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쟁점 (판시사항)
[1]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45조에 의한 감자무효의 소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이나 팩스본 위임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론 (판결요지)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감자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감자결의를 통한 자본감소 후에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한 채권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3]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
적용 법조문
- 상법 제189조
- 제445조
- 제446조
- 상법 제189조
- 제445조
- 제446조
- 상법 제368조 제3항
수험 포인트
- 민사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영역. 요건사실을 청구원인·항변으로 나누어 포섭하는 훈련이 득점을 좌우합니다.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2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재량)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변호사시험 기출 속 적용 맥락
-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소 취하 시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이며(ㄱ 틀림),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그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의 자격도 소급 상실됩니다(ㄴ 옳음).
-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소급효(ㄴ)와 제척기간 도과 후 소 변경의 부적법성(ㄹ)은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며, 다중대표소송의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ㄱ)을 고려할 때 ㄴ, ㄹ을 포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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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03다29616”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