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 국내 법령의 세 가지 답
조사 대상
ADR-0031 은 결정 4 에서 '정정이 원 산출물과 같은 범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를 정하고, 이유 7 에서 그 근거를 외국 심리학 문헌 한 건에 두면서 초록을 대조하지 못해 등급을 서지사항에 묶어 두었다. 폐기 조건 4 는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 실증 연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다면 국내 규범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국내 실증 연구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국내 법령이 같은 질문에 세 가지 다른 답을 이미 내려 둔 것을 확인했다. 가장 강한 답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이다. 정정보도는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도달 범위를 결과가 아니라 방법으로 규정한 문언이고, ADR-0031 결정 4 의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와 구조가 같다. 중간 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이다. 정정한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류 통지 의무가 있지만 6개월로 끊긴다. 가장 약한 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다. 정정·삭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하고, 이미 그 정보를 받아 간 제3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세 답의 공통점이 이 조사의 결론이다. 어느 법도 정정이 저절로 원본의 도달 범위를 따라간다고 보지 않았고, 도달을 만들려면 별도의 의무 조항을 두어야 했다. 다만 이것은 규범 문언이지 실증 연구가 아니므로 폐기 조건 4 는 해소되지 않고 이유 7 의 등급도 올라가지 않는다.
찾던 것은 실증 연구였고 찾은 것은 규범이다
- 폐기 조건 4 가 요구하는 것은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다. 정정을 내보냈을 때 그것이 원 정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측정한 국내 연구를 뜻한다. 이 조사에서 그런 연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하지 못한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이 프로젝트가 본문을 대조할 수 있는 1차 자료 경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고,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된 것은 '법령·판례 경로에서는 실증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뿐이며, 폐기 조건 4 는 열린 상태로 남는다.
- 대신 확인된 것이 있다. 같은 질문 — 정정이 원본이 간 곳까지 가는가 — 에 국내 입법자가 세 번 답했고 그 답이 서로 다르다. 셋 다 규범 문언이므로 이유 7 의 방증을 교체할 자료는 아니지만, 결정 4 의 요건을 규범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다.
답 1 —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23-08-08 개정 조항이다.
- 이 문언의 구조가 중요하다. 요구되는 것은 '같은 효과'라는 결과가 아니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를 보증하라고 하지 않고 원본이 지나간 경로를 다시 쓰라고 한다. 도달을 결과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문언 자체에 들어 있다.
- 같은 조 제3항은 정정보도의 시한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로 두고,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계속 보도 중인 원 내용의 정정까지 포함하게 한다(제1항 단서와 연결된다). 원본이 아직 노출 중이면 정정보도를 새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본 자체를 고치게 하는 구조다.
- 제5항은 정정보도의 내용 요건이다 —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 제목까지 요구한다. 정정문이 원본과 같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제6항의 '같은 효과'와 맞물린다.
-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제15조 제6항의 방법 요건이 반론보도에도 미치게 한다.
도달 요건은 보존 요건과 붙어 있다
- 같은 조 제7항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항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까지 대상이다. 무엇을 보도했는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놓았는지를 남기게 한다.
- 두 항이 제6항과 같은 조에 있는 이유가 있다. 원본이 어느 채널·지면·장소에 있었는지를 남겨 두지 않으면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도달 요건이 보존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며, ADR-0031 결정 5 가 산출물의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 그리고 그 보존 기간이 6개월이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 기한(보도가 있은 후 6개월)과 숫자가 맞는다. 원본을 특정할 수 있는 기간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끝난다.
답 2 — 하류에 알리되 6개월까지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확인한 세 법 가운데 하류 수신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직접 문언으로 둔 것은 이 조항뿐이다. 정정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정보가 이미 흘러간 곳까지 따라가게 한다. 결정 4 가 요구하는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로 통지'의 가장 가까운 국내 문언이다.
- 다만 범위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로 끊긴다. 6개월보다 전에 그 정보를 받아 간 자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대상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뿐이다 — 정보주체가 스스로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실질적인 확장 경로가 아니다.
- 앞 단계인 제3항이 통지의 조건을 만든다 —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조사보다 제공 중단이 먼저다. 다투는 동안 전파를 멈추게 하는 순서이며, 정정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이 순서가 의미를 갖는다.
- 제5항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6항은 그 요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정정의 도달이 청구인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외부 강제 경로다.
답 3 — 하류에는 알리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삭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대상이 정보주체 한 사람이다.
-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기 보유분에 대해서는 되살아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한다. 자기가 가진 것은 확실히 지우게 하면서, 이미 남에게 준 것은 다루지 않는다.
- 제36조 전체(제1항부터 제6항)에 이미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정정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 확인한 범위에서 이 법의 정정·삭제 조항은 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양자 관계로 닫혀 있다.
