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는 남고 감정물은 14일이면 없어진다 — 보존 범위를 규범 문언으로 확인한 것
조사 대상
ADR-0033 은 결정 2 에서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결과 7 에서 보존 대상이 입력이 아니라 의뢰·회신의 전체 이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적으면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국내 규범이 감정 자료의 무엇을 얼마나 남기게 하는지, 그리고 의뢰와 회신 사이의 이력을 남기게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감정잔여물 폐기처분·감정절차·법의학적 감정처리·법의학 감정촉탁·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을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국내 규범은 감정서와 감정물을 정반대로 다룬다. 감정서는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보존기간 체계에 들어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는 그 최상단을 영구·준영구로 둔다. 반면 감정물은 감정서 발송일부터 14일 안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고, 부검 장기조직은 30일이다. 기관이 계속 갖는 것은 슬라이드·파라핀 블록·검안·부검 사진 등으로 목록이 정해져 있고 그 보존연한은 5년이다. 따라서 결정 2 의 전제는 정정되어야 한다. 보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에는 보존 근거가 있고 감정물에는 반환·폐기 근거가 있다. 결정 2 가 말한 '원본 보유 기관'은 규범상 감정물을 반환받는 감정의뢰기관으로 확정된다. 결과 7 의 층은 다르다. 의뢰와 회신 사이의 이력을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고, 국내 규범에도 그 층이 없다.
감정서에는 보존 근거가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정서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일곱 단계이고, 단서가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감정 기록물의 별도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이 단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단서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제1조가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밝히고, 제2조가 보존기간을 별표에 위임하고, 제3조가 나머지를 공공기록물법에 준용한다. 조문 세 개뿐이고 실체는 별표에 있다.
- 별표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는 감정서를 다섯 단계로 나눈다 — 영구(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 준영구(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 30년, 10년, 5년. 기준의 축이 '시효의 지속'과 '증명자료로서의 가치'다.
감정물에는 반환·폐기 근거가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5조 제1항 —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접수부서가 등기우편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으면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감정 기관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6조 제1항 —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이 감정서 발송일이다. 산출물이 나간 시점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산출물의 근거였던 물건은 없어질 수 있다.
-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 —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의뢰가 재량이 아니라 기한 안의 의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3조 제2항 —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잔량, 그리고 대조 목적의 잔량은 감정서 발송 후 폐기한다. 여기서도 기준일이 감정서 발송이다.
기관이 계속 갖는 것은 목록이 정해져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제1항 —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5년, 포매된 파라핀 블록 5년,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1년, 방사선 영상장비를 활용한 자료 5년, 검안 및 부검감정 사진 5년. 뒤의 두 항목은 2026-07-01 신설이다.
- 같은 조 제2항 — 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방법과 절차는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 도래가 폐기의 사유로 문언에 직접 적혀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 '일체의 장기 및 조직 파라핀 블록, 슬라이드 등은 연구원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임의로 연구원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반출 금지는 있고 보존 연장은 없다. 관리의 소재를 정하는 조항이지 기간을 늘리는 조항이 아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3조 제1항 — 범죄현장등·불상변사자·실종자·가족군의 디엔에이 잔량은 '추후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검증을 목적으로' 통합 보관·관리한다. 확인한 조항 가운데 보존의 목적을 사후 검증으로 적은 것은 이 하나다. 다만 목적이 데이터베이스 검증이고 재감정이 아니다.
결정 2 의 전제는 정정되어야 한다
- 결정 2 는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출물에 적게 했다. 확인한 규범에서 없는 것은 보존 근거가 아니다.
- 감정서에는 보존 근거가 있다. 최장 영구까지 갈 수 있고, 기준의 축이 시효와 증명자료 가치이므로 형사절차에 제출된 감정서라면 짧은 단계에 놓일 이유가 오히려 적다.
- 감정물에는 반환·폐기 근거가 있다. 그래서 '보존할 근거가 없어서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남지 않는' 것이다. 근거의 부재와 반대 방향 근거의 존재는 다른 상태이고, 뒤의 것은 더 강하다.
- 결정 2 가 '원본 보유 기관이 그 자료의 보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고 한 그 기관이 누구인지도 확정된다. 감정절차 규정 제15조 제1항이 감정물을 감정의뢰기관으로 돌려보내므로,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실제로 쥐고 있는 쪽은 감정 기관이 아니라 의뢰한 수사기관이다. 통지의 수신자를 정할 때 이 구분이 필요하다.
의뢰·회신 이력은 국내 규범에도 층이 없다
- 확인된 것 — 기관 안의 의뢰는 시스템에 남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 제1항은 접수일시·접수등록번호·처리기간을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등록하게 하고, 제8조 제1항은 다른 부서에 대한 시험의뢰를 NFIS 를 통해 하게 한다.
- 확인된 것 — 분석 결과의 이력도 남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제3항·제15조 제3항·제25조 제3항이 '모든 분석 결과는 실험 일지에 기록하며, 최종 기록물은 전자적 형태로 변경하여' NFIS 에 보관하게 한다. 세 조항이 같은 문형으로 반복된다.
- 확인된 것 — 외부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는 산출물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은 촉탁법의관이 근무지 외에서 감정서를 작성할 때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NFIS 에 접속해 수행하게 한다.
- 확인된 것 — 재감정에 들어가면 일체가 제출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 제4항은 '감정 결과 및 후속 경과 등 해당 재감정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장 보고와 관계기관 통보 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재감정이 개시된 뒤의 의무이고 사전 보존 의무가 아니다.
