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확정되어도 공시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 — 정정 도달에 관한 국내 형사절차의 두 답
조사 대상
ADR-0031 폐기 조건 4 는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고 적었다. NOTE-0012 가 그 연구를 찾다 실패하고 민사·행정 법령 세 건으로 대체하면서, 한계에 '이 조사의 자료 경로는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고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어 두었다. 이번 조사는 그 한계를 좁히고, NOTE-0012 가 보지 않은 영역 — 형사절차 자체가 무죄를 어떻게 알리는가 — 을 확인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40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DRF 로 받아 대조했고,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정정의 도달을 측정한 실증 연구를 검색했다.
요약
국내 형사절차에는 잘못된 지목을 되돌리는 공적 장치가 두 개 있고 둘의 구조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해 공고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고, 제32조 제4항은 그 게재기간을 1년으로 끊는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다. 첫째, 두 조항 모두 원 지목이 지나간 경로가 아니라 별도의 공적 채널을 쓴다 — NOTE-0012 가 확인한 언론중재법의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 요건과 정반대 구조이며, ADR-0031 결정 4 의 '같은 경로로 통지'는 국내 형사절차에 대응 문언이 없다. 둘째, 제440조는 직권이고 제30조는 청구주의다. 무죄가 확정되어도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게재는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제440조 단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고하지 않게 한다. 정정의 도달 자체가 당사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문언에 들어 있고, 이것은 ADR-0031 결정 3 이 '배제 결과도 지목의 다른 형태'라고 본 것과 같은 구조다. 폐기 조건 4 는 해소되지 않았다. KCI 검색에서 확인된 것은 이론적 검토 한 건이고 도달을 측정한 실증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 이 조사를 근거로 2026-08-10 ADR-0031 이 개정되었다 — 이유 15·16·17 이 신설되고 이유 7 에 KCI 재검색 결과가 덧붙었다. 결정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폐기 조건 4 도 열린 상태로 남았다.
왜 형사절차를 따로 보았는가
- NOTE-0012 는 정정의 도달을 언론중재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세 법으로 확인했다. 셋 다 민사·행정 영역의 규율이고, 규율 대상은 언론사등·신용정보회사등·개인정보처리자다. 그런데 ADR-0031 이 다루는 지목은 수사 맥락에서 나온다. ADR-0031 결정 7 은 '산출물이 수사기관 내부에만 전달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 범위를 수사기관 쪽으로 끌어 두었으면서, 그 맥락의 국내 규범은 확인하지 않았다.
- 형사절차에는 잘못된 지목을 되돌리는 고유한 장치가 있다.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조항이다. 이것은 민사 정정보도와 목적이 같고 — 이미 나간 사실을 뒤에서 고치는 것 — 발동 조건과 채널이 다르다. 두 구조를 나란히 놓으면 ADR-0031 결정 4 의 요건이 국내 규범 어디에 대응하는지 더 정확히 보인다.
- 이 조사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NOTE-0012 는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아니다'를 한계로 적었고, 그 상태에서 폐기 조건 4 를 열어 두었다. 검색 범위가 좁아서 못 찾은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면 실제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은 검색해야 한다.
답 1 — 재심 무죄는 직권으로 공고한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 「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참고자료에 '[전문개정 2016.5.29]' 가 붙어 있다.
- 각 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제1호 —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제2호 —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 본문의 구조가 중요하다. 발동에 청구가 필요 없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법원이 공고한다. 그리고 채널이 두 개로 지정되어 있다 —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다. 원 유죄판결이 어디까지 알려졌는지와 무관하게 이 두 곳이다.
- 단서가 이 조항의 가장 특이한 부분이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고하지 않는다. 정정을 도달시키는 것이 언제나 당사자에게 이익이라는 전제를 입법자가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죄를 알리는 공고에도 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함께 실린다.
