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e_review휘율의 판례 평석
이번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풀면서 제가 근거로 끌어온 판례가 바로 이 사건(2017다289828)입니다. 답안에서 어떤 결론과 법리로 연결했는지,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balance법리 정리
- 법리 1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 법리 2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리 3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 법리 4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school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quiz선택형위 법리(특히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를 O/X·정오 판단의 함정 지문으로 변형해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리의 요건·예외·적용 한계를 한 문장씩 끊어 두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뒤집은 오답 패턴을 미리 가려내는 연습을 하세요.
- gavel사례형민사법 사례형에서는 사실관계를 이 판례의 법리 요건에 포섭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쟁점 도출 → 법리(근거 조문·2017다289828) 제시 → 사안 적용 → 결론의 4단 구성으로 답안을 잡고, 반대 사실이 있을 때의 결론 변화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 draft기록형기록형에서는 위 법리(특히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를 근거로 청구취지·청구원인 또는 공소사실·변론요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록상 사실을 법리 요건과 1:1로 대응시키고, 근거 조문과 2017다289828을 답안서면에 정확히 인용하는 형식까지 연습하세요.
선택형에서는 이 법리의 예외·함정 지문을 가려내고, 사례형·기록형에서는 위 법리를 사안의 사실관계에 정확히 포섭해 결론을 도출하는 흐름이 민사법 고득점을 좌우합니다.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한 문장으로 묶어 정리해 두세요.
description 출제 원문(법무부 기출): https://www.moj.go.kr/bbs/moj/150/602398/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이며, 법리·판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한눈에 보기
quizOX로 풀어보는 핵심 쟁점
진술을 읽고 맞는지(O)·틀린지(X) 먼저 생각한 뒤, 눌러서 정답과 판례 근거를 확인하세요.
판례 근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판례 근거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근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elp쟁점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verified결론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gavel적용 법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제359조
school수험 포인트
- 민사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영역. 요건사실을 청구원인·항변으로 나누어 포섭하는 훈련이 득점을 좌우합니다.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2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고의)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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