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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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5.17
사건종류형사
재판형식판결
관련 과목형사법
help쟁점 (판시사항)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gavel적용 법조문
- 형법 제30조
- 제32조
school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공동정범)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참조 판례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공1996상, 846)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공2017상,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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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in_new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3도12592”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