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은 두 트랙에 걸쳐 있다 — 그리고 같은 이름에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
조사 대상
NOTE-0016 은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이 범죄분석에 심리부검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 항목 자체는 조사하지 않았다. 우리 로그에서 심리부검은 ADR-0021 의 법의학 다섯 과제 대조표에도, ADR-0012 의 프로파일링 등급표에도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국내 규범이 이 작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계열에 두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무엇을 붙이는지 확인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제11조·제9장·제34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와 별지 제8호서식을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심리부검은 세 규범에 있고 목적과 계열이 다르다. 법률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유족·지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자살예방법 제11조의2), 경찰 훈령에서는 범죄분석의 한 구성요소이며(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훈령에서는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감정'이다(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4조, 제9장).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 — 법률은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경찰 훈령은 범죄분석 면담 일반에 피면담자 동의를 요구하며(제34조 제4항), 국과수 훈령은 감정 대상자 동의를 심리부검에서 면제하되(제11조 제1호 단서) 피면담자의 녹음 동의는 존중한다(제5조 제4항).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 첫째, 이 작업은 ADR-0021 결정 2 가 이미 덮는다 — 자살 여부와 자살 원인의 추론은 그 결정이 '어떤 형태로도 만들지 않는다'고 한 사망 종류 판단과 사인 규명이다. 새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트랙 경계가 국내 규범과 어긋난다. 우리는 프로파일링과 법의학을 나눴는데 국내 규범은 이 작업을 경찰 쪽에서는 범죄분석에, 국과수 쪽에서는 감정에 둔다. 덧붙여 NOTE-0016 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둔 별지 제8호서식(범죄분석 결과서)을 이번에 확보했다. 항목은 아홉이고 ADR-0032 가 요구하는 사용 방향 칸도, 후보 규모 칸도, 오류가능성 칸도 없다 — NOTE-0010 이 감정서 서식 네 종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다.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NOTE-0016 이 열거만 하고 지나간 항목
- NOTE-0016 은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의 문언을 확인했다 —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여덟 항목 중 하나가 심리부검이다.
- 그 노트는 항목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로그를 훑으면 이 작업이 어디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ADR-0021 은 법의학의 다섯 과제(사인 규명·사망 시각 추정·사망 종류 판단·증거 분석·법적 증거 제공)를 대조표로 고정했는데 그 표에 심리부검이라는 이름이 없고, ADR-0012 의 프로파일링 등급표(A·B·C)에도 없다.
- 두 트랙 사이에 낀 항목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국내 규범이 그것을 어느 쪽에 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조사다.
세 규범의 정의와 목적
-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심리부검)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목적이 정책 수립과 유족 지원이며 수사가 아니다.
- 경찰 훈령.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이 심리부검을 범죄분석의 구성요소로 열거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범죄분석의 실시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하는데 그 안에 '범행동기, 심리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제3호)가 있다. 담당 주체는 '범죄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범죄분석관)'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훈령.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은 제9장 전체를 심리부검에 할애하고 제34조에 정의를 둔다 — '심리부검이란 대상자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감정을 말한다.' 계열이 감정이다.
- 세 규범이 같은 이름을 쓰면서 목적을 달리 둔다. 법률은 예방과 지원, 경찰 훈령은 범죄분석, 국과수 훈령은 감정이다. ADR-0020 결정 7 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지적한 문제 — 용어가 같고 내용이 다르다 — 가 이 항목에서도 성립한다.
동의가 세 번 다르게 붙는다
- 법률은 동의를 명령한다. 자살예방법 제11조의2 제1항 후문 —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이고 대상은 유족과 지인이다.
- 경찰 훈령은 면담 일반에 동의를 요구한다.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4항 —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은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를 피면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 고지를, 제6항은 참여 제한 시 준항고 고지를 붙인다. 심리부검이 제2항의 범죄분석에 포함되므로 그 면담에도 이 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이 연결은 우리 읽기다).
- 국과수 훈령은 면제한다.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의뢰시 유의사항) 제1호 — '반드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진술타당도분석 및 심리부검, 심리평가, 아동학대분석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감정의뢰가 가능하다.'
- 다만 이 면제를 곧바로 '동의 없이 한다'로 읽지 않는다. 심리부검의 감정 대상자는 변사자이므로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규정이 면제의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 제4항이 살아 있는 사람 쪽을 따로 다룬다 — '심리부검의 경우, 면담 장소는 감정관과 피면담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피면담자가 녹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녹음에 관한 동의는 존중하되 면담 자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언은 이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정리하면 동의의 상대방과 강도가 규범마다 다르다. 법률은 유족·지인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경찰 훈령은 피면담자 동의를 면담의 조건으로 두며, 국과수 훈령은 대상자 동의를 면제하고 피면담자에 대해서는 녹음 동의만 명시한다.
