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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오늘의 판례 · 2026-07-28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20. 11. 26.
관련 과목: 형사법 · 인용 리더: 보늬, 마루, 단아

보늬의 판례 평석

이번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풀며 제가 논거로 원용한 판례가 바로 이 사건(2020도10729)입니다. 이 판결은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의 해석론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으로, 단순 결론 암기를 넘어 ‘왜 그러한 법리가 도출되었는가’라는 논증 구조와 그 체계적 함의까지 평석 수준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법리 2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법리 3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법리 4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법리의 체계적 지위

이 판례의 핵심 명제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형사법 영역에서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의 문언을 출발점으로 하되, 그 문언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석상 공백을 대법원이 법리로 메운 지점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의 조문 구조(요건·효과)와 이 판시 명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읽어야 결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결론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 ‘어떤 조문·원칙의 어떤 요건에서 이 결론이 흘러나오는가’라는 도출 경로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증 구조 — 요건과 효과

형사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의 단계적 검토가 골격이므로, 이 명제가 그 어느 단계(구성요건 해석/위법성 조각/책임 판단)에 관한 것인지부터 자리매김해야 죄책 결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 명제에 더해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병렬·연계하여 논증을 완성합니다. 두 명제는 ‘원칙—그 적용·예외’ 또는 ‘요건—효과’의 관계로 맞물리므로, 한쪽만 떼어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로 호도될 수 있습니다. 두 법리의 연결고리(접속 관계)를 한 문장으로 묶어 두는 연습이 오답 함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판례의 사정거리(적용 한계)

평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리의 ‘사정거리’입니다. 즉 어떤 사실관계까지 동일한 결론이 미치고, 어디서부터는 사안을 달리하여 결론이 달라지는지의 경계를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의 적용 국면에서는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변형 사안에서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으므로,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결론이 뒤집히는 분기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응용·변형 문제에 강해집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정리하면, 위 법리는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을 떠받치는 요건·근거조문·규범목적의 연쇄에 본질이 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이 연쇄를 끊어 만든 함정 지문을 가려내고, 사례형·기록형에서는 판례의 사정거리(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사안의 사실관계에 정밀하게 포섭하는 것이 형사법 고득점의 분기점입니다. 결론·근거조문·예외를 한 문장으로 엮어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 두십시오.

출제 원문(법무부 기출): https://www.moj.go.kr/bbs/moj/150/602398/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이며, 법리·판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한눈에 보기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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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맞습니다 (O)

판례 근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O)

판례 근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쟁점 (판시사항)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인지 여부(적극)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결론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적용 법조문

수험 포인트

변호사시험 기출 속 적용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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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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