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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 국내 법령의 세 가지 답

NOTE-0012 · 조사일 2026-07-3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ADR-0031 은 결정 4 에서 '정정이 원 산출물과 같은 범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를 정하고, 이유 7 에서 그 근거를 외국 심리학 문헌 한 건에 두면서 초록을 대조하지 못해 등급을 서지사항에 묶어 두었다. 폐기 조건 4 는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 실증 연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다면 국내 규범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국내 실증 연구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국내 법령이 같은 질문에 세 가지 다른 답을 이미 내려 둔 것을 확인했다. 가장 강한 답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이다. 정정보도는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도달 범위를 결과가 아니라 방법으로 규정한 문언이고, ADR-0031 결정 4 의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와 구조가 같다. 중간 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이다. 정정한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류 통지 의무가 있지만 6개월로 끊긴다. 가장 약한 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다. 정정·삭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하고, 이미 그 정보를 받아 간 제3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세 답의 공통점이 이 조사의 결론이다. 어느 법도 정정이 저절로 원본의 도달 범위를 따라간다고 보지 않았고, 도달을 만들려면 별도의 의무 조항을 두어야 했다. 다만 이것은 규범 문언이지 실증 연구가 아니므로 폐기 조건 4 는 해소되지 않고 이유 7 의 등급도 올라가지 않는다.

찾던 것은 실증 연구였고 찾은 것은 규범이다

답 1 —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 (언론중재법)

도달 요건은 보존 요건과 붙어 있다

답 2 — 하류에 알리되 6개월까지 (신용정보법)

답 3 — 하류에는 알리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세 답의 공통점

ADR-0031 결정 4 와의 대조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1 · ADR-0015 · ADR-0025 · ADR-0001 · ADR-0027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세 법을 강약으로 배열한 것과 도달 요건의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는 관찰은 우리 해석이므로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특히 이 노트가 폐기 조건 4 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 — 규범 문언은 실증 연구가 아니라는 것 — 이 이 노트의 가장 중요한 한계이고, 그것을 감추면 이유 7 의 등급이 근거 없이 올라간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