ADR-0021 결정 2 가 이미 덮는다
- 국과수 정의를 우리 결정에 대면 답이 바로 나온다. 심리부검은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작업이다. 자살 여부는 사망 종류 판단이고, 자살 원인의 추론은 사인 규명이다.
- ADR-0021 결정 2 — '사인 규명과 사망 종류 판단에 대하여 결론을 산출하지 않는다. 사인 후보의 순위, 자살·타살 가능성의 점수, 사망 종류의 분류 라벨을 어떤 형태로도 만들지 않는다. 이 두 과제에서 우리 도구가 낼 수 있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관찰의 기술이다.'
- 따라서 심리부검은 새 결정을 부르지 않는다. 그 작업이 산출하는 것이 정확히 결정 2 가 금지한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NOTE-0006 이 ADR-0027 에 대해 한 판단과 같은 형태이며, ADR-0016 결정 7 에 따라 이 조사도 새 결정을 만들지 않는다.
- 다만 ADR-0021 결정 1 이 사인 규명·사망 시각 추정·사망 종류 판단을 '등급 미평가'로 표시했다는 점은 남는다. 심리부검이 그 미평가 상태의 구체적 사례라는 것을 이 노트가 기록해 둔다.
트랙 경계가 국내 규범과 어긋난다
- 우리 로그는 프로파일링과 법의학을 다른 트랙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등급표를 둔다(ADR-0012·ADR-0013). 심리부검은 국내 규범에서 그 경계를 가로지른다 — 경찰 쪽은 범죄분석의 구성요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쪽은 감정으로 둔다.
- 그 결과 우리 표 어느 쪽에도 자리가 없다. ADR-0012 의 A·B·C 는 사건 연계·지리 분석·판결문 기반 기술·개인 특성 추론을 나눈 것이라 이 작업이 들어갈 칸이 없고, ADR-0021 의 다섯 과제는 이름이 다르다.
- 이것을 결함으로 볼지는 사람이 판단한다.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작업이므로 표에 칸이 없어도 산출물이 새지 않는다. 다만 대외 설명에서 '법의학 AI'나 '프로파일링'을 말할 때 상대가 떠올리는 목록에 이 항목이 들어 있을 수 있고, 그때 우리 표에 그 이름이 없으면 대조가 되지 않는다.
범죄분석 결과서 서식 — NOTE-0016 의 공백을 메운다
- NOTE-0016 은 한계에 이렇게 적었다 — '별지 제8호서식(범죄분석 결과서)이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는 DRF 행정규칙 별표서식 검색에서 해당 규칙의 서식이 반환되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 따라서 그 결과서에 ADR-0032 가 요구하는 사용 방향 칸이 있는지는 이 노트로 알 수 없다.'
- 이번에는 lawService 응답의 별표 항목에서 그 서식 내용이 반환되었다. 항목은 아홉이다 — 사건명(죄명), 담당관서, 분석일시, 의뢰일시(의뢰 없을 경우 생략), 분석종류, 분석자료, 사건개요, 의뢰사항(요청 없을 경우 '자료수집'으로 기재), 분석결과(요약), 참고사항, 그리고 작성일과 관서·범죄분석관 표시.
- 분석종류 칸은 체크박스다 — '□사건분석 □진술분석 □면담 □법심리부검 □지리적분석 □기타( )'. 조문(제34조 제2항)은 '심리부검'이라 쓰고 서식은 '법심리부검'이라 쓴다. 조문의 여덟 항목과 서식의 다섯 항목도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 ADR-0032 가 요구하는 사용 방향('배제·특정 양방향'·'배제 전용'·'판단 불가')을 적는 칸은 없다. 후보 규모를 적는 칸도, 오류가능성이나 한계를 적는 칸도 없다. NOTE-0010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네 종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이며, 이제 프로파일링 쪽 결과서에서도 같은 부재가 확인되었다.