- 제1항 단서는 다른 방향의 한계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삭제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제4항은 그때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구조이며, ADR-0031 결정 4 후단이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로 정한 것과 같은 형태다.
세 답의 공통점
- 세 법 모두 정정을 별도의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다. 정정이 원본의 도달 범위를 저절로 따라간다면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도 쓸 필요가 없다. 조항의 존재가 그 가정을 부정한다.
- 가장 강한 답조차 상한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원본 보관을 6개월로 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보도 후 6개월로 끊는다. 신용정보법은 하류 통지를 6개월 이내 수령자로 끊는다. 어느 법도 원본이 간 곳 전부에 무기한으로 정정을 도달시키라고 하지 않는다. 도달 범위를 넓히는 대신 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공통이다.
- 그리고 세 답의 강약이 규율 대상과 함께 움직인다. 원본이 공개적으로 널리 나간 경우(언론)에 방법 요건이 가장 강하고, 특정 상대들에게 반복 제공되는 경우(신용정보)에 하류 통지가 생기고,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양자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에 하류 의무가 없다. 도달 요건의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ADR-0031 결정 4 와의 대조
- 결정 4 는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를 요건으로 하고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를 덧붙였다. 앞부분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의 방법 요건과 신용정보법 제38조 제4항의 하류 통지를 합친 형태에 대응하고, 뒷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4항이 삭제 불가를 알리게 한 형태에 대응한다.
-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세 법은 모두 기간 상한을 두었고 결정 4 에는 상한이 없다. 상한이 없는 요건은 문언상 더 강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경로를 특정하라는 요건은 전달 기록을 그만큼 오래 남긴다는 뜻이고, ADR-0031 결과 3 이 이미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가 자료를 늘리는 구조'라고 적어 둔 문제가 커진다.
- 이 대조는 결정 4 를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다. 규범에 상한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요건에 상한이 없다는 사실을 나란히 적어 둔 것이며, 상한을 둘지는 사람이 결정할 몫이다. 결정 5 가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므로 그 검토에서 함께 다루어질 자리다.
한계
- 폐기 조건 4 는 이 노트로 해소되지 않는다. 요구된 것은 국내 실증 연구이고 확인한 것은 국내 규범 문언이다. 규범은 입법자가 무엇을 전제했는지를 보여 주지만 정정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 7 의 방증(Lewandowsky 등 2012)은 교체되지 않고 서지사항 등급도 그대로다.
- '국내 실증 연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조사의 자료 경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고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아니다. 조사 범위가 좁아서 나오지 않은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둔다.
- 세 법을 강·중·약으로 배열한 것은 우리 해석이다. 세 법은 규율 대상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입법자가 도달 요건의 강도를 비교해 배치한 것이 아니다.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는 관찰도 세 조항을 나란히 놓고 우리가 읽어 낸 것이다.
- 6개월이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보관)과 제14조 제1항(청구 기한), 신용정보법 제38조 제4항(하류 통지)에 함께 나타나지만, 같은 근거에서 나온 숫자라고 볼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세 법의 입법 자료를 대조하지 않았다.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의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같은 효과를 낳는지에 관한 검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검증이 바로 폐기 조건 4 가 요구하는 실증이므로, 이 조항의 존재를 도달이 달성된다는 근거로 읽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은 입법자가 도달을 문제로 인식했다는 근거일 뿐이다.
- 확인한 세 법은 언론사등·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등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ADR-0031 결과 5 의 유보가 이 세 법에도 같이 걸린다. 이 노트는 그 규범을 우리 자율 기준의 대조 자료로 옮겨 온 것이고 그 조문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은 각 호의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거부 사유의 범위가 도달 요건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하류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 조문 범위의 확인이다.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령이 별도로 그런 의무를 두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결정 4 에 기간 상한을 둘지에 관한 판단은 이 노트에 없다. 규범과 우리 요건의 차이를 적었을 뿐이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사람이 정한다.
출처와 검증 등급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3-08-08)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53581)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3-08-08 이고 제15조·제16조·제17조 문언이 동일했다. 인용 범위는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과 제16조 제3항이다. 제6항 말미에 '<개정 2023.8.8>' 표시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5-10-02)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70351)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5-10-02 이고 제36조 문언이 동일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부를 읽었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 여섯 항의 문언 확인이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4-08-14)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60423)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4-08-14 이고 제38조 문언이 동일했다. 인용 범위는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이며 각 항에 '<개정 2020.2.4>' 표시가 있다.
이어진 설계 결정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세 법을 강약으로 배열한 것과 도달 요건의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는 관찰은 우리 해석이므로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특히 이 노트가 폐기 조건 4 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 — 규범 문언은 실증 연구가 아니라는 것 — 이 이 노트의 가장 중요한 한계이고, 그것을 감추면 이유 7 의 등급이 근거 없이 올라간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