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지 않은 실종 — 인지되지 않은 사건은 성능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
2003~2004년 국내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군의 1심 형사판결(2004년 선고, 사형). 주택가에 침입해 거주자를 살해한 계열과 출장마사지·전화방에 종사하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계열이 병합 심리되었다. 국내 프로파일링 담론에서 제도의 기원으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다.
요약
ADR-0029 는 유명 사건에서 결론이 아니라 실패 구조만 반입하기로 했고, ADR-0030 은 분석 방법이 공개되면 분석 대상이 학습해 행동을 바꾼다는 되먹임을 국외 사례로 적어 두었다. 이번 조사는 그 두 결정을 국내 1심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실종신고가 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을 골라 대상으로 삼았다고 인정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증거를 폐기하고 거처를 옮겼다고 인정했으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미제사건 목록에 맞춘 허위자백이 있었다고 인정해 그 부분을 무죄로 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지표의 공백이다. 우리 입력은 판결문이고 판결문은 인지된 사건만 남기므로, 인지되지 않은 사건은 성능 수치의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인지되지 않은 쪽은 특정 집단이었다. 다만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조사한 것
- 국내 프로파일링 제도의 기원으로 통설처럼 인용되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확인되는지, 검거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사건과 제도 사이의 인과가 통설대로인지, 그리고 그 사실들이 ADR-0029·ADR-0030 이 국외 사례로 적어 둔 실패 구조와 같은 것인지.
- 국외 사례로만 적힌 한계는 국내 발주처를 향한 설명에서 약하다. ADR-0029 결정 2 는 반입 대상을 실패 구조로 한정하므로, 국내 1차 자료로 같은 구조가 확인되는지가 이 조사의 목적이었다.
판결문이 말하는 것 — 이 부분은 1차 자료다
- 대상 집단의 선정. 판결문은 피고인이 특정 인물을 살해하려다 포기한 뒤, 전화방이나 출장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어렵고 영업 특성상 실종신고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를 유인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했다. 즉 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 언론 보도에 대한 적응. 판결문은 앞선 계열의 범행에 관하여 특정 상표의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이 검거될 것을 걱정하여 그 신발을 폐기하고 거주지를 옮겼다고 인정했다. 또한 신문 등에 보도된 그간의 연쇄살인 사건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 검거의 혐의명. 판결문은 2004년 7월 15일 새벽, 부녀자들을 유인·감금하여 소지품을 절취하였거나 연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목시계와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적는다.
- 체포 후의 도주.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문 중 간질 증세가 있는 양 연극을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다음 날 00시 05분경 청사에서 도주했고 같은 날 11시 40분경 다시 체포되었다고 인정했다. 도주죄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다.
- 허위자백. 판결문은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만으로도 중죄가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경찰관이 제시한 살인미제사건목록의 범행 내용에 맞추어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자백에 기댄 살인 공소사실 1건을 무죄로 했다.
- 심리분석의 사용 방향. 판결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피의자심리상태분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심리분석은 자백의 신빙성을 낮추는 쪽으로 쓰였다.
제도의 인과 — 통설과 순서가 다르다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범죄분석팀(VICAT)은 2004년 7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었다. 검거는 같은 달 15일이다. 팀 설치가 검거보다 14일 앞선다.
- 이 사건이 만든 것은 조직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대규모 인력 특별채용이다. 2005년과 2006년에 심리학·사회학 등을 전공한 30명이 범죄분석관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07년에 10명이 추가되었다.
- 같은 문헌은 그 결과의 한계도 적는다.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에 1~2명이 배치되는 데 그쳐 실효성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사건이 제도를 낳았다는 서술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조직은 먼저 있었고 사건이 만든 것은 인력 규모다. ADR-0029 결정 1 이 금지한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서사 인용이며, 이 조사는 그 금지가 국내 사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설계에 걸리는 지점
- 되먹임의 두 번째 형태(ADR-0030 결정 5)는 지금까지 국외 사례로만 적혀 있었다. 이 판결문은 같은 구조를 국내 1차 자료로 인정한다. 수사 정보가 보도로 공개되자 대상이 그것을 읽고 증거를 없애고 거처를 옮겼다. 우리 로그는 공개를 유지하기로 했고(ADR-0030 결정 6) 그 판단은 바뀌지 않지만, 공개가 대상의 적응을 부른다는 것이 국내 판결로도 확인되었으므로 성능 수치에 이 한계를 함께 적는다는 부분이 더 무거워진다.
- 가해자 진술을 분석 입력으로 쓰지 않는다는 ADR-0029 결정 5 도 마찬가지다. 이 판결문은 수사기관이 미제사건 목록을 제시하자 그에 맞춘 허위자백이 나왔고 법원이 그 부분을 무죄로 했다고 적는다. 결정 5 는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 사건은 거기에 더해 질문하는 쪽이 목록을 제공하면 답이 목록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입력의 오염이 진술자만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에서도 온다.