- '분석결과(요약)'와 '참고사항'이 자유서술 칸이므로 그 안에 방향이나 한계를 적는 실무가 있을 수는 있다. 서식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가 이 확인의 범위다.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 새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ADR-0021 결정 2 가 이 작업의 산출물을 이미 금지하고 있고, ADR-0001 비목표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 보강되는 것은 둘이다. ADR-0032 결과 7 의 유보가 프로파일링 쪽에서도 같은 답을 받는다 — NOTE-0010 이 감정서 네 종에 대해 '확인했고 대응 항목이 없다'로 바꿔 놓았고, 이제 범죄분석 결과서도 같다. 그리고 ADR-0020 결정 7 의 용어 문제에 사례가 하나 더 생긴다.
- 남는 것은 동의의 지형이다. NOTE-0020 은 형사증거법이 동의를 증거능력 요건 안에 두는 자리를 확인했고, NOTE-0021 은 개인정보 법제가 연구 목적에서 동의를 면제하는 자리를 확인했다. 이 노트는 세 번째를 더한다 — 같은 이름의 작업에서도 규범의 목적에 따라 동의의 상대방과 강도가 달라진다. 우리 로그에는 여전히 동의를 다루는 결정이 없고, 그 사실이 세 노트에 걸쳐 같은 모양으로 남는다.
한계
-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 제1호 단서의 면제를 '동의 없이 실시한다'로 읽지 않았다. 심리부검의 감정 대상자는 변사자이므로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이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 노트는 문언만 옮기고 이유를 추정하지 않는다.
-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4항의 면담 동의가 심리부검 면담에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 읽기다. 제2항이 심리부검을 범죄분석에 포함시키므로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규칙이 그 적용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 서식 내용은 lawService 응답의 별표 텍스트에서 추출한 것이고 PDF 원본과 대조하지 않았다. 표 괘선 문자가 섞여 있어 항목 경계를 우리가 판단해 나눴다. 항목의 순서와 개수는 그 판단의 결과다.
- 자살예방법의 심리부검과 수사 목적 심리부검을 같은 축에 놓고 비교한 것은 우리 읽기다. 두 제도는 목적·주체·근거가 다르고, 법률이 유족 동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수사 경로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위탁 구조와 그 산출물의 취급은 조사하지 않았다. 심리부검 결과가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 조사의 범위 밖이다.
-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서 이번에 함께 눈에 띈 것들 — 제8장 재범 위험성 평가, 제13장 아동학대분석(NFS-CDRS 아동사망검토체계), 성적 선호 대상 평가 — 은 존재만 확인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각각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 심리부검의 방법적 타당성에 대해 이 노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국내 규범이 그것을 감정으로 둔다는 사실은 그 방법이 타당하다는 뜻이 아니며, ADR-0013 의 등급표에 이 방법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이 노트도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는 '심리부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OTE-0009·NOTE-0013 이 그 규칙을 조문 단위로 다루었으므로 함께 확인한 것이며, 부재는 그 규칙 본문에 한한다.
출처와 검증 등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심리부검)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lawService(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9695, 시행 2026-05-12) — 2026-08-16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인용 범위는 제11조의2 제1항·제2항이다. 조회 시 조문가지번호와 조문내용의 '제N조' 시작 여부로 장·절 헤더를 걸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 제4항, 제11조 제1호, 제9장, 제34조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lawService(target=admrul,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1696, 시행 2026-07-01) — 2026-08-16 DRF 로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이 규칙은 응답에서 조문이 '조문내용' 배열(61개 항목)로 오고 '조문단위' 구조가 아니어서 그 배열에서 현행 문언을 확인했다. 개정문 영역과 구분해 현행 조문만 인용했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별지 제8호서식(범죄분석 결과서)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lawService(target=admrul,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8908, 시행 2024-01-18) — 2026-08-16 DRF 로 본문과 별표를 함께 받았다. NOTE-0016 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이 이번 응답의 별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항목을 확인했다. 서식은 표 괘선 문자가 섞인 텍스트 형태이며 PDF 원본과 대조하지는 않았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1 · ADR-0032 · ADR-0012 · ADR-0020 · ADR-0013 · ADR-0027 · ADR-0001 · ADR-0016 · NOTE-0016 · NOTE-0010 · NOTE-0009 · NOTE-0020 · NOTE-0021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법률·훈령 문언과 별지 서식은 2026-08-16 에 DRF 로 직접 받아 대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규정은 응답 구조가 달라 '조문내용' 배열에서 현행 문언을 확인하며 개정문과 구분했다. 세 규범을 같은 축에 놓고 동의를 비교한 것, 경찰 규칙 제34조 제4항이 심리부검 면담에 적용된다고 본 것, 서식 항목의 경계를 나눈 것은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적었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트랙 표에 이 항목의 자리를 만들지는 사람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