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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되어도 공시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 — 정정 도달에 관한 국내 형사절차의 두 답

NOTE-0015 · 조사일 2026-08-1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아래 출처의 검증 등급 안에서만 인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ADR-0031 폐기 조건 4 는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고 적었다. NOTE-0012 가 그 연구를 찾다 실패하고 민사·행정 법령 세 건으로 대체하면서, 한계에 '이 조사의 자료 경로는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고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어 두었다. 이번 조사는 그 한계를 좁히고, NOTE-0012 가 보지 않은 영역 — 형사절차 자체가 무죄를 어떻게 알리는가 — 을 확인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40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DRF 로 받아 대조했고,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정정의 도달을 측정한 실증 연구를 검색했다.

요약

국내 형사절차에는 잘못된 지목을 되돌리는 공적 장치가 두 개 있고 둘의 구조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해 공고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고, 제32조 제4항은 그 게재기간을 1년으로 끊는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다. 첫째, 두 조항 모두 원 지목이 지나간 경로가 아니라 별도의 공적 채널을 쓴다 — NOTE-0012 가 확인한 언론중재법의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 요건과 정반대 구조이며, ADR-0031 결정 4 의 '같은 경로로 통지'는 국내 형사절차에 대응 문언이 없다. 둘째, 제440조는 직권이고 제30조는 청구주의다. 무죄가 확정되어도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게재는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제440조 단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고하지 않게 한다. 정정의 도달 자체가 당사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문언에 들어 있고, 이것은 ADR-0031 결정 3 이 '배제 결과도 지목의 다른 형태'라고 본 것과 같은 구조다. 폐기 조건 4 는 해소되지 않았다. KCI 검색에서 확인된 것은 이론적 검토 한 건이고 도달을 측정한 실증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 이 조사를 근거로 2026-08-10 ADR-0031 이 개정되었다 — 이유 15·16·17 이 신설되고 이유 7 에 KCI 재검색 결과가 덧붙었다. 결정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폐기 조건 4 도 열린 상태로 남았다.

왜 형사절차를 따로 보았는가

답 1 — 재심 무죄는 직권으로 공고한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답 2 — 그 밖의 무죄는 청구해야 게재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두 답과 ADR-0031 결정 4 의 대조

단서가 가리키는 것 — 정정도 노출이다

폐기 조건 4 —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1 · ADR-0015 · ADR-0025 · ADR-0005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08-1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형사절차의 공시 조항을 ADR-0031 결정 4 와 대조한 것, 제440조 단서에서 '정정도 노출'이라는 구조를 읽어 낸 것은 우리 해석이므로 한계에 구분해 남겼다. 이 노트가 폐기 조건 4 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계이고, 그것을 감추면 이유 7 의 등급이 근거 없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