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8-01 · 최종 갱신 2026-08-01
ADR-0014 는 독립 재검토를 산출 조건으로 두고 두 판단이 갈리면 봉합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정했다. 거기서 멈춘다. 기록된 불일치가 그 다음 절차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갈렸다는 신호는 남되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국내 변사 처리 규범은 같은 자리에 세 층을 두고 있다 — 의견이 갈리면 더 무거운 절차를 고려하게 하고, 올리지 않기로 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그 사유의 적정성을 상급자가 검토하게 한다. 불일치를 상향 방아쇠로 두고, 상향은 재량으로 남기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인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ADR-0014 결정 5 는 '두 판단이 불일치하면 다수결이나 조정으로 봉합하지 않는다.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소 과정을 산출물에 기록한다'고 정했다. '해소 과정'을 전제하면서 무엇이 해소를 개시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같은 기록의 근거는 불일치를 정보로 본다 — '두 독립 판단이 갈렸다는 사실은 그 사건의 판단이 어렵다는 신호이며, 봉합해 하나의 결론만 내보내면 그 신호가 사라진다'. 신호를 남기기로 했으나 그 신호가 무엇을 움직이는지는 비어 있다.
이 로그에는 산출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장치가 여럿 있다. ADR-0018 은 입력 적격에서, ADR-0024 결정 2 는 무결성 확인에서, ADR-0027 결정 6 은 금지 표현에서 각각 산출을 막는다. 어느 것도 사람의 판단이 갈린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ADR-0015 는 결함을 '확인하면' 통지하도록 한다. 불일치는 결함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갈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이 틀렸는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절차는 여기서 발동하지 않는다.
ADR-0003 결과 2 는 '코드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개입의 존재이지 개입의 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불일치는 그 질을 밖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호인데, 지금은 그 신호를 받아 놓고 쓰지 않는다.
ADR-0014 결과 2 는 독립 재검토가 '위양성을 모두 검출했지만 위음성은 대부분'이었다고 적었다. 신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 신호를 버릴 이유가 아니라 그것으로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다.
국내 변사 처리 규범은 이 자리에 장치를 두고 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는 검안 의사·검시 조사관·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부검을 우선 고려할 사유로 든다. 누가 틀렸는지 가리기 전에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더 무거운 절차의 대상이 된다.
같은 규칙 제23조 제5항·제6항은 그 다음 층이다. 부검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상급 부서장은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상향은 재량으로 남기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인 구조다.
방아쇠의 계기는 규범마다 다르다. 위 조항은 내부 불일치에 걸리고,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의제기 등'이라는 외부 계기에 걸린다. 같은 규칙 제30조의 교차검증은 '검증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계기가 없다. 세 방식이 한 규범 체계 안에 나란히 있다.
우리는 이 규범의 수범자가 아니다. 조문의 의무를 우리 의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갈렸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의 구조만 대조한다.
현행을 유지한다. 불일치는 ADR-0014 결정 5 대로 기록하고 절차는 그대로 둔다.
ADR-0014 가 불일치를 '정보'라고 부른 것과 어긋난다. 정보라고 부르면서 그 정보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남는 것은 사후에 읽을 사람이 있을 때만 쓰이는 기록이다. 그리고 그 사후는 대개 법정이며, 거기서 처음 드러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 ADR-0019 결정 5 의 취지다.
불일치를 산출 중단 사유로 둔다. 해소 전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이 로그의 fail-closed 계열과 가장 일관되지만, 여기서는 그 강도가 반대로 작동한다. ADR-0003 결과 2 가 적은 형식적 입력 문제가 이 안에서는 정지 버튼이 된다. 무성의한 불일치 하나로 산출이 멈추고, 시급성이 지배하는 실무에서 그 비용은 기준을 낮추자는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대응하는 국내 규범도 확인되지 않는다.
불일치를 상향 방아쇠로 둔다. 갈리면 더 무거운 절차로 올린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가 실제로 취한 형태다. 누가 옳은지 가리는 판정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판정(ADR-0021 결정 6)을 요구하지 않고도 신호를 쓸 수 있다.
상향은 재량으로 두되 올리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유를 남기게 하고, 사유의 적정성 판정은 하지 않는다.
C 만 채택하면 상향이 의무가 되어 B 와 같은 경직성을 다른 자리에서 만든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3조 제5항·제6항은 재량을 남기면서 내리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여 기본값을 상향 쪽으로 기울인다. 설명 비용은 우리가 배포물로 강제할 수 있고, 사유의 타당성은 우리가 판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방아쇠의 계기를 외부 이의제기로 한정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형태이고 ADR-0014 가 이미 한 번 기각한 사후 계기형에 가깝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만 발동하므로, 다툴 사람이 없는 사건일수록 검증이 얇아진다. 그 방향은 ADR-0007 이 접근 격차를 다룬 이유와 정반대다.
이 결정은 국내 규범 문언과 이 로그의 앞선 결정에만 근거한다. 조사 경위와 대조 범위는 NOTE-0013 에 있고, 그 노트가 인용한 것도 모두 조문 문언이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문헌을 쓰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가 없다(빈 상태를 숨기지 않고 표시한다).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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