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는 사정 하나였다 —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가 국내 법정에서 놓인 자리
조사 대상
NOTE-0016 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 제6호가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를 감정 대상으로 둔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비목표 ④ 는 유효하지만 '국내에 그 작업이 없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다음 칸 — 국내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어떻게 다루는가 — 는 비어 있었다. ADR-0001 비목표 ④ 와 ADR-0020 결정 4 는 재범 가능성 점수를 어떤 형태로도 산출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나, 그 판단은 외국 문헌과 국내 개인정보 법제 위에 서 있고 국내 법정 취급과 대조된 적이 없다. DRF 판례 본문검색 네 질의(재범위험성 평가척도·정신병질자 선별도구·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자 재범위험성)로 118건을 모아, 도구 이름이 실제로 본문에 있는 46건을 가려내고 판시사항·판결요지와 판결 이유의 사정 나열을 구분해 확인했다.
요약
국내 법원이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의 증명력을 판시한 사건은 확인한 범위에서 0건이다. 46건 전부 도구는 판결 이유의 사정 나열 안에만 등장한다 — '①…한 점, ②KSORAS 결과 중간 수준인 점, ③그 밖에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그 구조의 근거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판결요지 [3] 에 있다.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을 뜻하며, 유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세 마디가 각각 확률 점수와 법적 위험성을 분리하고, 도구를 사정 하나로 놓고, 산출 시점이 아니라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세운다. 46건 가운데 도구 수준과 법원 결론이 어긋난 것이 다섯 건 확인되었고, 그중 2024고합473 은 같은 '중간' 점수에서 보호관찰은 인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 하나의 점수가 처분의 무게에 따라 다르게 읽혔다. 우리 결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 비목표 ④ 를 유지할 실측 근거가 하나 늘었고(점수를 산출해도 그것은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못하고 사정 하나로 편입된다), ADR-0012 등급표에 재범위험성 평가가 A·B·C 어디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공백이 드러났다. 이 조사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NOTE-0016 이 비워 둔 칸
- NOTE-0016 은 프로파일링 트랙이 국내 규범과 한 번도 대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기록이다. 그 조사에서 나온 둘째 지점이 이것이었다 — 우리가 비목표 ④ 로 고정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국내 규범은 감정 대상으로 둔다.
- 그 문장은 규범의 존재까지만 말한다. 그 감정이 법정에 올라갔을 때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규범이 감정 대상으로 열거했다는 것과 법원이 그 결과에 무게를 준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다.
- 이 노트는 그 칸을 채운다. 채운 결과가 우리 비목표를 흔드는지 아닌지도 함께 적는다.
무엇을 어떻게 셌는가
- DRF 판례 본문검색(search=2)에 네 질의를 넣었다 — '재범위험성 평가척도'(39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29건), '재범위험성평가'(116건), '성범죄자 재범위험성'(45건). 사건번호 기준 중복을 제거해 118건을 얻었다.
- 118건 전부의 본문을 받아 도구 이름(KSORAS·K-SORAS·KORAS·PCL-R·재범위험성 평가척도·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확인했다. 등장하는 것은 46건이고 나머지 72건은 검색 노이즈다. DRF 본문검색은 여러 어절 질의를 토큰 단위로 흩어 맞추므로 '재범'·'위험성'·'평가'가 따로 있는 문서도 히트한다.
- 46건에 대해 두 가지를 따로 보았다. 하나는 도구가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에 등장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 이유 본문에서 도구 수준(높음·중간·낮음 또는 점수)과 법원의 결론(재범의 위험성 인정 또는 부정)이 어긋나는가다.
- 히트 수는 표본이 아니다. 이 숫자들은 DRF 무료 색인 안에서 이 네 질의가 걸어 올린 것이고, 색인 밖 판결은 세지 못했다.
판시한 것은 없다
-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다룬 사건은 46건 중 0건이다. 도구의 정확도·오류율·증거능력·증명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 46건 전부 같은 자리에 있다.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재범의 위험성' 항목을 세우고, 그 아래 사정을 번호로 열거하며, 도구 결과가 그 번호 중 하나로 들어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90 판결은 '① 4년 동안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② 목욕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적도 있었던 점, ③ KSORAS 평가결과는 높음에, PCL-R 평가결과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성행 및 성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라고 적는다.
- 도구는 결론을 만들지 않고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정 목록에 편입된다. 그 목록 안에서 도구가 다른 사정보다 무겁다는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구조의 근거 — 대법원 2010도7410 판결요지 [3]
- 이번에 읽은 하급심 판결 하나(2014고합264)가 인용한 법리를 따라가 원문을 확인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2010전도44 병합) 판결요지 [3] 이다.
