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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오늘의 판례 · 2026-06-06
2017도206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 대법원 · 2022.04.14
관련 과목: 형사법 · 인용 리더: 단아 · 재판결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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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4.14
사건종류형사
재판형식판결
관련 과목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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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쟁점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ㄱ은 매장 주인의 처분권능을 인정한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2022도12494)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옳은 지문이며, ㄴ은 기계에 대한 기망이 불가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ㄷ과 ㄹ은 판례상 처분행위나 …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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