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낸 판정에는 이미 요건이 있었다 — 우리가 유추라고 적어 둔 자리의 국내 판시
조사 대상
ADR-0029 는 결과 4 에서 '인용한 국내 판례 두 건은 사람이 수행한 감정과 증거에 관한 일반 법리이지 AI 산출물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이 기록은 그 법리를 유추해 우리 규칙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적었다. ADR-0004 폐기 조건 2 와 ADR-0029 폐기 조건 3 은 둘 다 'AI 를 사용한 감정' 또는 'AI 산출물'에 관한 판시가 나올 때를 기다리도록 쓰여 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산출한 판정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판시가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DRF 판례 본문검색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찾아 원문을 대조했다.
요약
있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은 판시사항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마지막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적는다 — 기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일 것,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일 것.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이 같은 전제조건을 유죄 자료 사용의 요건으로 반복한다. 이 요건 목록은 우리가 ADR-0004 결정 2 에서 감정서 기재 사항으로 정한 것과 축이 겹치는데, 하나가 우리에게 없다 — 대상자의 동의다. 우리 로그에서 '동의'는 여덟 곳에 나오지만 전부 개인정보 위탁·민감정보·위치정보·인체유래물 연구 또는 수사면담의 동의이고,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으로서의 동의는 없다. 그리고 대법원 2008. 10. 28.자 2008모577 결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 도구가 대상자에게 작용해 잘못된 진술을 만들어 낸 경로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고, 우리 로그에 그 축도 없다. 결론은 유추의 거리가 우리가 적어 둔 것보다 짧다는 것이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는 AI 가 아니므로 이 판시들이 ADR-0004·ADR-0029 의 폐기 조건을 발동시키지는 않는다.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우리가 유추라고 적어 둔 자리
- ADR-0004 는 AI 를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인의 도구로 한정하고, 그 근거를 「형사소송법」 제169조·제171조·제179조의2 의 문언과 대법원 2017도14222·2013도9605 의 과학적 증거방법 법리, 그리고 PCAST 보고서에 두었다. 인용한 국내 판례는 사람이 수행한 감정에 관한 것이다.
- ADR-0029 는 그 사정을 스스로 적었다 — 결과 4 는 '이 기록은 그 법리를 유추해 우리 규칙으로 삼았을 뿐이고, 법원이 AI 산출물에 같은 요건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두 기록의 폐기 조건도 같은 형태다. ADR-0004 폐기 조건 2 는 'AI 를 사용한 감정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때', ADR-0029 폐기 조건 3 은 '국내 법원이 AI 산출물의 증거능력·증명력에 관해 판시할 때'다.
- 두 조건 모두 'AI' 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 —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산출한 판정에 관한 국내 판시 — 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 조사가 그것이다.
국내 판시는 있었다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폭발물사용). 판시사항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한 줄이다.
- 판결요지 문언은 이렇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구조가 두 층이다. 앞의 세 전제요건은 그 방법이 원리적으로 성립하는가를 묻고, 뒤의 세 가지는 이 사건에서 그 방법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묻는다. PCAST 가 기초적 타당성(foundational validity)과 적용상 타당성(validity as applied)을 나눈 것과 같은 구분이며, ADR-0004 이유 8 이 그 구분을 우리 설계로 옮긴다고 적었다. 국내 대법원이 1986년에 같은 구분을 기계 판정에 대해 쓰고 있었다.
같은 요건이 유죄 자료 사용의 요건으로 반복된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업무상과실장물취득 등). 판시사항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판결요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검사관의 보고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도 법원은 '이와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보고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했다. 요건 심사가 결과의 방향과 무관하게 걸린다는 뜻이다.
- 이 판결은 참조판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을 든다. 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한계 참조).
세 요건을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 85도2208 의 뒤쪽 세 요건은 기기·절차·판독자를 각각 겨냥한다. 우리 ADR-0004 결정 2 는 감정서에 다섯 가지를 적게 한다 — 사용 사실과 범위, 모델·소프트웨어의 식별자와 버전, 입력 데이터와 전처리 내역, 알려진 오류가능성과 그 근거, 감정인이 시스템 출력을 채택·수정·배척한 지점과 그 이유.
- 기기 축은 겹친다. 판례가 요구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 결정 2 의 ②(식별자와 버전)와 ④(오류가능성)가 담당하는 자리다. 절차 축도 겹친다.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은 우리 ③(입력과 전처리)에 대응한다. 판독자 축은 우리 ⑤(감정인이 채택·수정·배척한 지점)와 ADR-0004 결정 1(감정의 주체는 사람)이 담당한다.
- 다른 것은 판례가 그 요건들을 증거능력의 조건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같은 항목을 산출 조건으로 두었고 증거능력은 법원의 몫으로 남겼다. 두 문서가 같은 목록을 다른 층에 놓았다는 뜻이며, 이 대조는 우리 읽기다.
동의 — 우리에게 없는 축
- 판례 문언은 기기 요건 안에 동의를 박아 두었다 —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동의가 별도 조항이 아니라 증거능력 요건의 일부로 들어 있다.
- 우리 로그에서 '동의'가 나오는 곳을 전수로 확인했다. ADR-0001·0003·0005·0008·0020·0029·0030·0035 여덟 곳인데,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재위탁 동의(ADR-0008), 민감정보 처리의 별도 동의(ADR-0005),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ADR-0020),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서면동의(ADR-0030), 승계 조항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서술(ADR-0035), 그리고 수사면담을 피면담자 동의로 한정하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4항 인용(ADR-0003·ADR-0029)이다.
- 마지막 것이 가장 가깝지만 같지 않다. 그것은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고, 판례가 말하는 것은 그 결과에 증거능력을 줄 수 있는 조건이다. 우리 산출물의 대상자가 그 분석에 동의했는지를 다루는 결정은 이 로그에 없다.
