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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은 두 트랙에 걸쳐 있다 — 그리고 같은 이름에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

NOTE-0022 · 조사일 2026-08-16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NOTE-0016 은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이 범죄분석에 심리부검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 항목 자체는 조사하지 않았다. 우리 로그에서 심리부검은 ADR-0021 의 법의학 다섯 과제 대조표에도, ADR-0012 의 프로파일링 등급표에도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국내 규범이 이 작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계열에 두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무엇을 붙이는지 확인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제11조·제9장·제34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와 별지 제8호서식을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심리부검은 세 규범에 있고 목적과 계열이 다르다. 법률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유족·지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자살예방법 제11조의2), 경찰 훈령에서는 범죄분석의 한 구성요소이며(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훈령에서는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감정'이다(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4조, 제9장).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 — 법률은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경찰 훈령은 범죄분석 면담 일반에 피면담자 동의를 요구하며(제34조 제4항), 국과수 훈령은 감정 대상자 동의를 심리부검에서 면제하되(제11조 제1호 단서) 피면담자의 녹음 동의는 존중한다(제5조 제4항).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 첫째, 이 작업은 ADR-0021 결정 2 가 이미 덮는다 — 자살 여부와 자살 원인의 추론은 그 결정이 '어떤 형태로도 만들지 않는다'고 한 사망 종류 판단과 사인 규명이다. 새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트랙 경계가 국내 규범과 어긋난다. 우리는 프로파일링과 법의학을 나눴는데 국내 규범은 이 작업을 경찰 쪽에서는 범죄분석에, 국과수 쪽에서는 감정에 둔다. 덧붙여 NOTE-0016 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둔 별지 제8호서식(범죄분석 결과서)을 이번에 확보했다. 항목은 아홉이고 ADR-0032 가 요구하는 사용 방향 칸도, 후보 규모 칸도, 오류가능성 칸도 없다 — NOTE-0010 이 감정서 서식 네 종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다.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NOTE-0016 이 열거만 하고 지나간 항목

세 규범의 정의와 목적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

ADR-0021 결정 2 가 이미 덮는다

트랙 경계가 국내 규범과 어긋난다

범죄분석 결과서 서식 — NOTE-0016 의 공백을 메운다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1 · ADR-0032 · ADR-0012 · ADR-0020 · ADR-0013 · ADR-0027 · ADR-0001 · ADR-0016 · NOTE-0016 · NOTE-0010 · NOTE-0009 · NOTE-0020 · NOTE-0021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법률·훈령 문언과 별지 서식은 2026-08-16 에 DRF 로 직접 받아 대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규정은 응답 구조가 달라 '조문내용' 배열에서 현행 문언을 확인하며 개정문과 구분했다. 세 규범을 같은 축에 놓고 동의를 비교한 것, 경찰 규칙 제34조 제4항이 심리부검 면담에 적용된다고 본 것, 서식 항목의 경계를 나눈 것은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적었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트랙 표에 이 항목의 자리를 만들지는 사람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