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정서에는 방향 칸이 없다 — 서식 네 종과 규정 네 건을 받아 확인한 것
조사 대상
ADR-0032 는 모든 감정 산출물에 사용 방향('배제·특정 양방향'·'배제 전용'·'판단 불가')을 적게 하고, 그 결과에 국내 감정 실무의 감정서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다. 그 칸을 채우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과 그 별지 서식,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그 별지 서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적·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을 DRF 로 받아 감정서에 적히는 항목을 확인했다.
요약
확인한 감정서 서식 네 종에는 사용 방향을 적는 칸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는 감정물·감정사항·시험방법·감정결과·비고 다섯 항목이고 부검 감정서는 성명·감정의뢰사항·사건개요·주요부검소견·검사소견·설명·사인 일곱 항목이며, 경찰청 지문 감정서 두 종은 감정결과 칸 바로 뒤에 이름·주민번호·손가락 칸을 둔 표다. 규정 문언이 기록하게 하는 축은 두 개다 — 동일(인) 여부와 감정불능·감정취소다. 우리 세 값 가운데 '판단 불가'에는 대응하는 국내 개념이 있고 '배제 전용'에는 없다. 후보 규모를 적을 칸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ADR-0032 결과 7 의 유보는 내용이 바뀐다. '확인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확인했고 대응 항목이 없다'이며, 세 값이 우리 내부 표기라는 결론은 미확인이 아니라 부재 때문에 유지된다.
무엇을 받았는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 DRF 행정규칙 일련번호 2100000281692, 예규 제591호, 시행 2026-07-01. 행정규칙기본정보의 조문형식여부가 N 이고 본문은 조 번호 없는 단일 조문이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 일련번호 2100000238908, 시행 2024-01-18. 본문 11,848자를 받아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확인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 일련번호 2100000281700, 시행 2026-07-0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 일련번호 2100000257346, 시행 2025-04-0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 일련번호 2100000281732, 시행 2026-07-01. 제13조 제1항이 감정결과 통보를 감정서 서식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서식 규정을 찾는 경로가 되었다.
- 별지 서식은 조문 본문에 없다. DRF lawService 응답의 별표단위 배열에 별표서식PDF파일링크로 들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별지 제1호서식(부검 감정서)·제5호서식(유전자 감정서)과 경찰청 별지 제5호(지문 감정서)·제5의2호(시·도경찰청 지문 감정서) 네 종을 PDF 로 받아 열었다.
감정서 서식의 항목 구성
- 유전자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별지 제5호서식) — 사건접수번호, 의뢰관서, 1. 감정물, 2. 감정사항, 3. 시험방법, 4. 감정결과, 5. 비고, 감정관. 네 번째 항목이 '감정결과'이고 자유서술이며, 그 결과를 어느 방향에 쓸 수 있는지를 적는 칸은 없다.
- 부검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별지 제1호서식) — 의뢰관서·입회자·부검장소, 1. 성명, 2. 감정의뢰사항, 3. 사건개요, 4. 주요부검소견, 5. 검사소견, 6. 설명, 7. 사인, ※ 참고사항. '사인'이 결론 칸이고 방향 칸은 없다.
- 지문 감정서(경찰청 별지 제5호) — 의뢰관서, 감정물, 대조 대상자, 감정 방법, 감정 장소, 감정대상지문, 감정 기간, 시험 환경, 감정 결과, 비고. '감정 결과'는 표이고 열 구성이 연번·문형·채취장소 및 위치·감정결과·이름·주민번호·손가락이다.
- 시·도경찰청 지문 감정서(경찰청 별지 제5의2호) — 시험 환경 항목이 빠지고 나머지 구성과 표 열 구성은 같다. 두 서식 모두 방향 칸이 없다.
- 지문 감정서의 표는 감정결과 칸 오른쪽에 이름·주민번호·손가락 칸을 두고 있다. 서식 자체가 결과를 특정으로 이어 적게 설계되어 있고, 배제 결과를 적을 때 이 칸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서식에 적혀 있지 않다.
규정 문언이 기록하게 하는 축은 둘이다
- 동일 여부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 제1항은 지문에 대해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33조 제1항은 족·윤적에 대해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한다.
- 동일인 여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제2항(치흔)·제3항(법치의학적 개인식별)·제4항, 제12조 제2항(안면복원)·제3항(슈퍼임포지션)이 모두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로 끝난다. 다섯 조항이 같은 문형이다.
- 감정불능·감정취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는 연구원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ㆍ의약품분야 감정물을 감정취소 및 감정불능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분야 감정물에 한정된다.
- 결정 불가 상태 — 같은 규정 제23조 제2항은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거나, 디엔에이형을 결정할 수 없는' 잔량의 처리를 정한다. 불검출과 결정 불가를 문언에서 구분하고 있다.
- 기재의 기준은 일치다 — 같은 규정 제16조 제3항은 '위의 분석결과는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결과를 감정서에 기재한다'고 한다. 감정서에 올라가는 것은 일치한 결과이고,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는 이 문언의 관심이 아니다.
우리 세 값과의 대응
- '판단 불가' — 대응하는 국내 개념이 있다. 감정불능(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과 디엔에이형 결정 불가(제23조 제2항)가 그것이다. 다만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좁아 일반 항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 '배제 전용' — 대응하는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규정 문언은 동일·동일인 여부를 판정하게 하고, 판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능으로 처리하게 한다. 판정은 되었으나 특정 방향으로는 쓸 수 없는 결과를 담는 자리가 문언과 서식 모두에 없다.
