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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낸 판정에는 이미 요건이 있었다 — 우리가 유추라고 적어 둔 자리의 국내 판시

NOTE-0020 · 조사일 2026-08-16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ADR-0029 는 결과 4 에서 '인용한 국내 판례 두 건은 사람이 수행한 감정과 증거에 관한 일반 법리이지 AI 산출물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이 기록은 그 법리를 유추해 우리 규칙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적었다. ADR-0004 폐기 조건 2 와 ADR-0029 폐기 조건 3 은 둘 다 'AI 를 사용한 감정' 또는 'AI 산출물'에 관한 판시가 나올 때를 기다리도록 쓰여 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산출한 판정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판시가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DRF 판례 본문검색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찾아 원문을 대조했다.

요약

있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은 판시사항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마지막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적는다 — 기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일 것,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일 것.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이 같은 전제조건을 유죄 자료 사용의 요건으로 반복한다. 이 요건 목록은 우리가 ADR-0004 결정 2 에서 감정서 기재 사항으로 정한 것과 축이 겹치는데, 하나가 우리에게 없다 — 대상자의 동의다. 우리 로그에서 '동의'는 여덟 곳에 나오지만 전부 개인정보 위탁·민감정보·위치정보·인체유래물 연구 또는 수사면담의 동의이고,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으로서의 동의는 없다. 그리고 대법원 2008. 10. 28.자 2008모577 결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 도구가 대상자에게 작용해 잘못된 진술을 만들어 낸 경로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고, 우리 로그에 그 축도 없다. 결론은 유추의 거리가 우리가 적어 둔 것보다 짧다는 것이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는 AI 가 아니므로 이 판시들이 ADR-0004·ADR-0029 의 폐기 조건을 발동시키지는 않는다.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우리가 유추라고 적어 둔 자리

국내 판시는 있었다

같은 요건이 유죄 자료 사용의 요건으로 반복된다

세 요건을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동의 — 우리에게 없는 축

도구가 만든 압박 — 2008모577

폐기 조건은 발동하지 않는다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9 · ADR-0004 · ADR-0013 · ADR-0018 · ADR-0019 · ADR-0009 · ADR-0003 · ADR-0030 · ADR-0016 · NOTE-0007 · NOTE-0008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판결 세 건은 2026-08-16 에 DRF lawService 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받아 대조했고, 인용 문언은 그 응답에서 그대로 옮겼다. 우리 로그의 '동의' 전수 확인은 ADR 41 건·NOTE 19 건의 본문을 기계적으로 훑어 수행했다. 세 요건과 ADR-0004 결정 2 의 대조, 그리고 '유추의 거리가 짧다'는 판단은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다섯 건의 사건번호를 한계에 그대로 남겼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ADR-0029 결과 4 의 문장을 좁힐지·동의 축을 결정으로 만들지는 사람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