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는 무관함이 아니다 — 단독범 가정이 지운 15년과 두 달 차이로 열린 시효
조사 대상
2002년 4월 18일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성이 살해되어 시신이 갱티고개 부근에 유기되고 피해자 카드로 195만 원이 인출된 사건. 15년간 미제였다가 2017년 6월 두 사람이 검거되었고, 같은 해 1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살인으로 각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026-08-06 조사.
요약
국내 사건 조사는 NOTE-0005 에 이어 두 번째다.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배제 방향 감정 결과의 취급이다 — 피해자 차량에서 나온 유전자가 당시 조사받던 사람과 맞지 않았고, 범인이 한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 불일치가 그 사람의 배제로 읽혔다. 그 유전자는 뒷좌석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의 것이었고, 불일치했던 사람은 15년 뒤 유죄가 확정된 두 사람 중 하나였다. 자료는 그대로였고 읽는 틀이 달라졌다. 다른 하나는 시효다. 이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도 법이 문을 닫기 직전이었다 — 범행 당시 규정으로는 2017년 4월 18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고 검거는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였다. 2015년 신설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과 그 경과조치가 없었으면 처벌은 불가능했다. 인용한 조문은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사건 경위는 판결문을 얻지 못해 언론 보도에 머문다.
조사한 것
- 15년간 미제였던 사건이 무엇으로 다시 열렸는지, 2002년 최초 수사가 조사 대상이던 사람을 놓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근거가 뒤에 어떻게 다르게 읽혔는지, 그리고 2017년 시점에 공소가 가능했던 법적 조건.
조사에서 나온 구조 — 다만 사건 서사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배제 방향의 감정 결과가 사건 단위로 확대되어 읽혔다. 피해자 차량에서 확보된 유전자가 당시 조사받던 사람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 불일치가 뜻하는 것은 '이 시료의 제공자가 그 사람이 아니다'였지 '그 사람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가 아니었다. 그 유전자는 뒷좌석에 있던 공범의 것이었다.
- 옮겨 읽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힌 가정이다. 범인이 한 사람이라고 전제하면 시료 하나의 불일치가 곧 그 사람의 배제가 된다. 전제가 바뀌자 같은 불일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자료가 되었다. 자료는 그대로였고 결론을 만든 것은 전제였다. ADR-0032 가 '배제에 쓸 수 있는 결과가 특정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로 적은 비대칭의 반대편이 여기 있다 — 배제에 쓸 수 있는 결과라도, 그 배제가 어느 범위의 배제인지는 감정이 답하지 않는다.
- 2017년 재수사에서 복수 인물의 관여 가능성을 지목한 것이 수사기록 재분석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그 방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통했다는 사실이 채택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 ADR-0030 이고, 사건 서사를 성능 근거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ADR-0029 다. 여기 적는 이유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제 결과를 사건 단위로 확대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 사건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조건은 NOTE-0005 와 같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보존이 해결과 구제를 함께 만들었고, 이 사건에서는 보존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 시효가 함께 열려 있어야 했다.
규범은 원문으로 확인했다 — 두 달
-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전단). 살인도 사형이 법정형에 있다(같은 법 제250조 제1항). 어느 죄명이든 공소시효 계산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 범행 당시 시행되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2002년 4월 18일부터 15년이면 2017년 4월 18일이다.
- 2007년 개정(법률 제8730호)이 이 기간을 25년으로 늘렸으나,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1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 2015년 7월 3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13454호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를 신설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2015년 7월 31일 시점에 이 사건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 검거는 2017년 6월 21일과 30일이다. 신설 규정이 없었다면 공소시효는 그보다 약 두 달 앞선 2017년 4월 18일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 계산은 조문 문언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 재판에서 시효가 쟁점으로 다투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왜 사건 서사를 근거로 쓰지 않았나
- 판결문을 얻지 못했다.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고,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판례 검색에서 사건 통칭·지명·죄명 어느 조합으로도 나오지 않았다. NOTE-0005 에서 배운 대로 사건 이름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에 쓰였을 표현으로도 검색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상급심 판결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그래서 사건 경위에 관한 서술은 전부 언론 보도에 근거한다. 각 기사는 원문을 받아 대조했으나 보도 자체가 2차 자료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이 노트로 알 수 없다.
- 특히 '유전자 불일치가 그 사람을 사건에서 배제시켰다'는 인과는 한 매체의 서술이고, 다른 매체는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로만 적었다. 두 서술은 같지 않다. 이 노트가 구조로 적은 것은 앞의 서술을 따른 것이며, 그 차이를 caveats 에 남긴다.
출처 사이에서 어긋난 것
- 범행 시각 — 두 건의 보도는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으로 적었고 다른 한 건은 같은 날 오전 7시로 적었다. 어느 쪽이 범행 시각이고 어느 쪽이 발견 시각인지 판별하지 못했다.
- 죄명 — 검거 시점 보도는 살인으로, 선고 보도는 강도살인으로 적었다. 확정 죄명은 선고 보도를 따라 강도살인으로 보았다. 위 시효 계산은 두 죄명 어느 쪽이든 결론이 같다.
