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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범죄분석 규범이 이미 있다 — 프로파일링 트랙이 한 번도 대조하지 않은 훈령 두 건

NOTE-0016 · 조사일 2026-08-1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ADR-0028 은 법의학 트랙이 '우리가 새로 만든 줄 알았던 것들'을 국내 감정 실무와 대조한 기록이다. 프로파일링 트랙에는 그 대조가 없다. ADR-0001·0002·0003·0011·0012·0020·0031 은 국내에 범죄분석을 규율하는 규범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고, ADR-0020 폐기 조건 1 은 '통상 정의에 대응하는 국내 법령상 정의 규정이 신설될 때 그 정의를 기준으로 대조표를 다시 쓴다'를 열어 둔 상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을 DRF 로 받아, 국내 규범이 범죄분석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절차를 붙였는지 확인했다.

요약

국내 규범은 범죄분석을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를 열거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2항 —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ADR-0020 에서 통상적 프로파일링 다섯 요소와 대조표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외국 문헌이었고, 국내 규범에 열거가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했다. 대조하면 네 가지가 나온다. 첫째, 우리가 A등급(지리적 분석)과 C등급(개인 특성 추론)으로 나눈 것을 국내 규범은 한 정의 안에 함께 둔다. 둘째, 우리가 비목표 ④ 로 고정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 제6호는 감정 대상으로 둔다 — 우리 비목표는 유효하지만 '국내에 그 작업이 없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ADR-0029 결정 5 가 아예 배제한 진술·면담을 국내 규범은 배제하지 않고 절차로 다룬다.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고(제34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해야 하며(제5항),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해야 한다(제6항). 넷째, 결과물의 전달 경로가 규범에 정해져 있다 —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하게 한다(제7항·제8항). 그런데 그 결과서를 정정하거나 회수하는 조항은 확인한 범위에 없다. 이 조사를 근거로 2026-08-10 세 기록이 개정되었다 — ADR-0020(국내 열거를 이유에 추가, 결과 3 정정, 폐기 조건 1 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좁히고 행정규칙용 폐기 조건 2 신설), ADR-0001(비목표 ④ 의 이유 보강), ADR-0029(결정 5 의 이유 보강). 세 기록 모두 결정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프로파일링 트랙에는 ADR-0028 이 없었다

국내 규범의 범죄분석 정의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면담에 붙은 세 겹의 절차 (제34조 제4항·제5항·제6항)

결과물과 그 전달 경로 (제34조 제7항·제8항, 제8조)

심리 감정 쪽 규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우리 결정과의 대조 — 여섯 지점

되먹임과 독립 검토 — 두 지점 더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0 · ADR-0012 · ADR-0001 · ADR-0029 · ADR-0031 · ADR-0011 · ADR-0003 · ADR-0028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행정규칙 문언은 2026-08-1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별지 서식·SCAS 운영 규범·범죄수사규칙)은 한계에 그대로 적었다. 여섯 지점의 대조와 제34조 제8항 참조 오기 판단은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남겼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ADR-0020 폐기 조건 1 의 발동 여부를 포함해 개정 판단은 사람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