소 두 명 이상이며 서로 다른 소속이어야 한다.
- 검토 범위를 결과가 아니라 절차로 둔다. 검토자가 판정할 것은 '성능이 충분한가'가 아니라 'ADR-0022 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가, 그 확인이 증거로 되었는가'다. 성능 판단은 ADR-0010 의 지표가 하고, 그 지표가 정직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외부가 본다.
- 검토 요청 시점을 G3 직전이 아니라 G2 진입 시점으로 앞당긴다. 실사건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투자가 쌓여 있어 부정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 검토 의견에 대한 우리 반박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반박이 검토 의견의 공개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의견을 먼저 내보내고 반박은 나중에 붙인다(ADR-0015 결정 2 와 같은 순서).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검토는 이 로그에서 '외부 검토'로 부르지 않는다. 자문·소개·시연은 각각 그 이름으로 적고 검토로 세지 않는다.
- 이 기록은 G3 을 열지 않는다. 조건만 정하며, 실제 G3 판단은 ADR-0022 의 G2 요건이 충족되고 이 조건에 따른 검토가 끝난 뒤 별도 기록으로 한다.
menu_book근거
- 결정 1 의 형태는 국내 제도에서 빌려 왔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제3항은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2명 이상 4명 이내로 두게 한다. 외부성을 사람의 성의가 아니라 구성 비율로 다루는 방식이며, 우리 조건 ⑤(복수성·다른 소속)가 같은 취지다.
- 같은 조 제5항은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을 재감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검토하는 사람이 검토받는 일을 한 사람이면 검토가 아니라는 원칙이 국내 규칙에 이미 명문으로 있다. 조건 ①(독립성)은 이 원칙을 공급자와 검토자 사이로 옮긴 것이다.
- 조건 ③(반대 결론의 공개)은 ADR-0010 결정 5 의 연장이다. 그 기록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게시하도록 했다. 우리가 낸 결과에 적용한 규칙을 외부가 우리에게 낸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조건 ④(거부권)가 없으면 검토는 절차의 장식이 된다. ADR-0003 이 사후 승인형 개입을 기각한 이유와 같다. 승인 버튼만 있고 진행을 멈출 힘이 없으면 그것은 개입이 아니다.
- 결정 3(시점을 앞당김)은 매몰비용 때문이다. ADR-0010 결정 6 은 중단을 기본값으로 두면서 이미 투입한 노력이 클수록 계속하려는 압력이 커진다고 적었다. 검토를 늦게 부를수록 그 압력 위에서 판단하게 된다.
- 결정 2 가 검토 범위를 절차로 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성능이 아니라 검증 계층이기 때문이다(ADR-0006). 외부가 성능을 재려면 우리 데이터와 환경을 그대로 옮겨야 하지만,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기록과 산출물로 확인할 수 있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조건을 갖춘 검토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독립성과 접근권과 공개를 동시에 받아들일 전문가는 많지 않으며, 그만큼 G3 은 더 늦어진다.
- 조건 ③ 은 불리한 의견이 그대로 공개된다는 뜻이다. 그 의견이 경쟁 관계나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으며, 그 위험을 감수한다.
- 이 기록은 검토자를 정하지 못한다. 조건만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며, 그 상태를 '준비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결정 5 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제약이다. 외부의 호의적 언급을 검토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홍보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 줄어든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검토자를 실제로 위촉할 때 — 위촉 절차와 조건 충족 여부를 별도 기록으로 남긴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의 재감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개정될 때 — 참조한 형태를 다시 본다.
- 외부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 그 의견과 우리 반박을 공개하고, 이 조건이 작동했는지 점검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국내 행정규칙 문언과 이 로그의 앞선 결정에만 근거한다. 외부 감사·인증 제도에 관한 문헌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 기록이 정하는 것은 제도의 선택이 아니라 검토가 검토로 성립하는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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