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척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 반려가 재지 않는 방향
조사 대상
2000년대 중반 국내의 한 성폭력·강도 사건 형사재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는데도 원심이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이 그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요약
ADR-0018 과 ADR-0019 는 대법원 2011도1902 를 근거로 감정 입력의 게이트를 세웠다. 취급이 무너진 자료는 방법의 등급과 무관하게 반려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는 같은 대법원이 반대 방향에서도 한계를 그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요건을 갖춘 과학적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 역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배척된 감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우리 게이트는 반려율을 총량으로만 재고 그 방향은 재지 않으므로, 이 조사가 가리키는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다만 그 공백을 결정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 법원의 증거 배척과 우리 도구의 입력 반려가 같은 것인지가 이 조사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한 것
- 국내 법의학·법과학 감정 중 유전자감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감정 결과가 배척된 사건에서 상급심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그 법리가 ADR-0018 이 이미 인용한 대법원 2011도1902 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판결문이 말하는 것 — 이 부분은 1차 자료다
- 대법원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이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 이어서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유전자검사에 관하여는,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으로 감정을 실행하고 그 분석이 적정한 절차로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했다.
- 그리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이 분야의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범인식별절차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데 더하여 위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우리 게이트와 어긋나는 지점
- ADR-0018 결정 6 과 ADR-0019 결정 6 은 같은 요건의 입구와 출구다. 둘 다 취급·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입력을 걸러 내는 쪽으로 작동한다. 근거인 2011도1902 도 그 방향이다.
- 이번 판결은 같은 법리의 다른 끝을 보여 준다. 요건을 갖춘 과학적 증거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도 한계 위반이다. 즉 배척은 자동으로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 우리 설계는 그 반대를 전제하고 있다. fail-closed 는 산출하지 않는 쪽을 기본값으로 두며, ADR-0018 결정 3 은 기준을 낮추자는 압력을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반려는 언제나 보수적이고 따라서 안전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된다.
- 이 사건이 그 가정을 흔드는 지점은 배척된 감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는 데 있다. 무엇이 걸러지느냐에 따라 반려는 한쪽에 체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는 총량을 재지만 방향을 재지 않으므로, 이런 치우침은 반려율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다.
결정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
- 위 문단의 대비는 판결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노트가 만든 유비다. 법원의 증거 배척은 이미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고, 우리의 입력 반려는 산출 착수 전의 적격 판단이다. 두 판단은 시점도 주체도 효과도 다르다.
- 그 차이가 유비를 무너뜨리는지는 이 조사로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하려면 감정기관이 감정물을 반려한 것이 뒤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찾지 못했다.
- ADR-0016 결정 7 은 새 사례 조사를 기존 결정 중 하나를 실제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착수하도록 한다. 이 조사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 — ADR-0018 이 전제한 반려의 중립성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항의 뒷부분, 즉 비어 있던 내용을 채우는 데 그치면 개정으로 처리하라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의심하는 쪽이다.
-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노트만 남긴다. 반려율을 방향별로 분해하는 개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필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은 이 유비뿐이다. 유비를 근거로 결정을 바꾸는 것은 ADR-0029 결정 1 이 금지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다.
한계
- 이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다.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래 판결 자체이며, 이 노트가 그 판결에서 끌어낸 대비와 제언은 조사일 뿐이다.
- 확보한 1차 자료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뿐이다. 원심이 감정결과를 어떤 이유로 배척했는지, 감정의 구체적 방법과 시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노트에 옮기지 않았다.
- 이 사건은 사망 사건이 아니다. 부검·사인·사망 종류에 관한 판단이 없으므로, ADR-0021 과 ADR-0027 이 다루는 영역에 이 판결을 끌어다 쓰면 안 된다. 법의학 중 유전자감정에 한한 자료다.
- '배척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 노트의 서술은 판결의 문언이 아니라 그로부터 만든 유비다. 판결이 판단한 것은 법원의 증거 배척이지 감정기관의 입력 반려가 아니다.
- 파기환송 이후의 경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파기는 무죄 확정과 다르므로, 이 노트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는 사실까지만 말한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름·사건명·소속을 적지 않았다. 심급과 연도까지만 적었다.
출처와 검증 등급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강도치상 등)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216467) — 2026-07-27 DRF lawService 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받아 1:1 대조했다. 이 노트의 '판결문이 말하는 것' 항목은 판결요지 [1]·[3]·[4] 가 서술한 범위에 한한다. 판결 전문은 확보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살인)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50934) — 2026-07-27 DRF lawService 로 재확인했다. ADR-0018 결정 6 의 근거로 이미 부착되어 있는 판결이며, 이 노트에서는 대비 대상으로만 인용한다. 새로 확인한 것은 없다.
이어진 설계 결정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