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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요건인 자리와 면제되는 자리 — 가명처리는 정지시킬 수 없다는 판시

NOTE-0021 · 조사일 2026-08-16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NOTE-0020 은 대법원 85도2208 이 동의를 증거능력 요건 안에 박아 두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같은 법체계의 다른 쪽에서는 동의가 명문으로 면제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정보주체가 그 가명처리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답했다. ADR-0002 폐기 조건 2 는 'B2G 수탁 구조가 확정되어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머무르는 경우 — 본 ADR 의 개정이 아니라 신규 ADR 로 다룬다'를 열어 두었고, 그 자리에 1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7·제37조·제58조를 DRF 로 받아 대조하고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 원문을 확인했다.

요약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소극, 원심 파기환송). 근거는 제2조가 '가명처리'를 제2조 제2호의 '처리'와 별도로 정의한 것, 제3조 제7항이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 그리고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취지다. 그 입법취지 문언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이 들어 있다 — 법원이 AI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해석 논거로 삼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범위를 좁혔다는 뜻이다. 이 경로가 우리에게 열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데이터를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ADR-0008), 가명정보 경로를 쓰려면 그 결정을 먼저 뒤집어야 한다. ADR-0002·ADR-0017 의 결론은 유지되고 유지할 이유가 하나 늘어난다. 남는 것은 대조다. 같은 법체계가 동의를 증거능력 요건으로 두는 자리와 연구 목적에서 면제하는 자리를 함께 갖고 있고, 우리 로그는 둘 중 어느 쪽에도 서 있지 않으면서 ADR-0030 결과 3 에서 '물어보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고 적어 두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범위의 간격이 여기서 문언으로 드러난다.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앞선 판단이 잘못 짚은 자리

조문이 정한 것

판결이 답한 것 — 그리고 인용하지 않은 조항

입법취지에 적힌 인공지능

우리에게 열리는 경로인가

동의의 두 자리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02 · ADR-0017 · ADR-0008 · ADR-0030 · ADR-0005 · ADR-0001 · ADR-0020 · ADR-0016 · NOTE-0020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판결과 조문은 2026-08-16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제28조의7 의 부존재는 판결 전문에 대한 문자열 확인으로 판정했다. 출발 질문('ADR-0017 이 한 축을 빠뜨렸는가')이 틀렸다는 것을 조사 중에 확인해 첫 절에 정정으로 남겼다. 동의의 두 자리 대조와 ADR-0030 결과 3 과의 대비는 우리 읽기이므로 구분해 적었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ADR-0002 폐기 조건 2 가 예고한 신규 ADR 을 쓸지는 사람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