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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오늘의 판례 · 2026-06-06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19. 7. 11.
관련 과목: 공법 · 인용 리더: 보람, 마디

마디의 판례 평석

공법 기출에서 ‘처분이 언제 성립하는가’와 ‘행정규칙이 국민·법원을 구속하는가’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가리지 않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면 그 존재가 인정되며, 더 나아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2. 법리 2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법리 3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법리 4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법리의 체계적 지위

이 판례의 핵심 명제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입니다. 이는 공법 영역에서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을 출발점으로 하되, 그 문언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석상 공백을 대법원이 법리로 메운 지점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조문 구조(요건·효과)와 이 판시 명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읽어야 결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결론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 ‘어떤 조문·원칙의 어떤 요건에서 이 결론이 흘러나오는가’라는 도출 경로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증 구조 — 요건과 효과

공법에서는 처분성·법률유보·비례원칙 등 통제규범의 어느 축에 걸리는 쟁점인지에 따라 심사구조가 달라지므로, 이 명제의 좌표부터 잡아야 합니다. 판례는 위 명제에 더해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병렬·연계하여 논증을 완성합니다. 두 명제는 ‘원칙—그 적용·예외’ 또는 ‘요건—효과’의 관계로 맞물리므로, 한쪽만 떼어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로 호도될 수 있습니다. 두 법리의 연결고리(접속 관계)를 한 문장으로 묶어 두는 연습이 오답 함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판례의 사정거리(적용 한계)

평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리의 ‘사정거리’입니다. 즉 어떤 사실관계까지 동일한 결론이 미치고, 어디서부터는 사안을 달리하여 결론이 달라지는지의 경계를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국면에서는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변형 사안에서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으므로,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결론이 뒤집히는 분기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응용·변형 문제에 강해집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정리하면, 처분의 성립 시점은 ‘공식적 외부 표시로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는 때’이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형에서는 ‘행정규칙 위반 = 위법’ 또는 ‘행정규칙 준수 = 적법’이라는 단정 지문을 가려내고, 사례형·기록형에서는 ① 처분의 성립 여부를 외부표시 기준으로 먼저 확정한 뒤 ② 위법성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과 비례·평등 원칙으로 판단하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출제 원문(법무부 기출): https://www.moj.go.kr/bbs/moj/150/602398/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이며, 법리·판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한눈에 보기

사건명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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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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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쟁점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구체적인 지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론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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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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