답 2 — 그 밖의 무죄는 청구해야 게재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청구할 수 있다'이다. 무죄가 확정되어도 게재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청구 기간은 3년이고,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제31조 제1항). 상속인 청구·대리인 청구·청구 취소는 각각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32조 제1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확정재판기록이 아직 송부되지 않았으면 송부된 날부터 1개월이다. 제33조 제1항 —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32조 제4항 — '제1항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도달의 상한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원 기소와 재판이 남긴 기록은 1년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정정에 해당하는 게재는 1년이다.
- 제32조 제2항은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중 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1명의 의사로 대신한다. 정정 산출물 자체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절차가 규범에 들어 있다.
- 제34조는 면소 등의 경우로 범위를 넓힌다.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규정을 준용한다.
두 답과 ADR-0031 결정 4 의 대조
- 결정 4 는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를 요건으로 한다. NOTE-0012 는 이 요건에 가장 가까운 국내 문언으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의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들었다.
- 형사절차의 두 조항에는 그 문언이 없다. 제440조는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를, 형사보상법 제30조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한다. 원 지목이 지나간 경로 — 수사, 기소, 보도, 그 사이의 전달 — 와 무관하게 정해진 공적 채널 하나다. 도달을 원본의 경로에 맞추는 대신 국가가 관리하는 게시판 하나를 두는 방식이다.
- 이 차이를 우열로 읽지 않는다. 언론중재법이 상대할 원본은 특정 매체의 특정 지면이라 경로를 특정할 수 있다. 형사절차가 상대할 원본은 수사·재판·보도에 흩어져 있어 경로를 특정할 수 없다. 특정할 수 없을 때 입법자가 택한 것이 '같은 경로'가 아니라 '지정된 경로'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다.
- 그리고 결정 4 의 후단 —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 — 에 대응하는 문언도 두 조항에 없다. 형사절차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신 지정된 채널에 게시하는 것으로 절차를 닫는다.
- 발동 주체도 다르다. 제440조는 법원의 직권 의무이고, 형사보상법 제30조는 당사자의 청구다. ADR-0031 결정 4 는 우리가 정정을 발동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 제440조 형에 가깝다. 다만 제440조에는 단서가 있고 결정 4 에는 없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 — 정정도 노출이다
- 제440조 단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게 한다. 형사보상법 제32조 제3항은 재판서 일부 삭제에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게 한다. 두 조항 모두 정정의 내용과 범위를 당사자가 끌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 ADR-0031 결정 3 은 '배제 결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유는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산출물은 그 사람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내므로, 지목의 반대가 아니라 지목의 다른 형태"라는 것이었다. 무죄 공시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 무죄를 알리는 문서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린다.
- 결정 3 과 결정 4 는 이 로그에서 서로 다른 문제로 적혀 있다. 결정 3 은 산출물의 형태, 결정 4 는 정정의 통지다. 두 조항은 그 둘이 같은 문제의 두 면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정정을 넓게 도달시킬수록 원래의 노출도 함께 넓어진다.
- 이것은 결정 4 에 당사자 의사 요소가 없다는 관찰로 이어진다. 다만 우리 산출물의 수신자는 수사기관이고 형사절차의 공시 대상은 일반 공중이므로 두 상황이 같지 않다. 결정 4 에 단서를 넣을지는 이 노트가 정할 것이 아니다.
폐기 조건 4 —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정정의 도달을 측정한 국내 실증 연구를 검색했다. 확인된 것은 「오정보(misinformation), 왜 믿는가?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 오정보와 그 정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언론정보연구 57권 4호, 2020) 한 건이고, 제목이 밝히는 대로 이론적 검토다.
- 이 문헌의 결론은 이 노트에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한 것이 KCI 레코드의 서지사항과 초록 첫 문장뿐이어서 등급이 서지사항이고, ADR-0016 결정 1 은 '서지사항 등급의 자료로는 그 문헌의 결론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여기서 쓰는 것은 그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제목이 스스로 밝힌 유형뿐이다.
