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이 갈렸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국내 규범의 세 층과 우리에게 없던 층
조사 대상
NOTE-0009 가 '우리에게 없는 두 층' 중 첫째로 지목한 장치 — 불일치를 그 자체로 추가 검증의 방아쇠로 삼는 구조 — 를 결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제23조·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0조·제31조, 「형사소송법」 제171조를 DRF 로 받아 대조하고, 이 로그 36건의 본문에서 같은 축을 다룬 결정이 있는지 전수 확인했다.
요약
이 로그에서 판단자 사이의 불일치를 다루는 결정은 ADR-0014 하나이고 그 결정 5 는 기록까지만 정한다. 산출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장치는 12건이 갖고 있으나 전부 입력 적격·무결성·표현·스코프 축이며 사람의 판단이 갈린 경우를 다루는 것은 없다. 국내 규범 쪽에는 NOTE-0009 가 본 두 층 사이에 한 층이 더 있었다. 첫째 불일치 자체가 부검을 고려할 사유가 되고(제22조 제2항 제9호), 둘째 올리지 않기로 했으면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상급 부서장이 그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며(제23조 제5항·제6항), 셋째 종결할 때 외부 위원 과반의 심의위원회를 연다(제24조). 그리고 방아쇠의 계기가 규범마다 갈린다 — 변사 규칙은 내부 불일치에,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는 외부 이의제기에 걸고, 같은 규칙 제30조의 교차검증은 계기 없는 재량이다. 이 조사를 근거로 ADR-0037 이 작성되었고, 그 기록은 세 층 중 첫째와 둘째만 가져왔다.
조사한 것
- 판단자 사이의 불일치를 다루는 결정이 이 로그에 이미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멈추는지.
- 국내 규범에서 의견이 갈렸을 때 절차가 달라지는 장치가 무엇이고, 그 방아쇠가 무엇에 걸려 있는지.
- 상향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규범이 어떻게 다루는지.
- NOTE-0009 가 지목한 공백이 새 결정을 만들 만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결정의 개정으로 처리할 것인지(ADR-0016 결정 7).
이 로그 쪽 — 불일치는 기록에서 멈춘다
- ADR 36건의 본문에서 '불일치'가 나오는 곳은 넷이고, 그중 판단자 사이의 불일치를 다루는 것은 ADR-0014 하나다. 나머지 셋은 설명과 산출의 불일치(ADR-0009), 기계가 일관되게 틀릴 때의 위험(ADR-0013), 검증 도구의 종료코드(ADR-0016)로 축이 다르다.
- ADR-0014 결정 5 의 문언은 '두 판단이 불일치하면 다수결이나 조정으로 봉합하지 않는다.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소 과정을 산출물에 기록한다'이다. '해소 과정'을 전제하면서 무엇이 해소를 개시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 산출을 멈추거나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 장치를 가진 기록은 12건이다(ADR-0003·0006·0013·0014·0018·0020·0021·0024·0027·0029·0031·0034). 걸리는 축은 스코프, 입력 적격, 무결성 확인, 표현 규격이다. 사람의 판단이 갈린 경우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없다.
- ADR-0015 의 통지 절차는 '결함을 확인하면' 발동한다. 두 사람이 갈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이 틀렸는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절차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국내 규범 쪽 — 세 층이다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시행 2025-11-13): '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부검 고려 사건으로 열거한다. 요건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갈렸는가'다.
- 같은 규칙 제23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제1항을 준용해, 책임자가 초동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 수사를 지휘하게 한다.
- 같은 규칙 제23조 제5항: '변사 사건 책임자는 중점 관리 사건 또는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시·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같은 규칙 제23조 제6항: '시·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상향은 재량으로 남기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이고, 그 설명을 다른 사람이 본다.
-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과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종결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게 하고,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중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외부 위원을 법의학자·변호사 등에서 위촉하게 한다. 제25조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재심의를, 제26조 제1항은 재수사 의결 시 1개월 내 보강 수사를 정한다.
- NOTE-0009 는 첫째 층과 셋째 층을 보았고 둘째 층(제23조 제5항·제6항)은 보지 못했다. 이번 대조에서 나온 것이 그 층이다.
방아쇠의 계기가 규범마다 다르다
- 내부 불일치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발동한다.
- 외부 이의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시행 2024-01-18):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 계기 없는 재량 — 같은 규칙 제30조: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증거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경우는 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관이 그 감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 세 방식이 한 규범 체계 안에 나란히 있고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다. 어느 것을 쓸지가 설계의 선택지라는 것이 이 대조의 결론이다.