- ADR-0030 결과 3 이 인접한 서술을 갖고 있다 — '분석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별도의 위험으로 표시한다. 물어보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 이것은 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동의 요건은 아니다. 두 축이 이어지는지는 이 노트가 판단하지 않는다.
도구가 만든 압박 — 2008모577
- 대법원 2008. 10. 28.자 2008모577 결정(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2] 는 이렇다 —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다가 다시 부인해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이 결정은 증거능력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 있다 — 검사 자체가 대상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해 허위의 진술을 만들어 냈다는 것. 도구의 부작용이 도구의 정확도와 별개의 축이라는 뜻이다.
- 우리 로그에 그 축이 없다. ADR-0024 는 우회와 입력 조작을 다루고, ADR-0003 은 산출물을 사람이 검토하는 방향을 다루며, NOTE-0017 은 산출물이 다음 수사 행위를 설계하는 방향에 다루는 결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나온 것은 그보다 한 칸 더 안쪽이다 — 산출물이 아니라 분석 행위 자체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압력. 우리 도구는 사람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같은 형태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산출물이 수사에서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유사한 압력이 생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NOTE-0008 이 판결문으로 확인한 것 — 수사기관이 제시한 미제사건 목록에 맞춘 허위자백 — 과 같은 계열이다. 그 노트도 결정을 바꾸지 않고 닫혔다.
폐기 조건은 발동하지 않는다
- 거짓말탐지기는 AI 가 아니다. ADR-0004 폐기 조건 2 와 ADR-0029 폐기 조건 3 이 요구하는 것은 AI 를 사용한 감정 또는 AI 산출물에 관한 판시이고, 이 세 건은 그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기록을 재작성할 사유는 생기지 않았다.
- 달라진 것은 유추의 거리다. ADR-0029 결과 4 가 '사람이 수행한 감정에 관한 일반 법리'라고 적은 것은 그 기록이 인용한 두 판례에 대해서는 맞지만, 국내 판례 전체에 대해서는 좁다. 기계가 산출한 판정에 대해 법원이 요건 목록을 세운 판시가 1985년과 1986년에 있었다.
- 그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람이 정한다. ADR-0029 결과 4 의 문장을 좁히는 개정, ADR-0004 이유에 이 판시를 부착하는 개정, 동의 축을 새 결정으로 만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모두 가능하며 이 노트는 그중 어느 것도 고르지 않는다.
한계
- 거짓말탐지기는 AI 가 아니다. 이 조사가 보인 것은 '기계가 낸 판정'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대해 국내 판시가 있다는 것이지, 그 법리가 AI 산출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유추의 거리가 짧아졌을 뿐 없어지지 않았다.
- 이 법리 계열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84도2277 이 참조판례로 든 83도712, 그리고 이 계열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2005도130·87도968·96도667·85도306 이 모두 DRF 사건번호 정확일치 조회에서 반환되지 않았다. 다섯 건이다. 특히 검사결과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후속 판시가 있는지 이 조사로는 알 수 없다. 확인한 세 건이 이 계열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
- 확인한 판시가 현재도 유지되는지 추적하지 않았다. 1985년·1986년 판결이고 그 뒤에 변경되었거나 좁혀졌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세 요건과 ADR-0004 결정 2 의 대조는 우리 읽기다. 판례가 그 목록을 우리 결정과 같은 축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두 문서가 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판단도 우리가 내렸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행 명칭인 '심리생리검사'에 대한 판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검색에서 그 용어가 들어간 판결이 다수 있었으나 판시사항에서 그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다룬 것을 찾지 못했고, 검색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
- 2008모577 은 증거능력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형사보상 사건이다. 그 결정이 인정한 것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이며,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일반적으로 허위자백을 유발한다는 판시가 아니다. 이 노트는 그 범위를 넘겨 읽지 않는다.
- 동의 축이 우리 로그에 없다는 것은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함인지 아닌지는 이 노트가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도구는 사람을 검사하지 않고 사건을 단위로 하므로(ADR-0020 결정 2) 동의의 상대방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노트는 거짓말탐지기의 타당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법원이 요건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 방법이 타당하다는 뜻도 아니고, 요건 미충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는 사실이 그 방법을 부정한 것도 아니다. ADR-0013 의 등급표에 이 방법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노트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출처와 검증 등급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폭발물사용)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02469)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 ID 102469)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이 노트가 인용한 범위는 판시사항 전문과 판결요지 전문이다. 판결 전문(판례내용)은 확보하지 않았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고물영업법위반)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00358)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 ID 100358)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와 판례내용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인용 범위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그리고 이유 중 검사관 보고서의 취급 부분이다. 참조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참조판례는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 대법원 2008. 10. 28.자 2008모577 결정 (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24992)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 ID 124992)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인용 범위는 판시사항 [2] 와 판결요지 [2] 다. 이 결정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형사보상의 기각 요건을 다룬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9 · ADR-0004 · ADR-0013 · ADR-0018 · ADR-0019 · ADR-0009 · ADR-0003 · ADR-0030 · ADR-0016 · NOTE-0007 · NOTE-0008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판결 세 건은 2026-08-16 에 DRF lawService 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받아 대조했고, 인용 문언은 그 응답에서 그대로 옮겼다. 우리 로그의 '동의' 전수 확인은 ADR 41 건·NOTE 19 건의 본문을 기계적으로 훑어 수행했다. 세 요건과 ADR-0004 결정 2 의 대조, 그리고 '유추의 거리가 짧다'는 판단은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다섯 건의 사건번호를 한계에 그대로 남겼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ADR-0029 결과 4 의 문장을 좁힐지·동의 축을 결정으로 만들지는 사람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