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로그 · 조사 노트

검출과 사인 사이 — 감정이 있어도 인과는 별개로 증명된다

NOTE-0006 · 조사일 2026-07-26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이 노트의 사실 서술은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설계 결정의 근거로 쓸 수 없다.

조사 대상

1995년 국내에서 발생한 한 사망 사건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부검 소견과 약물 감정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국내 법의학 감정과 검시제도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다.

요약

앞선 다섯 건의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판결문을 1차 자료로 확보했다. 항소심은 투여되었다고 주장된 약물의 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다. 무엇이 검출되었다는 관찰과 그것이 사인이라는 결론이 별개의 증명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구조는 ADR-0021 과 ADR-0027 이 이미 결정으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새 기록을 만들지 않고 ADR-0027 의 근거에 이 판결을 부착하는 것으로 끝냈다.

조사한 것

판결문이 말하는 것 — 이 부분은 1차 자료다

새 결정을 만들지 않은 이유

판례 인용과 지목 금지 사이의 긴장 — 판단을 적어 둔다

한계

출처와 검증 등급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27 · ADR-0021 · ADR-0031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