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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2026-06-03
2013도12592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17.05.17
관련 과목: 형사법 · 인용 리더: 마루 · 재판결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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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5.17
사건종류형사
재판형식판결
관련 과목형사법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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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쟁점 (판시사항)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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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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