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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검안·부검은 같은 층이 아니다 — 변사 처리 규범의 네 층과 우리가 없는 층

NOTE-0009 · 조사일 2026-07-3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국내 변사자 처리 규범의 현행 문언. 형사소송법 제22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경찰수사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제17조를 DRF 로 받아 대조했다. NOTE-0006 이 1차 자료 미확보로 비워 둔 칸이다.

요약

NOTE-0006 은 '검시제도'를 한 덩어리로 불렀으나, 현행 규범은 그것을 세 가지 다른 행위로 나눈다. 검시는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고(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검안서는 의사만 작성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17조 제1항), 해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감정 처분이다(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그리고 규범은 이 셋 중 어느 것도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 — 범죄 관련성은 검시·검안·부검·감정 결과와 탐문·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담당 책임자가 판단한다. 이것은 ADR-0021 결정 2·6 이 이미 정한 구조여서 새 결정을 만들지 않고 그 기록에 조문을 부착했다. 대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두 개 보였고, 그 둘은 결정이 아니라 공백으로 적었다.

조사한 것

네 층 — 이 부분은 조문 문언이다

'검시'는 경찰관의 조사다 — 검안·부검과 같은 층이 아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귀속된다 — ADR-0021 이 이미 가진 구조

우리에게 없는 두 층 — 결정이 아니라 공백으로 적는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체 — NOTE-0008 과 닿는 부분

명예에 관한 조항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1 · ADR-0027 · ADR-0018 · ADR-0036 · ADR-0031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문언을 대조했고, 대조하지 못한 것과 우리 설계와 대응시킨 판단은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