- '배제·특정 양방향' — 역시 대응 항목이 없다. 방향 구분이 없으므로 양방향이라는 표시도 성립하지 않는다. 서식은 방향을 묻지 않고 결과를 묻는다.
- 후보 규모 — 어디에도 칸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2조 제2항이 '1∼2개의 좌위가 상이하거나, 9개 좌위 이하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수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의 오류를 담당자가 걸러 재실험을 요청하는 기준이고 감정서에 남는 후보 규모가 아니다.
ADR-0032 결과 7 은 어떻게 되는가
- 결과 7 은 '국내 감정 실무의 감정서에 방향 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였다. 이제 확인했다.
- 확인의 결과는 우리 세 값을 국내 체계에 맞춰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맞출 대상이 없다. 결과 7 의 결론('여기 정한 세 값은 우리 내부 표기다')은 유지되지만 그 이유가 미확인에서 부재로 바뀐다.
- 이 차이는 실무에 영향이 있다. 대응 항목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 표기는 임시였고, 없는 상태라면 우리 표기는 우리가 감정서 밖에 따로 붙이는 항목으로 계속 남는다. 국내 감정서를 그대로 인용해 방향을 읽어 낼 방법은 없으므로, 우리 산출물의 방향 표시는 우리가 만든 값이라는 것을 표시와 함께 밝혀야 한다.
- ADR-0032 의 종료조건 첫 항목('국내 감정 실무에 방향 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확인될 때')은 아직 발동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계
- 서식 네 종의 항목은 별지 PDF 를 사람이 읽어 옮긴 것이다. 조문 문언을 두 판으로 기계 대조하는 사전 게이트와 같은 등급의 검증이 아니다.
- 확인한 서식은 네 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이 지정한 서식은 열두 종이고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의 별지는 열여덟 종이다. '어떤 감정서에도 방향 칸이 없다'가 아니라 '연 네 종에 없다'가 확인된 것이다. 다만 그 네 종에는 방향 구분이 가장 문제되는 유전자·지문 감정서가 들어 있다.
- 서식 밖의 실무는 확인 범위가 아니다. 감정관이 '감정결과'나 '비고'의 자유서술에 방향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제로 적는지는 규범 문언으로 알 수 없다. 없다고 확인한 것은 칸이지 관행이 아니다.
- 검찰 소관 감정 규범은 확인하지 못했다. DRF 행정규칙 검색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 관련 규정을 이름으로 찾지 못했고, 다른 이름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 '감정불능'을 우리 '판단 불가'에 대응시킨 것은 우리 판단이다. 두 개념의 외연이 같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며, 감정불능은 규정 문언상 기관의 권한 밖 감정물을 처리하는 사유로도 쓰인다.
- 지문 감정서의 이름·주민번호 칸을 '특정을 전제한 설계'로 읽은 것도 우리 판단이다. 서식이 배제 결과의 기재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다.
- 이 조사는 ADR-0032 의 다른 공백인 배제 방향의 오류율을 다루지 않는다. 그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출처와 검증 등급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검 감정서)·제5호서식(유전자 감정서)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59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1692, 시행 2026-07-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81692)로 받았다. 조문내용은 서식 열두 종을 열거하는 단일 조문이고, 별표단위 배열 열두 건에 별지 서식의 PDF 링크가 들어 있다. 그중 제1호서식과 제5호서식 PDF 를 내려받아 항목 구성을 직접 읽었다. 조문 문언은 DRF 원문이고, 서식 항목은 PDF 를 사람이 읽어 옮긴 것이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제32조·제33조 및 별지 제5호·제5의2호(지문 감정서)원문대조경찰청 훈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8908, 시행 2024-01-18)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을 받아 제32조 제1항·제2항, 제33조 제1항의 문언을 대조했다. 별표단위에서 별지 제5호·제5의2호 지문 감정서 PDF 를 내려받아 표 열 구성을 확인했다. 제31조는 재감정 절차로, 결과의 방향이 아니라 신뢰성 이의를 다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읽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제12조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1700, 시행 2026-07-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를 받아 대조했다.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2조 제2항·제3항이 모두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로 끝난다는 것이 이 노트가 인용하는 범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7346, 시행 2025-04-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를 받아 대조했다. 제13조의 감정취소·감정불능(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분야 감정물), 제16조 제3항의 '일치하는 결과를 감정서에 기재', 제22조 제2항의 좌위 일치 개수 기준, 제23조 제2항의 불검출·결정 불가 구분이 인용 범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제8조·제13조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1732, 시행 2026-07-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제13조 제1항이 감정결과 통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위임한다는 것이 서식 규정을 찾은 경로이며, 감정서의 항목이 절차 규정이 아니라 서식 규정에 있다는 것을 이 조문으로 확인했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2 · ADR-0013 · ADR-0028 · ADR-0004 · ADR-0031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문언을 대조했다. 별지 서식 네 종의 항목 구성은 PDF 를 읽어 옮긴 것이어서 조문 대조와 등급이 다르며, 그 차이와 우리 세 값에 대응시킨 판단은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