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범죄분석 규범이 이미 있다 — 프로파일링 트랙이 한 번도 대조하지 않은 훈령 두 건
조사 대상
ADR-0028 은 법의학 트랙이 '우리가 새로 만든 줄 알았던 것들'을 국내 감정 실무와 대조한 기록이다. 프로파일링 트랙에는 그 대조가 없다. ADR-0001·0002·0003·0011·0012·0020·0031 은 국내에 범죄분석을 규율하는 규범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고, ADR-0020 폐기 조건 1 은 '통상 정의에 대응하는 국내 법령상 정의 규정이 신설될 때 그 정의를 기준으로 대조표를 다시 쓴다'를 열어 둔 상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을 DRF 로 받아, 국내 규범이 범죄분석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절차를 붙였는지 확인했다.
요약
국내 규범은 범죄분석을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를 열거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 —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ADR-0020 에서 통상적 프로파일링 다섯 요소와 대조표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외국 문헌이었고, 국내 규범에 열거가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했다. 대조하면 네 가지가 나온다. 첫째, 우리가 A등급(지리적 분석)과 C등급(개인 특성 추론)으로 나눈 것을 국내 규범은 한 정의 안에 함께 둔다. 둘째, 우리가 비목표 ④ 로 고정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 제6호는 감정 대상으로 둔다 — 우리 비목표는 유효하지만 '국내에 그 작업이 없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ADR-0029 결정 5 가 아예 배제한 진술·면담을 국내 규범은 배제하지 않고 절차로 다룬다.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고(제34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해야 하며(제5항),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해야 한다(제6항). 넷째, 결과물의 전달 경로가 규범에 정해져 있다 —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하게 한다(제7항·제8항). 그런데 그 결과서를 정정하거나 회수하는 조항은 확인한 범위에 없다. 이 조사를 근거로 2026-08-10 세 기록이 개정되었다 — ADR-0020(국내 열거를 이유에 추가, 결과 3 정정, 폐기 조건 1 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좁히고 행정규칙용 폐기 조건 2 신설), ADR-0001(비목표 ④ 의 이유 보강), ADR-0029(결정 5 의 이유 보강). 세 기록 모두 결정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프로파일링 트랙에는 ADR-0028 이 없었다
- 법의학 트랙은 ADR-0028 에서 국내 감정 실무와 대조했고, 그 뒤 NOTE-0009·0010·0011·0012·0013 이 국내 규범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며 결정의 빈 칸을 채웠다. 프로파일링 트랙에는 그 계열이 없다. 이 트랙의 결정 일곱 건은 외국 문헌과 국내 개인정보 법제를 근거로 세워졌고,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분석을 어떻게 규율하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다.
-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문장이 실제로 있다. ADR-0020 은 '통상적 프로파일링 다섯 요소'를 외국 문헌의 정의로 잡고 우리 스코프와 대조했으며, 폐기 조건 1 에 '통상 정의에 대응하는 국내 법령상 정의 규정이 신설될 때 — 그 정의를 기준으로 대조표를 다시 쓴다'를 적었다. '신설될 때'라는 표현은 지금은 없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 그 전제를 검증하는 것이 이 조사다. 결과부터 적으면, 법률에는 없고 행정규칙에는 있다. 이것이 폐기 조건 1 을 발동시키는지 — 훈령의 열거가 '국내 법령상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 는 사람이 판단할 몫이며 이 노트는 판단하지 않는다.
국내 규범의 범죄분석 정의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 제34조 제1항은 실시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제1호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사건, 장기미제사건, 연쇄사건 등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은 경우', 제2호 '검거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제3호 '범행동기, 심리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4호 '정신질환 또는 이상(異常)동기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그 밖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탐지ㆍ대응 등을 위해 범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항이 정의에 해당한다 —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여덟 항목이고 '등'이 붙어 열린 목록이다.
- 제3항 — '2개 시ㆍ도경찰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담당 주체는 '범죄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범죄분석관"이라 한다)' 이다(제1항). 범죄분석이 감정 업무 계열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 같은 규칙 제2조는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 범위를 정한다.
면담에 붙은 세 겹의 절차 (제34조 제4항·제5항·제6항)
- 제4항 —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은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를 피면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동의가 요건이고 서면으로 남긴다.
- 제5항 —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피면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면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항 — '범죄분석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면담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한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로까지 고지 대상이다.
- 세 항이 겨냥하는 것은 분석 방법의 타당성이 아니라 분석 과정에서 사람이 놓이는 위치다. 동의·조력·불복 고지는 전부 피면담자 쪽의 장치다.
결과물과 그 전달 경로 (제34조 제7항·제8항, 제8조)
- 제7항 —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항 — '범죄분석관은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항이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라고 적었으나 결과서를 정한 것은 제7항이다. 확인한 문언 그대로 옮기며, 조문 내부 참조가 어긋난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고쳐 적지 않는다.
