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의 판례 평석
이번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풀며 제가 논거로 원용한 판례가 바로 이 사건(2010도3950)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참조)의 해석론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으로, 단순 결론 암기를 넘어 ‘왜 그러한 법리가 도출되었는가’라는 논증 구조와 그 체계적 함의까지 평석 수준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선택형이 판례의 결론을 O/X·정오 판단의 함정 지문으로 변형해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리의 요건·예외·적용 한계를 한 문장씩 끊어 두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뒤집은 오답 패턴을 미리 가려내세요.
- 사례형형사법 사례형에서는 사실관계를 이 판례의 법리 요건에 포섭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쟁점 도출 → 법리(근거 조문·2010도3950) 제시 → 사안 적용 → 결론의 4단 구성으로 답안을 잡고, 반대 사실이 있을 때의 결론 변화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 기록형기록형에서는 위에 정리한 법리를 근거로 청구취지·청구원인 또는 공소사실·변론요지에 반영하고, 근거 조문과 2010도3950을 답안서면에 정확히 인용하는 형식까지 연습하세요.
정리하면, 위 법리는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을 떠받치는 요건·근거조문·규범목적의 연쇄에 본질이 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이 연쇄를 끊어 만든 함정 지문을 가려내고, 사례형·기록형에서는 판례의 사정거리(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사안의 사실관계에 정밀하게 포섭하는 것이 형사법 고득점의 분기점입니다. 결론·근거조문·예외를 한 문장으로 엮어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 두십시오.
출제 원문(법무부 기출): 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이며, 법리·판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한눈에 보기
OX로 풀어보는 핵심 쟁점
진술을 읽고 맞는지(O)·틀린지(X) 먼저 생각한 뒤, 눌러서 정답과 판례 근거를 확인하세요.
판례 근거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 공소사실은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쟁점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 공소사실은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론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甲, 乙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丙에게서 甲, 乙 및 피고인의 수고비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丙에게서 甲, 乙에 대한 소개비 조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로 취득한 2천만 원은 피고인 등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이후 이를 소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이것이 여전히 丙의 소유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양자의 행위 객체인 금품이 丙이 교부한 2천만 원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양자는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적용 법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참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제326조 제1호
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면소, 기판력)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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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0도3950”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