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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는 남고 감정물은 14일이면 없어진다 — 보존 범위를 규범 문언으로 확인한 것

NOTE-0011 · 조사일 2026-07-3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ADR-0033 은 결정 2 에서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결과 7 에서 보존 대상이 입력이 아니라 의뢰·회신의 전체 이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적으면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국내 규범이 감정 자료의 무엇을 얼마나 남기게 하는지, 그리고 의뢰와 회신 사이의 이력을 남기게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감정잔여물 폐기처분·감정절차·법의학적 감정처리·법의학 감정촉탁·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을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국내 규범은 감정서와 감정물을 정반대로 다룬다. 감정서는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보존기간 체계에 들어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는 그 최상단을 영구·준영구로 둔다. 반면 감정물은 감정서 발송일부터 14일 안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고, 부검 장기조직은 30일이다. 기관이 계속 갖는 것은 슬라이드·파라핀 블록·검안·부검 사진 등으로 목록이 정해져 있고 그 보존연한은 5년이다. 따라서 결정 2 의 전제는 정정되어야 한다. 보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에는 보존 근거가 있고 감정물에는 반환·폐기 근거가 있다. 결정 2 가 말한 '원본 보유 기관'은 규범상 감정물을 반환받는 감정의뢰기관으로 확정된다. 결과 7 의 층은 다르다. 의뢰와 회신 사이의 이력을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고, 국내 규범에도 그 층이 없다.

감정서에는 보존 근거가 있다

감정물에는 반환·폐기 근거가 있다

기관이 계속 갖는 것은 목록이 정해져 있다

결정 2 의 전제는 정정되어야 한다

의뢰·회신 이력은 국내 규범에도 층이 없다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3 · ADR-0005 · ADR-0015 · ADR-0018 · ADR-0032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과 별표는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조사 범위 밖의 기관과 우리 해석으로 메운 자리는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특히 결정 2 의 전제가 정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규범 문언에서 나오지만 그 판단 자체는 사람이 확인할 몫이며, 이 노트는 근거를 모아 둔 것이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