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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오늘의 판례 · 2026-07-15
2000도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0. 7. 7.
관련 과목: 형사법 · 인용 리더: 무결, 단아

무결의 판례 평석

이번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풀며 제가 논거로 원용한 판례가 바로 이 사건(2000도1899)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해석론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으로, 단순 결론 암기를 넘어 ‘왜 그러한 법리가 도출되었는가’라는 논증 구조와 그 체계적 함의까지 평석 수준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2. 법리 2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3. 법리 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법리의 체계적 지위

이 판례의 핵심 명제는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입니다. 이는 형사법 영역에서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문언을 출발점으로 하되, 그 문언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석상 공백을 대법원이 법리로 메운 지점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조문 구조(요건·효과)와 이 판시 명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읽어야 결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결론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 ‘어떤 조문·원칙의 어떤 요건에서 이 결론이 흘러나오는가’라는 도출 경로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증 구조 — 요건과 효과

형사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의 단계적 검토가 골격이므로, 이 명제가 그 어느 단계(구성요건 해석/위법성 조각/책임 판단)에 관한 것인지부터 자리매김해야 죄책 결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 명제에 더해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라는 법리를 병렬·연계하여 논증을 완성합니다. 두 명제는 ‘원칙—그 적용·예외’ 또는 ‘요건—효과’의 관계로 맞물리므로, 한쪽만 떼어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로 호도될 수 있습니다. 두 법리의 연결고리(접속 관계)를 한 문장으로 묶어 두는 연습이 오답 함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판례의 사정거리(적용 한계)

평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리의 ‘사정거리’입니다. 즉 어떤 사실관계까지 동일한 결론이 미치고, 어디서부터는 사안을 달리하여 결론이 달라지는지의 경계를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적용 국면에서는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변형 사안에서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으므로,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결론이 뒤집히는 분기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응용·변형 문제에 강해집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정리하면, 위 법리는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을 떠받치는 요건·근거조문·규범목적의 연쇄에 본질이 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이 연쇄를 끊어 만든 함정 지문을 가려내고, 사례형·기록형에서는 판례의 사정거리(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사안의 사실관계에 정밀하게 포섭하는 것이 형사법 고득점의 분기점입니다. 결론·근거조문·예외를 한 문장으로 엮어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 두십시오.

출제 원문(법무부 기출): https://www.moj.go.kr/bbs/moj/151/541313/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이며, 법리·판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한눈에 보기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대법원
선고일200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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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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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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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쟁점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2]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및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5]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결론 (판결요지)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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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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