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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2026-06-02
2016다237691
약정금 · 대법원 · 2025.04.15
관련 과목: 민사법 · 인용 리더: 마루 · 재판결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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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약정금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15
사건종류민사
재판형식판결
관련 과목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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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쟁점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甲이 乙 등으로부터 乙 등이 세무법인을 통해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甲은 위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자, 甲이 이를 납부한 다음 乙 등을 상대로 추가 납부세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甲이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乙 등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ㄴ은 민법 제706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부합하며, ㄷ은 비법인사단의 해산 시 청산 종료 전까지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는 판례(2004다30056)에 따라 옳습니다. ㄱ은 소송신탁 금지 원칙(2016다237691)에 …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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