- 전달 경로가 규범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과서는 작성되고 시스템에 입력되며 담당 경찰관이 열람한다.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가 시스템에 남는지는 이 규칙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제8조(자료제공 협조) — '감정 결과를 회신ㆍ통보한 부서의 장이 사건의 결과 또는 관련 통계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건담당 부서 또는 사건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감정 결과를 낸 쪽이 그 사건의 결과를 되받아 볼 수 있는 경로가 규범에 있다.
- 확인한 범위에서 범죄분석 결과서를 정정하거나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조항은 없다. 결과서가 SCAS 에 남는 기간을 정한 조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심리 감정 쪽 규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 제2조(감정)는 감정 대상을 아홉 가지로 열거한다. 제1호 '진술에 대한 진위 및 범죄관련 정보 인식 유무 확인', 제2호 '사건 관련 진술의 신빙성 평가', 제3호 '사건 관련 대상자의 심리 평가 및 분석', 제4호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 평가', 제5호 '성범죄자의 성적 선호 평가', 제6호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 제7호 '변사자에 대한 자살 원인 분석', 제8호 '아동학대 분석', 제9호 '기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제5호·제8호는 2026-07-01 신설이다.
- 제3조 제2항 —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직접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한 감정관을 포함해 복수의 감정관이 심의한 후, 작성된 결과를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제3항 —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 제4조는 감정 전 면담의 설명 의무를 정한다. 제1항 '감정 전 면담에서 감정 대상자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에 관하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3항 '감정 전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격성 또는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제43조(분석 원칙) 제2항 — '지정된 각 감정관은 시행 및 결과 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각 감정의 운용 규정에 따라 상호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제3항 — 과장이 각 감정 결과를 '법심리학적 원리들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감정 분야의 선임 감정관 또는 연구관과 협의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 제44조(분석 절차)는 네 단계다 — '분석 여부 결정 및 담당 감정관 지정', '개별 감정 실시 및 결과 도출', '개별 결과 통합 분석', '종합 결과 도출'. 제41조(분석 절차)에는 '구체적 가설 도출' 단계가 들어 있다 — '자료수집', '사건기록 분석', '구체적 가설 도출', '필요시 면담 계획 수립', '필요시 면담', '필요시 녹취록 작성', '결과 분석'.
우리 결정과의 대조 — 여섯 지점
- ADR-0020(통상적 프로파일링 다섯 요소와 우리 스코프의 대조). 대조표의 기준이 외국 문헌이었는데 국내 규범에 여덟 항목의 열거가 있다. 폐기 조건 1 이 말한 '국내 법령상 정의 규정'에 훈령의 열거가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해당한다고 보면 대조표를 국내 열거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한다.
- ADR-0012(하위 분야별 증거 등급). 우리는 지리 분석과 사건 연계를 A등급, 개인 특성 추론을 C등급으로 갈랐다. 제34조 제2항은 '지리적 분석'과 '심리평가'를 같은 정의 안에 나란히 둔다. 국내 규범은 우리 등급 축으로 나누지 않으며, 결정 3 이 금지한 '분야를 결합해 등급을 우회'하는 형태가 규범상 기본값이라는 뜻이다. 우리 등급 분리는 유지되지만 그것이 국내 실무와 같은 구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ADR-0001 비목표 ①(특정 실존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 국내 규범의 첫 항목은 '용의자군 분석'이다. 개인이 아니라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비목표와 방향이 같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실시 사유를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은 경우'로 두어, 그 분석이 특정을 향한 절차 안에 놓인다는 것도 함께 확인된다.
- ADR-0001 비목표 ④(재범 위험성 점수를 산출해 양형·보석·가석방 판단에 제공하는 것).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 제6호는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를 감정 대상으로 두고, 제4호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행동 평가를 둔다. 우리 비목표는 우리 스코프의 선택이므로 이 사실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업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규범 밖의 일이라는 전제로 이 비목표를 설명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 ADR-0029 결정 5(가해자 진술을 분석 입력으로 쓰지 않는다). 국내 규범은 진술 분석·수사면담·심리평가를 범죄분석에 포함하고, 대신 동의·변호인 조력·준항고 고지라는 절차를 붙였다. 배제와 절차화라는 두 가지 답이 있고 우리는 배제를 택한 것이다. 결정 5 의 이유는 '진술자가 자신의 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 국내 규범은 같은 위험을 절차로 다룬다.
- ADR-0031 폐기 조건 2(산출물 전달 경로를 기록하는 방식이 정해질 때 결정 4 의 요건을 그 방식에 맞추어 구체화한다). 제7항·제8항이 결과서와 SCAS 라는 단일 경로를 정해 두었다. 다만 확인한 범위에 정정·회수 조항이 없으므로,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정정이 그 경로를 탈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되먹임과 독립 검토 — 두 지점 더
- ADR-0011(되먹임 차단)은 우리 산출물이 만든 결과가 다시 학습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결정이다.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8조는 감정 결과를 회신한 부서가 사건의 결과와 통계를 요청하면 협조하게 한다. 결과를 낸 쪽이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되받는 경로가 규범 안에 있다는 뜻이다.
