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help쟁점 (판시사항)
[1]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2]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종중 규약의 효력(무효) [3] 甲 종중의 일부 종원들이 종중 규약 중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고 종중 및 종원의 고유한 성격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 무효라면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종중 회장으로 취임한 乙을 상대로 회장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verified결론 (판결요지)
[1]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종중 규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甲 종중의 일부 종원들이 종중 규약 중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고 종중 및 종원의 고유한 성격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 무효라면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종중 회장으로 취임한 乙을 상대로 회장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 점, ② 종중은 공동선조를 둔 후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종중의 의사결정, 임원 선임,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종원 모두에게 같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그 본질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데, 위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손과 종손이 아닌 종원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을 차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
gavel적용 법조문
-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 제103조
- 제104조
- [3] 민법 제31조
- 제103조
- 제104조
school수험 포인트
- 공법 — 헌법·행정법 영역. 기본권 침해 심사기준(과잉금지·평등)과 처분의 적법요건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참조 판례
-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공1997하, 3799)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공2011상, 92)
-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공2008하, 1521)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공2017하, 2177)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공2020상, 908)
변호사시험 기출 속 적용 맥락
-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사무 처리를 위해 마련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지침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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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in_new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7다231249”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