새 결정인가 개정인가
- ADR-0016 결정 7 은 조사가 기존 결정의 비어 있던 내용을 채우는 데 그치면 새 기록을 만들지 말고 그 결정을 개정하라고 한다.
- 이 조사가 채우는 것은 ADR-0014 결정 5 의 빈칸이 아니다. 그 결정은 불일치를 어떻게 '기록'할지를 정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일치가 그 다음 절차를 바꾸는가이다. 산출 조건을 다루는 축이 하나 늘어나므로 개정이 아니라 새 기록으로 보았다.
- 다만 이 판단 자체는 사람이 확인할 몫이며, 이 노트는 그 판단의 재료를 모아 둔 것이다. 실제로 ADR-0037 이 이 조사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세 층 중 첫째와 둘째를 가져왔다. 셋째 층(종결 전 외부 다수 검토)은 그 기록도 다루지 않았고 공백으로 남아 있다.
한계
- 확인한 것은 조문 문언뿐이다. 제22조 제2항 제9호가 실제로 얼마나 발동하는지, 제23조 제5항의 미실시 사유 보고가 실제로 어떻게 심사되는지에 관한 1차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NOTE-0009 와 같은 한계다.
- 행정규칙(변사 사건 처리 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DRF eflaw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일 본문과 공포본을 두 경로로 대조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표기 시행일자와 조문 실재만 단일 경로로 확인했다.
- 이 규범의 수범자는 경찰관·검시 조사관·검안 의사이고 우리는 도구 공급자다. 조문의 의무를 우리 의무로 옮긴 것이 아니라 판단이 갈렸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의 구조만 대조했다.
- '이 로그에 그 축을 다루는 결정이 없다'는 것은 36건의 본문을 정독하고 확인한 결과이지만, 문언 검색과 정독을 병행한 사람의 확인이므로 기계적 전수 증명이 아니다.
- 부검과 3차 독립 검토를 같은 자리에 놓은 것은 구조의 대조이지 강도의 대조가 아니다. 부검은 새 자료를 만드는 절차이고 3차 검토는 같은 자료를 다시 보는 절차다. ADR-0037 이 그 차이를 결과에 적었다.
- 이 노트는 근거 사용 가능으로 표시했다. 그 범위는 아래 출처의 조문 문언에 한한다. 세 층으로 읽어 낸 것과 우리 설계와 대응시킨 서술은 판단이며 근거가 아니다.
출처와 검증 등급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원문대조경찰청 훈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69432, 시행 2025-11-13) — 2026-08-01 DRF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69432)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제22조 제2항 제9호의 의견 불일치, 제23조 제4항의 제1항 준용, 제23조 제5항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 제23조 제6항의 적정성 검토, 제24조 제2항·제3항의 외부 위원 과반 구성, 제26조 제1항의 1개월 내 보강 수사가 인용 범위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0조·제31조원문대조경찰청 훈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8908, 시행 2024-01-18) — 2026-08-01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제30조 교차검증의 '검증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과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이의제기 등', 제2항의 재감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인용 범위다. 제31조 제3항·제5항은 ADR-0014·ADR-0026·ADR-0028 이 이미 인용한 부분이며 이 노트가 새로 확인한 것은 제1항 제1호와 제2항이다.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현행 시행본 — 2026-08-01 DRF lawService(MST 281865)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제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가 인용 범위다. 이 MST 의 기본정보 시행일자는 2027-12-31 로 반환되는데 미시행 개정본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시한이 반영된 값이며, 제171조 문언 자체는 현행이다.
- 설계로그 본문 전수 확인 — data/design_log.json (ADR-0001~ADR-0036)자체자료이 프로젝트 자신의 산출물 — 2026-08-01 36건의 decision·consequences·sunset 전문과, 이 주제에 관계된 6건(ADR-0003·0014·0015·0018·0024·0026·0028)의 context·options·rationale·revisions 를 정독했다. '불일치' 문언 검색 결과 4건, 산출 중단·미인정 장치 보유 12건은 그 정독과 함께 확인한 값이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7 · ADR-0014 · ADR-0003 · ADR-0015 · ADR-0018 · ADR-0024 · ADR-0026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 조사에 이어진 ADR-0037 의 채택안과 결정 문장은 사람이 정했고, 그 기록의 작성 절차는 옵션 제시와 문장 승인을 거쳤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8-01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대조하지 못한 것과 우리 설계에 대응시킨 판단은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