- 찾지 못한 것 — 외부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회신을 받는 경우 그 의뢰와 회신을 기록·보존하게 하는 조항이다. 감정절차 규정 제12조 제3항이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을 언급하지만 그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빼는 계산 규정이고 기록 규정이 아니다.
- 그래서 결과 7 이 지적한 층은 우리만 정하지 못한 층이 아니다. 입력과 산출은 규범이 각각 다루는데, 의뢰와 회신 사이에서 값이 갈리는 구간을 보존 대상으로 지정한 문언을 확인한 규범 여섯 건에서 찾지 못했다.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할 때 준거로 삼을 국내 조항이 없다는 뜻이다.
한계
- 확인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공기록물 관계 법령이다. 경찰청 소관 증거물 관리 규범과 검찰 소관 규범은 이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다. '국내 규범에 없다'가 아니라 '확인한 여섯 건에서 찾지 못했다'가 확인된 상태다.
-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는 단계와 책정 기준만 정하고 어떤 감정서가 어느 단계인지는 정하지 않는다. 개별 감정서의 실제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 책정(시행령 제26조 제2항)으로 정해지므로, 형사절차에 제출된 감정서가 실제로 몇 년으로 책정되는지는 이 조사로 알 수 없다.
- '시효가 배제된 범죄의 감정서는 준영구 이상에 해당한다'고 읽을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우리 해석이다. 기준표는 공소시효 배제를 명시하지 않고 '30년 이상 시효가 지속되거나'라고만 적는다. ADR-0033 결정 6 의 미정 상태를 이 해석으로 메우지 않는다.
- 14일·30일은 폐기가 가능해지거나 폐기 의뢰를 해야 하는 기한이고, 실제 폐기 시점이 아니다. 의뢰기관이 반환을 요구하면 감정물은 반환된다. 자료가 소멸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기관에서 없어지는 경로가 짧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이다.
- 감정물의 반환처가 감정의뢰기관이라는 것은 규범 문언이지만, 반환받은 기관이 그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보존의 책임 소재만 확정되고 기간은 열려 있다.
- 우리 시스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다. 여기 확인한 것은 국내 감정 생태계에서 감정물과 감정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이며, 우리 산출물의 근거 자료에 이 규정들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정 2 의 전제 정정은 '보존 근거가 일반적으로 없다'는 서술이 국내 규범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 조사는 ADR-0033 결과 4 의 미정 상태(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가)를 해소하지 않는다.
출처와 검증 등급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5-10-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77313)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5-10-01 이고 제19조 문언이 동일했다. 제1항의 보존기간 분류·관리 의무가 인용 범위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5-05-20)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71131)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두 판 모두 2025-05-20, 제26조 문언 동일. 제1항의 일곱 단계와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에 관한 단서, 제2항의 단위과제별 책정, 제3항의 기산일이 인용 범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2조·제3조 및 별표(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08181, 시행 2022-01-03)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받았다. 본문은 조문 세 개(223자)이고 별표 '감정서 보존기간 기준표'는 응답의 별표단위에 표 텍스트로 들어 있어 그대로 읽었다. 별표는 PDF 링크 없이 텍스트로 제공되었으므로 서식 PDF 를 사람이 읽은 NOTE-0010 의 경우와 달리 원문 텍스트 대조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6조 제1항·제2항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60260, 시행 2025-06-12)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를 받아 대조했다. 제6조 제1항의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와 제2항의 부검 장기조직 30일이 이 노트가 인용하는 범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1732, 시행 2026-07-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4,577자)를 받아 대조했다. 제6조 제1항의 NFIS 등록, 제8조 제1항의 원내 시험의뢰, 제12조 제3항의 다른 기관 협의 기간 제외, 제14조 제4항의 재감정 일체 제출, 제15조 제1항의 감정물 반환 원칙이 인용 범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1700, 시행 2026-07-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를 받아 대조했다. 제18조 제1항의 다섯 항목 보존연한(슬라이드 5년, 파라핀 블록 5년, 부유미생물 표본 1년, 방사선 영상 자료 5년, 검안·부검감정 사진 5년)과 제2항의 기간 경과 시 폐기가 인용 범위다. 제4호·제5호는 2026-07-01 신설로 표시되어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제9조 제1항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5928, 시행 2024-08-13)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를 받아 대조했다. 제4조 제2항의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통한 NFIS 접속 수행과 제9조 제1항의 장기·조직 파라핀 블록·슬라이드 반출 금지가 인용 범위다. 외부 사람에게 감정을 맡기는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지만 외부 기관에 대한 시험 의뢰·회신의 보존은 다루지 않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7조·제15조·제23조·제25조원문대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7346, 시행 2025-04-01)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admrul)로 본문 전체를 받아 대조했다. 제7조 제3항·제15조 제3항·제25조 제3항의 실험 일지 기록과 NFIS 보관, 제23조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검증 목적 통합 보관, 제23조 제2항의 감정서 발송 후 폐기가 인용 범위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3 · ADR-0005 · ADR-0015 · ADR-0018 · ADR-0032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과 별표는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조사 범위 밖의 기관과 우리 해석으로 메운 자리는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특히 결정 2 의 전제가 정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규범 문언에서 나오지만 그 판단 자체는 사람이 확인할 몫이며, 이 노트는 근거를 모아 둔 것이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