- 검거·자백 시점 — 한 매체는 2017년 1월 재소환과 자백을 적었고, 다른 매체와 선고 보도는 6월 21일과 30일 검거를 적었다. 조사 착수와 검거 시점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확정하지 못했다.
-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네 매체 모두 이 환경의 수집 도구를 차단하고 있어 검색과 본문 대조가 성립하지 않았다. 확인한 국내 매체는 아래 출처에 적은 세 곳뿐이다.
한계
- 판결문 미확보. 사건 경위와 수사 판단에 관한 모든 서술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2차 자료다. ADR-0029 결정 1 에 따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인용 조문(「형법」 제338조·제250조 제1항, 범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현행 같은 법 제253조의2, 부칙 법률 제8730호 제3조와 법률 제13454호 제2조)은 2026-08-06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이 부분은 근거로 쓸 수 있다.
- 공소시효 계산은 조문 문언에 따른 것이고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진 쟁점의 확인이 아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시효 정지 사유(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 국외 도피 등)가 이 사건에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지 사유가 있었다면 완성 예정일은 달라진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 노트는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2002년에 조사받고 풀려난 사람은 뒤에 유죄가 확정된 두 사람 중 하나이지만, 그 사실과 무관하게 이름을 적지 않는다.
- 수사기록 재분석이 복수 인물의 관여를 지목했다는 서술은 보도에 따른 것이며, 그 방법의 타당성·재현성에 관해 이 조사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우리 스코프는 용의자 지목을 포함하지 않는다(ADR-0001 비목표).
출처와 검증 등급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250조 제1항(살인)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법령일련번호 284025 — 2026-08-06 DRF lawService(target=law, MST 284025)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제338조 전단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가 인용 범위다. 조회 시 조문가지번호가 빈 것과 조문내용이 '제N조'로 시작하는 것만 본조로 걸렀다.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 범행 당시(2002-04-18) 시행본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시행일 법령(target=eflaw 로 버전 특정, 본문은 법령일련번호 59901, 1998-01-01 시행) — 2026-08-06 확인. 2002-04-18 당시 시행되던 판을 시행일자로 특정한 뒤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해당 호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이다. 현행 조문은 같은 호가 25년이어서, 현행본만 보면 이 사건의 기간을 틀리게 계산하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및 부칙 — 법률 제8730호 제3조, 법률 제13454호 제2조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법령일련번호 281865 — 2026-08-06 DRF lawService(target=law, MST 281865)로 본문과 부칙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제253조의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3454호(2015-07-31 공포·시행)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8730호(2007-12-21)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가 인용 범위다.
- 15년 만에 붙잡힌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일당 무기징역원문대조경향신문 (2017-11-22) — 2026-08-06 기사 원문을 받아 대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강도살인, 각 무기징역, 범행 2002-04-18 오전 2시 30분경, 카드 8차례 195만 원 인출, 검거 2017-06-21·06-30 이 인용 범위다. 보도는 2차 자료이며 판결문이 아니다.
- 장기미제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일당 15년만에 모두 검거원문대조경향신문 (2017-07-03) — 2026-08-06 기사 원문을 받아 대조했다. 검거 인원·시점과 피해자 카드 인출 사실이 인용 범위다. 이 기사에는 유전자 증거와 공소시효에 관한 언급이 없다.
- [단독] 15년 미제 '갱티고개 살인사건' 프로파일링이 잡았다원문대조한국일보 (2018-01-05) — 2026-08-06 기사 원문을 받아 대조했다. 수사기록 재분석으로 공범 존재를 예측했다는 서술과, 차량 유전자가 당시 조사 대상이던 사람과 달라 그를 배제했다는 서술이 인용 범위다. 이 배제 인과는 다른 매체의 서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본문 참조).
- [사건의 재구성] 놓쳤던 진범…15년만에 풀린 갱티고개 살인사건원문대조머니투데이 (2020-12-29) — 2026-08-06 기사 원문을 받아 대조했다. 차량의 혈흔·담배꽁초에서 검출한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서술, 그 유전자가 뒷좌석에 있던 공범의 것이었다는 서술, 2015년 공소시효 폐지 입법 이후 재조사에서 공범의 존재를 간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서술이 인용 범위다.
- DRF 판례 검색 — 이 사건 판결문 미색인 확인자체자료이 프로젝트 자신의 조회 기록 — 2026-08-06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판례 검색(target=prec)으로 '갱티고개', '아산 노래방 강도살인', '송악면 살인 시신유기', '노래방 업주 살해 시신 유기 강도살인' 등을 조회해 모두 0건이었다. 사건 통칭이 아니라 판결문 본문 표현으로 바꾸는 NOTE-0005 의 방법도 적용했으나 결과가 같았다. 1심 판결이 무료 색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급심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회에 쓴 것은 기계용 API 경로이므로 링크는 공개 뷰어 주소로 적는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2 · ADR-0031 · ADR-0005 · ADR-0029 · ADR-0030 · ADR-0001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8-06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사건 경위는 판결문을 얻지 못해 언론 보도에 머문다는 것을 본문과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출처 사이에서 어긋난 서술은 어느 하나로 정리하지 않고 어긋난 채로 적었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