-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세 마디를 나누어 읽는다. 첫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가 확률과 법적 위험성을 분리한다. 도구가 내는 것은 가능성 쪽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개연성 쪽이다. 둘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도구를 사정 하나의 자리에 둔다. 셋째, '판결시를 기준'이 산출 시점과 판단 시점을 분리한다. 감정 시점에 매겨진 점수가 판단 시점에 그대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
- 이 법리는 도구를 언급하지 않는다. 도구의 자리를 정한 것은 법리의 구조이지 도구에 관한 판시가 아니며, 그 구분을 이 노트는 지킨다.
도구를 뒤집은 다섯 건
- 도구 수준과 법원 결론이 어긋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다섯 건이다. 전부 본문을 직접 읽어 대조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264 — K-SORAS 10점 '중간', PCL-R 20점 '중간', 종합 '중간 이상'. 그런데 법원은 청구전 조사서에 신중 검토 의견이 기재된 점, 수형생활과 치료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합473 — KSORAS 10점 '중간', PCL-R 14점 '중간'.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인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조사관의 신중 검토 의견,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제재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3. 2. 1. 선고 2022노144 — KSORAS 9점, PCL-R 11점으로 종합 '중간'인데 원심의 부착명령 인정을 유지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 — K-SORAS 9점 '중간'. 범행이 계획적이고 단기간에 수회 이루어진 점 등을 앞세워 위험성을 인정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857 — K-SORAS '중간'. 동종 전력과 범행 내용을 들어 위험성을 인정했다.
- 다섯 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었다. 도구가 높다고 인정되지도, 중간이라고 부정되지도 않았다.
같은 점수에서 처분이 갈린 한 건
- 다섯 건 중 2024고합473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은 성격이 다르다. 같은 '중간' 점수를 놓고 보호관찰은 인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하나의 산출값이 처분의 무게에 따라 다르게 읽힌 것이다.
- 이 구조는 ADR-0032 가 감정 산출물에 대해 이미 정한 것과 같다. 어떤 결과가 한 방향(배제)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방향(특정)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산출물에 사용 방향을 적게 했다. 프로파일링 트랙에는 그 대응 결정이 없다.
- 다만 여기서 갈린 축은 방향이 아니라 처분의 강도다. 두 축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 노트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결정과 대조하면
- 비목표 ④ 를 유지할 실측 근거가 하나 늘었다. 국내 최고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판결시 기준의 가정적 판단'으로 정의한 이상, 우리가 점수를 산출한다 해도 그것은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못하고 사정 하나로 편입된다. 선을 푸는 실익이 그만큼 작다는 뜻이며, 이것은 비목표를 정당화하는 새 근거가 아니라 그 비용을 재는 자료다.
- ADR-0020 결정 4 는 이 축을 이미 갖고 있다 — '미래 행동 예측, 위험도 평가, 재범 가능성 점수는 ADR-0001 비목표 ① 과 ④ 에 그대로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도 산출하지 않는다'. 대조표에 이 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공백은 ADR-0012 쪽이다. 등급표는 A등급(사건 연계·지리 분석), B등급(판결문 기반 사건 구조 기술), C등급(동질성 가정에 의존하는 개인 특성 추론) 셋인데, 재범위험성 평가가 어디에 배정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C등급 정의와 겹치지만 명시되지 않았고, ADR-0012 결정 1 은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열거되지 않은 분야의 등급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 ADR-0003 의 대응물로 읽고 싶어지지만 그렇게 읽지 않는다. 법원이 도구 점수를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다른 사정으로 뒤집는 모습은 우리가 말한 인적 개입과 형태가 닮았으나, 그 판단 주체는 법원이고 우리 게이트가 상정한 사용자는 수사기관이다. 두 자리가 같은지 이 조사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한계
- 이 조사의 첫 분류 축이 틀렸다. 처음에는 '판시사항에 도구가 등장하는가'로 A·B·C 를 나눴고 A 와 B 가 모두 0 이었다. 스니펫을 직접 읽고서야 법원이 도구를 사정 나열로만 쓴다는 것을 알았고, 그 뒤 축을 '도구 수준과 결론의 불일치'로 바꿔 다시 셌다. 처음 축으로 나온 '0건'은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 질문이 틀린 결과였다.
- 수준 추출기에 결함이 있었다. 처음 불일치로 잡힌 것은 여섯 건이었으나 손 대조에서 2011고합190 이 오탐으로 드러났다 — KSORAS 가 '높음'인데 정규식이 쉼표가 낀 표기('높음'에,)를 놓쳐 '중간'만 잡았다. 그래서 다섯 건으로 정정했다. 같은 결함이 다른 사건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 불일치를 놓쳤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 46건 중 결론 판정이 '불명'으로 남은 것이 27건이다. 결론 문구를 잡는 정규식이 좁아서일 수 있다. 따라서 불일치는 다섯 건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는 없다 — 다섯 건은 본문을 직접 읽어 확인했다.