- 이 조항이 곧 되먹임 오염이라는 뜻은 아니다. 업무 개선과 통계를 위한 협조 규정이고 학습 데이터의 순환을 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ADR-0011 이 상정한 되먹임 경로가 우리 시스템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업무 규범에도 대응 구조가 있다는 것은 결정 문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ADR-0014(독립 재검토)와 ADR-0037(불일치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에는 국내 대응 문언이 있다.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조 제2항의 복수 감정관 심의와 과장의 종합 검토, 제43조 제2항의 '상호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NOTE-0013 이 변사 규범에서 확인한 층과 같은 축이며, 심리 감정 영역에도 독립 수행과 종합 검토의 이층 구조가 있다.
- 제41조의 절차에 '구체적 가설 도출'이 단계로 들어 있는 것도 대조 대상이다. ADR-0003 결정 1 은 '복수 가설을 병렬로 제시'하도록 정했는데, 국내 규범의 문언은 '구체적 가설 도출'로 단수·복수를 특정하지 않는다.
한계
- 확인한 두 건은 모두 행정규칙이다. eflaw 는 행정규칙을 다루지 않으므로 NOTE-0013 과 같이 두 경로 비교가 성립하지 않고, 현행 시행일자와 조문 문언을 단일 경로로 확인했다.
- 훈령의 열거가 ADR-0020 폐기 조건 1 이 말한 '국내 법령상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이 노트는 판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에 따라 대조표를 다시 쓸지가 갈리며 그 판단은 사람이 한다.
- 별지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34조 제4항의 별지 제7호서식(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과 제7항의 별지 제8호서식(범죄분석 결과서)이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는 DRF 행정규칙 별표서식 검색에서 해당 규칙의 서식이 반환되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NOTE-0010 이 감정서 서식으로 수행한 항목 대조를 범죄분석 결과서에는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 결과서에 ADR-0032 가 요구하는 사용 방향 칸이 있는지는 이 노트로 알 수 없다.
-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운영 규범을 확인하지 못했다. 입력된 결과서의 보존 기간, 열람 범위, 열람 기록의 존부는 이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정정·회수 조항이 없다'는 것은 확인한 두 규칙의 문언 범위에서의 확인이며 다른 규범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범죄수사규칙」은 DRF 행정규칙 검색에서 현행으로 반환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분석과 관련된 조항이 그 규칙에 있는지 알 수 없다.
-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1조가 어느 장에 속한 어떤 분석의 절차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규정 전체의 장 구성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가 적용되는 감정의 종류를 이 노트가 특정하지 않는다.
- 제34조 제8항의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는 확인한 문언 그대로이며 제7항의 오기로 보이지만, 그 판단은 우리 읽기이고 개정 이력을 확인해 검증한 것이 아니다.
- 국내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결정의 정당성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ADR-0029 결정 1 에 따라 이 노트도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이지 않으며, 여기서 확인한 것은 규범 문언과 우리 결정 문언의 차이뿐이다.
- 여섯 지점의 대조는 우리 읽기다. 국내 규범의 입법 의도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두 문서가 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판단도 우리가 내린 것이다.
- 이 조사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규범만 보았다. 검찰·법무부 계열에 범죄분석에 관한 규범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출처와 검증 등급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조·제8조·제34조·제35조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admrul 현행본(시행 2024-01-18) — 2026-08-10 DRF lawSearch(target=admrul)로 현행 여부와 시행일자를 확인하고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38908)로 본문을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인용 범위는 제2조, 제8조, 제34조 제1항 각 호부터 제8항까지, 제35조다. 별지 서식은 이 응답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제3조·제4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admrul 현행본(시행 2026-07-01) — 2026-08-10 DRF lawSearch(target=admrul)로 현행 여부와 시행일자를 확인하고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81696)로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제2조 각 호의 신설·이동 표시(2026. 7. 1. 신설 제4호·제5호·제8호)도 문언에서 확인했다. 규정 전체의 장 구성은 대조하지 않았다.
- 설계로그 본문 전수 확인 — data/design_log.json (ADR-0001~ADR-0039)자체자료법마디 OS 설계로그 (자체 자료) — 2026-08-10 프로파일링 트랙 일곱 건(ADR-0001·0002·0003·0011·0012·0020·0031)의 context·decision·rationale·consequences·sunset 을 읽어, 국내 범죄분석 규범을 인용하거나 대조한 문장이 있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ADR-0028 이 법의학 트랙에서 수행한 국내 실무 대조에 해당하는 기록이 프로파일링 트랙에 없다는 것이 이 조사의 출발점이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0 · ADR-0012 · ADR-0001 · ADR-0029 · ADR-0031 · ADR-0011 · ADR-0003 · ADR-0028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행정규칙 문언은 2026-08-1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별지 서식·SCAS 운영 규범·범죄수사규칙)은 한계에 그대로 적었다. 여섯 지점의 대조와 제34조 제8항 참조 오기 판단은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남겼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ADR-0020 폐기 조건 1 의 발동 여부를 포함해 개정 판단은 사람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