- 따라서 폐기 조건 4 는 열린 상태로 남는다. 이유 7 의 방증은 교체되지 않고 등급도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NOTE-0012 의 한계 하나는 좁혀졌다 —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검색했고 도달을 측정한 실증 연구는 확인하지 못했다'이다.
- 검색은 KCI 웹 검색 경로로 했고 전수 조회가 아니다. 국내에 그런 연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계
- 폐기 조건 4 는 해소되지 않는다. 요구된 것은 정정의 도달 범위를 측정한 국내 실증 연구이고, 확인한 것은 형사절차 규범 문언과 이론적 검토 문헌 한 건의 서지사항이다. 규범은 입법자가 무엇을 전제했는지를 보여 주지만 정정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재지 않는다.
- KCI 검색은 웹 검색 경로를 통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전수 조회가 아니다. 검색어를 달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확인하지 못했다'를 '존재하지 않는다'로 읽으면 안 된다.
- 인용한 KCI 문헌의 등급은 서지사항이다. 초록 전문을 받지 못했고 첫 문장까지만 확인했다. 이 노트는 그 문헌의 결론을 쓰지 않으며 유형(이론적 검토)만 쓴다.
- 형사절차의 무죄 공시와 우리 산출물의 정정은 상황이 같지 않다. 공시의 대상은 일반 공중이고 우리 산출물의 수신자는 수사기관이다. 두 조항을 결정 4 와 나란히 놓은 것은 대조를 위한 것이며 그 조문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ADR-0031 결과 5 의 유보 —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 대한 직접 규율이 없다는 것 — 가 여기에도 걸린다.
- 제440조 단서와 형사보상법 제32조 제3항에서 당사자 의사 요소를 읽어 낸 것, 그리고 그것을 ADR-0031 결정 3 과 같은 구조로 본 것은 우리 해석이다. 입법자가 그 두 조항을 결정 3 과 같은 이유로 두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다.
- 결정 4 에 당사자 의사 요소나 기간 상한을 넣을지에 관한 판단은 이 노트에 없다. 규범과 우리 요건의 차이를 적었을 뿐이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사람이 정한다.
- 형사보상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일부 삭제 사유)의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제3항이 그중 제1호를 지목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범위가 삭제 절차의 실질에 영향을 주지만 이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 제440조가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 조문에 달려 있다.
- 무죄재판서 게재가 실제로 얼마나 청구되고 게재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청구주의라는 구조가 실제 도달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이 조사로 알 수 없다.
출처와 검증 등급
- 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6-07-01)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81865)로 조문 본문과 각 호를 받아 대조했다. 조문단위 응답의 조문내용·항·호를 모두 읽었고, 조문시행일자 20260701,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6.5.29]' 를 확인했다. 인용 범위는 본문·단서와 제1호·제2호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3-12-29)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57507)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target=law 검색의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MST 를 잡고 eflaw 로 그 시행일 본문을 받았으며 두 경로의 시행일자가 20231229 로 같았다. 제3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다.
- 황현정 외, 「오정보(misinformation), 왜 믿는가?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 오정보와 그 정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57권 4호(2020), 5–54면서지사항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레코드 — 2026-08-10 KCI 레코드에서 서지사항(저자·학술지·권호·면수·발행처·DOI 10.22174/jcr.2020.57.4.5)과 초록 첫 문장을 확인했다. 초록 전문은 받지 못했으므로 등급을 서지사항에 둔다. 이 노트는 이 문헌의 결론을 인용하지 않고, 제목이 밝힌 유형(이론적 검토)과 존재만 쓴다.
이어진 설계 결정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08-1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형사절차의 공시 조항을 ADR-0031 결정 4 와 대조한 것, 제440조 단서에서 '정정도 노출'이라는 구조를 읽어 낸 것은 우리 해석이므로 한계에 구분해 남겼다. 이 노트가 폐기 조건 4 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계이고, 그것을 감추면 이유 7 의 등급이 근거 없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