- '판시한 사건 0건'은 부재의 확인이 아니라 이 검색의 결과다. DRF 무료 색인의 결손을 같은 세션에서 실측했다 — 다른 조사에서 83도712·2005도130·87도968 이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조회되지 않았다. 색인 밖에 해당 판시가 있을 수 있다.
- 118건은 히트 수이지 모집단이 아니다. 네 질의가 걸어 올린 것이고 다른 질의로는 다른 집합이 나온다. 비율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 다섯 건 중 2012고합857 은 피고인이 둘이고 척도가 적용된 사람과 결론의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본문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불일치에 포함시켰으나 다른 네 건보다 확신이 낮다.
- 인용한 판결 여섯 건 중 다섯 건은 하급심이다.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졌을 수 있고 이 조사는 각 사건의 확정 여부를 추적하지 않았다.
- 하급심 다섯 건의 사건번호를 적을지 한 번 뒤집었다. NOTE-0006 이 사건번호를 적을 때 든 이유는 인용 방향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무죄 확정)이었는데 이번 다섯 건 중 셋은 부착명령이 인정된 사건이어서 그 사정과 같지 않다. 그래서 사건번호와 원문 링크를 빼려 했으나 generate_design_notes.validate() 가 모든 출처에 URL 을 요구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 로그는 닿을 수 없는 출처로 주장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번호를 빼면서 링크만 남기는 것은 링크가 곧 그 판결로 이어지므로 가리는 시늉이 되고, 링크까지 빼면 이 노트의 서술이 검증 불가가 된다. 그래서 전부 적고 판단을 여기 남긴다. 우리가 쓰는 것은 지목이 아니라 판단 구조이고, DRF 원문이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두었으며 이 노트도 이름·소속을 적지 않았다. 다만 인용 방향이 당사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건이 섞여 있다는 점은 NOTE-0006 의 사정과 다르고, ADR-0031 결정 6 에 판례 인용과 지목 예시를 나누는 기준이 없다. 이 구분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결정으로 만든다.
- 이 노트는 도구의 타당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법원이 도구를 사정 하나로 다룬다는 사실은 그 도구가 정확하다는 뜻도 부정확하다는 뜻도 아니다. ADR-0029 결정 1 에 따라 이 노트는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이지 않는다.
- usable_as_basis 를 false 로 둔 이유는 대법원 2010도7410 판결요지가 미확인이어서가 아니라(그 부분은 원문대조했다) 46건 집계와 불일치 다섯 건이 우리 검색·정규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010도7410 의 법리 자체를 어느 결정의 근거로 부착하려면 이 노트를 거치지 않고 그 판결을 직접 부착하는 편이 맞다.
출처와 검증 등급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부착명령)원문대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47380)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 ID 147380)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를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이 노트가 인용한 범위는 판결요지 [3] 이며 [1]·[2](양형기준 관련)는 인용하지 않았다. 판결 전문은 확보하지 않았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264 판결 (부착명령·보호관찰 청구 사건)원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83209)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로 판례내용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 판단 항목을 직접 읽었다. 인용 범위는 도구 수준과 결론 부분이다.
-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합473 판결 (부착명령·보호관찰 청구 사건)원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609313)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로 판례내용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 판단 항목을 직접 읽었다. 인용 범위는 도구 수준과 결론 부분이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3. 2. 1. 선고 2022노144 판결 (부착명령·보호관찰 청구 사건)원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234849)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로 판례내용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 판단 항목을 직접 읽었다. 인용 범위는 도구 수준과 결론 부분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 판결 (부착명령·보호관찰 청구 사건)원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71397)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로 판례내용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 판단 항목을 직접 읽었다. 인용 범위는 도구 수준과 결론 부분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857 판결 (부착명령·보호관찰 청구 사건)원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판례일련번호 173391) — 2026-08-16 DRF lawService(target=prec)로 판례내용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 판단 항목을 직접 읽었다. 인용 범위는 도구 수준과 결론 부분이다.
이어진 설계 결정
NOTE-0016 · ADR-0001 · ADR-0012 · ADR-0020 · ADR-0029 · ADR-0032 · ADR-0003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검색·집계·1차 분류는 LLM 이 작성한 스크립트가 수행했고, 불일치로 잡힌 여섯 건은 본문을 직접 읽어 대조해 다섯 건으로 정정했다. 인용한 판결 여섯 건은 2026-08-16 에 DRF lawService 로 본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고, 하급심 다섯 건의 사건번호를 뺄지 한 번 뒤집었다가 게이트가 요구하는 출처 도달성 때문에 전부 적었고 그 경위를 한계에 남겼다. 첫 분류 축이 틀렸다는 것과 수준 추출기 결함으로 한 건을 오탐했다는 것을 한계에 그대로 적었다. 이 노트는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으며, ADR-0012 등급표의 공백을 메울지를 포함해 개정 판단은 사람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