- 지표의 공백이 이 조사에서 새로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입력은 공개 판결문(ADR-0002)이고, 판결문은 사건으로 인지되어 기소되고 판결까지 간 것만 남긴다. 이 사건에서 한 계열은 시신이 은닉되어 살인으로 인지되지 않았고, 판결문은 그 집단이 실종신고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상 선정의 기준이었다고 인정했다. 인지되지 않은 사건은 우리 입력에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ADR-0010 이 착수 전에 고정한 지표의 분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놓친 것이 성능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다.
- 그리고 그 누락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특정 집단에 몰려 있었다.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은 총량을 재고 방향을 재지 않는다는 것이 NOTE-0007 에서 이미 지적된 공백인데, 이 조사는 그보다 앞 단계에서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려 이전에 애초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은 반려율에도 잡히지 않는다.
- 사건 연계에 관한 ADR-0012 결정 6 과 ADR-0029 결정 3 은 유지된다. 이 사건에서 두 계열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연계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아니라 한쪽이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자료 보유 주체가 나뉜 문제라는 ADR-0029 결정 3 의 진단에, 자료가 애초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가 더해진다.
결정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
- 앞 문단의 지표 공백은 판결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노트가 만든 추론이다. 판결문이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대상 선정 동기이지, 수사기관의 인지 체계가 그 집단을 체계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후자를 말하려면 실종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했다.
- ADR-0016 결정 7 은 새 사례 조사를 기존 결정 중 하나를 실제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착수하도록 한다. 이 조사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 — ADR-0010 이 고정한 지표가 재지 못하는 영역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조항은 비어 있던 내용을 채우는 데 그치면 개정으로 처리하라고도 한다. ADR-0030 결정 5 와 ADR-0029 결정 5 에 관한 부분은 국내 확증을 더한 것이므로 새 결정이 아니다.
- 남는 것은 지표의 분모 문제 하나인데, 그것을 결정으로 만들려면 인지되지 않은 사건의 규모를 재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우리 입력 범위(ADR-0002) 안에 존재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된다.
- 그래서 이 노트만 남긴다. ADR-0029 결정 1 은 사례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성능 수치의 한계를 사례로 정하는 것도 같은 금지에 걸린다.
한계
- 이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다.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래 판결문과 연구보고서 자체이며, 이 노트가 거기서 끌어낸 대비와 제언은 조사일 뿐이다.
- 검거 경위에 관하여 널리 유통되는 서사 — 업소 관계자들이 장부를 대조해 공통된 연락처를 특정하고 직접 유인해 붙잡았다는 것 — 는 판결문에 없다. 판결문은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경찰관이 소지품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고만 적는다. 두 서술이 양립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만으로는 이 로그의 검증 등급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옮기지 않았다.
- 검거 후 수사 지휘·감찰 결과로 알려진 대규모 문책도 언론 요약으로만 확인되어 옮기지 않았다. 판결문이 인정한 것은 도주 사실까지이며 감시 소홀에 대한 징계 여부는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 프로파일링이 이 사건의 수사 방향 설정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노트는 기여했다고도 기여하지 않았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검거 시점의 혐의명이 절도였다는 것과 심리분석이 판결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낮추는 쪽으로 인용되었다는 것뿐이다.
- 확보한 것은 1심 판결문이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노트의 서술은 1심이 인정한 범위에 한한다.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 피해자와 범행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대상 집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만 옮겼고, 그것이 이 노트의 논점이기 때문이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름·사건명을 적지 않았다. 심급과 연도까지만 적었다.
- '인지되지 않은 사건은 지표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 노트의 서술은 판결의 문언이 아니라 우리 입력 구조에서 끌어낸 추론이다.
출처와 검증 등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 등)원문대조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69935) — 2026-07-29 DRF lawService 로 판결문 전문(약 29,000자)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이 노트의 '판결문이 말하는 것' 항목은 범죄사실과 무죄 부분 판단에서 해당 문장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 상고심 판결문은 확보하지 않았다.
- 허경미,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2008원문대조경찰대학 — 연구보고서 PDF 원문 — 2026-07-29 PDF 를 내려받아 본문을 직접 추출해 대조했다. 범죄분석팀(VICAT) 설치일 2004년 7월 1일, 2005~2006년 30명·2007년 10명 특별채용, 지방청 1~2명 배치로 인한 실효성 한계는 제4장 제1절 및 요약부의 서술이다. 이 보고서는 경찰백서 2006-2007 을 인용원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02 · ADR-0010 · ADR-0012 · ADR-0018 · ADR-0029 · ADR-0030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1차 자료 대조는 판결문 전문과 연구보고서 PDF 를 직접 받아 수행했고, 대조하지 못한 서술은 caveats 에 남겼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